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정책의 전환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농업과 연관된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개방의 가속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 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이제는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발전시키고 시장원리를 보다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 하며, 농업, 농촌, 농민을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앞으로는 농업발전을 농경지에서 생산하는 단계에만 시야를 국한시켜서는 안됨.
·국제화시대의 경쟁대상 상품은 농장의 일차생산품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최종소비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소비형태의 식품이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가공·유통·무역까지를 연 계하여 다룰 수 있는 기업적 경영은 필수적임.
-기업적 경영의 확대는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의 개념이 단순 생산에서 보다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산업화 되어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농업이란 산업을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양화시키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2. 주요정책과제
□ 쌀시장개방전략의 수립과 양곡정책의 전환
-쌀시장개방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현행 MMA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함.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시장에서도 지금부터 시장기능을 저해하 는 요소를 고쳐나가야 함.
·그중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쌀가격이 정치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상현상이 더 이 상 계속되지 않도록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해야 함.
·현행 수매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융자수매방식과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며, 정부미 공매시에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쌀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도입여부의 결정
-직접지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농민의 소득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농민단체가 쌀시장개방 이후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인 동시에 농정의 주요 현안이 되 고 있음.
-현재로서는 농업구조개선과 환경보호에 합치되는 형태인, 수자원보호지역의 환경보호 형 농업에 대한 직접보조,
경영이양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장 기적으로 국가재정이 허락하면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정부의 가격안정노력은 가격에 대한 사후적 통제보다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최소화시 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이와 함께 능률적이고 전국적인 시장정보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능률적인 시장정보체 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엄정한
등급 및 규격화를 전제로 함.
·등급과 규격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정보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과 가격변동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등급 및 포장의 규격화에 유통정책의 비 중이 두어져야 함.
□ 농촌지역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개발
-농촌문제를 농업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촌공간을 다양 하게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함. 농촌개발과 관련된 가장 첨예한 이슈는 농지의 소유규제에 관한 의견대립임.
-농업발전을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소유규제를 통해 농지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는 소유규제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함.
□ 농업투융자 지원방식의 개선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은 농업인프라의 구축과 경쟁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하며, 개 별농가의 농업경영과 관련된 것은
영농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함.
-현재 투융자사업의 지원자금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금지원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융자로 전환.
□ 지방농정의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방의 특수성을 충분 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관련사업의 국고 차등보조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체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관련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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