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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조동철199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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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향후 巨視經濟 展望과 政策方向

발 표: 曺 東 徹(KDI 연구위원)(958-4046)

□ 현재 우리 경제는 企業部門의 負債가 급증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내외 충격에 의하 여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부채와 금융경색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지 못할 경우 長期不況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업부문의 막대한 부채는 경제구조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지게 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 라 향후의 경기침체와 함께 부실의 규모가 증폭될 것이라는 점임.

□ 98년에는 외채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景氣沈滯와 함께 큰 폭의 經常收支 黑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됨.

成長은 환율절하의 결과 해외부문(수출-수입)이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극심한 위축(-15% 내외)에 의하여 -1% 내외로 하락할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및 내수침체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로 2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消費者物價는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품 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나, 내수침체·지가하락·임금하락 등에 의하여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는 9~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중기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외채 상환 등에 따른 자본유출이 점차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됨과 동시에 국내투자 증가 및 경상 수지 흑자 축소가 진행될 전망.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경우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5% 내외의 안정적인 成長率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안정 및 내수확대에 의하여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나 450 억 달러 내외에 이르는 純外債는 2000년 이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消費者物價는 98년에 환율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등한 이후 3~4%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충격이 다시 발생할 경우 長期的으로 沈滯局面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자본유출→환율불안 지속→국내투자 위축→성장잠재력 하락→내수위축 →자본유출이라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長期的으로도 2~3% 수준으로 成長率이 鈍化 되고 일인당 소득이 6,000~7,000 달러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할 가능성.

經常收支 흑자는 환율상승 및 내수격감에 의하여 향후 2~3년간 베이스라인보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 따라 교역규모 자체가 축소되면 서 흑자폭도 축소될 것임.

物價는 환율불안 및 내수침체에 따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소비 자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 압 력과 함께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불안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不實企業 및 不實金融機關을 신속·과감히 整理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極小化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不實의 放置가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

□ 構造調整의 副作用 縮小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구조조정 및 recapitalization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 意志천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財源을 확 보하는 것임.

美國은 대규모 재정자금의 신속한 투입으로 S&L 위기를 극복한 반면, 정부 의 소극적 자세에 의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日本이 장기불황에서 탈피하 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

□ 이와 동시에 경제전반의 recapitalization을 보다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外國資本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

주식·부동산시장 등에 잔존하고 있는 外國人에 대한 差別을 철폐하는 한편 기 업 및 금융기관의 透明性을 확보.

□ 아울러 기업부도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조속히 마련.

부도기업의 債務가 장기간 유예됨에 따라 흑자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할 가능성 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기업정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失業者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社會安全網을 구축.




제 2 주제 : 金融産業構造調整과 企業의 對應

발 표: 崔 範 樹(KDI 연구위원) (958-4074)

□ 銀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여신심사 및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금시 장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능함.

은행의 대손급증으로 自己資本이 축소되는 가운데 BIS기준을 충족하려면 여신감축 이 불가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통화증가율을 상향조정하여도 금융기관의 여신이 증대되기 어려움.

은행이 大企業의 倒産을 감내할 여력이 없으므로 우량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 여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이 만연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은행과 대기업을 모두 구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對外信認度 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IMF와의 금리인하 협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제일·서울은행의 對外賣却을 신속하게 추진

국제전문기관에 매각주선을 의뢰하여 우선 매각을 실시한 후 매각 이전에 발생한 부실자산은 事後的으로 精算하는 방식을 활용

양 은행에 출자한 정부자금(각 1조 5천억원)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외신 인도를 제고하여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국민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 추진

□ 銀行의 合倂 및 대폭 증자를 통하여 자금중개능력을 제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인원 및 지점수 축소를 통한 수익전망 개선이 은행증자의 선결과제

BIS기준에 의거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은행이 대규모의 증자를 추진: 무차별적 여신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97년말 기준 BIS비율을 적용하되 후순위채권의 매입 등 정부지원분 은 차감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합병은행에 대해 경 영합리화 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무의결권 轉換優先株 형태로 증자에 참여하여 유 인을 제공

□ 정리대상 非銀行 金融機關의 공백을 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은행증자가 가시화된 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본격화

부실이 우려되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 다수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자 력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정지하여 금 융교란 및 부실증대를 방지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자본충실도 산정시, 97년말과 측정시점의 자산중 큰 값을 기준 으로 하여 무리한 여신회수를 방지

□ 預金保障制度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금리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우량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지급보장 예금의 금리한도를 설정하고 금리가 한도보다 높은 경우 일정 금액이상은 원금만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확립한 후, 미국 등 선진국의 사 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수신금리를 제한.

2001년부터 예금의 부분보장제도 확립(IMF 합의사항)

□ 은행이 企業의 構造調整을 점검.

주거래은행이 부채비율이 높은 거래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징구하고, 은행감독원 이 은행의 여신전략을 심사

경영합리화가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여신을 중단하고 해당은행 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인수

□ 金融監督委員會의 발족시까지 설립준비위가 감독업무를 관장하여 업무공백을 최소 화하고 독립감독기구의 설립취지를 확립

대통령령에 의거 금감위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금감위 위원 장 및 위원 내정자로 구성

설립준비위가 시행령 및 규정작성을 주관하고, 총리령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

법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업무정지, 정리 및 자금지원 등 관련업무를 총괄(IMF, IBRD 건의안)

□ 100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외환보 유고를 확충함으로써 외환 리스크 완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차원의 외자유 입을 촉진

외채 만기연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100억달러에 이르는 외평채 발행이 실행되어야 98년말 외환보유고가 IMF와 합의한 391억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다소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하여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G7 의 협조융자, 외채만기연장,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및 직접투자, 무역금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환율안정에 의한 금리·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음.

□ 과감한 구조조정을 可視的으로 추진하여 IMF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유동성 및 중앙은행금리 제약에 의한 高金利를 완화

□ 기업은 총수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생존전략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열사의 과감한 매 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재도약의 지름길

기업의 경영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수익성위주로 경영하여 주주의 적극 적 참여를 도모할 필요




제 3 주제 : IMF時代 生存戰略으로서의 企業構造調整

발 표: 劉 承 旻(KDI 연구위원) (958-4173)

I. 財閥의 構造調整이 必要한 理由

□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準恐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큼. 현재 金融과 實物의 危機 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간 구조조정을 위한 政府, 金融, 企業의 대응은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있음.

□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는 단기 간내에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金融環境, 市場環境, 政策環境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支配構造, 事業構 造, 財務構造의 競爭戰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系列社와 不動産의 賣却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됨.

□ 산업조직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 많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 위주 로 산업이 재조직되기에는 경직적 요소가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부실화된 기업들이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정리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결론적으로 산업의 차원에서는 기업통합(business consolidations)을 통한 산업조직 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사업구조·지배구조·재무구조·노사관계· 기업문화의 혁신적 재조정이 필요함.

II. 財閥 스스로의 構造調整課題와 制約條件

<自發的 構造調整의 核: 그룹總帥의 自覺, 리더십, 自己革新과 責任>

□ 우리 경제의 中樞인 財閥그룹이 企業官僚主義를 버리고 過去의 成功方式에서 탈피 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기업으로 탄생하려면 현재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 수의 自己革新이 大前提임.

□ 오래동안 관성화된 [top-down]의 명령-지배-대화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내생 적 동인이 없고 기업구성원의 [mindset]과 동기체계가 총수의 결정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며 경영권교체를 통한 기업가능력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혁의 열쇠는 총수에게 있음.

□ 국가적으로는 재벌간 구조조정 경쟁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없는 재벌은 도태되고 구 조조정에 성공하는 재벌이 흥하는 시장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危機를 突破하기 위한 非常體制의 構築>

□ 현재의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하에서 재벌이 스스로 최적의 구조조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構造調整推進主體]를 조속히 확립 하고, 총수는 이 조직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현재의 회장실 혹은 기조실의 인력을 재정비하고 과 거의 인사·재무·기획·홍보·감사 등의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 요한 기능(① 자금·재무구조관리, 채권자·투자자관리, ② 사업구조재구축, 계열사와 자산 의 매각·합병, ③ 지배구조혁신, ④ 노사관계혁신, 기업문화혁신, ⑤ 장단기경영전략의 통합 등)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총수 직속의 [작지만 강하고 투명한 革新팀]을 구축할 수 있음.

<支配構造의 革新課題>

□ 그룹총수들은 자신의 正體性(identity)이 企業家(entrepreneur)인지, 株 主 (shareholder=owner)내지 資産家인지, 아니면 專門經營人인 동시에 主人(professional manager and owner)을 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위 기에 봉착하기 이전에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

□ 우리나라 재벌의 장래에 가능한 지배구조의 다양한 대안은 현재의 財閥型([專制君 主]型)으로부터 立憲君主型, 系列分離型, 持株會社型(혹은 피라밋型), 글로벌型, 頭腦力型 등 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음.

□ 재벌은 지배구조를 스스로 디자인함에 있어서, 유능한 경영자의 선임·감시·견제, 기슬혁신과 구성원의 참여동기 유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기업금융 등의 요 소를 고려해야 함.

<事業構造의 革新課題>

□ 위기극복을 위하여 재벌은 價値를 중시, 收益性과 將來性 있는 사업을 選擇하여 集 中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서는 과감히 정리·철수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필요

□ 소위 [Big Deal](대규모 업종·계열사 교환)이란 결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기극복을 위하여 재벌에게 필요한 것은 [Big Deal] 이든 [Small Deal]이든 사업구조의 혁신이라는 점 또한 분명함.

□ 재벌 스스로 사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은 국내·외의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① 자산과 계열사의 매각, ② 한계계열사의 청산 혹은 계열사간 통폐합, ③ 전략적 제휴, ④ 업종 혹은 시장의 교환, ⑤ 신규투자, M&A,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인수 등을 통한 새로 운 사업분야 진출, ⑥ 개별기업 내에서의 사업구조 재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財務構造의 革新課題>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기업은 현금관리, 계열사와 자산의 매각, 주주와 채권금 융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부채-주식전환, 투자재조정, 임금-주식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III. 構造調整을 誘導하기 위한 政府의 政策課題와 限界

▣ 기업정책의 철학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경쟁력강화에 매진
▣ 금융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선도
▣ 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의 제도화를 계속 강화
▣ 상호채무보증을 조속히 해소
▣ 부실의 조속한 처리와 산업조직을 효율화하는 퇴출모델을 정립
▣ 경제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 우선 기업정책의 명확한 哲學과 靑寫眞을 기업, 근로자,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함 으로써 정부-기업간의 불필요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개혁에너지의 낭비를 제거하고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에 매진토록 함.

□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金融의 正常化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 적인 수단이나 [금융인에 의한 금융개혁]은 불가능하므로 정부내 금융개혁주체를 확립하여 정부주도의 금융개혁을 단행할 필요

□ 經營透明性을 제고하고 支配構造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투자자신뢰를 제고하여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촉진하 기 위한 기본이므로 지체없이 실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가 모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채무보증 등의 주요경영정보를 포함시키고 외부감사의 선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며 부실회계를 교사한 기업주의 책임 강화

대표소송권, 임원해임청구권, 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수주주가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때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집단소송제도 는 장기 검토)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외부주주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Code of 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평판을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

M&A 등 외부통제장치를 자유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서면행사, 위임장 경쟁 등을 활성화 (1/3제한규정을 폐지하되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를 마련할 필요)

이사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회 장·기조실 등 "사실상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를 "事實上 理事 "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함.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持株會社, 二重理事會制度(예컨대 독일식의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허용

※ 회장실, 기조실 등 현행 조직의 폐지강요은 철회되어야 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상 상호주와 자사주에 대한 규제원칙을 재정비하 여 가공자본의 증식이라는 역기능과 투자·경영권보호 등의 순기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를 폐지하되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상호주 관련규 정을 모두 상법으로 이관하여, 母·子會社間 相互株는 금지하고 여타의 경우 自社株와 相互 株는 10~20% 수준에서 허용범위를 검토할 필요

상속·증여·계열사합병·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권세습에 대하여 관련법규 를 엄격히 운용하고 징세·규제행정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 할 필요

□ 相互債務保證의 해소에는 금융개혁과 투명성의 전제가 필요하지만,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계열사의 투자합리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문화, 퇴출장벽의 완화, 차입 경영의 시정 등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다소 강제적이라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개혁,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는 기업의 사업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 로 [3~6개의 주력업체]를 강요하는 방침은 철회할 필요

□ 대규모부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공황을 피하려는 단기적, 정치적 목표와 부실을 제거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의 충돌이 정책선택을 어렵게 하지만, 동태적인 관점에서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이미 埋沒된 不實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整理 가 필요함.

M&A시장을 통한 부실기업의 정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리수단이기 때문에 법정관리기업과 화의기업의 경우에도 M&A가 항상 가능하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기업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화의, 회사정리, 파산의 결정은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들이 정상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한 자구계획을 수반해야 함.

※ 정부가 출자하는 부실기업정리회사, 은행공동의 협조융자와 부도유예협약 등은 모두 기업부실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 금융의 정상화를 방해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 다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 재무구조개선협정 등은 은행간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로서 규제될 수 있으며, 기업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적 협약의 경우에도 은행의 책 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이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공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대규모의 不實整理國債(가칭)를 발행하여 국내·외투자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량 재정자금으로 매입하여 부실을 정리하는 대결단이 필요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연구보고서 (19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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