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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건설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KDI2003.09.26

1.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한 2003년 9월 25 및 26일자 언론보도에 대하여 제목 및 그 내용에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KDI 연구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2. 주요 해명 사항

감사원은 9월 24일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통하여 KDI에 대하여 “확정된 사업계획과 다른 자료를 인용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용역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하였는바,

  • 일부 언론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KDI가 ‘엉터리’ 보고서를 내었다는 등의 왜곡 보도를 하였기에 KDI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KDI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였음.

  •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KDI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금번 평가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유사한 연구팀 구성 및 연구 추진체계를 적용하여 KDI가 연구 책임을 맡고 각 분야별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함.

    * 연구 참여기관 및 전문가 :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중래교수(명지대), 옥동석교수(인천대), 삼일회계법인
  • 따라서 일부의 보도 내용처럼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당초 KDI 최종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9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던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대신 단계별로 일부 사업만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 KDI는 경인운하사업이 단순히 주운수로만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운하와 더불어 항만터미널, 배후단지 등 9개 사업이 포괄된 매우 복합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 운하건설을 포함한 9개의 포괄적인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건설교통부의 당초 기본계획과 달리 방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김포매립지 지역의 개발 추이를 고려하면서 2단계 사업의 추진을 향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KDI가 다양한 대안 계획들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KDI는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이므로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의사결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판단함.

  • KDI가 총 9개의 복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대안 및 방수로 건설을 전제하는 대안 등 다양한 사업계획들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한 것은 타당성 평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것임.
  • 비록 단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 평가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임.

경제성 평가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사업계획 및 자료들을 ‘이의없이’ 혹은 ‘요구대로’ 수용하여 분석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름.

  • KDI는 발주처인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사업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용한 것임.

KDI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은 열려있음.

  • 어느 나라에서나 타당성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fact)’에 입각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평가자의 ‘판단(judgment)’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 참여 전문가의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음.
  • 그러나 경인운하사업과 같이 9개 사업이 포괄된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수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그만큼 평가결과의 상대적인 오차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것임.
  •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사안에 따라 5명의 자문 교수들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노정되고 있음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겠음.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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