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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2001-07]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방안

성소미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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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재조명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서구의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개념적 틀과 달리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의 목적은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통제권을 갖는 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건전성의 제고 등으로 요약.

  •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이 규모자체(Bigness)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기 어려움.
  • 선진기업들의 경우에도 일개 기업 혹은 기업그룹이 다수의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술혁신이나 우월한 경영자산 등과 같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님.

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건전성의 제고 등 재벌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규율 및 상법, 회사법 등의 법치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최선임.

  •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 그러나 그룹총수의 지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미흡.

시장규율과 기업내 외부의 통제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과도기 동안에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신규 유망산업에의 진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또한 국제적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능력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향후 어떠한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에 있어서 경쟁정책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기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의 유효성 제고.
  •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의 진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 계획에 부응하는 규제완화 일정을 제시.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시행

2.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방안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주요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중에서는 출자총액규제가 사실상 주된 정책수단으로 남아 있음.
  • 상호출자금지의 경우 시행 이후 경고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총 7건에 불과한데 이는 제도 시행이후 기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가 완전히 해소되었음.
  • 채무보증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되었는데 2000년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사실상 완전 해소됨.

(1)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재벌관련 규제들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공정거래법 14조)하여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규제 대상의 선정은 각 규제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unbundling approach).
  • 현행은 자산규모 순위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 발표하고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일련의 규제를 적용.

일부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규모별로 3조원(GDP 0.6%)이상, 5조원(GDP 1%) 이상, 또는 10조원(GDP 2%) 이상 등으로 변경하여 규제대상의 숫자를 줄이거나 규제대상을 경제규모 변화와 연동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런데 이와같이 자산순위 대신 자산규모의 수준으로 혹은 경제규모에 연동하여 규제대상을 정의하는 것 역시 일률적으로 정의된 규제대상에 대해 다양한 목적의 규제들이 패키지(package)를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그대로 보유.

규제대상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개별규제별로 경제적 합리성을 준거로 한 규제의 목적을 명시하고 규제수단이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최선책 내지 차선책이 되도록 디자인

(2) 상호출자금지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9조)는 현행의 규제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 14조(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상호출자금지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 9조에서 "상호출자금지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을 검토.
  • 적용대상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자산총액 2.5조원 이상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확대하는 경우 자산총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업집단 전체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상호출자금지의 규제내용 및 규제수준 현행유지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 직접상호주는 회사자본의 가공적 증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제조항이 있으나(<부록 3> 참조) 우리 나라 기업집단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법의 규제범위는 제한적임.
  • 만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적용대상이 축소된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상장·비상장 모두)에는 서로 49.9%의 직접상호주를 보유하는 것이 합법적이 됨.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9조) 조항은 상법, 증권거래법(1999년 2월 관련조항 폐지)의 상호출자관련 조항들과 더불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채무보증금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금지(공정거래법 10조의2)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지.

  • 장기적으로 보면 채무보증제한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는 아님.

□ 채무보증금지 규제 한시적 유지의 논거

  • 채무보증 해소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그 효과가 매우 컸다고 판단됨.

    * 기존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경우 채무보증 문제 해결.

    * 2001년의 경우 30대 재벌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총 3,643억원이고, 이 중 신규로 진입한 그룹이나 신규로 편입된 회사의 채무보증이 3,280억원으로 대부분임.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현저히 개선되기까지는 현행 규제를 유지.
  • 재계에서는 은행법상 60대 주채무계열에 의한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은행에 의한 규율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큼.

채무보증금지의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 14조(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공정거래법 10조의2에 "채무보증금지 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부채총액 2조원 이상(2001년 4월현재 기준 25개 기업집단) 등으로 규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부록 4> 참조).
  •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대상을 현행 보다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출자총액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 제10조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ceiling)을 두고 있음.

□ 출자총액 규제의 경제적 논거

  • 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이 차입금이나 외부주주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자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를 규제.
  •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키는데 간접적인 기여.

□ 출자총액 규제의 실효성

  • 그 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볼 때 출자총액규제는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1991-1997년간 계열사 지분율은 33%-34%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자세한 분석은 본문 참조).
  •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에 대한 상한(ceiling)규제로서 출자비율을 낮추는데도 실효성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됨.

    * 출자규제는 1987년 도입당시 순자산 대비 40%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1994년까지 30대 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은 출자총액규제의 상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에는 26.8%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출자비율 상한이 25%로 변경(공정거래법 4차개정)된 후 1998년 3월말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1995년부터 외환위기 이전 1997년까지의 출자비율은 오히려 상승.

    * 1998년 2월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된 이후 1999년 재도입 되기까지 1년간의 출자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5대재벌에 대한 부채 200% 달성이라는 조치시행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위기상황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출자규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은 아님(자세한 분석은 본문 참조).

부작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편익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지속해 나가야 할 근거가 취약

  •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규제의 존속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시장규율을 대체하는 규제는 원래부터 한시적인 정책이어야 하는 만큼 직접적 규제에 의한 시장규율의 대체는 가급적 빨리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

    * 1998년 2월 출자총액 규제가 폐지되었다가 2001년 4월 다시 부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합적 검토 미흡

현행 출자총액 규제는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정 재계 합의에 의해 예외범위 확대요구를 상당부분 수용(<부록 6> 참조) 하는 등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출자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사안 별로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게되면 기업의 개별 투자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출자총액규제(공정거래법 10조)는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 타인자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치유하는데 있어 출자총액규제의 효과는 부수적인 반면 기업의 투자결정을 직접 규제.
  • 시장규율의 정착을 기다리기 위해서 순편익이 크지 않은 규제를 지속해 나가기 보다는 일단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친화적인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규제를 존속시키면서 예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비해 우월한 대안임.

출자총액제한의 폐지 시기 및 과도기 동안의 제도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 이하의 대안들은 규제의 합리성 기준으로 배열하였음.

제1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시점(2002년 4월경)에서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기업지배구조관련 제도의 시행실적과 직 간접시장에서의 규율정도를 평가하여 출자규제의 폐지 여부 혹은 단계적 개선(phase out) 일정을 결정

  • 이때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의 진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한편, 위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감안하여, 출자총액제도의 존폐여부와 개선일정을 결정

제2안 :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규제내용을 일부 변경.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하더라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출자비율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만을 제한함.

  • 대안 2을 채택할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의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출자총액 규제의 대상은 총자산 3조원 이상 혹은 GDP의 일정비율 이상 자산규모 기업 등으로 공정거래법 10조(출자총액제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
  • 투자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기존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규제 원래의 목적을 살리는 장점이 있음.
  •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 소지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높을 경우 국내기업의 의결권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 유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 그러나 과도기적 정책수단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음.

    * 또한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기업 스스로 선정하도록 할 경우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음.

    * 다만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무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제3안 : 현행 규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총액한도를 40%, 혹은 50% 등으로 상향조정

  • 현행 출자총액규제의 상한이 왜 25%인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시책이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재벌들의 타회사 출자비율과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임.
  •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될 때 당시 30대 기업집단의 평균출자비율은 43.6% 였으므로 출자총액 상한을 40%로 정했던 것이며, 1994년 출자한도를 25%로 하향조정하던 당시의 평균출자비율은 26.8%였음.
  • 2001년 4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비율이 35.6%인데(<부록 2> 참조) 출자총액의 상한을 40% 내지 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현행의 예외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을 감안할 때 구속력이 없는 규제로 만드는 효과

제4안 : 현행 규제의 내용을 유지하되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GDP의 1%)이상 혹은 10조원(GDP의 2%)이상 등으로 축소하여 규정

  • 규제범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미흡.
  • 현재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기업내외부의 통제장치(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 집단소송제 등)에 의한 감시가 비교적 양호
  • 출자총액제한 제도자체가 시장에 의한 규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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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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