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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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론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구본천199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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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998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사 회 : 車東世 KDI 원장
◆ 주제발표 : 具本天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 金廷洙 중앙일보 전문위원 법정
  嚴基雄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吳守根 인하대 교수
  劉承旻 KDI 연구위원
  李炳基 법무부 법무심의관
  李聖在 한일은행 여신관리부 장
  李允宰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李熙範 통산부 산업정책국장
  林時圭 법원행정처 판사
  趙大衍 김&장법률사무 소 변호사
◆ 후 원 : 법무부, 재정경제원, 대한상공회의소

* 재경원연락처: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구내 5046~8, 503-9047~8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8년 1월 13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법무부·재 정경제원·대한상의의 후원으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함

- 주제발표자인 KDI 구본천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함
· 파산법원의 설립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증진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법정관리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화
·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의 개시기준 대신 경제성 기준 확립
· 회사정리 대상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
· 대상기업의 주식 100% 소각(제한적 제외)
· 채권자협의회를 신설하여 채권자의 권한 강화
· 채권변제순서에서 담보채권을 세금보다 우선순위에 둠
· (화의제도) 부실화의 원인이 방만경영인 경우 화의 기각
· (화의제도) 추가대출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표 1>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건)


93

94

95

96

97(11월까지)

회사정리

41

42

77

52

94

화 의

0

0

13

9

186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부 등의 이 슈가 제기됨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재건율을 제고

② 정리절차 개시기준 및 대상기업의 기준으 투명성을 제고함. 특히 기업의 크기나 부 도의 파장보다는 경제성이 원칙이 되어야 함

③ 정상기업에 대한 시그널 역할(부실경영의 댓가지불)을 강화하여 건실한 경영을 유도

④ 채권자의 역할강화로 이해관계 조정의 공정성 확보


Ⅲ. 회사정리제도의 개선방안

1. 절차의 효율화

- 기업퇴출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킴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회사정리 및 화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며 주요업무는:

① 보전관리인·경영관리인·조사위원 추천

② 관리인 업무수행 평가·감독

③ 회사의 재건절차 진행 평가

④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정보전달

⑤ 정리계획 작성 감독

⑥ 화의사건의 행정업무

⑦ 파산관재인의 업무

⑧ 소비자파산의 행정업무

· 회사관리위원회는 조사위원으로 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추천하여 경제성을 판단하게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직접 조사하여 의견제출

· 회사관리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 외부관 리자후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

- 장기적으로 청산(상법)·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의 퇴출관련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을 제정하지만 IMF협상 결과 기업퇴출제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면 일단 현재와 같 이 회사정리와 화의를 별개로 두고 제도개선을 모색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개시후 120일로 제한하고 법원의 판단하에 60일의 추가기간 을 준 후에도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산하여 신속성을 유도

- 현재 10년이내 권장, 20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관리기간을 7년이내 권장, 10년 상한으로 제한하여 종결기간을 단축

2. 정리대상의 기준확립

- 현재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으로 되어있는 개시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 재무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 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절차개시

· 대규모기업·제조업우선·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공익성 기준을 폐 지

- 중소기업의 회사정리이용을 제약하는 자산200억, 자본금 20억기준을 없애고 회사정리 의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정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며 화의가 최근에 야 활용되었음을 볼 때, 중소기업은 재건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3. 건실한 경영의 유도

- 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을 소각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의 경영견제 책임을 물어 모든 주식을 소각

· 예외적으로 ① 구사주 배제시 존립불가능(예: 중소기업) ② 불가항력적 경영악화요 인 ③ 채권자 및 주주의 신뢰 ④ 자산의 부채초과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음

4. 관련자간의 공평성 확립

- 채권자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고 평소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의 통로를 만들기 위 하여 무담보채권자를 과반수로 하는 5~7대 '채권자협의회'(가칭)의 구성을 법제화

-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하 고 회사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채권자협의회에 회사정보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폐 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으로 되어있는 채권변제순서를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선


Ⅳ.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경영권을 잃지 않고, 채권자의 희생만 이 요구되는 화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은 경우'는 화의제도를 이용못하게 함

- 회사정리 신청후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추가대출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기 업의 회생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추가지원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 회사관리위원회가 화의의 행정업무를 보조할 뿐 아니라 현재 되지않고 있는 화의조 건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인의 추천, 채권신고 접수 및 채권자집회의 업 무도 수행

- 회사정리와 화의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보전처분의 효력을 상호 간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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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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