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유재균1999.10.13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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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의 목적은 최근 외환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90년대 국내 외국환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實證 分析함에 있음. |
- 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장부상 나타나는 會計的 환율위험 대신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包括的 환율위험을
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고,
*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등 일정 수준의 환율위험 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각종 簿外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접적인 환율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부문의 환율위험 노출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환율위험에 노출 -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환율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同 위험의 측정수단으로 채택하였음.
- 또한 기본 모형과 더불어 일종의 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CAPM)에 환율위험 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이론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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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平均換率制度가 채택된 90년 3월부터 최근까지를 대상 標本期間으로 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 첫째, 부문별로는 은행산업이 비교적 환율위험에 덜 노출되었던 반면, 종금산업은 환율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본문 <表 1> 참조)
* 종금부문의 경우 환율의 1% 상승은 종금산업 평균주가를 총 1.17%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중 종합주가지수 변화라는 거시적 경로를 통한 효과는 0.29%, 종금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직ㆍ간접적 효과는 0.88%로 나타남.
* 반면 은행부문은 환율의 1% 상승이 은행산업 평균주가를 0.53%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同 효과의 대부분이 거시 전반적 영향을 통한 간접효과로 분석됨. - 同 노출의 방향은 원화가치의 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 이러한 환율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 개별 금융부문이 부외거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외화순부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거나,
* 둘째, 기업부문이 대거 환위험에 노출되어 원화가치의 하락 및 환차손에 의한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기관의 信用危險으로 전이됨에 따라 금융부문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둘째, 時期別로는 95년 이후 환율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보다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 가속화된 자본ㆍ외환거래 자유화가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심화시켰을 가능성 (본문 <表 2> 참조)
- 셋째,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주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행부문 또한 시장
평균수익률의 변화를 통하지 않은 은행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非體系的(idiosyncratic)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본문
<表 3> 참조)
* 그러나 은행부문 보다는 종금부문이 노출도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 면에서 환율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은행부문의 자산ㆍ부채운용이 종금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
* 이러한 현상은 종금부문 金融監督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였던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개별 은행 및 종금사의 환율위험 노출도를 추정한 결과 전체 표본기간 중 은행부문의 약 19%(표본대상 상장
26개사중 5개사), 종금부문의 약 52%(상장 29개사중 15개사)가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본문 <表
4> 및 <表 5> 참조)
* 환율위험에 노출된 은행의 절반이상 그리고 종금사의 대부분이 원화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 시기별로는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된 금융기관의 數가 95년 이전 은행 0, 종금 2개사에서 95년 이후 은행 3, 종금 14개사로 나타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은 대부분 95년 이후의 자본자유화 가속화 시기에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97년말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들 금융기관 특히 종금부문의 취약한 財務健全性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외환위기가 본격적인 금융위기로 파급되는데 있어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에 더하여 또 다른 하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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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의 분석결과는 자본ㆍ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된 현 시점에 있어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다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환율위험의 관리가 매우 시급한 課題임을 시사하고 있음. |
- 금융기관의 장부상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환율위험에 더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각종 簿外去來로 인한 현금흐름이 내포하는 잠재적인 환율위험까지도 관리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가 구축ㆍ운용되어야 함.
- 특히 환율변동이 기업부문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간접적 환율위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간접적 노출요인 또한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
* 이를 위하여 기업부문 외화자산ㆍ부채 관련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위험관리능력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이 當該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될 필요 - 監督當局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금리위험, 환율위험 등 시장위험에의 노출정도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규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 다양한 新금융기법의 발전 등 급속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情態的(static) 자본건전성 중심 감독체제에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경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중시하는 動態的(dynamic)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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