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의 보완방향 1994.09.15
Series No. 第62號 (9432)
KDI 정책포럼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의 보완방향
#조세
1994.09.15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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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부담금과 짝을 이루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구상되어 토지공개념 입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토지이용을 강제하는 의미가 컸다. 토초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동 세제의 폐지 또는 보완. 존속, 체납. 분납자 처리, 토초세가 무력해질 경우의 대책 등에 많은 논란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보지 않아서 토초세가 존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憲載가 지적한 문제들은 대통령령에의 과도한 위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3년마다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 경우 지가등락에 따라서는 원본잠식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요약된다.
- 憲載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초세를 존속시키려 한다면 보완책의 기본골격은 간단하다. 즉 기존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율을 다소 낮추면서 과세대상 범위를 줄이며, 양도소득세와 토초세간의 상계장치를 보강하면 될 것이다.
- 토초세를 존속시킬 경우의 가장 큰 이득은 법 폐지 시에 빚어질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휴토지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으로 지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토지조세의 실효성을 높여 지가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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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토초세의 의의와 문제점
Ⅲ.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Ⅳ. 토초세를 존속시킬 경우의 득실
Ⅴ. 토초세의 약화와 지가상승 가능성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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