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중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임영재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다음방안들을 제시
① 진입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정비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독과점품목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수입제한을 완화
② 퇴출장벽의 개선
○국내 M&A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폭 확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공 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
○파산법원의 설립과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업갱생제도 도입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③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를 대폭 축소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집행을 강화
④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판촉활동 및 판매기법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광고 실증제와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를 도입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
<첨부>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 주 제 : 競爭的 市場構造로의 轉換
○ 일 시 : 1997년 8월 20일(수) 14: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사 회 : 車東世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林暎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순)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閔仲基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 朴炳亨 (동아대 교수, 경제학)
· 李景台 (산업연구원 부원장)
· 李啓民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成舜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 李孝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鄭炅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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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주요내용 |
1. 서론
○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 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 해짐으로써 정부주도 규제위주의 경제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향후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정부 의 역할, 정부·기업간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임
- 전면적인 대외개방으로 기존의 정책과 규제가 그 의의와 기능을 상실하고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적 지원은 국제규범·기준에 의해 제약받게 될 것임
-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기업의 자산, 매출 등에 있어 해외부문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함
- 정부의 정책기능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경쟁규칙의 공정한 집행,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방향 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경쟁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경쟁력 이 저해되고 파괴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
결국 국민경제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임
2. 외국의 동향
○ 최근 미국 경제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감량경영, M&A등 민간부문의 경영혁신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미국에서 민간주도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경 쟁적인 시장환경이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가 기존의 적었던 정부간섭을 더욱 축소시 키고 규제완화, 경쟁정책 강화 등으로 시장원리가 더욱 잘 작동되게 하였기 때문임
○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선도해 온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은 1970년 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시장경쟁의 강화와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선 회
-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중소기 업들간의 결합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대규모 석유회사, 철강회 사, 항공사들의 결합도 승인하였음
○ 미국이 1996년 10월 제안한 OECD에서의 카르텔금지협정은 빠르면 수년내 에 체결되어 카르텔 관련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hard core' 카르텔의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규범화 전망
-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동향에 대응하여 수출카르텔을 위시한 적용제외 카르텔의 허용기준과 범위, 국제적 협력방식
등을 검토하고 카르텔금지협정의 체 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 우리 나라의 시장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과점 적 시장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 화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된 품목의 예 : 커피, 맥주, 합성세제, 룸에어콘, 전기세탁기, 카메라 등
○ 아직도 독점적 공기업분야가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 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진입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의 미흡하여 국내 시장에 유효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기준으로 총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 개 업종에 진입규제 존재
○ 기업지배권이 매매되는 M&A시장이 경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 폐쇄 적 소유구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산업합리화 제도와 회사정리제도 등 퇴출심사제도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등으로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개방화·세계화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산의 압력이 충분하게 되고, 금융의 정상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 대기업집단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에서 경쟁과 도산의 압력을 통한 시장규율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고,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필요함
4. 정책과제
4.1 진입규제의 개선
○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또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다만,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의 효율적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 함 (4.3 퇴출장벽의 개선 참조)
○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인허가요건을 합리화 하여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함 으로써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도록 함
- 전문자격사 사업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 업자간에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아울러,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규 제, 광고규제, 물량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영업활동관련 규제도 폐 지 · 개선되어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의 경우에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자 격소지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 유통업의 출점규제와 판매시설·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유통업을 개설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 며, 직영비율·업태구분·면적규제 등 인위적인 등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업태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자연녹지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 고시에 따르면 '건축 예정 가장자 리로부터 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 도·소매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와 10개 이상이더라도 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진입불허와 같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전력은 발전단계와 송배전단계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스산업은 가스수입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을 철폐해야 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는 대외개방의 확대로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 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97년 계약예정액 3조4,000억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간에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함
-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26개업종, 1,043개품목)은 중소기업에게 위탁의존 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국내시장이 독과점인 품목부터 우선 해제되어야 함 (예, 35㎜롤 필름용의 사진기, 모터사이클 등)
-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통합공고와 관 련한 수입제한을 완화하여야 함
-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력사업자가 수입총대리점계약자가 되는 경 우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2 퇴출장벽의 개선
○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국내 M&A시장에 외 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 자유화된 업종에 대해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 적 M&A 허용. 단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를 초과하여 취득 하거나 또는 제1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 필요. 적대적 M&A 는 불허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일정기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복잡한 예외규정들(예를 들어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 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파산법원의 설립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법정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기 어 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의 보완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중소규 모의 기업에 적합한 기업갱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견 : 상법에 기업분할에 관해 규정한 후 조세지원방안을 강구
○구조조정에 따른 신축적인 고용조정을 위해 인수 합병시의 고용조정 허용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함
4.3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 별법상의 카르텔제도(59개법률 72개제도)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경쟁자들의 공모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적나라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카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 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설정, 수입추 천 등)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함
○ 대규모 양판점이나 체인점 등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 쟁법의 적용을 강화하여야 함
○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 여야 함
○ 경쟁적 여건에서 형성되었을 가격구조, 자원배분행위를 설정하고, 이 상태 로 공공사업자의 시장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태 를 도출하여 시정하여야 함
4.4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 과 판매기법 등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의 도입
-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의 도입하여 상품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에 기인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비자가 꼭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 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명령
○ 정보제공시스템을 발전시켜 시장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시에 전달되 도록 함
○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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