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회사분할·영업양도·자산양도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장 권기범교수
Ⅰ. 합 병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법정의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하나를 제외한 全部가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서 그 적극ㆍ소극재산의 총체가 포괄적으로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사원들에게는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 부여함으로써 그 사원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
2. (상법상) 합병절차
|
1) |
절차는 우선 계약서 작성(서면) - 주총(주주승인) - 주식분할 및 합병 - 합병등 기로 이루어 짐. |
|
2) |
합병계약서 작성이후 이해관계자(주주 및 채권자)에게 주식매수청구절차와 채권 자의 이의 절차가 진행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 |
-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매수청구권의
경우 시장가치(Market Value)에 의해 평가 되기 때문에
주총 승인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행사를 포기하거나 하락할 경우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채권자의 이의절차시에는
합병이전 무담보채권이 상당한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음.
|
3) |
이 외에도 합병시 세법상문제점과 노사간 마찰 등의 문제가 있음. |
3. 채무초과기업의 합병
|
1) |
상법상 채무초과기업의 경우 합병이 불가능함. |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상·국민경제상 유리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거 쳐 존속하게 함.
|
2) |
외국의 경우 채무초과기업은 파산절차를 거쳐 해산함. |
4. 합병비율
|
1) |
합병비율은 이사회 결의 전 시장가치(Markket Value)로 결정되나 이후 합병시까 지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산정하기 힘듬. |
|
2) |
따라서 합병기일이후 추가적인 합병교부금, 준비금,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지급함 으로써 합병비율을 결정 |
5. 합병의 효과
|
1) |
해산회사의 합병등기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 |
|
2) |
합병의 성립과 동시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들의 권리의무를 법률 상 당연히 포괄 승계함. |
|
3) |
합병의 대가로 주식 또는 사원권을 배정받은 해산회사의 사원이었던 자들은 합 병등기와 동시에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으로 됨. |
Ⅱ. 분 할
1. 분할의 총설
분할회사가 소멸하는냐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분할대 가로서의 승계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느냐 분할회사 자신에게 배 정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이 아닌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2. 회사분할의 연대책임
|
1) |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회사만 가능 |
|
2) |
우리나라 상법은 분할회사의 책무에 대하여 분할 후 승계회사들로 하여금 연대책 임을 지우고 있고, 더욱이 분할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도 이미 승계회사로 이전시킨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커다란 문 제점 내포 |
- 독일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조항이 있는 반면 5년이라는 시한과 소송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