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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송처리속도 느려지지 않도록 판사인력 증원해야

김두얼2009.03.26

“소송처리속도 느려지지 않도록 판사인력 증원해야”
KDI,『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보고서에서 밝혀

 

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현 수준보다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에서 충분한 판사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 KDI 김두얼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혀
     
  • 판사인력의 확보, 보다 넓게는 사법정책의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할 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 현 수준보다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매년 150명 정도의 판사인력 순증원(혹은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에서 2015년까지 정원을 657명 정도 증가시키도록 명시하는 것)이 요구됨.

    ※ 법원이 담당해야 할 사건 부담이 201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 지 보수적으로 추정한 뒤, 현재 수준의 평균사건처리기간을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판사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결과임
지난 30년 동안의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해 보면, 항소율 측면에서 볼 때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음. 이러한 현상은 사건 증가에 대응해 판사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건 수 증가에 비해 판사인력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한 결과, 판사 일인당 사건부담은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판사당 사건부담 증가는 사건처리의 신속성 저하를 초래

    - 지난 30년 동안 소송사건(=본안+본안외사건)들의 처리율은 5~10%p. 정도 하락했으며, 민사본안 1심사건의 사건처리 기간은 두 배 이상 증가
     
  • 장기적으로 판사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회, 사법부, 행정부가 인력증원 수준에 따른 정책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법정책의 근간은 사건수의 증감에 대응해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비용 간 상충관계 혹은 삼각난제(Trilemma)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임.
  • 삼각난제란 공정성 증진, 신속성 제고, 비용절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념화한 것임.

    ※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신속성을 공정성만큼이나 중요한 사건 처리의 목표로 명시함

  • 예를 들어,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때 현 수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판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지출 증가는 불가피함. 혹은 사건 수 증가에 대해 판사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현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신속성 저하는 필연적임.
     
  • 사법정책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사법당국이 삼각난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진단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사법정책의 장기적 동향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분석,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문의: 김두얼 KDI 연구위원 02-958-4124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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