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세계일보 외,「KDI,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법인카드 200억원 사용」보도 관련 해명
KDI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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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 세계일보, 경향신문 외 언론들이 10월 1일 「KDI,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법인카드 200억원 사용」 관련해 보도,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 “KDI 각 부처는 리조트, 백화점, 초호화 레스토랑 등에서 총 4만5412회, 200억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 KDI 입장 >
- □ KDI는 업무상 정당한 필요에 의해 법인카드를 활용해 왔으며 관련된 기록과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객관적·중립적 보도를 위해 본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 기 보도된 법인카드 해외호텔 등 사용은 포럼 개최 등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합니다.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및 리솜리조트 등 일부 가맹점명이 언급된 내역의 경우 KSP 국가별 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워크숍 등 행사개최에 따른 회의장 대관료 및 숙박비 등이 지급됨.
- 또한, 디즈니리조트는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 광고산업의 규제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미국 광고대행사협회 등 면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출장 시 숙박비를 지급한 내역임.
- 임시연구원 등이 집행한 호텔비 결제의 경우, 행사담당 주관자 1명이 전체 행사경비 등을 일괄 집행해 발생한 것임.
- □ 백화점 및 면세점, 갤러리카페 등에서 집행한 것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경비 지급에 해당합니다.
- 백화점 및 면세점 법인카드 사용은 해외출장 시 해외 고위급에 대한 선물용 기념품 구입, 해외출장자 비상의약품 구입과 백화점 내 가맹점(식당)에서 간담회 개최 시 발생한 내역임.
- 기사에 언급된 ‘갤러리카페’는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일반 음식점으로 출장 시 교통의 편의와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고려한 장소로 초호화 레스토랑이 아님.
- □ 항공권 관련해 보도된 내용의 경우, 항공1등석(First class)을 타는 직원은 없으며, 비즈니스석은 규정상 선임연구위원 또는 최상위 부서장이 8시간 이상 탑승할 경우로 한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SP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 횟수와 결제내역이 큰 것은 KSP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외부 연구진 및 전문가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사업 특수성에 기인함.
- □ 법인카드 휴일사용 집행의 경우 출장 및 행사 등 명확한 근거에 한해 기관장 승인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표초희 KDI 대외협력실 홍보팀장 (044-550-4027, choice@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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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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