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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

김준경199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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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問題의 提起

- 최근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韓寶·三美 등 재벌기업의 不渡와 中小企業의 倒産 증가로 인하여 어음不渡率이 급격하게 상승

· 금년 1~4月중 월평균 어음不渡率은 0.30%로서 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不渡業體數도 월평균 1,190개로 95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 음.

· 최근 眞露와 大農이 금융기관의 不渡防止 協約對象企業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기업부도 증가세는 內需沈滯 및 産業構造調整의 持續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 망

<表 1> 어음不渡率 및 不渡業體數(월평균) 推移 (%, 個)

註: 1) 전자결제 調整前 자료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月

2月

3月

4月

어음不渡率1)

0.06

0.12

0.13

0.17

0.20

0.17

0.26

0.30

0.30

0.32

不渡業體數

513

897

792

938

1,166

966

1,115

1,060

1,268

1,318

- 일부에서는 부도 확산의 여파로 재무구조와 신용도가 취약한 企業에 대한 眞性어 음割引이 위축되어 連鎖不渡事態와 나아가 信用恐慌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本稿에서는 기업간 販賣代金 決濟眞性어음割引市場의 現況 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최근의 金融梗塞問題가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가 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함.


2. 企業間 販賣代金 決濟 및 現金化 現況

- 全産業의 기업체가 物品販賣代金으로 수취한 외상賣出債權 발생규모는 1996년말 현재 174兆원(眞性어음 84조원, 외상 90조원)으로서 1995년말(144조 원) 대비 21% 증가하였음. (表 3 참조)

※ 외상매출채권 發生規模는 각 연도말 전산업의 未現金化된 받을어음과 외상매 출금 잔액과 각 연도말 制度圈 金融機關의 眞性어음割引, 팩토링 및 외상채권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추정됨.

· 최근 외상매출채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輸出不振 및 在庫累增 등에 따른 기업부문의 資金不足 심화 및 채산성 악화로 財務構造가 취약해진 기업의 現金決濟能力이 低下된 데에 주로 기인

* 중소제조업체 판매대금의 現金決濟比重은 1988년의 44%를 정점으 로 減少勢를 시현하여 1995년에는 30%에 불과

* 96년중 자금순환표상의 企業의 資金不足率(자금부족액/경상GNP)은 18.4%로서 75년(18.5%)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圖 1 참조)

* 이외에도 趨勢的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賃金上昇으로 중소·영세 기업의 상대적 低賃金을 활용하기 위한 下都給去來의 擴大도 외상매출채권 증 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圖 2 참조)

<表 2> 中小製造業體 販賣代金 決濟手段 構成比(%)

資料: 通商産業部·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實態調査報告]

現金

어음

외상

1988

1992

1993

1994

1995

43.6

34.0

29.4

28.2

30.3

45.6

59.2

56.2

56.6

57.5

10.8

6.8

14.4

15.2

12.2

- 96년중 금융기관의 외상賣出債權에 대한 지원은 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회사의 新設로 대폭 확대되었음. (表 3 참조)

· 96년말 현재 전체 제도권 금융기관의 眞性어음割引 총잔액은 52.7兆원으로 95년(38.8兆원) 대비 36% 증가

* 96년의 預金銀行 어음할인증가율은 13%로서 94~95년의 21%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相互信用金庫는 32% 증가하였고, 특히 신설된 割賦金融會社와 팩토링 회사13.7兆원 규모의 어음할인을 지원

* 이와 같은 어음할인의 활성화에 힘업어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 /어음발생규모)은 95년의 54.7%에서 96년에는 62.3%로 크게 상승

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會社 現況

- 현재 割賦金融會社는 총 31개사(일반: 20, 주택: 10, 기계: 1)로서 資金調達限度는 자 기자본(96년말 현재 총 1.2兆원)의 10배 이내로 제한됨.

- 팩토링사는 商法상의 회사로 최소자본금 5千만원을 충족하면 설립(자금조달규모: 자 기자본의 4배)이 가능하며, 현재 등록된 회사는 大企業 및 金融機關 소유의 19개사이나 私 債業者 소유의 팩토링사를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경기하강으로 資金需要가 鈍化되는 가운데 不渡 확산 에 따른 貸出危險 증대로 財務構造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과 신용도가 낮은 中小企業 에 대한 어음割引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위축(信用 割當)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表 4 참조)

· 금년 1~4월중 綜合金融會社의 팩토링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외에 同 대출의 자금조달원인 表紙팩토링賣出에 대한 限度 規制에도 기인함.

· 어음할인수요는 企業決算期인 12월에 집중되고 1~2월에는 減少되는 季節性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2금융권의 어음할인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不振한 것으로 판단됨. (圖 3 참조)

<表 3> 외상賣出債權의 發生規模 및 現金化 現況(年末 殘額, 10億원, %)

註: 1) 제3자어음할인 및 팩토링금융의 총계임.

2) 공제사업기금의 제2호대출임.

3) 팩토링금융만 포함.

4) 商法에 의거 설립된 팩토링회사의 팩토링금융.

5) 내구재, 기계류, 주택 등에 대한 할부금융만 포함.

資料: 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調査統計月報」, 전국상호신용금고연 합회, 전국종합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카드협회, 리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5

1990

1994

1995

1996

받을어음(A)

5,410

15,853

29,365

32,212

31,914

어음割引(B)

4,192

11,859

34,290

38,826

52,746

預金銀行

投金·綜金社1)

相互信用金庫

生命保險會社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2)

信用카드

리스회사

割賦金融會社3)

팩토링會社4)

2,672

236

938

346

-

-

-

-

-

7,725

1,101

2,732

15

165

121

-

-

-

18,285

9,474

5,811

208

413

99

-

-

-

21,637

8,156

6,716

218

416

123

-

-

1,560

24,372

4,477

8,835

321

356

169

499

3,017

10,700

어음發生規模(C=A+B)

9,602

27,712

63,655

71,038

84,660

어음 現金化率(B/C)

43.7

42.8

53.9

54.7

62.3

외상賣出金(D)

14,023

27,549

62,285

72,430

85,301

외상債權貸出(E)

預金銀行

割賦金融會社5)

177

177

-

341

341

-

275

275

-

225

225

-

4,256

80

4,176

외상賣出金發生規模(F=D+E)

14,200

27,890

62,560

72,655

89,557

외상賣出金 現金化率(E/F)

1.2

1.2

0.4

0.3

4.8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規模(G=B+E)

4,369

12,200

34,565

39,051

57,002

總외상賣出債權 總發生規模(H=C+F)

23,802

55,602

126,215

143,693

174,217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G/H)

18.4

21.9

27.4

27.2

32.7



<表 4> 最近의 金融機關 眞性어음割引 實績 (10億원)

註: 1) 월말 잔액 기준.

96년 12月

97년 1月

97년 2月

97년 3月

97년 4月

97년 5月

預金銀行

24,372

23,616

23,417

23,492

23,685

24,856

相互信用金庫

8,835

8,656

8,553

8,497

8,508

-

綜合金融會社

4,477

4,017

3,693

3,182

-

-

팩토링

3,667

3,177

2,888

2,358

2,171

-


제3자어음할인

810

840

805

824

-

-

- 특히 4월 중순에 발효된 不渡防止協約規程이 어음할인시장에 미친 영향 은 자료 미비로 분석이 어려우나,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사, 팩토링사 등이 負債比率이 높은 일부 大企業 및 關聯協力業體에 대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96년말 현재 외상賣出金에 대한 금융지원은 割賦金融社의 설립으로 예년에 비해 급증한 4.3兆원에 달하였는데, 이에 불구하고 외상매출금의 現金化率은 4.8%로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綜合評價: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기관의 어음割引萎縮 현상은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으나, 信用貸出比重이 높은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集中되고 있음.

· 대기업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綜金社와 割賦金融社 등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에 대한 신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에 특화하고 있는 相互信用金庫와 팩토링사 등은 신용도가 낮고 내수부진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된 中小企業의 어음할인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銀行圈도 제2금융권에 비해 정도는 약하나 부도 확산을 우려하여 대 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保守的으로 운용하는 반면 家計貸出 과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

· 이러한 어음할인부진현상은 景氣가 본격적인 回復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下半期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3. 어음割引 不振의 構造的 原因

- 전술한 최근의 부도 확대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외에 어음할인이 구조적 으로 부진한 이유는 문란한 商去來秩序 및 중소기업 割引金利의 규제 등으로 信用에 입각한 대출이 어려운 데에 있음.

· 稅源露出을 꺼리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래한 企業과 品目 등을 조작하 여 僞裝된 稅金計算書를 수수하거나 無資料로 거래를 함에 따라 금 융기관 입장에서 眞性어음여부에 대한 識別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中小企業(數)의 47%가 僞裝된 稅金計算書 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全産業의 무자료 거래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0~30%로 추정되며, 특히 流通·建設業體는 자료노출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짐.

·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銀行의 중소기업 할인금리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의 어음割引 誘因이 저해됨.

* 어음할인의 收益性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 소기업에게 [꺾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부도위험에 대비하여 더 많은 擔保 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초래됨.

* 현재 銀行은 어음할인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동산·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서 등 擔保確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信用에 의한 割引조차도 각종 채권보전조치 와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대체로 形式에 그치고 있음. (中小企業어음 총할인액 대비 擔保附 할인비중: 73%, 信用附 할인비중: 27%.)

4. 政策對應課題

- 基本方向: 어음割引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도 확 산 등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등 短期的인 할인부진 요인을 완화함과 동시에 문란한 商去來秩序왜곡된 금융관행 등 構造的 문제점 제거

가. 不渡擴散에 따른 衝擊緩和를 통한 어음割引 活性化 誘導

-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有望企業의 도산가능성에 대비하여 信用保證基金에 대 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의 전액보증제도를 部分保證制로 전환하여 금 융기관 스스로의 심사유인 제고.

·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稅收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상경비위 주의 財政緊縮을 최대한 추진하여 이를 통한 예산절감액과 豫備費 등을 보증기금 출연재원 으로 활용

* 그동안 재정출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구(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 證基金)에 대한 政府出捐比重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韓國·日本·臺灣의 信用保證機構 出捐金 構成比

韓國(96년): 정부 (55.3%), 금융기관 (44.7%)
日本(90년): 지방공공단체 (65.9%), 금융기관 (33.7%), 기업단체 (0.4%)
臺灣(90년): 중앙정부 (61.8%), 지방정부 (12.4%), 금융기관 (25.8%)

· 中小企業銀行의 財政借入金 확대 및 政府出資에 의한 資本金 확충 등 을 통해 어음할인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同 은행의 民營化계획은 백지화하는 방안 검토

- 기업간 生産分業體制(하도급) 및 외상매출채권 발생규모 확대추세 등을 감안할 때 企業連鎖不渡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民間保險會社에 의한 외상賣出債權保險制度 도입·활성화

· 附錄의 프랑스 외상賣出債權 保險制度 참조

- 眞性어음을 견질담보로 하는 表紙어음에 대한 流通市場 활성화 및 발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財源을 확충

· CD의 경우와 같이 證券社를 은행 表紙어음의 賣買·仲介機關 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은행 표지어음의 發行限度 상향 조정 및 中途還買 허용 등을 통하여 眞性어음의 소화와 유통을 촉진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相互信用金 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금고 등의 中央機構의 銀行業 進入을 허용하 여 表紙어음매출업무를 확충·허용.

- 제1·2금융권이 발행한 優良 表紙어음을 중앙은행의 公開市場操 作 대상증권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通貨 供給體制를 구축하는 형 태의 間接規制方式의 통화정책 여건 조성

· 日本: 1972년 表紙어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된 이후 同 어음이 국공채와 함께 중요한 유동성조절대상 증권으로 정착됨.

· 英國: 오래전부터 割引商社(Discount House)가 공 개시장을 통해 商業어음(bills of exchange)을 매매함으로써 국공채위주로 공개시 장조작을 하는 英蘭銀行의 유동성조절기능을 보완해 왔음.

나. 어음制度의 구조적 問題點 除去를 통한 信用社會 早期 定着

- 현행 어음제도의 구조적 問題點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의 未定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담보대출관행에 있으므로 信用貸出을 유도하는 商去來秩序의 투명성 제고금융환경 조성이 核心課題임.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上의 惠澤 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과 동시에 虛僞 稅金計算書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處罰예외없이 집행함으로써 信用에 입각한 어음할인 촉진.

· 성실신고에 따른 稅金惠澤과 자료노출에 따른 利得(제도금융권 접근 용이 등)을 더한 惠澤合計額이 脫稅誘惑額보다 크게 조정될 경우 동 제도는 적극 수용되어 商去來秩序 의 정상화가 촉진될 것임.

* 성실신고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성실신고자에 대해 부여된 稅制惠澤分이 기존 의 불성실신고로 부과하지 못했던 稅金脫漏額과 같게 유지될 경우 재정의 추가적 稅收 減少 없이 지하경제의 양성화 가능

* 상기 성실신고제의 도입은 기존 탈세자에 대해 처벌 대신 세제상의 特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租稅衡平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자료노출에 따른 租稅抵抗 을 적정수준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商去來秩序 투명화 및 金融發展을 통한 신용사회로 의 이행을 위한 不可缺한 조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전산망 확충을 통한 認定課稅爲主의 세무행정 축소, 申告企業의 장부기록 부실 및 公認會計士의 부실감사에 대한 處罰의 예외없는 집행 등의 綜合的인 시책이 병행되어야 함.

* 無作爲로 추출된 신고기업들의 稅務調査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 법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罰金을 과징하고 2회이상 불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事業者登錄證을 취소

* 특히 성실신고시 "추가적 租稅負擔이 없고 은행문턱이 낮아지는 등 資料露出의 利得이 크다"라는 사실을 弘報·敎育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주지 시키는 것이 중요

· 美國 등 선진국은 稅政의 基本方向을 "租稅法規에 대한 납세자의 自發的 준수의 極大化 "에 두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자진 申告(self assessment)를 장기간 유도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정책은 信用社會 정착 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日本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美軍政期에 Sharpe교수에 의해 제안된 성실신고제(靑色申告制)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974~88년에는 한시 적인 특별조치로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稅制上의 特典을 강 화한 바 있음.

· 아울러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債務不履行의 經濟·社會的 責任을 인 식하여 詐欺어음 발행을 매우 심각한 犯罪行爲로 처벌함으로써 투명한 商去來秩序 및 信用社會를 유도하였음.

* 1830년에 美國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및 「펜실베니아」州 의 법정기록에 의하면 不渡로 교도소에 收監된 기업인의 수가 일반 범죄자 수 의 3~5배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割引誘 因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계층의 은 행권 接近이 용이해 짐.

· 아직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高金利의 私債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은행의 어음할인 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平均金融費用은 오히려 減少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으로 營利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貸出危險이 높은 中小企業에 대하여 低金利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은 결코 實效性이 없으며 外形과 담보력이 상 대적으로 큰 中堅企業에게만 자금지원이 集中되는 문제 초래.

· 日本 은행들이 70년대 중반 이후 대출위험이 높은 中小企業金融에 적극 진출하게 된 것은 大企業의 "脫銀行化"외에도 金利自由化로 인 해 부도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收益性이 확보되었던 사실을 인식할 필요.

* 현재 일본은 어음할인금리를「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10% 내외의 差等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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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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