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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사업에 대한 KDI의『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와 관련한 최근 주요 언론보도 관련

KDI2009.01.15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KDI의『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와 관련한 최근 주요 언론보도 관련

경인운하사업에 대한『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보고서 결과와 관련한 1월 15일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보도의 제목 및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은 ‘KDI가 경인운하사업의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렸으며, 이에 보고서 결과에는 경제성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주요 쟁점에 관한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시에 참고 바람.

    1.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비용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나,

    • 현재의 ‘평가시점’에서 건설 시공 중이며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수로 Ⅱ단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비교를 위해 방수로 Ⅱ단계 사업비용의 경제성 평가 반영시에는 사업 편익(예를 들어 치수편익 등)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매몰비용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하는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해양수산부(2006)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1)’ 내용과 경인운하사업시행시 이를 감안해 인천항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반영한 것임.

    3. 배후단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임.

    4.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KDI는 금번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음을 밝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500건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적격성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음.
     
  • 경인운하사업 조사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유사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KDI가 연구 책임을 맡고 각 분야별로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음.

※ 문의: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02-95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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