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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DI, 사학연금 가입신청서 제출하지 않기로

KDI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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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학연금 가입신청서 제출하지 않기로
KDI는 6월 28일(목)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7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60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KDI에 대한‘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범위(본원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 포함)’를 지정 통보하였으나,


  • 국제정책대학원 소속인력을 제외한 KDI 본원 연구요원과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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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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