[경제기사야놀자] 탄소배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김재훈 KDI 연구위원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추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지정에 대비
정부는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溫室)가스 감축에 대비하기 위한‘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관계자는 4일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연내에 관련 기본법이 제정돼야 후속 대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6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수면은 연평균 1~2㎜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과학자들은 21세기 말에는 1990년 수준보다 기온이 1.4~5.8도 상승하고 해수면도 약 1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엄청난 위협이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재앙들의 원인이 이런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6대 온실가스를 꼽는데요. 그 중 가장 핵심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가능한 한 저해하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 방법들의 실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지요.
규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명령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 approach)입니다. 정부가 탄소배출을 일정 부분 혹은 전부 줄이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규제방식으로는 누가 얼마나 배출하고, 규제 후에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감시하고 벌칙을 부과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탄소세)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제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부르지요. 생산활동을 하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성입니다. 부정적인 외부성을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탄소세(carbon tax)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물리는 방법도 한계가 있지요. 우선 기업의 생산활동이 사회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기준이 세워지면 이에 따라 세금을 매길 수 있겠지만,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자신의 탄소배출량을 숨기거나 줄이는 쪽으로 정보를 왜곡하려는 경향을 보이겠죠.
시장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
시장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탄소시장(carbon market)'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우선 기업들에 배출허용권(emission allowance)을 나눠 줍니다.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 허용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적게 배출했다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합니다. 쌍방이 희망매입가격과 희망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면 되겠죠.
이 방식이 위에서 설명한 강제나 세금에 비해 왜 효율적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 많이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배출허용권을 사면 해결되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따라 사회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정부는 단지 시장에서 배출허용권이 잘 거래되게 하면 됩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허용량을 넘지 않는지 감시하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배우는 경제 tip]
탄소 배출량 감축 한국의 대응은?
2005년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2012년까지 38개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해 두었습니다.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유 하나로 공장을 없앨 수 없는 선진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인 셈이죠. 이 때문에 영국 런던에서는 2002년부터 탄소시장을 운영해 탄소 감축을 시장에 맡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까지 의무 감축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 것이죠.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서 세계 10위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새로운 환경체제가 합의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의무 감축량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탄소 감축기술의 개발, 신(新)재생에너지의 개발,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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