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보도자료

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조정실2000.05.30

첨부파일

요약

제 1주제:담배인삼공사의 바람직한 민영화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조독점의 폐지는 잎담배구조조정과 맞추어 상호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을 것임. 그러나 정부가 이미 2000년에 제조독점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제조독점 폐지를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제조독점은 2000년에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잎담배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할 때 지배대주주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전문경영체제)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담배산업의 특수성과 재벌이나 다국적 담배회사의 인수가 갖는 국민 경제적 영향을 종 합하여 판단할 때, 민영화 이후 담배인삼공사의 지배 경영구조는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을 담당하는 책임전문경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내재벌,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각각 기업가 치극대화보다는 지배의 사적 이익을 노리고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고, 더욱 중요한 이유로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기업역사로서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대기업 지배구조모델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임.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대표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재벌모델이지만, 민영화되는 대규모공기업까 지 재벌모델에 편입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은 주로 '주인 있는 경영의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음. 과거의 경험으로 보건대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따라서 지배대주주의 출현을 방지하고 소유가 분산된 책임전문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책임전문경영체제에 대한 비판이 지적하듯이 민영화 이후 관치경영을 벗어나고 경 영진과 노조의 담합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함.
    * 담배인삼공사의 향후 지배구조를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 스스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앞으로 담배인삼공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의 확립(우선은 완전민영화 전까지 과도기의 경영권 확립), 그리고 주 주를 대신하여 경영을 가장 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지배대주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함.

보다 구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책임전문경영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과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임.

  • 유능한 CEO를 선출하는 메커니즘의 개발.
  • CEO의 강력한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사회가 주주를 위하여 경영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 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사회제도의 정착.
  • 경영권의 승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영권승계 프로그램의 정 착.

경영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이사회제도의 구축 필요.

  • 우선, 이사회내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효과적인 구축이 무 엇보다 필요함. 이는 정부, 공사경영진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하여(종업원 및 소비자의 대표가 포함되는 것도 검토 필요),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의 선임 에 있어서 당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내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서의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구축이 필요함.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 공사경영진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인 사들로 구성하여,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사장의 선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 10-15인 규모의 이사회를 운영하되, 사외이사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 음. 다만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경영권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사로 선정해야 할 것임.
  • 이상의 전문위원회 이외에도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보상위원 회, 운영위원회, 공공위원회 등과 같은 전문위원회들이 필요할 것임.
  • 경영위원회(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으로 구성하여 executive 기능을 담당)가 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즉 일상적인 경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안정주주그룹의 형성은 이를 기정 사실화할 경우 한국의 현실에서 주식 매각시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동일인소유상한하에서 7% 이하를 보유하는 안정주주가 탄생할 경우 이를 무리 없이 수 용하면 될 것임 .
  • 사후적인 지분순에 따른 주요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주요 주총안건 협의, 사외이사 추천 등의 권한을 부여).
  • 다만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외이사의 선임권한 등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대주주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000년말로 계획된 동일인소유한도 폐지의 연기가 필요함.

  • 책임전문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영화 과도기에 전문경영체제의 정착시점까지 주 식유통시장에서 대량매입으로 지배대주주가 출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동일인소유상한을 현재 계획인 2000년말 폐지에서 몇 년간 연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당초 정부가 계획한 2000년까지 정부지분 완전매각이라는 주식매각일정은 신축적일 필요가 있음. 1999년 11월의 해외DR 발행 실패에서와 같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해외DR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고, 국내주식시장의 여건 또한 담배인삼공사주식의 매각에 호의적이 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00년말까지 정부지분(금융기관지분 포함)의 완 전매각을 고집한다면 이는 담배인삼공사주식을 저가에 투매해야 함을 의미함.

제 2주제: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잎담배 경작농가 보호대책

1. 제조독점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

잎담배농업 지원의무는 국가가 국가세입 확충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고, 제조독점권 폐지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조건인 지원의무는 정부가 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UR협정과 뉴라운드 협상의 진행 등 세계무역환경 조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정부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지원한다 해도, 타작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마련 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잎담배안전공사"나 EU의 생산보조금제도 등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WTO체제하에서는 이 방안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2. 과다 생산면적의 감축방안

국내 잎담배 사용비율 50% 전제하에 공사의 중장기 제조담배 수요 전망을 토대로 산 출한 2005년도 국내 잎담배 생산면적은 15,940ha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면적은 2000년 도 생산면적 24,300ha보다 8,360ha나 적다. 다시 말하여, 2005년도까지 8,360ha라는 경작 면적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면적은 2000년도 생산면적의 34.4%에 해당한다.

(1) 자연감축에 대한 전망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경작농가의 감소율은 년 평균 14.5%였고, 경작면적의 감소율은 7.1%이였다. 물론, 이 감소율이 순수한 자연감소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잎 담배 심의회를 통하여 조정된 결과이다. 잎담배 심의회에서의 조정은 폐작자나 폐작 희망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자연감소로 간주할 수 있다.

  2005년도까지 감축시켜야 할 면적은 2000년도 경작면적의 34.4%이었다. 이 감축비율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면적 감소율 7.1%의 4.8배에 해당한다. 즉, 현재의 감소율을 유 지한다면 5년 뒤인 2005년도에는 적정면적까지 자연 감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재고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경영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황색종의 경우 99년도 말 기준으로 667톤이나 모자라는 실정에 있다. 또한 경작자의 70.9%가 50대 이상으로 매우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작할 가능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급격히 면적을 감축하기보다는 자연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 라 하겠다.

(2) 폐작 보상금 지급에 의한 감축

  이는 경작자와 조합으로부터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잎담배 농사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실시는 산지를 붕괴시 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폐작자의 轉作으로 인하여 발생할 농작물의 가격폭락, 그리고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또한 공사가 민영화되어 사기업으로 탈 발꿈을 하였다 하더라도 잎담배는 대표적인 "정치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실시에 어려움은 없을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면적감축의 본질적 목적은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있고, 그 내용은 "양질의 원료 잎담배를 적정량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산지의 보호·육성 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종별 산지의 특성을 토대로 장차 보호·육성시킬 산지를 선정한 다음, 경작자들 이 수긍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즉, 실시를 위한 수순, 보상금 지급액수의 결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시 시 성공을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한 기 술적인 검토는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산지 육성방안

『양질의 원료잎담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화 공사의 원료조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조정과 더불어 산지의 육 성방안이 검토 실시되어야 한다. 경작자 수입의 안정은 공사 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그 방안은 경제적인 영농규모의 농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경작면적을 규모화 하면 기계 화가 가능해져 고비용 저효율을 제거할 수 있어 농가소득의 증대와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잎담배 생산농가의 경제적 최소 영농규모는 황색종의 경우는 1.5ha이고, 버어리종은 0.5ha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99년도 잎담배 경작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황색종 경작자의 64.4%가 1.5ha 미만이고 버어리종의 경우는 75.6% 가 0.5ha 미만의 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영농규모의 규모화는 기계화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계화는 필지 당 규모가 클수 록, 필지는 인접해 있을수록 작업효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도 육성해 나가야만 한 다. 그랬을 때, 노동생산성과 토지의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어 비로소 경영의 안정을 도 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계화의 목적이다.>

4. 제조독점권 폐지시의 경작자 보호대책

제조독점권이 폐지되어 공사가 완전 민영화되면, 담배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이사 회에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공사의 소유·지배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하는 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조달을 위한 경작자 보 호대책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배사업은「농산물 가공산업」이라는 기본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원료잎담배 의 조달"은 민영화 공사의 사업을 위한 필수요건일 뿐 아니라, "이윤의 창출"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료잎담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경작자 육성계획의 수립과 추진', 영농비의 사전지급 및 복합비료 대금의 보조 등과 같은 '경작농가의 지원문제' 등을 전담할 가칭 「공공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함으로서, 대 농민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제조독점권 폐지로 불안해 할 경작자에게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매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 원료잎담배 총 사용량의 50%는 국내 잎담배를 사용하겠다 는 경작자 대표에게 확약 해 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입증시키는 방안으로 공사와 경 작자 대표간에 3~5년간의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다.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