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2009.01.15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KDI의『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와 관련한 최근 주요 언론보도 관련
| 경인운하사업에 대한『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 결과와 관련한 1월 15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보도의 제목 및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
| □ | 일부 언론은 ‘KDI가 경인운하사업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렸으며, 이에 보고서 결과에는 경제성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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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에 관한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시에 참고 바람. 1.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비용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나,
2.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하는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해양수산부(2006)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1)’ 내용과 경인운하사업시행시 이를 감안해 인천항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반영한 것임. 3. 배후단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임. 4.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 □ | KDI는 금번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밝힘. |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500건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적격성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음.
- 경인운하사업 조사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유사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KDI가 연구 책임을 맡고 각 분야별로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음.
※ 문의: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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