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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유경준
2010.03.29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약 1/3인 33.4%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약 25.5%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정도로 파악됨. -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시간제근로자와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내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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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경준외
2009.12.31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본 연구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찾고 그 해 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2007년 7월에 시작되어 2009년 7월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전 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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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영선외
2005.12.31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성장이 아닌 분배에 지나치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는 상당 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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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03.31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위원) 편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958-4096)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경준 KDI 연구위원(자율연구기간), 김주섭 KLI 연구위원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의철 건국대 교수(450-4069)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958-4689)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동수 KDI 연구위원(958-4076)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958-4092,), 사공용 서강대 교수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958-4151,), 배득종 연세 대 교수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원) 편 □ 분배와 성장 사이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이러한 논의에서 흔히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목표로 간주되나, 실제로 이들은 상당 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육아·교육·노동정책을 강화 국민연금·건강보험·주택정책 등의 분배효과를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대상계층을 명확히 설정 □ 육아정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 보육료 상한,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 등의 규제 철폐 및 시설인증 강화 □ 중등 및 고등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 중등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자율화와 함께 예산지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대학교에 대한 직접지원을 축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 특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있어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 국민연금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국민부담 및 국민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제도개선 단행 빈곤노인들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 건강보험재정을 사후적으로 포괄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주택정책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평수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축소·중단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강화 및 융자기간 대폭 연장 등 추진 □ 중소기업 신용보증 고액·장기보증을 줄여나가고 창업초기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공적 신용보증의 규모를 축소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파악체계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특히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도입 복지지출의 추세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 경주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 경 준 KDI 연구위원 · 김 주 섭 KLI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취약한 고용안정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나, 장·단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은 97년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대량실업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설립된 고용안정센터가 선진국에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 민간의 고용서비스기능 역시 매우 취약하며, 파견업체의 파견업무, 헤드헌터 등 고급인력시장 또는 파출부 등 특정부분에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으나, 공공의 비효율을 보완할 만큼의 독자적인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고용안정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고유업무인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행정업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둘째, 장기실업자, 고령자, 청소년 등 에 대한 심층상담을 비롯하여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 넷째, 2000~02년 중 구직자 1인당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취업률과 충족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고용안정센터는 지역고용서비스의 허브(hub)기능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및 역할 정립이 부족 여섯째,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수가 2004년 7월 7,351명 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됨. 일곱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간의 문화적 갈등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미흡하여 전문성 향상에 애로 □ 파견근로업, 직업정보제공업, 직업소개업 등 민간고용안정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성 부족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서비스 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됨 □ 외국의 고용지원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민간부문이 일부를 보완하는 체계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공공서비스는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로 구분 □ 고용안정센터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첫째, 고용안정센터와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서비스 중추(hub)기관으로 자리매김 둘째,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적정대우를 보장 셋째, 일선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 이 외에도 구인정보 수집을 위한 마케팅 강화, 센터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고용서비스영역의 다양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정 의 철 건국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프로그램임.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추진중 이를 위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이 6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 이러한 노력은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급계획의 실현성, 규모별 재정투입의 적정성, 정책대상계층 부담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존재 □ 2004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의 8.9%밖에 되지 않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재고는 4.3%에 불과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그러나 정책대상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원하며, 주택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거친 수요자 중심적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또한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별 배분비율과 재정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공급으로 얻는 입주자편익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주자부담 산정방식의 조정이 필요 □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간접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이 전세자금융자나 주거급여 등 간접지원에 따른 편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계층 간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 따라서 간접지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 □ 민간부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주체가 민간부문을 주도해야 할 필요 연·기금, 보험회사, REITs 등 안정적 운용수익을 선호하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 희 숙 KDI 부연구위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험분산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질적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제도 도입 후 적용 확대와 보상위주의 운영으로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에서 문제점이 심화 특히 요양장기화 등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산업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음. 결국 재해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원상복귀라는 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보험재정의 누수 등으로 재정의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형편 □ 노동력의 상실과 산업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진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과정의 정상화가 시급 재해 치료 후의 장애율이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해근로자 재활과정의 문제점이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여줌. 재활진료 미비로 인한 요양장기화 등 재정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추계결과 재활진료정상화를 위한 보험지출 증가가 재정누수의 감소를 유발하여 산업보험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장애자로 살아갈 재해근로자의 고통과 친지의 삶의 질 등 계측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보험재정의 금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재활진료 정상화를 통한 진료과정의 개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 재원의‘효과적 활용’이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고려까지 포괄하고 있고, 이 두 개념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분히 경쟁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려움 상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시장기제에 의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화 및 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문화향수 소외계층의 배려라는 정책적 고려가 더해져,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증 □ 문화의 신성장동력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가 개발되고, 서로 이질적인 여러 부문이‘문화’라는 틀 안에 존재하고 있어 책정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 역시 쉽지 않음. 예산 자체를 증가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한정된 재원을 최적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문화분야의 한정된 재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중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추려내고, (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효과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재고하여야 함. □ 재정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주체의 결정, 시기의 조절, 사업추진의 구체적 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은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움. 특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다른 사업 간의 투자의 시급성 내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법도 더욱 개발되어야 함. 사전 평가뿐 아니고,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등은 사업규모를 과감히 축소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필요 □ 정책적 고려사항인 형평성을 고려하되 경제적 효율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 집행 등에서 지자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역적 문화향수시설의 고려시 행정적 구분보다는 생활권역을 고려한 지리적 구분을 중시하고, 지역 문화사업에 재정투자를 할 경우 단순히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프로그램, 인적자원 양성 등에 균형 잡힌 투자를 계획하며, 재정투자의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 국민적 협의 또는 공감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 동 수 KDI 연구위원 □ 최근 국내외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규모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크고 운영방식이 비시장친화적이라고 비판 국내에서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 금융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과 단위당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신용을 공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이 신용보증제도임.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반면 금융기관과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거나 규모가 커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및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이외에 사회정책적 효과를 감안하여 보증제도를 운영 □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고비용 구조의 시정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있으나, 단기간에 보증규모를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대신 부분보증비율 인하, 보증수수료율 인상 및 차별화 등을 통하여 보증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에 내재한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 □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제도개편의 일정을 사전적으로 공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체제에 사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존 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을 연장하고 3~5년에 걸쳐 보증부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유도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사 공 용 서강대학교 교수 · 설 광 언 KDI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직불제 간 혹은 여타 농업정책들과 서로 상충되는 면도 존재 따라서 새로운 직불제를 단기간에 확대하거나, 시범단계에 있는 직불제를 그 결과와 파급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서둘러 확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할 필요 □ 특히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3년 후에 조정할 때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쌀 목표가격의 하락에 걸림돌이 될 우려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전체 생산량의 농가수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향경직성이 높고 농민단체의 반대도 강해질 가능성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회동의과정에서 정부의 목표가격 하락이 용이치 못할 우려 관세화 유예기간은 장기적으로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가는 준비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국회동의제도는 과거의 행태로 보아 이를 어렵게 하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연시킬 가능성 □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농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호가 전달되어 농업생산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나야 하는데, 시장신호와는 반대로 생산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즉, 농업의 핵심자원인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전한 쌀 농업에 더욱 더 천착하게 될 것이고, 시장변화와는 상관없이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시장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농업 발전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 기 성 KDI 선임연구위원 · 배 득 종 연세대학교 교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4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2005년부터 시행된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지원하는 계획지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plan-oriented). 이는 지방이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방식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개발, 재해예방, 그리고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 고양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는 회계 지원대상 사업들의 성격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재원배분 원칙 역시 자율, 균형, 경쟁으로 3원화 되어 있음. 지역개발계정의 지자체 자율편성대상사업은 "시도별 Top-Down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같은 계정의 직접사업대상사업은 예산처가 내역편성을 하며, 지역혁신계정은 "부처별 Top-Down 방식"으로 배분 □ 재원배분 방식은 상이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방식의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회계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고 있음. □ 이 제도는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지역이 정한 특성화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 자율성 증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강화 노력이 증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시범적으로라도 창의성을 발휘한 성공사례를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연구보고서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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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5.12.17
[동아광장/윤희숙]좌파는 노동개혁 없는 살길 말해보라
[동아광장/윤희숙]좌파는 노동개혁 없는 살길 말해보라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올 한 해를 달구었던 노동개혁 이슈가 국회와 함께 저물고 있다. 문제가 뭐였는지 되돌아볼 때다. 가장 착잡한 것은 노동개혁 관련 논의의 수준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막대한 정책역량이 투입된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와 두 노총을 중심으로 공개되는 발언은 이들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우선 감정적 선동으로 채워졌을 뿐 비전과 분석이 빈약하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거의 떼쓰는 것에 가까울 만큼 근거가 희박하다. 물론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얼마나 변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시도는 별 의미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와 앞서간 국가들의 개혁 사례를 참조하면 대략의 범위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백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런 예측 간의 거리는 너무나 멀다. . 더 큰 문제는 주장에 담긴 고민의 깊이다. 공적인 담론은 단지 그 바닥에 깔린 마음이 따뜻한지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고민이 수반됐는지다. . 이 때문에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 안정성 파괴를 염려하며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비록 그것이 선의에 기반을 뒀다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글로벌화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조화시킬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노동시장 개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체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름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 . 지금 최대의 난제는 칼날 같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열패감을 치유할 것인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아는 바 없으며 관심도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정규직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 파편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의도적인 무책임이 아니라면 철저한 무능력과 낮은 눈높이일 것이다. . 무책임이든 무능력이든 장기간의 답보 속에서 국회 회기가 끝나는 지금, 작금의 논의구조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제의 적절성 역시 살펴봐야 한다. .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5개의 노동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 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해고 절차 개선이나 금전적 보상, 취업규칙 변경, 파업 중 대체노동 허용, 파견제 대폭 개선 등 영향력 있는 의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까지 남은 의제는 장기적으로 무의미하지는 않을지언정, 당장은 소극적이고 협소하다고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 그간 정책역량을 열정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의제로 개혁안이 구성된 것은 노사정 합의 구도에 대한 강박 때문이다. 노동시장 경직성의 최대 수혜자로 개혁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 중심 근로자 조직의 지분을 인정하면 할수록 개혁적 내용은 감퇴될 수밖에 없다. . 물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속도 조절이란 의미를 여기에 담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에서의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 노동개혁을 또 한 번 형해화(形骸化)한다면 애초에 개혁 의제의 축소와 약화 단계를 미리 거칠 이유가 없었다. 차라리 미래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개혁 내용을 펼쳐놓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을 직접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타인의 감춰진 사연과 동기를 존중하는 사적인 관계와 달리, 공적인 공간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적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언사를 계속한다면 그가 가진 공적 영향력의 구조를 계속 유지시킬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적 견지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그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세력이라면 굳이 공적인 담론에 지분을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2∼3%대 성장률이 일상화하면 고용 부족은 더 심화할 것이고 개혁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기득권 세력의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핵심적인 개혁 의제부터 다시 추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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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12.15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제 목 :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14:00~18:00 *장 소 : KDI 별관 중회의실 *진행순서 13:45~14:0014:00~15:00 등록SessionⅠ: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전략 사 회: 전홍택(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발 표: 갈등관리시스템의 개선 전략 김동영(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론: 윤종설(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파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우리나라의 공공갈등 관련 법과 제도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토 론: 박홍엽(국회 예산처 연구위원) 발 표: 갈등평가의 도입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이동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15:10~15:50 Session Ⅱ: 한국인의 갈등의식구조, 갈등해결방식,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찰 사 회: 심상달(KDI 선임연구위원) 발 표: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이강원(경실련 갈등해소연구센터 소장) 발 표: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장용석(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이선우(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16:00~18:00 Session Ⅲ: 종합토론 - 선진적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사 회: 임영재(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강상규 (국회 예산처 연구위원)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유환 (이화여대 법대 교수) 김 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문유석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박순철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박홍엽 (국회 예산처 연구위원) 서중해 (KDI 연구위원) 송기진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사무관)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윤종설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파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연구센터 소장)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장용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문의: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958-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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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원내포럼이준형 교수(The University of Memphis, Economics)2016.06.09
[제4차 산업서비스포럼]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transfer of expatriates within MNCs from a knowledge perspective
이번 제4차 산업서비스포럼에서는 이준형 Memship대학 교수를 초청해 "지적요소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주재원 파견에 대한 실증분석(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transfer of expatriates within MNCs from a knowledge perspective)"이라는 주제로 산업서비스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에서는 주재원 파견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 현지관리 인력에 대해 주재원 파견과 현지 관리자 훈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공유하였음. 분석결과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높을 경우 주재원 파견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운영과정에서 문제발생률은 높으나 현지 매니저 고용이 증가하여 주재원 파견은 오히려 감소함을 밝혔음. 또한 자회사의 설립년도가 오래될수록 기업운영에 발생하는 문제가 감소하고, 주재원의 파견도 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결론을 발표하였음. ○ 주 제: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transfer of expatriates within MNCs from a knowledge perspective ○ 발표자: 이준형 교수(The University of Memphis, Economics) ○ 일 시: 2016년 6월 9일(목) 오후 4시 ○ 장 소: 401호 회의실(4층) ※ 해당 논문은 추후 발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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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콘퍼런스_발표자료공청회2008.12.18 한국인의 갈등의식과 갈등조정방식
윤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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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콘퍼런스_발표자료공청회2008.12.18 (전체토론회 개요) 한국의 갈등관리시스템 : 선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임영재
연구자 및 직원정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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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년 파견 근로감독을 통해불법 사용 파견 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2016.12.22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12.23(금) 발표하였다. - 이번 감독 결과, 1,346개사 중 89.2%인 1,200개사(‘15년 75.9%)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2,921건(6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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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및 모집 현황
2014.11.10
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K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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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파견근로자 사용실태 및 하도급계약 불법파견 특별점검 실시
2004.11.02
노동부는 11월중 4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연구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하도급계약의 불법파견 해당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연구기관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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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면서 상시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어려운 경우,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그 일이 끝나면 관련되는 인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갑작스런 예상 밖의 주문으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적으로만 업무가 폭주하여 비성수기에는 많은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휴직하여 일정기간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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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의 쟁점은 근로자 파견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다. 경영계는 파견 기간이 짧을수록 파견 근로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파견 기간을 짧게 하여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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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조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원조.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원조는 크게 훈련지도와 개발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훈련지도는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①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②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단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하거나 ③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원,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계획은 개도국의 경제계획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돼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공장 등의 설립시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지도 및 조언을 한다.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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