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DI는 3월 24, 25일 양일간「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철도ㆍ수자원ㆍ연구개발(R&D)ㆍ사회 부문의 표준지침 개정 및 신규 제정 내용에 대해 논의 |
- 학계, 연구기관, 용역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정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침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의 지침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에 활용코자 함.
| □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실시하는 사전 평가
| □ | 예비타당성조사 기대 효과 및 수행 실적 |
- 지난 2003년 548억원이었던 적자규모는 2007년에는 9,89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예산상의 적자규모는 1조 3,900억원에 달함.
- 향후 사업 추진 여부, 적정 사업시기와 최적 사업규모 등에 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1999년부터 2008년말 현재(조사완료사업 기준)까지 총 378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완료함.
| □ | 예비타당성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방법론 연구 등에 근거해 제정한「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과 「도로ㆍ철도ㆍ수자원 등 부문별 표준지침」에 따라 수행 |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보고서는 1999년 첫 발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본지침서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법 및 조사기준 뿐 아니라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적용방안 등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 또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부문사업과 수자원, 문화ㆍ과학시설 등 비교통부문사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부문별 기본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
| □ | 2004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4판)」발간 이후,「국가재정법(2006)」제정 등으로 R&D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의 반영, 기존 통계자료의 업데이트 및 연구방법론의 추가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 |
- 2004년의 제4판은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 방법론과 관련한 수정 및 보완작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식지침서(formal manual)로 자리매김했음.
| □ | 금회 ‘일반지침’과‘표준지침’의 수정ㆍ보완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적시성과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둠. |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확대로 인한 연구개발(R&D) 및 사회 등 기타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수행 지침을 신규로 제시하는데 초점이 있음.
※ 문의: 안상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정책실장 958-4107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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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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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40 |
인사말 : 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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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15:40 |
제Ⅰ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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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7:40 |
제Ⅱ부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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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5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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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50 |
제Ⅲ부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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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7:40 |
제Ⅳ부 연구개발·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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