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재정지출구조의 개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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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재정지출구조의 개혁

황성현199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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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 중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黃晟鉉 연구위원)는 다음의 재정정책방향을 제시

? 재정지출의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우 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 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 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재정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 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군의 자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의 4~6%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 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함.

? 예산운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해야 함.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되어기금관리 기본법 체계로 흡수되어야함.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이 통폐합되어야 함.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첨부>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정 책 토 론 회

▶ 일 시: 1997년 8월 26일(화) 오후 3시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차동세 KDI 원장
▶ 주제발표: 황성현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태일 전경련 이사
  박종구 아주대 교수
  박태규 연세대 교수
  엄기웅 상공회의소 이사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병완 한국일보 논설위원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SOC,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함.

· 또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향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노력이 중요함.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재정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재정본연의 기 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낙후된 제도가 지속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음.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SOC 확충, 복지재정 기능의 강화, 교육예 산 운영의 효율화, 방위비 예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농어촌 투융자의 효율화, 인건비 예산운영의 개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 부문 별 재정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내 협조와 지역간 경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꾸 준히 재편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광의의 '시장 실패'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임.

- 향후 경상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지만, 중기적인 조세부담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누진적 세부담하에서 세수의 소득탄성치는 1을 상회하게 되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 고, 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조세부담률 제고와 재정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 한 개혁 추진임.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지출을 최소화 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과 추가적인 재정자원을 SOC확충이나 교육부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경상운영비의 절감,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이 이루어지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 제고와 지출의 생산성 증 대에 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건전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 차원에서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우선순 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동일부문 내에서도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 받침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Ⅲ. 部門別 政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1. S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조세부담의 증대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 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착륙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 대가 요구됨. 또한 각종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제고 등 다양한 방법의 재원확보노력 도 강화되어야 함.

-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은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것임.

- 현행의 민자유치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적절한 민 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② 사업자간의 경쟁촉진, ③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④ 수익성유인의 신축적 적용, ⑤ 사업자의 재원조달확충 등 5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 양자를 비교하여야 함. 특히 외형상의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공공성이 큰 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민간에 의한 효율성 개념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의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자금의 source 만을 민간으로 하는 민자유치제도는 별 의미가 없음.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福祉財政機能의 效率化

-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검토되어 야 할 시점임.

- 향후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초적 재 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함 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2010년이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사회보험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등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 노력이 필요함.

3.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우선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인력이 국 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가 제고되어야 함.

-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간, 학교간 경쟁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4.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透明性 提高

- 방위예산은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와 경상비 성격의 운 영유지비로 구분되며,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1988년의 39.0%를 정점으로 해서 이 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 예산에서는 29.1%까지 하락하였음.

·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 투자수준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영 점기준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위비에서 차지하는 적정배분율을 유지 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이 요구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 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무자동화, 그리고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등 예산 및 조직운용상의 효율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 국방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며, 이를 위해 부대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함.

· 군수·예산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화·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5.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농림수산부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농어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단기간에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대한 규모의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어업 생산액의 對 GDP 비중은 1970년의 26.6%에서 1995년에는 6.6%로 감소함.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에 4-6% 수준에서 최 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 농어민 수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0년의 30.6%에서 1995년에 11.7% 로 줄었고 절대인구수도 649만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동기간중 농어업 관련 공무 원 정원(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은 오히려 1,429명이 늘어 났음.

· 농협 등 관련 조직도 비대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큼 농어업 관련 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개혁노력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음.

-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 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중 인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단순화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보조금지원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 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 이와 같은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우리농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지원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재정투융자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6.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 및 각 부처별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 소를 추진해야 함. 이들 부문의 경우 인건비 총액과 인력규모의 파악 자체가 어려 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보다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예산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통 제기구를 구성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각종 공공단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을 도입해야 할 것임.


Ⅳ.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가.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 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 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은 재정규모의 증대를 수반하며, 재정지출규모의 증 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 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기금부문의 운용내역과 일반 회계와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편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 는 지방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다.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하여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용 편익분석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라.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 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97.4현재 24,115억원)의 조기상환 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동안 재정과 금융 기능의 미분리로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과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정비문제가 재정여력의 범위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또한 한은의 이익잉여금의 정립문제도 이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가. 基金制度의 改革

<기금의 재분류>

- 현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 져 있음.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 본법 체계로 흡수해야함.

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① 법률구조기금, ② 사학진흥기금,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④ 문화예술진흥기 금, ⑤ 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창업·진흥기금, ⑧ 중기 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기금, ⑪ 중기근로자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⑭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 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기금의 통폐합>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을 가진 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

·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 모하며,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의 경우 최대한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기금 통폐합 방안 (예시)

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통폐합
②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기금의 정비
  · 각종 농림수산관련 자금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각
  부서 및 산하조직을 정비
  ·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보조사업을 농특회계로 일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 사업만을
  담당
③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통폐합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통폐합
⑤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의 통폐 합
⑥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기능장려기금]의 통폐합
⑦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통폐합
⑧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의 정비


<기금운용제도의 개선>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 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기금부문과 예산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각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독자적인 변 경한도를 1/2로 정한 것은 축소되어야 함.

나.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부 사업수행 성격의 특별회계에서부터 기업회계방식을 도입

<결산제도의 정비>

- 정부회계 결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체계 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체제가 정비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예산과정상의 개선이 요구됨.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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