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1월 1일자,「정부 산하 공공기관, 연 600여회 골프장 이용」제하 기사 관련 해명
KDI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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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월 1일자,「정부 산하 공공기관, 연 600여회 골프장 이용」제하 기사 관련 해명
[보도 내용]
[보도 내용]
- □ 경향신문 11월 1일자 13면,「정부 산하 공공기관, 연 600여회 골프장 이용」제하 기사에서, “KDI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이용횟수가 5년간 369회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간 중 KDI의 부채 비율이 2008년 210억 원대에서 지난해 1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
- □ KDI는 직원복지를 위해 1980년부터 보유해 온 골프회원권을 올 12월말로 예정된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매각하여 청사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임.
- □ 또한, 2008년도 210억 원, 2012년도 1,100억 원 부채와 관련해서는 고정부채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결산부채와 차입금임을 밝힘.
- 2008년도 부채 210억 원의 약 30%는 퇴직급여충당금이며, 그 외에는 (출연금 및 용역비의) 선수금 등 회계결산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결산 부채임.
- 2012년도의 부채 1,100억 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방이전 차입금으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나 홍릉청사를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이전예산의 조달과 집행의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차입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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