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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2003~04년의 2년간에 걸친 본원의 범국가적 추진과제(National Project)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대표공동연구 사업 중 제1차년도 연구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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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될 전망 |
-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난 세계공통적 현상이나,
- 우리나라의 특징은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수십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데에 비하여 매우 급속히 고령화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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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은 주로 사회·경제제도와 맞물려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대비하는 대책에서도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 |
- 고령화는 그 자체로서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 하락,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증가, 고령층 노동공급 등의 효과를 유발
- 그러나 고령화 영향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자본시장
제도, 고용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과 결부되어 세대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 재정수지의
악화 등 보다 큰 파급효과를 발생
- 제도적 요인은 각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 독자적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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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장래의 일이지만 제도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며 제도 개혁은 보다 어려워질 것이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도전 과제 |
-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선이 지연된다면 재정수지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며, 연금기금의 성장에 앞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이 필요,
노동부문에서도 유연성 제고에 의하여 고령층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부담은 증가
- 제도 개선의 지연은 세대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하여 그 부정적 효과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개혁을 보다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
* 외국의 경우 제도개혁이 적기에 이루어진 사례는 오히려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심화되고 난 이후에야 개혁에 착수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에 대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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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유도하여 조기에 필요한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 |
<부문별 연구결과 요약>
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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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로 출산 지원은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가족생활 지원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년층 노동시장의 개선도 중요 |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자체는 선진국들과 공통적이며 다만 급속하다는
차이만 있어 뒤늦은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인구변천도 급속히 진행된
결과로 추정
- 출산율의 하락은 여성의 학력수준이 상승하면서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나, 최근의 출산율 급락에는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취업 악화로 인한 영향도 발견됨.
- 출산장려금, 육아보조금 지급, 이민 등 인구정책의 효과는 미약하며 오히려 보육지원 등 가족정책과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 간접적 정책이 바람직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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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성장에 대한 효과도 있으나 이보다는 자원의 재분배에 관련된 문제로서 세대간 후생의 격차를 증폭하는 현행 연금제도는 개선될 필요 |
- 저축률과 이자율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하락하며, 이에 따라 1인당
GDP의 성장률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후생측면에서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가 그 이후
세대보다 낮은 후생수준을 누리게 되는 효과
- 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젊은 세대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 중장년층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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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그 자체를 향후의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의 원천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에 따라 각종 제도가 부적합하게 될 가능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 |
-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경험을 비교할 때, 고령화의 수준 그 자체보다는
그 변화 속도가 경제성장에 보다 체계적으로 연관
- 인구성장률, 출산율 등의 변화 속도가 빠른 국가는 1인당 소득 증가율 역시 높은 국가로서 인구변화는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보다는 그 결과인 측면도 있음.
재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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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
- 향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변화경로에 따른다는 가정 하에 조세부담률을
장기추계한 결과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 유지가 필수적이며 규율화된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재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신뢰성 제고의 원칙 하에 중기재정을 운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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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확대되어 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재정악화는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 |
- 인구구조 고령화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출부담을 크게
증대하는 효과
-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개선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조세방식의 재원조달방안보다는 비효율성 제거에 주력할 필요
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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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은 가계의 자발적 저축을 부분적으로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 공적연금은 가계의 자발적 저축을 20%~60%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결과는 기금적립방식 연금제도의 경우는 국민저축의 증가, 부과방식연금제도의
경우는 국민저축의 감소를 의미
- 그러므로 향후 공적연금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이행한다면 연금제도는 국민저축의 감소를 초래하며, 국민후생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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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과 금융자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2030년대까지는 증가할 전망으로 증가하는 자산이 적정금융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 자산수요에 대한 효과는 2030년대까지는 고령화와 더불어 금융자산과 총자산이
증가하나 이후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추정
- 위험자산의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낮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자산구성에 근거한 추정의 결과
- 이러한 결과는 향후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주체의 자산구성을 적정 금융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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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성장으로부터 자본시장 발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기본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 |
-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발전 촉진효과는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지배구조의 정립, 자산운용산업의 경제규율 정립 등 대리인 문제의 해소
장치 선행이라는 전제조건을 요구
- 이러한 전제조건의 마련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효율적 작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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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증가와 고령층의 고학력화, 임금근로 비중 증가에 따라 향후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연금제도와 정년제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은 증가할 전망 |
- 고령화 시대에도 적절한 노동수요의 확보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전히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 향후 고령층 노동력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며 아울러 고령층의 학력수준과
임금근로 비중도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에서 고령층(비농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까지 학력상승과
임금고용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임금근로자의 은퇴
시기가 빨라져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
-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의 고학력화와 임금근로 증가와 더불어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여건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제도 개선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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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때,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층의 고학력화로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전망 |
- 우리나라 남성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1960년대 중반부터 1997년까지의
상승세는 거의 전적으로 농촌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기인
- 그러나 농촌 인구 비중의 하락과 은퇴시기가 비교적 이른 고학력 고령층의 증가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 하락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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