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험사가 부실에 빠진 가운데, 예정대로 2023년에 새로운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고는 보험사의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가입자의 대다수(82.3%)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무해지ㆍ저해지 환급형 보험의 가입자와, 기대수명까지 남은 시간이 길어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큰 청년층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소비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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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무너지면 가급적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된 계약의 보험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대상은 보험금입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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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제기
-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 3. 현행예금자보호제도의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개선방안

- |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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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셨나요? 대부분 안 해보셨을텐데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 다수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매달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저자
- 황순주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관련영상
공기업 부채, 문제점과 해결책은? https://youtu.be/13Cvy95KEAo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인포그래픽 https://youtu.be/WnUDP2w4M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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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보험사 두 군데가
자본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업계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거의 모든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요,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부실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보험가입자 1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2023년 이후 예상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한 명도 안됐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가 아니라고 답했고요.
보험사가 망해도
내 돈 5천만원까지는 보호된다고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가입자들도
내가 매달 낸 보험료 총액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받는 해지환급금이
주로 보장되는데,
보험료나 보험금에 비해 금액이 적은 편이죠.
보험금은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하고,
보험료는 보장대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낮은 상품들이 많이 팔렸고
저성장 기조로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아질 텐데요,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가입자들 역시 80% 이상이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보장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보장대상에 대해 유독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청년층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할텐데,
30대 보험가입자가 40대 이상에 비해
더 모르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무해지 가입자들이나 청년가입자들이
예금자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았다면,
보험 가입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저자 인터뷰_황순주 KDI 연구위원)
사람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위험이 생긴다면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변경해야 가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도 보험금이 주된 보장대상이구요.
또, 지난 30년 동안 보험계약에 대한 5천만원 보호한도가 변경된 적이 없었는데, 그동안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오른만큼 이 한도도 인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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