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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고영선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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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내용 요지-

1. 총괄 평가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입 10년간 시장 개방의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OECD 가입 이후 한국 경제의 개방화 현황
  • GDP 대비 무역규모는 97년 32%에서 04년 48%로 증대
  •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시가총액의 15%(97년)에서 40%(04년)로 증대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90∼97년 GDP 대비 0.3%에서 외환위기 이후 평균 1.2%로 증가
□ 또한 OECD의 정책권고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거시·금융·재정·교육·노동 등 각 분야별 OECD 기준의 통계작성 및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형성과 성과점검이 용이해진 효과

※ OECD 회원국과의 GDP 비교
  • OECD 국가내 GDP 비중 : 2.9%(96년) → 3.2%(04년)
  • 97∼04년 평균 경제성장률(4.2%)이 OECD국가 중 4위
  • OECD 평균 대비 수준 : 65%(96년) → 74%(04년)
□ OECD 가입 이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편임.
  • Fraser Institute의 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130개국 중 35위를 차지한 바, 세계적으로는 상위권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
  • 이는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개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분야별 성과 평가
 1) 금융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이동 자유화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을 수용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 은행, 보험, 포트폴리오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 OECD 금융분야 자유화 지표의 경우 97년 65.0%에서 06년 85.1%을 기록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


  • 한국 OECD
    (한국제외)
    개도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997 2006
    65.0 85.1 89.3 84.2 95.0 86.1 89.1 86.1
    (단위: %)


  • 또한, 상업은행의 BIS 비율 및 무수익 여신비율(NPL : Non Performing Loan ratio) 등의 지표는 OECD 가입 이후 크게 개선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

  • * BIS 비율 : (95)9.3%→(03)10.5%, NPL : (99)8.3%→(03)2.2%
□ 금융분야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 확보 가능

□ 향후 추진과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 확보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임.


 2) 기업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과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업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현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추진 중

□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
  • 따라서 제도 자체의 선진화 작업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제도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및 정책 추진이 필요
 3) 조세
□ OECD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지침 및 OECD 조세조약 모델을 작성하여 권고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조세조약 정책에서는 OECD 모델 조약을 근간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OECD의 이전가격과세 지침 및 OECD 모델조약 내용을 국내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
□ 향후 운영지침의 명확화, 조세회피 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추진 과제


 4) 노동
□ 우리나라는 노동 관련법 개정 및 정책 추진등을 통하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선진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치적 합의 및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의 실질적 운용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법령 제·개정 작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노동인력 고령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 OECD 논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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