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問題의 提起
- 최근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韓寶·三美 등 재벌기업의 不渡와 中小企業의 倒産 증가로 인하여 어음不渡率이 급격하게 상승
· 금년 1~4月중 월평균 어음不渡率은 0.30%로서 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不渡業體數도 월평균 1,190개로 95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 음.
· 최근 眞露와 大農이 금융기관의 不渡防止 協約對象企業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기업부도 증가세는 內需沈滯 및 産業構造調整의 持續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 망
<表 1> 어음不渡率 및 不渡業體數(월평균) 推移 (%, 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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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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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 |
2月 |
3月 |
4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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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不渡率1) |
0.06 |
0.12 |
0.13 |
0.17 |
0.20 |
0.17 |
0.26 |
0.30 |
0.30 |
0.32 |
|
不渡業體數 |
513 |
897 |
792 |
938 |
1,166 |
966 |
1,115 |
1,060 |
1,268 |
1,318 |
- 일부에서는 부도 확산의 여파로 재무구조와 신용도가 취약한 企業에 대한 眞性어 음割引이 위축되어 連鎖不渡事態와 나아가 信用恐慌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本稿에서는 기업간 販賣代金 決濟 및 眞性어음割引市場의 現況 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최근의 金融梗塞問題가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가 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함.
2. 企業間 販賣代金 決濟 및 現金化 現況
- 全産業의 기업체가 物品販賣代金으로 수취한 외상賣出債權 발생규모는 1996년말 현재 174兆원(眞性어음 84조원, 외상 90조원)으로서 1995년말(144조 원) 대비 21% 증가하였음. (表 3 참조)
※ 외상매출채권 發生規模는 각 연도말 전산업의 未現金化된 받을어음과 외상매 출금 잔액과 각 연도말 制度圈 金融機關의 眞性어음割引, 팩토링 및 외상채권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추정됨.
· 최근 외상매출채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輸出不振 및 在庫累增 등에 따른 기업부문의 資金不足 심화 및 채산성 악화로 財務構造가 취약해진 기업의 現金決濟能力이 低下된 데에 주로 기인
* 중소제조업체 판매대금의 現金決濟比重은 1988년의 44%를 정점으 로 減少勢를 시현하여 1995년에는 30%에 불과
* 96년중 자금순환표상의 企業의 資金不足率(자금부족액/경상GNP)은 18.4%로서 75년(18.5%)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圖 1 참조)
* 이외에도 趨勢的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賃金上昇으로 중소·영세 기업의 상대적 低賃金을 활용하기 위한 下都給去來의 擴大도 외상매출채권 증 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圖 2 참조)
<表 2> 中小製造業體 販賣代金 決濟手段 構成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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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金 |
어음 |
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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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92 1993 1994 1995 |
43.6 34.0 29.4 28.2 30.3 |
45.6 59.2 56.2 56.6 57.5 |
10.8 6.8 14.4 15.2 12.2 |
- 96년중 금융기관의 외상賣出債權에 대한 지원은 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회사의 新設로 대폭 확대되었음. (表 3 참조)
· 96년말 현재 전체 제도권 금융기관의 眞性어음割引 총잔액은 52.7兆원으로 95년(38.8兆원) 대비 36% 증가
* 96년의 預金銀行 어음할인증가율은 13%로서 94~95년의 21%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相互信用金庫는 32% 증가하였고, 특히 신설된 割賦金融會社와 팩토링 회사는 13.7兆원 규모의 어음할인을 지원
* 이와 같은 어음할인의 활성화에 힘업어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 /어음발생규모)은 95년의
54.7%에서 96년에는 62.3%로 크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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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會社 現況 - 현재 割賦金融會社는 총 31개사(일반: 20, 주택: 10, 기계: 1)로서 資金調達限度는 자 기자본(96년말 현재 총 1.2兆원)의 10배 이내로 제한됨. - 팩토링사는 商法상의 회사로 최소자본금 5千만원을 충족하면 설립(자금조달규모: 자 기자본의 4배)이 가능하며, 현재 등록된 회사는 大企業 및 金融機關 소유의 19개사이나 私 債業者 소유의 팩토링사를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경기하강으로 資金需要가 鈍化되는 가운데 不渡 확산 에 따른 貸出危險 증대로 財務構造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과 신용도가 낮은 中小企業 에 대한 어음割引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위축(信用 割當)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表 4 참조)
· 금년 1~4월중 綜合金融會社의 팩토링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외에 同 대출의 자금조달원인 表紙팩토링賣出에 대한 限度 規制에도 기인함.
· 어음할인수요는 企業決算期인 12월에 집중되고 1~2월에는 減少되는 季節性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2금융권의 어음할인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不振한 것으로 판단됨. (圖
3 참조)
<表 3> 외상賣出債權의 發生規模 및 現金化 現況(年末 殘額, 10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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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1990 |
1994 |
1995 |
1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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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A) |
5,410 |
15,853 |
29,365 |
32,212 |
31,914 |
|
어음割引(B) |
4,192 |
11,859 |
34,290 |
38,826 |
5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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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金銀行 投金·綜金社1) 相互信用金庫 生命保險會社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2) 信用카드 리스회사 割賦金融會社3) 팩토링會社4) |
2,672 236 938 346 - - - - - |
7,725 1,101 2,732 15 165 121 - - - |
18,285 9,474 5,811 208 413 99 - - - |
21,637 8,156 6,716 218 416 123 - - 1,560 |
24,372 4,477 8,835 321 356 169 499 3,017 10,700 |
|
어음發生規模(C=A+B) |
9,602 |
27,712 |
63,655 |
71,038 |
84,660 |
|
어음 現金化率(B/C) |
43.7 |
42.8 |
53.9 |
54.7 |
62.3 |
|
외상賣出金(D) |
14,023 |
27,549 |
62,285 |
72,430 |
85,301 |
|
외상債權貸出(E) 預金銀行 割賦金融會社5) |
177 177 - |
341 341 - |
275 275 - |
225 225 - |
4,256 80 4,176 |
|
외상賣出金發生規模(F=D+E) |
14,200 |
27,890 |
62,560 |
72,655 |
89,557 |
|
외상賣出金 現金化率(E/F) |
1.2 |
1.2 |
0.4 |
0.3 |
4.8 |
|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規模(G=B+E) |
4,369 |
12,200 |
34,565 |
39,051 |
57,002 |
|
總외상賣出債權 總發生規模(H=C+F) |
23,802 |
55,602 |
126,215 |
143,693 |
174,217 |
|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G/H) |
18.4 |
21.9 |
27.4 |
27.2 |
32.7 |
<表 4> 最近의 金融機關 眞性어음割引 實績 (10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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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2月 |
97년 1月 |
97년 2月 |
97년 3月 |
97년 4月 |
97년 5月 | ||
|
預金銀行 |
24,372 |
23,616 |
23,417 |
23,492 |
23,685 |
24,856 | |
|
相互信用金庫 |
8,835 |
8,656 |
8,553 |
8,497 |
8,508 |
- | |
|
綜合金融會社 |
4,477 |
4,017 |
3,693 |
3,182 |
- |
- | |
|
팩토링 |
3,667 |
3,177 |
2,888 |
2,358 |
2,171 |
- | |
|
|
제3자어음할인 |
810 |
840 |
805 |
824 |
- |
- |
- 특히 4월 중순에 발효된 不渡防止協約規程이 어음할인시장에 미친 영향 은 자료 미비로 분석이 어려우나,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사, 팩토링사 등이 負債比率이 높은 일부 大企業 및 關聯協力業體에 대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96년말 현재 외상賣出金에 대한 금융지원은 割賦金融社의 설립으로 예년에 비해 급증한 4.3兆원에 달하였는데, 이에 불구하고 외상매출금의 現金化率은 4.8%로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綜合評價: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기관의 어음割引萎縮 현상은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으나, 信用貸出比重이 높은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集中되고 있음.
· 대기업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綜金社와 割賦金融社 등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에 대한 신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에 특화하고 있는 相互信用金庫와 팩토링사 등은 신용도가 낮고 내수부진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된 中小企業의 어음할인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銀行圈도 제2금융권에 비해 정도는 약하나 부도 확산을 우려하여 대 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保守的으로 운용하는 반면 家計貸出 과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
· 이러한 어음할인부진현상은 景氣가 본격적인 回復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下半期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3. 어음割引 不振의 構造的 原因
- 전술한 최근의 부도 확대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외에 어음할인이 구조적 으로 부진한 이유는 문란한 商去來秩序 및 중소기업 割引金利의 규제 등으로 信用에 입각한 대출이 어려운 데에 있음.
· 稅源露出을 꺼리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래한 企業과 品目 등을 조작하 여 僞裝된 稅金計算書를 수수하거나 無資料로 거래를 함에 따라 금 융기관 입장에서 眞性어음여부에 대한 識別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中小企業(數)의 47%가 僞裝된 稅金計算書 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全産業의 무자료 거래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0~30%로 추정되며, 특히 流通·建設業體는 자료노출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짐.
·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銀行의 중소기업 할인금리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의 어음割引 誘因이 저해됨.
* 어음할인의 收益性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 소기업에게 [꺾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부도위험에 대비하여 더 많은 擔保 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초래됨.
* 현재 銀行은 어음할인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동산·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서 등 擔保確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信用에 의한 割引조차도 각종 채권보전조치 와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대체로 形式에 그치고 있음. (中小企業어음 총할인액 대비
擔保附 할인비중: 73%, 信用附 할인비중:
27%.)
4. 政策對應課題
- 基本方向: 어음割引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도 확 산 등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등 短期的인 할인부진 요인을 완화함과 동시에 문란한 商去來秩序 및 왜곡된 금융관행 등 構造的 문제점 제거
가. 不渡擴散에 따른 衝擊緩和를 통한 어음割引 活性化 誘導
-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有望企業의 도산가능성에 대비하여 信用保證基金에 대 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의 전액보증제도를 部分保證制로 전환하여 금 융기관 스스로의 심사유인 제고.
·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稅收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상경비위 주의 財政緊縮을 최대한 추진하여 이를 통한 예산절감액과 豫備費 등을 보증기금 출연재원 으로 활용
* 그동안 재정출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구(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 證基金)에 대한 政府出捐比重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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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日本·臺灣의 信用保證機構 出捐金 構成比 韓國(96년): 정부 (55.3%), 금융기관 (44.7%) |
· 中小企業銀行의 財政借入金 확대 및 政府出資에 의한 資本金 확충 등 을 통해 어음할인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同 은행의 民營化계획은 백지화하는 방안 검토
- 기업간 生産分業體制(하도급) 및 외상매출채권 발생규모 확대추세 등을 감안할 때 企業連鎖不渡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民間保險會社에 의한 외상賣出債權保險制度 도입·활성화
· 附錄의 프랑스 외상賣出債權 保險制度 참조
- 眞性어음을 견질담보로 하는 表紙어음에 대한 流通市場 활성화 및 발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財源을 확충
· CD의 경우와 같이 證券社를 은행 表紙어음의 賣買·仲介機關 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은행 표지어음의 發行限度 상향 조정 및 中途還買 허용 등을 통하여 眞性어음의 소화와 유통을 촉진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相互信用金 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금고 등의 中央機構의 銀行業 進入을 허용하 여 表紙어음매출업무를 확충·허용.
- 제1·2금융권이 발행한 優良 表紙어음을 중앙은행의 公開市場操 作 대상증권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通貨 供給體制를 구축하는 형 태의 間接規制方式의 통화정책 여건 조성
· 日本: 1972년 表紙어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된 이후 同 어음이 국공채와 함께 중요한 유동성조절대상 증권으로 정착됨.
· 英國: 오래전부터 割引商社(Discount House)가 공 개시장을 통해 商業어음(bills of exchange)을 매매함으로써 국공채위주로 공개시 장조작을 하는 英蘭銀行의 유동성조절기능을 보완해 왔음.
나. 어음制度의 구조적 問題點 除去를 통한 信用社會 早期 定着
- 현행 어음제도의 구조적 問題點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의 未定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담보대출관행에 있으므로 信用貸出을 유도하는 商去來秩序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환경 조성이 核心課題임.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上의 惠澤 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과 동시에 虛僞 稅金計算書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處罰을 예외없이 집행함으로써 信用에 입각한 어음할인 촉진.
· 성실신고에 따른 稅金惠澤과 자료노출에 따른 利得(제도금융권 접근 용이 등)을 더한 惠澤合計額이 脫稅誘惑額보다 크게 조정될 경우 동 제도는 적극 수용되어 商去來秩序 의 정상화가 촉진될 것임.
* 성실신고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성실신고자에 대해 부여된 稅制惠澤分이 기존 의 불성실신고로 부과하지 못했던 稅金脫漏額과 같게 유지될 경우 재정의 추가적 稅收 減少 없이 지하경제의 양성화 가능
* 상기 성실신고제의 도입은 기존 탈세자에 대해 처벌 대신 세제상의 特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租稅衡平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자료노출에 따른 租稅抵抗 을 적정수준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商去來秩序 투명화 및 金融發展을 통한 신용사회로 의 이행을 위한 不可缺한 조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전산망 확충을 통한 認定課稅爲主의 세무행정 축소, 申告企業의 장부기록 부실 및 公認會計士의 부실감사에 대한 處罰의 예외없는 집행 등의 綜合的인 시책이 병행되어야 함.
* 無作爲로 추출된 신고기업들의 稅務調査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 법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罰金을 과징하고 2회이상 불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事業者登錄證을 취소
* 특히 성실신고시 "추가적 租稅負擔이 없고 은행문턱이 낮아지는 등 資料露出의 利得이 크다"라는 사실을 弘報·敎育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주지 시키는 것이 중요
· 美國 등 선진국은 稅政의 基本方向을 "租稅法規에 대한 납세자의 自發的 준수의 極大化 "에 두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자진 申告(self assessment)를 장기간 유도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정책은 信用社會 정착 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日本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美軍政期에 Sharpe교수에 의해 제안된 성실신고제(靑色申告制)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974~88년에는 한시 적인 특별조치로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稅制上의 特典을 강 화한 바 있음.
· 아울러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債務不履行의 經濟·社會的 責任을 인 식하여 詐欺어음 발행을 매우 심각한 犯罪行爲로 처벌함으로써 투명한 商去來秩序 및 信用社會를 유도하였음.
* 1830년에 美國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및 「펜실베니아」州 의 법정기록에 의하면 不渡로 교도소에 收監된 기업인의 수가 일반 범죄자 수 의 3~5배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割引誘 因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계층의 은 행권 接近이 용이해 짐.
· 아직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高金利의 私債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은행의 어음할인 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平均金融費用은 오히려 減少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으로 營利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貸出危險이 높은 中小企業에 대하여 低金利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은 결코 實效性이 없으며 外形과 담보력이 상 대적으로 큰 中堅企業에게만 자금지원이 集中되는 문제 초래.
· 日本 은행들이 70년대 중반 이후 대출위험이 높은 中小企業金融에 적극 진출하게 된 것은 大企業의 "脫銀行化"외에도 金利自由化로 인 해 부도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收益性이 확보되었던 사실을 인식할 필요.
* 현재 일본은 어음할인금리를「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10% 내외의 差等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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