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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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기관
[6-1]외환보유고 축적 대 피구식 조세/보조금 부과 방식의 비교
조슈아 아이젠만2010.05.27
[Session VI] 금융안정성과 국제화
외환보유고 축적 대 피구식 조세/보조금 부과 방식의 비교: 2008~9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경험을 중심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
조슈아 아이젠만 (UC 산타크루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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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보유고의 축적과 관련하여 해외차입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
- 2008~9년의 디레버리징 사태를 통해 신흥시장국들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 또는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경험하였음.
-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비축한 막대한 외환보유액 규모의 적적성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일종의 자가보험(self-insurance)으로써 외환보유고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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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기업투자가 해외차입으로 충당되는 신흥국 경제를 상정하고, 해외 차입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 |
- 이 경우 개별금융기관이나 차입자는 자신의 해외차입이 2008~2009년에 도래한 것과 같은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격 폭락 혹은 환율 폭등과 같은 기회비용을 수반함을 인지 하지 못함.
- 따라서 해외차입의 개별 한계비용은 디레버리징 상황의 도래 가능성까지 반영한 사회적 한계비용에 비해 낮아지므로 과도한 해외차입을 제어하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해 과세하는 피구식 해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해외차입으로부터 걷어진 세금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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