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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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남일총 임원혁 신재하199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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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요 ]

▶ 주 제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
▶ 일 시 : 1999년 8월 10일(화) 14: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신관2층)
▶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
▶ 주제발표 : 남일총 (KDI 선임연구위원) 임원혁 (KDI 연구위원) 신재하 (ABN AMRO 이사)
▶ 토론자 명단
< 정 부 >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
  산업자원부 이원걸 자원정책심의관
  재정경제부 이우정 국유재산과장
  공정거래위 최정렬 제도개선과장
< 학 계 >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윤원철 박사
< 언론계 >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
  KBS 이보길 해설위원
< 기 타 >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남효응 회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박승준 차장
  한국전력구조개편팀 정도영 부장

[ 요 약]

1.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에서 '질서있는' 시장경제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벌·금융 개혁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 및 효율 제고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일부 소규모 공기업을 제외하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기고 공기업 매각을 통한 외화 확보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개혁 이완 현상과 민영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음.

□ 진정한 민영화는 정부 지분의 단순 매각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정책의 재정립을 의미하는데,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민영화에 필요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공기업은 지금까지 '기업'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규제·경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인력감축과 정부 지분의 부분적 매각에 치중함.

2.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정책

□ 작년에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민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정책은 물론, 에너지·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요금규제 방식 등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우선 확정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주요변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할 것을 독촉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음.
  •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한전 소유 열병합발전소 매각 방식, 전력요금 계약조건, 전력직판 및 가스 직도입 허용 여부 등 연관 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 것이므로 연관 산업을 포괄하는 민영화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지배하는 지역난방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로 연결된 일정지역내의 지역난방사업은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매각하고 사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시너지 효과를 살리고 지역난방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지역난방 설비와 패키지로 매각되거나 최소한 통합 운영을 전제로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난방사업자의 지역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이 확보된 규제기구를 설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함.
  • 열요금규제는 열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투자보수율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일단 투자보수율 규제가 정착되면 효율 제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요금 할인 의무를 부과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기업 자회사 처리 문제는 비관련 다각화 존재 여부와 모기업 분리 민영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절감·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으므로, 에너지·환경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외부효과가 내재화되고 집단에너지사업이 민영화되면 주무부처의 인허가형 사전 규제는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의 사후 규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집단에너지사업의 외부효과와 초기 위험부담 때문에 지역난방 도입단계에서 정부가 공급확충 위주로 집단에너지시장에 개입하고 사업자도 공공기관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으나,
  • 산업이 안정적인 확대보급 단계에 진입하고 민영화가 추진되는 단계에서까지 경쟁제한적이고 공급확충 위주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독점 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공급확충 위주 정책을 펴는 것은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교차보조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있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CES)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에너지산업 전반에서도 공급확충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왜곡된 가격구조의 시정, 에너지·환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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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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