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967호,「MB 녹색사업의 희생양 된 KDI」제하 기사 관련 해명
| 주간경향은 967호에서 KDI 부지 기부채납이 GGGI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관련 기관 입주를 위해 이루어졌다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보도했으나, 일부 내용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KDI의 입장을 밝혀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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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지 기부채납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관련 기관 입주를 위해 정부가“팔을 비틀어 땅을 헌납받는 것 아니냐"는 내용에 관해 ○ KDI 임직원들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인 KDI 건물과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원활한 기관 이전 비용 조달을 가능케 할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KDI 부지 기부채납은 2011년 12월 KDI를 포함한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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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지 감정가 760억이 턱없이 낮고”, KDI 부지를“민간 매각 했다면 1000억 원은 족히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에 관해 ○ KDI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지역 만큼의 매각 대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감정가 760억 원은 법적 절차에 입각해 입찰을 통해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의 평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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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KDI 이전비용은 한 시중은행에서 20년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로 했다”,“장부상 KDI 자산이 줄고, 은행권의 차입금이 늘어나 추후 KDI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 KDI는 이전 단계별 소요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선이 아닌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2011년 6월 초 우리은행과 ‘세종시 이전 협력사업 업무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했음. ○ KDI 자산 보전은 이미 기부채납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제출, 승인된 내용으로, 기부채납 이후에도 KDI 재정 상 압박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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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실무진이 기부채납 방식을 수용한 것이“3월 임기만료되는 현오석 원장 연임과도 맞물린 것 아니냐”는 KDI 내부 의혹 보도에 관해 ○ KDI 원장은 정부가 아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므로 이는 사실과 같지 않음. |
※문의: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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