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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장경제부문』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일시 : 1999년 11월 24일(수)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제발표 :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사회 : 이수복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 토론자(가나다순) :
강명헌 단국대 교수
김주영 참여연대, 변호사
민중기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택 김&장, 변호사
[ 요약 ]
1.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력집중과 독점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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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내부거래 및 상호출자에 대한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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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와 책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부담원칙 확립
- 도산 3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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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 외부감사의 선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실회계에 대한 회계사의 책임과 이를 敎唆한 기업과 지배대주주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강화
- 장기적으로 회계감사시장의 개방 검토 등 회계감사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 필요
- 금융감독원에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감독기능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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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
- 횡령·배임 등 대주주 또는 경영자의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책임과 민·형사적 처벌 강화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및 기업매매시장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제고
-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성을 가진 사회이사의 역할 필요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권리·책임 명확화로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 외국인투자자 및 재벌계열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투자자가 독단적 경영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제도정비
-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영내역을 일정간격으로 공시
- 경영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3.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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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하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지배구조 개선 |
- 현재의 주무부처와 분리하여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4.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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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과 타정책분야간의 연계강화 |
- 경쟁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도록 관련 경제정책과 조율
- 산업지원보다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기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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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의 제거 |
-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신규진입 촉진
- 신규진입이 힘든 네트워크산업(통신, 전기, 전산망 등)의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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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선진화·국제화 |
- 금융부문(은행·보험), 전문서비스업(법률·회계서비스, 자동차수리,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경쟁법 적용 확대
- 경쟁정책당국의 산업조직적 조사·분석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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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장벽의 제거 |
- 부실기업을 경제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자간 손실부담원칙을 정립
-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조기 진단과 신속 대처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 부실채권정리시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시장내에서의 부실정리 시스템 확충
- 임금, 담보채권, 세금, 무담보채권, 주식 순으로 되어 있는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엄격히 준수하는 채권변제 절대우선순위 제도 도입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승인하는 사전조정제(Pre-packaged Bankruptcy)도입 검토
- 회사정리·화의·파산법의 도산3법을 통합하는 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업퇴출법제의 문제점을 개선
- 채권자의 손실부담은 있으나 주주의 손실부담이 없는 화의제도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 검토
- 회사정리제도를 개선하여 기업회생과정을 효율화
-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진성어음에 대한 결제를 대폭 허용하여 법정관리 중에서 생산활동 지속
- 향후 변제활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3~4년만에 회사정리에서 졸업시켜 현재 최장 10년까지 가능한 정리기간을 대폭 단축
- 대금지급수단으로서의 진성어음에 대한 결제를 대폭 허용하여 법정관리 중에서 생산활동 지속
- 시장을 통한 부실기업정리 지원을 위하여 법정관리인을 통한 기업회생보다 기업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
- 부실기업의 매각주체를 구주주 또는 회사가 아닌 채권단으로 단일화하여 매각 인센티브를 극대화
- 과거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조치 및 향후 일정기간 회사 경영진으로의 취업 금지
- 구경영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채권단의 파견관리인과 함께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
5.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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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위원회로서 규제정비특별위원회를 국회안에 설치하여 규제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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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도입시 규제영향 분석 실시를 의무화 |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규제영향분석심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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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모든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성과지향 규제정비제도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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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정부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경쟁국수준 이하로 규제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규제개혁의 Benchmarking 제도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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