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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967호,「MB 녹색사업의 희생양 된 KDI」제하 기사 관련 해명

KDI2012.03.14

주간경향 967호,「MB 녹색사업의 희생양 된 KDI」제하 기사 관련 해명

주간경향은 967호에서 KDI 부지 기부채납이 GGGI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관련 기관 입주를 위해 이루어졌다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보도했으나, 일부 내용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KDI의 입장을 밝혀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DI 부지 기부채납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 관련 기관 입주를 위해 정부가“팔을 비틀어 땅을 헌납받는 것 아니냐"는 내용에 관해


○ KDI 임직원들은 한국경제 성장의 상징인 KDI 건물과 부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원활한 기관 이전 비용 조달을 가능케 할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KDI 부지 기부채납은 2011년 12월 KDI를 포함한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임.


“KDI 부지 감정가 760억이 턱없이 낮고”, KDI 부지를“민간 매각 했다면 1000억 원은 족히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에 관해


○ KDI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관계로 일반 지역 만큼의 매각 대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 감정가 760억 원은 법적 절차에 입각해 입찰을 통해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의 평균가임.


정부가“KDI 이전비용은 한 시중은행에서 20년 거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로 했다”,“장부상 KDI 자산이 줄고, 은행권의 차입금이 늘어나 추후 KDI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 KDI는 이전 단계별 소요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선이 아닌 자체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2011년 6월 초 우리은행과 ‘세종시 이전 협력사업 업무협약에 관한 MOU를 체결’했음.


○ KDI 자산 보전은 이미 기부채납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제출, 승인된 내용으로, 기부채납 이후에도 KDI 재정 상 압박은 발생하지 않음.


KDI 실무진이 기부채납 방식을 수용한 것이“3월 임기만료되는 현오석 원장 연임과도 맞물린 것 아니냐”는 KDI 내부 의혹 보도에 관해


○ KDI 원장은 정부가 아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므로 이는 사실과 같지 않음.




※문의: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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