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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성소미2000.08.02

첨부파일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
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
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
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별 첨>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빠져나옴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
    -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
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
    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
    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참 고>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
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
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
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
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
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
보 증
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
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
기술우대 보증제도
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
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
인 력
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
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
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
수 출
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
일반수출입금융
수출자금지원
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
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
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
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
벤처기업 전국대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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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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