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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임영재2003.12.31

2003년 9월 28일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그동안 근로자의 노후보장제도로서 활용되었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가 규정되어 있음.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는 현행의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정부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퇴직금제도 대신에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의 선택을 선호하고 있고,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반대로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퇴직금제의 선택유인은 제거할 예정

현재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법안)에 나타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영국과 미국의 기업연금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에서는 소유자(연금수익권자인 근로자 및 출연채무자인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독립된 제3자 감시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 영국 혹은 미국의 기업연금과 달리, 법안은 기업연금의 사무관리기능과 연금운용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일차적 의무수임인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는 연금의 설정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설정 이후의 단계에서도 연금사무관리와 연금운용의 감독에 대해 깊이 관여하게 됨.
  • 연금사업자의 규제는 연금의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제를 언급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지금 단계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사무관리업무와 운용감독업무를 일차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금을 설정한 이후에도 계속 연금사무관리업무 및 운용감독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사용자의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연금관계에 제3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연금사무관리와 운용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해 연금의 설정단계 이후에는 사용자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
  • 제3감시자가 지는 주의의무의 정도 혹은 보유해야 할 전문지식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 모든 제3감시자가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제3감시자 가운데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하위투자위원회를 둘 수 있으면 제3감시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인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또 제3감시자에 대해서는 운용사의 운용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면투자원칙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그리고 제3감시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필요
  • 근로자의 최대수익을 위해서는 최선의 연금사업자를 선임해 최선의 자산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법안과 같이 사용자가 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혹은 수탁자의 선임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연금사업자의 객관적 선정문제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연구보고서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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