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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성소미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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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
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
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
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별 첨>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빠져나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
    -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
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
    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
    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참 고>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
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
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
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
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
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
보 증
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
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
기술우대 보증제도
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
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
인 력
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
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
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
수 출
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
일반수출입금융
수출자금지원
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
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
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벤처기업 전국대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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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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