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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간 건설·운영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전반에 걸쳐 상존하는 위험의 측정과 분석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
- 위험의 분석과 적정배분이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Value for Money)을 결정하는
중요요건임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위험분석과 관리는 현재 초기 단계임.
- 연구의 제Ⅰ부에서는 종류별, 기간별로 민자사업의 현금흐름과 관련한 위험을 분석하고, 영국, 호주, 일본 등 민간투자선두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제Ⅱ부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어떻게 추정할지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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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 간 위험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과 BTL( Build Transfer Lease)사업 간 비교, 사업유형별 위험배분 비교 그리고 외국과의 위험분담 비교 등을 실시하였음. |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가치를 평가하고 추진여부를 적격성 검토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 BTO사업은 사업자가 수요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BTL사업의
경우 정부가 수요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이 높은 초기 BTO사업은 BTL사업과 수요위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과의 비교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위험부담정도가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교적 유사한 편이나 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위험부담이 사업자에게 많이 전가될수록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은 적정한 선에서 부담되어야 함.
- 영국, 일본, 그리고 호주는 공히 가능한 모든 위험을 리스트화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위험배분원칙과 조정내용에 대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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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 위험분석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 첫째, 민간투자사업 관련 위험에 대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들을 정리하여 위험매트릭스(Risk Matrix)를 작성하고
이와 더불어 최적위험배분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협상결과 및 협약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험배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반표준지침 외에도 학교, 교통시설 그리고 병원 등 주요사업별로 민간투자사업 세부가이드라인 및 위험매트릭스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위험을 계량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자료부족 등으로 위험확률계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문조사활용.
- 몇 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현행 민자적격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제 위험가치를 계량화하는 연구노력을 통해서 평가노하우 및 관련 정보의 축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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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실제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일반적으로 요구하게 될 투자수익율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추정 |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주된 출자기능을 수행한 상장건설사 와 비상장건설사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7개 민간투자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중 추정
가능한 4개 사업(2001년~ 2004년)의 자료를 분석함.
- 할인율의 추정을 위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이용해서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였고 잔여이익평가모델(Residual Income
Model: RIM)을 사용하여 자본비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도 재검증함.
- CAPM방법으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6%로 가정할 경우 상장건설사의 평균자기자본비용과 비상장건설기업의 평균자기자본비용은 각각 9.1%와 8.96%로 나타났으며 특수목적법인의 평균자기 자본비용은 12.74%로 나타남.
- 잔여이익평가모델을 사용하여 상장건설사를 평가했을 때 역산된 평균자본비용은 17.24%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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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운영기간이 끝난 사업이 없고 자료의 제약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회사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CAPM으로 추정한 자기자본비용은 실제자기자본비용의 하한선으로 그리고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수준은 상한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정부실행대안(PSC)을 검토할 경우에는 위험을 대부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설정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위험의 보다 많은 부분이 민간에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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