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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연합뉴스 11.24(수)일자 '부실한 KDI의 시장경쟁부문 중장기비전'

KDI1999.11.24

24일 개최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도한 국민일보 11. 24(수)日字 가판 10면‘KDI 경제중장기 비전 부실 빈축’題下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동 기사 내용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점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업지배구조개선 관련하여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외이사제도의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사외이사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한계점으로 는 기업내부 경영진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유인이 부 족하므로 감시 평가 문제가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보고서 20면 참조)

    사외이사제가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독단적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사외 이사뿐만 아니라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보고서 21 면 참조)

    2.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부여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외에 독단적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를 담당 할 또 다른 주체로서 재 벌계열사가 아닌 독립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을 지적하였고, 이들은 사외이사와는 달리 기업경영진과의 밀착관계가 없고 주주로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할 유인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립기관투자자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아니라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독립성 및 자산운영 건전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영내역을 일정기간 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 21면 참조)

    3. 뒤늦은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주장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하여 법무부가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고 또한 재경 부에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유보된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 는 집단소송제의 유용성을 믿고 이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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