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현행 진성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시장규율 미비 등 경제내의 구조적 결함으로 제도가 誤用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構造改革 차원에서 제도개선 이 추진되어야 함.
- 어음發行規模 및 어음割引 현황 : 97년말 현재
기업의 어음發行規模(잔액기준)는 97兆원으로 96년말(85조원) 대비 14%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규모는 47兆원으로서
96년(53조원) 대비 11% 감소.
- 이에 따라 97년말 현재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어음발행규모)은 97년의 62.3%에서 크게 하락한 48.5%에
불과.
* 97년에 어음의 현금화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외환위기 발생을 전후하여 금융부실 및 기업의 부도위험 확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급격히 위축된 데에 주로 기인. - 금년 상반기중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음발행 자체가 감소됨과 동시에 부도위험에 따른 信用梗塞으로 인해
어음할인규모가 급감함에 따라 현금화율이 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음.
* 금년 11월 이후에는 지난 9월 1단계 금융 구조조정 완료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음.
- 이에 따라 97년말 현재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어음발행규모)은 97년의 62.3%에서 크게 하락한 48.5%에
불과.
- 현행 어음제도의 問題點 :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不健全한 상거래질서, ② 信用去來體制 미정착, ③ 경직적 金利體系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어음할인이 제약되는 문제 노정.
- 우리 나라의 경우 진성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부도에 대한 법적·경제적 제재가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조장하고 어음거래의 安全性을 저해함으로써 건전한
어음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어음할인 金利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의 어음할인 誘因이 저해됨.
- 우리 나라의 경우 진성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식별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어음제도 改革方案 :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의 未定着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어음제도의 改革은 다음과 같은 3대 基本課題 (①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제고, ②
어음거래의 公信力 확보, ③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割引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① 稅政改革을 통한 어음제도의 透明性 제고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 惠澤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으로써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제도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작성 및 유통 등 불건전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虛僞 稅金計算書 발행기업에 대해 刑事處罰을
엄격히 집행.
- 불법적인 세금계산서의 식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간소화.
- 진성어음할인을 위해 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國稅廳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세금계산서를 축적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② 어음거래의 公信力 확보
-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赤色去來處 지정기간 및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어음부도에
따른 penalty 확대.
- 현재 최종부도(2차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래정지처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年 4회 이상의 1차부도 기준을 年
2회(혹은 3회) 이상의 1차부도로 축소하여 어음부도에 대한 市場規律을 강화.
- 기업간 신용거래질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어음과 같이 支給日을 기재하여 결제할
수 있는 支給期日 約定手票(post-dated check)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지급기일 약정수표가 발행될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거래과정에서 현재의 수표에 해당하는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지급기일 약정수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어음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거래수단을 다양화.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 惠澤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으로써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제도의 제도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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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약정수표의 經濟的 기능> □ 지급기일 약정수표는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추가적인 危險이 수반되므로 수표발행 사업자는 자신의 經營 및 信用狀態에 대한 자신감을 市場에서 評價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일반어음 발행자는 市場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도위험이 높은 사업자로 평가받게 되지만 부도발생시 형사처벌이라는 위험부담은 피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급기일 약정수표제가 정착되어 기업간 신용거래 수단이 다양화될 경우 사업자의 信用狀態에 대한 보다 正確한 評價 및 이에 따른 割引金利의 差等適用이 가능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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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 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할인유인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현 금융위기상황이 극복되는 시점에 가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수단으로 운용되는 韓銀 總額限度貸出制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어음할인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財政에서 전담.
현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연쇄부도 및 이에 따른 산업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信用梗塞 해소가 필수적이므로 어음할인에 대한 信用保證基金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보험회사에 의한 어음保險制度도 활성화.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출연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優先順位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신용보증부문에 집중 배정. - 고의적인 어음부도 유인을 억제하고 어음부도에 따른 善意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활한 債權回收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업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의 子會社 형태로 債權回收 專門會社를 육성하여 신용정보와 채권회수 업무를 연계하여 채권관리부터 채권회수에 이르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기업신용정보 交換시스템 구축 및 信用評價會社의 육성 등을 통하여 신용에 입각한 어음할인을 촉진.
* 세금체납 및 휴·폐업정보(국세청), 개인파산선고 등 경제판결(법원), 공공요금 체납정보(내무부, 지방자치 단체) 등을 統合管理할 수 있는 종합적인 信用情報網 확충.
* 신용평가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경쟁체제 구축. - 財閥의 진성어음 등 優良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資産擔保附 證券化(ABS: asset-backed securitization)제도를 도입하고 同 증권을 국내 및 해외투자가에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의 BIS 비율 제고를 도모.
③ 金融環境 改善을 통한 어음할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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