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주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주제발표 내용요약 별첨).
* 일 시 : 1997년 6월 30일 (월) 오후 3시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
* 사회자 : 李 永 琪 (KDI 부원장)
* 발표자 : 崔 範 樹 (KDI 연구위원)
* 토론자
· 南尙九 고려대 교수
· 郭泰元 서강대 교수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梓昇 한국일보 논설위원
· 盧成泰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 丁海旺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盧炯權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 金泰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 張太平 재경원 법인세제과장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 주제발표 주요내용
1. 기본시각
- 최근 경기침체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기업의 연쇄도산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금리가 낮게 규제되고, 경쟁이 제한되었을때 채택하였던 차입의존적 외형확 장전략을 대다수 기업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도 계속 답습하여 수익성 및 경기 적응력 약화
· 금융기관 또한 외형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여신을 공여하여 왔으며, 법인 에 대한 조세제도도 차입경영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적 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 최근의 연쇄도산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므로 체계적인 개선이 요망됨.
· 차입경영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시정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 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인수·합병(M&A)등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화
· 기업의 재무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유통되도록하여 금융시장의 변별 력을 제고하고 직접금융시장 확충
-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금융개혁이 추진되 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시점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을 위한 종합대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
2.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안
가.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
-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실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2중과세를 완전 조정.
·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당의 과세형평 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자본 증대노력을 간접적으로 유도
-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기업이 금융기관 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때 특별부가세 면제
-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
-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요 건을 완화하고, 50% 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통합
· 기업통합시 감면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업종 (예: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법인전환시 동일한 업태로서의 전환(제조→제조, 광업→광업)만을 감면 허 용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 허용
· 업종전환시,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허용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산평가차 익만큼 압축기장을 허용하여 매각시점에서
과세
다. 과도한 차입의 억제방안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 인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 는 지급이자를 2000. 1. 1.부터 損費否認
· 시행 초기에는 30대 계열법인의 평균차입금배수('96년 2.3배)의 약 2배수준 정도로 다소 높게 적용하되, 매 2년마다 하향조정.
·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배수를 별도로 정하고, 재무구조 개 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제외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보증채무 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 인정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부인하는 방안 검토
라.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축소조정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하여 현행대비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축소
·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접대비는 손비부인하며, 신용 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밀비 한도 축소
·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 축소하고, 의사·변호사 등 자유 직업소득자의 접대비 한도 하향조정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중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을 5%로 하 향조정하되 한도초과액은 3년 동안
이월공제 허용
3.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방안
가. 금융시장의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 원활화
- 기업과 개인의 채무내역을 집중하고 전산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하여 금융 기관 등이 거래자의 신용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전국은행연합회에의 집중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 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용정보 집중대상 업체수를 현재의 5만4천개에서 17만개로 확대
· 할부금융회사 등의 여신까지 집중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 기에 발견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사전에 예방
-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가 이익(EVA)지표의 활용확대
· 경제적 부가이익(Economic Value Added)은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 다만, 산출방식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97년 중 증권경제연구원이 EVA측정 모형을 개발한 후 신규공개 및
유상증자시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검토
나. 계열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 계열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이 용이하여 전체기업평균에 비해 부채비율 이 더욱 높은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 현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 한하고 있으나 2000. 4. 1.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
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활성화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원활화
· '99년말까지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자율화 추진
· 유상증자한도(시가총액의 4% 또는 1,000억원 이내)의 대상계열기업군을 10 대에서 5대계열로 축소
·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
-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
·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
·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자하 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라. 부채과다기업의 신용보증제한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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