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처리속도 느려지지 않도록 판사인력 증원해야”
KDI,『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보고서에서 밝혀
| □ | 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현 수준보다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에서 충분한 판사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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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김두얼 연구위원은 26일 발간한『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II):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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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력의 확보, 보다 넓게는 사법정책의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할 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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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준보다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매년 150명 정도의 판사인력 순증원(혹은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에서 2015년까지 정원을 657명 정도 증가시키도록 명시하는 것)이 요구됨.
※ 법원이 담당해야 할 사건 부담이 2015년까지 얼마나 증가할 지 보수적으로 추정한 뒤, 현재 수준의 평균사건처리기간을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판사인력 증원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결과임
| □ | 지난 30년 동안의 사법부 정책 집행을 분석해 보면, 항소율 측면에서 볼 때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음. 이러한 현상은 사건 증가에 대응해 판사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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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건 수 증가에 비해 판사인력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한 결과, 판사 일인당 사건부담은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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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판사당 사건부담 증가는 사건처리의 신속성 저하를 초래
- 지난 30년 동안 소송사건(=본안+본안외사건)들의 처리율은 5~10%p. 정도 하락했으며, 민사본안 1심사건의 사건처리 기간은 두 배 이상 증가
- 장기적으로 판사인력 증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회, 사법부, 행정부가 인력증원 수준에 따른 정책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 | 사법정책의 근간은 사건수의 증감에 대응해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비용 간 상충관계 혹은 삼각난제(Trilemma)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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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난제란 공정성 증진, 신속성 제고, 비용절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념화한 것임.
※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신속성을 공정성만큼이나 중요한 사건 처리의 목표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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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때 현 수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판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지출 증가는 불가피함. 혹은 사건 수 증가에 대해 판사인력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현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신속성 저하는 필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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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사법당국이 삼각난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진단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사법정책의 장기적 동향을 통계자료 등을 통해 분석,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문의: 김두얼 KDI 연구위원 02-95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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