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사학연금 가입신청서 제출하지 않기로 | |
| □ | KDI는 6월 28일(목)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 포함)’를 지정 통보하였으나,
-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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