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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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임영재199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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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討論會 資料

日 時 : 1998. 5. 18(월) 14:00~17:00
場 所 :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
司 會 : 이 영 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主題發表 : 임 영 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討 論 者 : 조 학 국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최 도 성 (서울대 교 수, 경영학)
김 건 식 (서울대 교 수, 법학)
최 정 표 (건국대 교 수, 경제학)
김 기 원 (한국방송대 교수, 경제학)
이 원 흠 (LG경제연구 원 연구위원)
박 승 록 (한국경제연 구원 연구위원)
정 경 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계 민 (한국경제신 문 논설위원)

主要日程 :

·14:00~14:10 개회인사 (이 영 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10~14:40 주제발표 (임 영 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4:40~17:00 종합토론

[目 次 ]

1. 持株會社 制限制度의 改善 必要性

2. 公正去來委員會의 持株會社 制限的 許容方案
2.1 基本方向
2.2 持株會社의 制限的 許容條件

3. 持株會社 制限制度의 改善方案
3.1 基本方向
3.2 公正去來委員會의 制限的 許容條件의 檢討
3.2.1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100%以下로 制限
3.2.2 持株會社와 子會社間 直接相互出資 禁止
3.2.3 子會社에 대한 持株會社 持分率은 50%以上
3.2.4 金融子會社와 非金融子會社 同時 所有 禁止
3.2.5 30大 企業集團은 債務保證을 完全 解消
3.3 綜合意見

<附錄 1> 豫想되는 持株會社의 形態
<附錄 2> 外國持株會社 現況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9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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