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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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벤처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치 못할 만큼 급격하였던 만큼 이 시점에서 벤처지원시책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 최근 벤처기업,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의 급성장과 더불어 벤처관련 시장의 발달이 크게 촉진되었음.
- 그런데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1998년도 이전의 여건에 기반하여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2. 벤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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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 등록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정의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본문 p.2 참조). |
-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는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벤처지정제도 도입이후 등록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본문 p.4 p.22 참조)
- 미국식 개념을 따라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국한하는 경우 등록벤처기업의 17%만이 이에 해당함.
- 벤처기업을 업력 2년이하의 창업초기 기업(start-up)에 국한할 경우 해당기업은 등록된 벤처기업의 30%미만임.
- 벤처기업의 범주는, 벤처기업지정제도가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기여를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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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등록된 벤처기업의 증가를 '벤처창업 활성화'와 동일시하고 고용증대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반드시 신규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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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진입도 활발하고 퇴출 역시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증대효과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산업구조조정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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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코스닥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수직상승에서 확연히 드러남(본문의〔도 1〕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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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엄청난 급성장과 가파른 주가상승을 둘러싸고 주가 버블과 거래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문 p.1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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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벤처기업들은 고가의 유상증자 및 공모를 통해 획기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였음. |
-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모(7,408억원)와 유상증자(7,256억원)를 통해 1조 4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 벤처기업의 공모금액은 액면가의 평균 11배를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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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의 규모와 경영능력에 비해 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게 되자 수익성 있는 사업대안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따라서 여러 기업에의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금융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벤처기업 본연의 기업가 정신이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본문 p.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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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활황은 1999년 5월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벤처기업들이 장세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음(본문의〔도 2〕,〔도 3〕, <표 5> 참조). |
- 이 시점은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시점과도 일치하고 있음.
- 물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저금리를 반영한 증시 전반의 활황장세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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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정보산업이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주도하였음 (본문 pp. 14-15, <표 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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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닥시장에서 제조업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정보관련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 (본문 p.15-1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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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기반이 크게 확충된 것은 물론 지원방식도 과거 융자위주의 자금운용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였음(본문의〔도 4〕,〔도 5〕,〔도 6〕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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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에의 투자는 이제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IMF 위기 이후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유동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대기업과 외국자본까지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벤처붐은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및 가파른 주가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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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관련시장이 급속히 발달하였으나 하부구조의 발달은 산업의 성장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본문 pp.20-21 참조). |
3. 벤처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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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붐이 이루어진 것의 공과가 모두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벤처지원 정책이 벤처붐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조치법(1997년)'에 기반하여 시장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투자자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벤처관련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미 잘 완수되었음.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것은 2007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민간의 역량 성숙과 시장발달 정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기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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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벤처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벤처버블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문 pp.24-2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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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시장형성을 위해 정부가 함께 투자하고 위험을 공유해 줄 필요도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국내대기업, 외국인의 투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부역할이 요구되지 않음. |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는 민간부문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할 수도 있음.
- 정부 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 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 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음.
- 과도한 지원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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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및 인터넷 주식들의 과대평가를 둘러싼 논란 |
은 결국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밖에는 없을 것이지만, 정부는 적어도 벤처붐 조성시기에서와 같은 홍보 및 분위기 띄우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본문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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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벤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의 초점은 벤처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하부구조 확충에 있음 (본문 p.28 참조). |
4. 벤처산업의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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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시장의 불안한 움직임과 첨단기술주식을 둘러싼 국내외의 버블논쟁, 국내 금리동향의 변화 등의 여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작년과 같은 활황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음. |
- 그러나 코스닥시장이 이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 시장인 만큼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본연의 자원배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정은 오히려 벤처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역량 축적의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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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벤처붐은 앞으로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축적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지만 부실벤처기업들은 퇴출할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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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분사(spin-off),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인수합병(M&A), 외부조달(out-sourcing),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국내대기업, 벤처기업과 해외 첨단기업, 벤처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연계가 확대되어 갈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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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자원배분 불균형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이 서로 대립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됨 (본문 p.3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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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벤처붐이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정보통신시장의 발달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의 효율화와 건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에의 투자증대를 통해 벤처창출 및 지식경제의 기반강화가 수반될 경우에만 한국형 신경제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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