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젼: 시장경쟁부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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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청회]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젼: 시장경쟁부문

조성욱199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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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장경제부문』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일시 : 1999년 11월 24일(수)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제발표 :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사회 : 이수복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토론자(가나다순) :

        강명헌 단국대 교수
        김주영 참여연대, 변호사
        민중기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택 김&장, 변호사

[ 요약 ]

1.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력집중과 독점력 완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상호출자에 대한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불성실 공시에 대한 추징금 : 최고 5억원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와 책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부담원칙 확립
  • 도산 3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외부감사의 선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사의 책임과 이를 敎唆한 기업과 지배대주주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강화
  • 장기적으로 회계감사시장의 개방 검토 등 회계감사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 필요
  • 금융감독원에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감독기능 강화 검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횡령·배임 등 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과 민·형사적 처벌 강화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및 기업매매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제고
  •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성을 가진 사회이사의 역할 필요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권리·책임 명확화로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 외국인투자자 및 재벌계열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투자자가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제도정비
  •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영내역을 일정간격으로 공시
  • 경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3.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하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 현재의 주무부처와 분리하여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4.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경쟁정책과 타정책분야간의 연계강화

  • 경쟁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관련 경제정책과 조율
  • 산업지원보다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기조 확립

진입장벽의 제거

  •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신규진입 촉진
  • 신규진입이 힘든 네트워크산업(통신, 전기, 전산망 등)의 경쟁촉진

경쟁법의 선진화·국제화

  • 금융부문(은행·보험), 전문서비스업(법률·회계서비스, 자동차수리,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경쟁법 적용 확대
  • 경쟁정책당국의 산업조직적 조사·분석기능 강화

퇴출장벽의 제거

  • 부실기업을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자간 손실부담원칙을 정립
  •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조기 진단과 신속 대처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부실채권정리시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시장내에서의 부실정리 시스템 확충
  • 임금, 담보채권, 세금, 무담보채권, 주식 순으로 되어 있는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채권변제 절대우선순위 제도 도입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승인하는 사전조정제(Pre-packaged Bankruptcy)도입 검토
  • 회사정리·화의·파산법의 도산3법을 통합하는 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업퇴출법제의 문제점을 개선
  • 채권자의 손실부담은 있으나 주주의 손실부담이 없는 화의제도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 검토
  • 회사정리제도를 개선하여 기업회생과정을 효율화
    •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진성어음에 대한 결제를 대폭 허용하여 법정관리 중에서 생산활동 지속
    • 향후 변제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3~4년만에 회사정리에서 졸업시켜 현재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정리기간을 대폭 단축
  • 시장을 통한 부실기업정리 지원을 위하여 법정관리인을 통한 기업회생보다 기업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
    • 부실기업의 매각주체를 구주주 또는 회사가 아닌 채권단으로 단일화하여 매각 인센티브를 극대화
  • 과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조치 및 향후 일정기간 회사 경영진으로의 취업 금지
    • 구경영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채권단의 파견관리인과 함께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

5.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한시적 특별위원회로서 규제정비특별위원회를 국회안에 설치하여 규제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 검토

새로운 규제 도입시 규제영향 분석 실시를 의무화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규제영향분석심사 기능 강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모든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성과지향 규제정비제도를 도입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정부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경쟁국수준 이하로 규제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규제개혁의 Benchmarking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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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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