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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회사합병 및 분할에 관한 금융포럼 요약

권기범교수2003.04.22

회사합병·회사분할·영업양도·자산양도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장 권기범교수

Ⅰ. 합 병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법정의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하나를 제외한 全部가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서 그 적극ㆍ소극재산의 총체가 포괄적으로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사원들에게는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 부여함으로써 그 사원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

2. (상법상) 합병절차

1)

절차는 우선 계약서 작성(서면) - 주총(주주승인) - 주식분할 및 합병 - 합병등 기로 이루어 짐.


2)

합병계약서 작성이후 이해관계자(주주 및 채권자)에게 주식매수청구절차와 채권 자의 이의 절차가 진행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

    -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매수청구권의 경우 시장가치(Market Value)에 의해 평가 되기 때문에 주총 승인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행사를 포기하거나 하락할 경우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채권자의 이의절차시에는 합병이전 무담보채권이 상당한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 외에도 합병시 세법상문제점과 노사간 마찰 등의 문제가 있음.

3. 채무초과기업의 합병

1)

상법상 채무초과기업의 경우 합병이 불가능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상·국민경제상 유리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거 쳐 존속하게 함.

2)

외국의 경우 채무초과기업은 파산절차를 거쳐 해산함.

4. 합병비율

1)

합병비율은 이사회 결의 전 시장가치(Markket Value)로 결정되나 이후 합병시까 지 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병비율은 산정하기 힘듬.


2)

따라서 합병기일이후 추가적인 합병교부금, 준비금,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지급함 으로써 합병비율을 결정

5. 합병의 효과

1)

해산회사의 합병등기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


2)

합병의 성립과 동시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들의 권리의무를 법률 상 당연히 포괄 승계함.


3)

합병의 대가로 주식 또는 사원권을 배정받은 해산회사의 사원이었던 자들은 합 병등기와 동시에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으로 됨.


Ⅱ. 분 할

1. 분할의 총설

분할회사가 소멸하는냐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분할대 가로서의 승계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느냐 분할회사 자신에게 배 정되느냐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식이 아닌 유럽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2. 회사분할의 연대책임

1)

회사분할은 분할회사의 적극·소극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회사만 가능


2)

우리나라 상법은 분할회사의 책무에 대하여 분할 후 승계회사들로 하여금 연대책 임을 지우고 있고, 더욱이 분할회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도 이미 승계회사로 이전시킨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커다란 문 제점 내포

    - 독일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조항이 있는 반면 5년이라는 시한과 소송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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