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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1.13
[토론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일 시 : 1998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사 회 : 車東世 KDI 원장 ◆ 주제발표 : 具本天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 金廷洙 중앙일보 전문위원 법정 嚴基雄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吳守根 인하대 교수 劉承旻 KDI 연구위원 李炳基 법무부 법무심의관 李聖在 한일은행 여신관리부 장 李允宰 재경원 경제정책국장 李熙範 통산부 산업정책국장 林時圭 법원행정처 판사 趙大衍 김&장법률사무 소 변호사 ◆ 후 원 : 법무부, 재정경제원, 대한상공회의소 * 재경원연락처: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구내 5046~8, 503-9047~8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8년 1월 13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법무부·재 정경제원·대한상의의 후원으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함 - 주제발표자인 KDI 구본천박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함 · 파산법원의 설립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행정업무의 전문화 증진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단축하고 법정관리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화 ·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의 개시기준 대신 경제성 기준 확립 · 회사정리 대상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 · 대상기업의 주식 100% 소각(제한적 제외) · 채권자협의회를 신설하여 채권자의 권한 강화 · 채권변제순서에서 담보채권을 세금보다 우선순위에 둠 · (화의제도) 부실화의 원인이 방만경영인 경우 화의 기각 · (화의제도) 추가대출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건) 93 94 95 96 97(11월까지) 회사정리 41 42 77 52 94 화 의 0 0 13 9 186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부 등의 이 슈가 제기됨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재건율을 제고 ② 정리절차 개시기준 및 대상기업의 기준으 투명성을 제고함. 특히 기업의 크기나 부 도의 파장보다는 경제성이 원칙이 되어야 함 ③ 정상기업에 대한 시그널 역할(부실경영의 댓가지불)을 강화하여 건실한 경영을 유도 ④ 채권자의 역할강화로 이해관계 조정의 공정성 확보 Ⅲ. 회사정리제도의 개선방안 1. 절차의 효율화 - 기업퇴출사건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킴 -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하여 회사정리 및 화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며 주요업무는: ① 보전관리인·경영관리인·조사위원 추천 ② 관리인 업무수행 평가·감독 ③ 회사의 재건절차 진행 평가 ④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협의회 구성·정보전달 ⑤ 정리계획 작성 감독 ⑥ 화의사건의 행정업무 ⑦ 파산관재인의 업무 ⑧ 소비자파산의 행정업무 · 회사관리위원회는 조사위원으로 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을 추천하여 경제성을 판단하게 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직접 조사하여 의견제출 · 회사관리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평소 외부관 리자후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 - 장기적으로 청산(상법)·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의 퇴출관련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을 제정하지만 IMF협상 결과 기업퇴출제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면 일단 현재와 같 이 회사정리와 화의를 별개로 두고 제도개선을 모색 -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개시후 120일로 제한하고 법원의 판단하에 60일의 추가기간 을 준 후에도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산하여 신속성을 유도 - 현재 10년이내 권장, 20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관리기간을 7년이내 권장, 10년 상한으로 제한하여 종결기간을 단축 2. 정리대상의 기준확립 - 현재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으로 되어있는 개시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 재무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 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절차개시 · 대규모기업·제조업우선·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공익성 기준을 폐 지 - 중소기업의 회사정리이용을 제약하는 자산200억, 자본금 20억기준을 없애고 회사정리 의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 · 특히 중소기업이 회사정리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으며 화의가 최근에 야 활용되었음을 볼 때, 중소기업은 재건의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3. 건실한 경영의 유도 - 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을 소각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의 경영견제 책임을 물어 모든 주식을 소각 · 예외적으로 ① 구사주 배제시 존립불가능(예: 중소기업) ② 불가항력적 경영악화요 인 ③ 채권자 및 주주의 신뢰 ④ 자산의 부채초과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음 4. 관련자간의 공평성 확립 - 채권자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고 평소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의 통로를 만들기 위 하여 무담보채권자를 과반수로 하는 5~7대 '채권자협의회'(가칭)의 구성을 법제화 - 정리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하 고 회사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채권자협의회에 회사정보를 제공하며, 채권자가 정리절차 폐 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담보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으로 되어있는 채권변제순서를 ① 임금 및 퇴직금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선 Ⅳ.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하였음에도 경영권을 잃지 않고, 채권자의 희생만 이 요구되는 화의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을 맞은 경우'는 화의제도를 이용못하게 함 - 회사정리 신청후 지원되는 금융기관의 추가대출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기 업의 회생가능성이 저하되므로 추가지원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 - 회사관리위원회가 화의의 행정업무를 보조할 뿐 아니라 현재 되지않고 있는 화의조 건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리위원 및 화의관재인의 추천, 채권신고 접수 및 채권자집회의 업 무도 수행 - 회사정리와 화의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보전처분의 효력을 상호 간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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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09.05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 개최
- 일 시: 9월 5일(화) 14:00~17:00 - 장 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KDI·한국금융연구원 - 후 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KDI는 9월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청중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DSR(Debt Service Ratio)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담보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DTI(Debt To Income) 규제 중심으로 일부 상환능력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차주의 소득을 보다 엄밀히 측정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별 차주의 총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DSR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측정된 DSR을 기반으로 개별 여신심사 적용, 금융회사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적용 등 가계부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체계 분석과 시사점’ 세션의 발제를 맡은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행 지연배상금 부과체계가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 현행 가계대출 지연배상금 산정·부과체계는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 수준으로 인해 연체기간 중 채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연체차주의 채무정상화와 재기가 어렵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수준의 조정, 연체이자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 채권은행과 연체차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현행 가계연체채권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첨부. 프로그램 ❖ 별첨 1. 세션별 발제문 ❖ 별첨 2. 세미나 현장사진(5일 15:00 배포) 담당자: 김영일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84, yikim@kdi.re.kr)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02-3705-6331, ydkim@k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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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1.08.16
[시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시론]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8월 들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전세계의 주가가 추락하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더 큰 위험은 유럽의 재정위기다.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 영국 등 핵심국가로 향하면서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설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도산사태와 비교할 때 현 상황은 얼마나 위험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해법 찾기가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험요인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2008년에 비하여, 지금은 위험요인을 알고 있지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 당시 부실의 주체는 민간이었다. 과도한 차입으로 투기성 거래를 시도했던 헤지펀드가 부도나면서 순식간에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이 도산 위험에 빠졌다. 신용경색이 실물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자 전세계가 정책공조를 실시한 결과 대공황과 같은 재앙을 막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간 부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정부로 이전되면서 정부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공공부문의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은 매우 어렵다. 부실의 주체가 민간이라면 결자해지 차원의 시장규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손실 규모가 이해당사자의 감당 범위를 초과하면 정부가 인수하면 된다. 그런데, 부실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에 손실을 분담할 주체가 불명확하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전세계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국채에 투자한 프랑스계 은행이 손실을 인식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한다. 이에 프랑스계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던 미국과 일본의 투자자는 거래를 축소할 것이다. 프랑스계 은행은 생존을 위하여 한국 등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게 된다. 그 결과, 통화·금융자산·상품자산의 가격이 급변동한다. 즉, 나비효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조가 필요하지만 2008년과는 달리 지금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에는 전세계 공히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을 겪었기 때문에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의 사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선진국의 정책수단 소진이 문제의 본질인 데다가 이를 바라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차가 분명하여 정책공조가 어렵다.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내년은 국가의 통치권이 이전되는 시기이다. 위기 극복의 핵심요소인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외부충격은 우리의 취약부분부터 공격하기 마련이다. 금융회사의 단기외화차입, 외국인의 증권투자, 가계부채 등이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약점이다. 특히 대외금융거래는 금융위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법을 찾기 어렵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적 미비에 따른 재정거래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이상(異常) 거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대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대내적인 취약성에 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비할 여지가 남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규모, 속도, 그리고 구성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가계부채의 총량 축소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신용자의 비은행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부실은 그 자체로 시스템 위기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회사 등의 부실은 정책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들 금융권역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개혁과 가계대출의 위험성 축소를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산사태가 되어 우리경제를 덮치기 전에 취약한 부분에 사방댐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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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2.07
[국제세미나]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공동으로「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 저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태국 및 한국의 기업구조 조정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기업구조 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구조 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발제 1: 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 중국정 부의 공식 발표로는 1조 8,000億元(2,200억불)이며 실제로는 이의 두배 이상으로 추정됨. □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와 이들에 자금을 지원한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채권이 발생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에 종속적인 국유상업은행 관리체계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부실채권정리 정책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계기 아시아 주변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어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 2001년의 WTO 가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 부실채권정리 전략 1998년 《국유기업개혁 3개년 목표》를 제시 1999년 4개 AMC를 설립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 출자전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추천 601개 기업중 580개 기업 채권 4,050億元 출자전환기업 선정의 실제기준은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기간산업에 속한 핵심기업 출자전환기업의 지분에 대한 외국인대상 매각은 제한적일 것임. □ AMC의 자금회수 내부적으로 회수율 20%가 목표치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은 50%,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8%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AMC와 출자전환기업간 이면계약 체결 □ 중국 부실채권처리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정치적 안정, 단순한 채무구조 단점: 관련 법규(특히 시행세칙)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 분식회계, 지방정부와 해당기업의 저항, 국내의 부실채권 수요 부족 □ 중국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우선 고려 사항 회계장부(Book Value)를 통한 기업가치평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구성, 지방정부의 성향,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산업의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발제 2: 태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태국 금융부문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99. 5월 정점(47.7%)에 도달한 이후 2001. 9월 13%수준까지 하락 2001년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채무재조정에 의한 부실채권 감소폭이 크게 둔화 전체적으로 신규발생 및 부실재편입 규모가 부실채권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부실채권비율 하락세가 정체된 모습이나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총여신대비 16~18%의 추가부실 가능성 존재 □ 지금까지 태국의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은 파이넌스 부문은 FRA(1997), 자산관리공사(1997) 등 집중형(Centralized) 모형, 은행부문은 은행산하 14개 AMC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Decentralized) 모형으로 이원화 기업구조조정은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에 입각하여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CDRAC)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CDRAC는 강제적 채무조정 권한 없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근본적 기업회생보다는 단순 채무조정에 치중하였다는 비판 □ 2001. 7월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자산관리공사(TAMC)를 설립 TAMC는 인수자산의 신속한 매각정리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상대적 중점을 두며 강제 채무조정 등 특별법적 권한 소유 □ TAMC의 부실채권 매입 정책 全 국유은행 및 협약 민간은행의 2000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을 대상으로 2001.10.15일 1차 매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매입완료 예정 인수대금은 금융기관발전기금(FIDF)보증 할인채(최장 10년, 은행예금 평균금리 적용)로 조달하며 인수가격은 순장부가(장부가?충당금) 범위 내에서 담보가치로 함. 최종손익 산정은 향후 5년 및 10년후 2차례에 걸쳐 정산 매각손: 이전가격 기준 최초 20%는 매각은행, 20%에서 40%까지는 균등분배, 40%이상의 매각손은 TAMC가 부담 매각익: 최초 20%까지는 균등분배, 20%이상의 매각익은 매각은행이 수취 (매각가격이 장부가 이상일 경우 초과익은 TAMC) □ TAMC 설립의 긍정적 효과 부실채권정리 관련비용의 감소 채무협상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은행권 부실자산 감축에 따른 신용공여 능력 제고 □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은 불투명 TAMC의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은행부문의 향후 매각손 분담 가능성,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부실 및 부실재편입 여신 증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 태국경제는 올해 1%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나 이에 대응한 정책여건은 제한적 적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GDP대비 57%에 달하는 공공부채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약 존재 저금리가 신용증대보다는 자본유출과 바트화가치 하락만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여지 협소 발제 3: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위기상황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내재적 문제점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나, 경제의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는 London Approach*를 참고* 90년대 초 영란은행의 중재에 의한 사적구조조정 방식 형식적으로는 민간주도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정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였음.* 영국의 경우는 구조적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영란은행은 同제도가 구조적 위기상황이었더라면 작동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정부의 목표는 상충될 소지가 있음.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회수의 극대화인 반면, 정부는 경제전체의 효율성 추구임. 그러나, 개별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존불가능 기업이 일정기간 존속하기도 하고 생존가능 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도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해당사자간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함.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사전적으로 워크아웃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됨. 기업구조조정의 수행주체인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여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 금융기관의 유인체계를 감안,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속도와 연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임. 부실기업정리의 관련 인프라인 법정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전문인력도 부족 사후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채권자구조와 기존 경영진의 협력정도가 기업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금융지원이 많을수록 부실화가 진전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채무재조정*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부실정도가 심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았다고 해석됨.* 대부분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2001년 상반기에 시행되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분석상 한계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향후과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문제를 해결할 필요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기준 현재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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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4.23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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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3.05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제 1 주제 : 향후 巨視經濟 展望과 政策方向 발 표: 曺 東 徹(KDI 연구위원)(958-4046) □ 현재 우리 경제는 企業部門의 負債가 급증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내외 충격에 의하 여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겪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부채와 금융경색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지 못할 경우 長期不況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기업부문의 막대한 부채는 경제구조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지게 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중 상당부분이 이미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 라 향후의 경기침체와 함께 부실의 규모가 증폭될 것이라는 점임. □ 98년에는 외채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景氣沈滯와 함께 큰 폭의 經常收支 黑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됨. 成長은 환율절하의 결과 해외부문(수출-수입)이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극심한 위축(-15% 내외)에 의하여 -1% 내외로 하락할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및 내수침체에 의한 수입수요 감소로 2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消費者物價는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품 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나, 내수침체·지가하락·임금하락 등에 의하여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는 9~10%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중기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외채 상환 등에 따른 자본유출이 점차 진정되고 환율이 안정됨과 동시에 국내투자 증가 및 경상 수지 흑자 축소가 진행될 전망.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될 경우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5% 내외의 안정적인 成長率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 經常收支는 환율안정 및 내수확대에 의하여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이나 450 억 달러 내외에 이르는 純外債는 2000년 이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消費者物價는 98년에 환율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등한 이후 3~4%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외적인 충격이 다시 발생할 경우 長期的으로 沈滯局面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자본유출→환율불안 지속→국내투자 위축→성장잠재력 하락→내수위축 →자본유출이라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되어 長期的으로도 2~3% 수준으로 成長率이 鈍化 되고 일인당 소득이 6,000~7,000 달러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할 가능성. 經常收支 흑자는 환율상승 및 내수격감에 의하여 향후 2~3년간 베이스라인보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 따라 교역규모 자체가 축소되면 서 흑자폭도 축소될 것임. 物價는 환율불안 및 내수침체에 따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이 소비 자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 압 력과 함께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 불안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不實企業 및 不實金融機關을 신속·과감히 整理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副作用을 極小化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不實의 放置가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 □ 構造調整의 副作用 縮小를 위하여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구조조정 및 recapitalization에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 意志천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財源을 확 보하는 것임. 美國은 대규모 재정자금의 신속한 투입으로 S&L 위기를 극복한 반면, 정부 의 소극적 자세에 의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日本이 장기불황에서 탈피하 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 □ 이와 동시에 경제전반의 recapitalization을 보다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外國資本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 주식·부동산시장 등에 잔존하고 있는 外國人에 대한 差別을 철폐하는 한편 기 업 및 금융기관의 透明性을 확보. □ 아울러 기업부도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조속히 마련. 부도기업의 債務가 장기간 유예됨에 따라 흑자기업의 연쇄부도를 촉발할 가능성 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기업정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失業者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社會安全網을 구축. 제 2 주제 : 金融産業構造調整과 企業의 對應 발 표: 崔 範 樹(KDI 연구위원) (958-4074) □ 銀行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여신심사 및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금시 장의 안정은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능함. 은행의 대손급증으로 自己資本이 축소되는 가운데 BIS기준을 충족하려면 여신감축 이 불가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통화증가율을 상향조정하여도 금융기관의 여신이 증대되기 어려움. 은행이 大企業의 倒産을 감내할 여력이 없으므로 우량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 여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부작용이 만연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은행과 대기업을 모두 구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對外信認度 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IMF와의 금리인하 협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 제일·서울은행의 對外賣却을 신속하게 추진 국제전문기관에 매각주선을 의뢰하여 우선 매각을 실시한 후 매각 이전에 발생한 부실자산은 事後的으로 精算하는 방식을 활용 양 은행에 출자한 정부자금(각 1조 5천억원)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외신 인도를 제고하여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국민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 추진 □ 銀行의 合倂 및 대폭 증자를 통하여 자금중개능력을 제고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인원 및 지점수 축소를 통한 수익전망 개선이 은행증자의 선결과제 BIS기준에 의거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은행이 대규모의 증자를 추진: 무차별적 여신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97년말 기준 BIS비율을 적용하되 후순위채권의 매입 등 정부지원분 은 차감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합병은행에 대해 경 영합리화 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정부가 무의결권 轉換優先株 형태로 증자에 참여하여 유 인을 제공 □ 정리대상 非銀行 金融機關의 공백을 은행이 보전할 수 있도록 은행증자가 가시화된 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본격화 부실이 우려되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 다수는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자 력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정지하여 금 융교란 및 부실증대를 방지 적기시정조치를 위한 자본충실도 산정시, 97년말과 측정시점의 자산중 큰 값을 기준 으로 하여 무리한 여신회수를 방지 □ 預金保障制度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금리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우량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지급보장 예금의 금리한도를 설정하고 금리가 한도보다 높은 경우 일정 금액이상은 원금만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확립한 후, 미국 등 선진국의 사 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수신금리를 제한. 2001년부터 예금의 부분보장제도 확립(IMF 합의사항) □ 은행이 企業의 構造調整을 점검. 주거래은행이 부채비율이 높은 거래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징구하고, 은행감독원 이 은행의 여신전략을 심사 경영합리화가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는 여신을 중단하고 해당은행 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인수 □ 金融監督委員會의 발족시까지 설립준비위가 감독업무를 관장하여 업무공백을 최소 화하고 독립감독기구의 설립취지를 확립 대통령령에 의거 금감위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금감위 위원 장 및 위원 내정자로 구성 설립준비위가 시행령 및 규정작성을 주관하고, 총리령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주도 법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업무정지, 정리 및 자금지원 등 관련업무를 총괄(IMF, IBRD 건의안) □ 100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외환보 유고를 확충함으로써 외환 리스크 완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차원의 외자유 입을 촉진 외채 만기연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100억달러에 이르는 외평채 발행이 실행되어야 98년말 외환보유고가 IMF와 합의한 391억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다소 높은 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하여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G7 의 협조융자, 외채만기연장,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및 직접투자, 무역금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환율안정에 의한 금리·물가안정도 도모할 수 있음. □ 과감한 구조조정을 可視的으로 추진하여 IMF와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유동성 및 중앙은행금리 제약에 의한 高金利를 완화 □ 기업은 총수의 이해관계와 기업의 생존전략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열사의 과감한 매 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이 재도약의 지름길 기업의 경영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수익성위주로 경영하여 주주의 적극 적 참여를 도모할 필요 제 3 주제 : IMF時代 生存戰略으로서의 企業構造調整 발 표: 劉 承 旻(KDI 연구위원) (958-4173) I. 財閥의 構造調整이 必要한 理由 □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準恐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큼. 현재 金融과 實物의 危機 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간 구조조정을 위한 政府, 金融, 企業의 대응은 지연되거나 왜곡되고 있음. □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개별기업의 관점에서는 단기 간내에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金融環境, 市場環境, 政策環境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支配構造, 事業構 造, 財務構造의 競爭戰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系列社와 不動産의 賣却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됨. □ 산업조직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 많고 가장 효율적인 기업 위주 로 산업이 재조직되기에는 경직적 요소가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부실화된 기업들이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정리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결론적으로 산업의 차원에서는 기업통합(business consolidations)을 통한 산업조직 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사업구조·지배구조·재무구조·노사관계· 기업문화의 혁신적 재조정이 필요함. II. 財閥 스스로의 構造調整課題와 制約條件 □ 우리 경제의 中樞인 財閥그룹이 企業官僚主義를 버리고 過去의 成功方式에서 탈피 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기업으로 탄생하려면 현재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 수의 自己革新이 大前提임. □ 오래동안 관성화된 [top-down]의 명령-지배-대화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내생 적 동인이 없고 기업구성원의 [mindset]과 동기체계가 총수의 결정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며 경영권교체를 통한 기업가능력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혁의 열쇠는 총수에게 있음. □ 국가적으로는 재벌간 구조조정 경쟁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없는 재벌은 도태되고 구 조조정에 성공하는 재벌이 흥하는 시장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 □ 현재의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하에서 재벌이 스스로 최적의 구조조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構造調整推進主體]를 조속히 확립 하고, 총수는 이 조직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현재의 회장실 혹은 기조실의 인력을 재정비하고 과 거의 인사·재무·기획·홍보·감사 등의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위기극복을 위하여 필 요한 기능(① 자금·재무구조관리, 채권자·투자자관리, ② 사업구조재구축, 계열사와 자산 의 매각·합병, ③ 지배구조혁신, ④ 노사관계혁신, 기업문화혁신, ⑤ 장단기경영전략의 통합 등)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총수 직속의 [작지만 강하고 투명한 革新팀]을 구축할 수 있음. □ 그룹총수들은 자신의 正體性(identity)이 企業家(entrepreneur)인지, 株 主 (shareholder=owner)내지 資産家인지, 아니면 專門經營人인 동시에 主人(professional manager and owner)을 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고 기업이 돌이킬 수 없는 위 기에 봉착하기 이전에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 □ 우리나라 재벌의 장래에 가능한 지배구조의 다양한 대안은 현재의 財閥型([專制君 主]型)으로부터 立憲君主型, 系列分離型, 持株會社型(혹은 피라밋型), 글로벌型, 頭腦力型 등 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음. □ 재벌은 지배구조를 스스로 디자인함에 있어서, 유능한 경영자의 선임·감시·견제, 기슬혁신과 구성원의 참여동기 유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기업금융 등의 요 소를 고려해야 함. □ 위기극복을 위하여 재벌은 價値를 중시, 收益性과 將來性 있는 사업을 選擇하여 集 中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서는 과감히 정리·철수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필요 □ 소위 [Big Deal](대규모 업종·계열사 교환)이란 결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기극복을 위하여 재벌에게 필요한 것은 [Big Deal] 이든 [Small Deal]이든 사업구조의 혁신이라는 점 또한 분명함. □ 재벌 스스로 사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은 국내·외의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① 자산과 계열사의 매각, ② 한계계열사의 청산 혹은 계열사간 통폐합, ③ 전략적 제휴, ④ 업종 혹은 시장의 교환, ⑤ 신규투자, M&A,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인수 등을 통한 새로 운 사업분야 진출, ⑥ 개별기업 내에서의 사업구조 재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기업은 현금관리, 계열사와 자산의 매각, 주주와 채권금 융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부채-주식전환, 투자재조정, 임금-주식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III. 構造調整을 誘導하기 위한 政府의 政策課題와 限界 ▣ 기업정책의 철학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경쟁력강화에 매진 ▣ 금융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선도 ▣ 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개선의 제도화를 계속 강화 ▣ 상호채무보증을 조속히 해소 ▣ 부실의 조속한 처리와 산업조직을 효율화하는 퇴출모델을 정립 ▣ 경제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 □ 우선 기업정책의 명확한 哲學과 靑寫眞을 기업, 근로자,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함 으로써 정부-기업간의 불필요한 오해에서 발생하는 개혁에너지의 낭비를 제거하고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에 매진토록 함. □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金融의 正常化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 적인 수단이나 [금융인에 의한 금융개혁]은 불가능하므로 정부내 금융개혁주체를 확립하여 정부주도의 금융개혁을 단행할 필요 □ 經營透明性을 제고하고 支配構造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투자자신뢰를 제고하여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촉진하 기 위한 기본이므로 지체없이 실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가 모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채무보증 등의 주요경영정보를 포함시키고 외부감사의 선정에 있어서 주주와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며 부실회계를 교사한 기업주의 책임 강화 대표소송권, 임원해임청구권, 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수주주가 장부열람권을 행사할 때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집단소송제도 는 장기 검토)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외부주주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Code of Best Practice)을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평판을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 M&A 등 외부통제장치를 자유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와 서면행사, 위임장 경쟁 등을 활성화 (1/3제한규정을 폐지하되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를 마련할 필요) 이사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대주주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회 장·기조실 등 "사실상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를 "事實上 理事 "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함.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持株會社, 二重理事會制度(예컨대 독일식의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 허용 ※ 회장실, 기조실 등 현행 조직의 폐지강요은 철회되어야 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상 상호주와 자사주에 대한 규제원칙을 재정비하 여 가공자본의 증식이라는 역기능과 투자·경영권보호 등의 순기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 ※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를 폐지하되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상호주 관련규 정을 모두 상법으로 이관하여, 母·子會社間 相互株는 금지하고 여타의 경우 自社株와 相互 株는 10~20% 수준에서 허용범위를 검토할 필요 상속·증여·계열사합병·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권세습에 대하여 관련법규 를 엄격히 운용하고 징세·규제행정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 할 필요 □ 相互債務保證의 해소에는 금융개혁과 투명성의 전제가 필요하지만,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계열사의 투자합리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문화, 퇴출장벽의 완화, 차입 경영의 시정 등 순기능을 갖기 때문에 다소 강제적이라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개혁,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는 기업의 사업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 로 [3~6개의 주력업체]를 강요하는 방침은 철회할 필요 □ 대규모부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공황을 피하려는 단기적, 정치적 목표와 부실을 제거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의 충돌이 정책선택을 어렵게 하지만, 동태적인 관점에서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이미 埋沒된 不實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한 整理 가 필요함. M&A시장을 통한 부실기업의 정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리수단이기 때문에 법정관리기업과 화의기업의 경우에도 M&A가 항상 가능하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기업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화의, 회사정리, 파산의 결정은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들이 정상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한 자구계획을 수반해야 함. ※ 정부가 출자하는 부실기업정리회사, 은행공동의 협조융자와 부도유예협약 등은 모두 기업부실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 금융의 정상화를 방해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 다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 재무구조개선협정 등은 은행간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로서 규제될 수 있으며, 기업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적 협약의 경우에도 은행의 책 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이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공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대규모의 不實整理國債(가칭)를 발행하여 국내·외투자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량 재정자금으로 매입하여 부실을 정리하는 대결단이 필요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연구보고서 (19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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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5.02
OECD 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방향
1. 序 言 2. 資本流出入에 대한 政策對應 3. 金融産業의 競爭力 强化와 健全性 提高 * 本 資料는 {OECD加入과 金融部門의 政策對應方向}(정책연구시리즈 97-01, 한국개발연구원, 1997. 2)의 일부를 拔萃·要約한 것임. - OECD 가입후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외국 금융기 관의국내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構造調整壓力이 증대될 것이며, 각 종 規制를 緩和하거나 撤廢하도록 勸告하는 會員國 相互間의 壓力도 받게 될 것임. -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過剩流動性의 흡수를 위해 ①不胎化介入 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公開市場操作의 활성화, ②중앙은행이 외환을 환매조건부 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스왑제도의 활용, ③政府預金政策의 활용, ④한시적인 支給 準備率 인상이나 限界支給準備率 적용, ⑤換率變動幅의 확대를 통한 換率의 신축적 인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함으로써 과잉유동성 흡수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을 여러 분야로 분산·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다한 경우 上記 한 정책수단 외에 國民年金基金의 韓國銀行 預置方案과 可變預置義務制度(Variable Deposit Requirement)의 도입·활용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자유화와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總通貨(M2) 관리 중심의 通貨目標 管理政策의 有效性이 낮아짐에 따라 통화정책의 信賴性을 제고하기 위하 여 인플레이션目標 管理政策(inflation targeting)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의 事例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의 資本流出은 外換危機와 거액의 短 期外貨負債의 再借入(refinance) 必要性에 따른 流動性問題 및 국내금리 상승으로 인한은행시스템에 대한 타격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적절히 대비해 야할 것임. 1. 序 言 OECD 가입후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개방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構造調整壓力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당국은 市場原理 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각종 規制를 緩和하거나 撤廢하도록 勸告 하는 會員國 相互間의 壓力(peer pressure)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OECD 加 入을 契機로 금융부문의 先進化를 앞당기기 위한 근본적인 체제변화를 도모하고 巨 視經濟運營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資本流入擴大가 초 래할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資本流出入에 대한 政策對應 외환·자본자유화로 자본의 유출입 및 환율의 變動幅이 커짐에 따라 외환시 장의 안정과 適正換率 유지 등을 위하여 中央銀行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요 청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이 通貨管理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通貨政策 과 外換政策의 연계적인 運用體制를 構築하고 현행 정책운용체제를 改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過剩流動性 흡수가 요청되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부담을 여러 분야로 분 산·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過剩流動性을 흡수하기 위한 不胎化介入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公開市場操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 政策金融의 財政移管을 앞당기고 通貨安定證券과 外換平衡基金債券 을 비롯한 國債 등 公開市場操作의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통화당국은 이 를 통하여 은행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팽창 을 收束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내은행의 자본유입 仲介活動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中央銀行은 국내 外國換銀行 및 非銀行金融機關 등을 상대로 스왑約 定(swap facility)을 체결하고 保有外換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스왑제 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韓國銀行과 일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政府預金計定間에 적절히 預金을 이체하는 政府預金政策(deposit policy)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단기자금의 대규모 流出入에 대응하여 韓國銀行과 일반은행간의 政府預金 移替를 실시함으로써 통화당국은 은행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상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限時的으로 支給準備率의 引上이 나 또는 限界支給準備率의 적용을 통하여 通貨乘數를 縮小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한 지준율 인하정책 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對應能力 강화를 위 하여 換率의 伸縮的인 조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인한 短期資本流入壓力의 증대에 대처하고 換投機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율의 變動 幅을 현재 상하 2.25%에서 점차적으로 上下 5~1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과다한 경우에는 上記한 정책수단 외에 國民年金基金을 韓 國銀行에 예치함으로써 유동성을 還收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자유화와 외환·자본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總通貨(M2) 관리 중심의 通貨目標 管理政策(monetary targeting)의 有效性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 통화정책 의 運用方式을 改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信賴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目標 管理政策(inflation targeting)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인플레이션目標 管理政策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量的인 인플레이션 目標(물가지수, 목표범위, 목표초과 허용범위, 목표기간, 인플레 목표의 변경을 허용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을 설정)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設定된다. 둘째, 통화량과 환율 등 명시적인 中間目標가 없다. 대신 통화당국은 각종 통화정 책수단을 활용하여 인플레 목표를 직접 달성하고자 한다. 현재 뉴질랜드(1990년), 캐나다(1991년), 이스라엘(1991년), 영국(1992년), 스웨 덴(1993년), 핀란드(1993년), 호주(1993년) 및 스페인(1994년) 등 8개국이 인플레목 표 관리정책을 도입하여 운용중인데, 인플레目標 管理政策을 운용중인 이들 국가 는 통화정책의 信賴性 제고 등을 통해 物價와 期待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등 어 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通 貨目標 管理政策에 대해 실망한 후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하여 인플레目標 管理 政策을 도입하였다. 최근 經常收支赤字幅의 확대 등에 따라 外換需給計劃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 청되며, 필요한 경우 資本自由化의 당초 추진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기업의 金融費用 인하와 자본시장개방을 통한 적정 外換保有高 유지 등을 위하여 일부 長期債券市場 開放日程을 다소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유입의 物價 및 換率에 대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財政을 緊縮的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칠레등은 재정지출 삭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등 財政緊縮을 통해 해외부문을 통 한 通貨流入을 中和함으로써 통화증가를 安定化한 바 있다. 財政緊縮은 資本流入 擴大에 따른 景氣過熱과 物價上昇壓力을 緩和시키며, 재정긴축에 따른 金利下落은 자본유입의 安定化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財政赤字를 外債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재정긴축이 필요하다. 한편 財政 緊縮을 위해서는 재정의 優先順位를 재점검하고 정부부문의 效率性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資本市場開放 前後의 財政黑字 (단위: GDP 대비 %) 資料: Schandler, Carkovic, Bennett, and Kahn, "Recent Experiences with Surges in Capital Inflows," IMF Occasional Paper 108, 1993. 국 가 개방시기 개방 전 개방 후 3년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칠 레콜롬비아이 집 트멕 시 코 스 페 인태 국 199019911991/92198919871987/88 2.8-1.5-16.0-1.4-6.2-4.2 3.8-0.2-5.0-1.7 -3.11.3 2.3-0.4 -2.6-3.34.1 3.2--2.3-2.84.7 ---3.3-4.03.9 정책당국은 資本市場開放의 速度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換率安定을 도모하고 適正 外換保有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純資本流入을 감축하기 위하 여 資本流出을 자유화하는 경우 이는 副作用을 초래할 수도 있다. 外資流入이 급증하는 경우 유입되는 해외자금에 대하여 국내외 金利差를 감안 하여 일정부분을 中央銀行에 無利子로 預置시키는 可變預置義務制度(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도입·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책당국은 種類와 滿期 등을 감안하여 優先順位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可變預置義務制度를 적 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事例와 같이 급격한 대규모의 資本流出은 外換危機와 거액의 短期 外貨負債의 再借入(refinance) 必要性에 따른 流動性問題 및 국내금리 상승으로 인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타격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정책당국은 적절히 대비 해야 할 것이다. 원貨에 대한 換投機가 발생하지 않도록 基礎經濟力을 건전하게 다지고 伸縮的인 換率變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과 수출입업자 등이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동과 換率의 급변에 따른 外換危險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外換先物市場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開放經濟下에서 國際金融危機의 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國際通貨 基金(IMF)과 國際決濟銀行(BIS) 등을 통하여 國際的 共助體制를 구축하는 한편 아 시아 역내국가와의 환매거래협약 체결 등 국제적인 政策協調를 강화해야 할 것이 다. 3. 金融産業의 競爭力 强化와 健全性 提高 海外資本의 유입에 따라 金融機關의 仲介機能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금융기관 의 效率性과 危險評價能力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 드 등 북구제국의 事例에서 보듯이 대규모 자본유입과 信用擴大는 금융기관의 總體 的 不實化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金融規制의 완화 등 金融自律 化가 자본시장 개방확대와 더불어 또는 그 이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전의 金融開放에 대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우리 금융산 업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급히 각 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을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기관 등으로 광범위하게 大分類하여 업무영역의 확 대와 相互進出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여건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업무영역의 확대는 금융의 效率性과 安定性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大型化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規模 및 範圍의 經濟를 통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예대마진 과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등 금융의 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大型化 및 專門化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金融機關 持株會社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 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임원퇴진 등을 전제로 한 피합병 권고와 부실 금융기관 인수시 所有規制의 완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子會社方 式은 母會社의 간여가 강하여 고유의 영업문화와 전문성에 따른 子會社의 독자적인 경영 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은행의 금융 중개기능 확대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적합한 리스크 管理體制 를 유지하고 각종 위험에 대한 對應能力을 갖추어 안전하게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健全金融監督(prudential regulation)이 보완·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감독당국은 健全金融監督을 강화하여 不實債權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不實化를 사전에 豫防하고 금융산업의 安定的 發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도입된 海外資本을 근거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과도한 與信擴大 競爭을 하는 경우 不實與信의 量産 등 금융산업의 危險性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영국과 독일 등 歐美先進國과 같이 法的 規制와 自律規制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하여 현행 金融監督·規制體制를 보다 효과적이고 伸縮的인 市場重視型 監督·規 制體制로 改編·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행동을 직접 규정하는 강력한 규제체제로부터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 용하여 나가는 柔軟한 규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의 範圍에 있어 서는 금융기관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包括的인 규제체제로부터 필요한 最小限 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는 限定主義體制로, 그리고 載量的 規制로부 터 規則(rule)에 의한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市場重視 型監督·規制體制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公開와 안전한 決濟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自己資本比率에 따라 5~6단계의 등급으로 분 류하고 동 비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차별적인 早期是正措 置나 또는 整理措置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早期是正措置(prompt regulatory action)制度를 도입·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방향' 연구보고서 (19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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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08.19
[건국 60주년기념 세미나] 대한민국 경제60년 학술 세미나
□ KDI(원장: 현정택)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냄.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 □ 거시경제, 산업·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 ※ 문의: 연태훈 KDI 연구위원 958-4179 [프로그램] 08:40 ~ 09:00 등록 및 개회 ◈ 개회행사 09:00 ~ 09:2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축 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제1세션 거시경제 09:20 ~ 11:10 사 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의 거시경제정책"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유일호 (국회의원) 11:10 ~ 11:20 휴 식 ◈ 제2세션 산업 및 무역 11:20 ~ 12:30 사 회 :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과와 과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 김주훈 (KDI 연구위원)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12:30 ~ 13:40 오 찬 ◈ 제3세션 사회 개발 13:40 ~ 14:50 사 회 :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 표 :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50 ~ 15:00 휴 식 ◈ 제4세션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15:00 ~ 16:10 사 회 :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 발 표 : "건국 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 종합평가와 비젼 16:20 ~ 17:50 사 회 :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발 표 :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 현정택 (KDI 원장) 토 론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 [Session 1] 거시경제 건국 60년의 거시경제 정책남 상 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혼란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원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외국원조는 주요 물자와 외환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통화증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인플레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음. 산업중립적 수출유인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공업제품의 빠른 공급 증가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965년에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이러한 금리 현실화를 통해 은행들이 비로소 국내저축 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원유·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인플레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통화공급의 급증 및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함. □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은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임금안정 등 소득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물가안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추곡 수매가의 저율 인상 등 소득정책을 함께 폈음. 한편, 80년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재정긴축은 재정건실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재정기능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외여건과 우리의 환율운영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출렁이고, 민주화에 뒤이은 가파른 임금 상승,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억제가 이어지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1986년을 전후한 소위 3저 호황기에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원화의 상당폭 약세가 유지됨으로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 축소를 이룩 그러나 3저가 후퇴하고 때마침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미 명목환율이 절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 1997년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데다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대외자산·채무관리의 부실 및 경상수지의 악화가 겹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은행-대기업간의 개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이후에 부패한 유착관계로 변질되고 일부 재벌 오너들은 기업을 희생한 사적 이익을 추구 건전성감독 강화와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 도입의 급증과 부실한 운용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으며, 통화당국도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실패 □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된 거시정책 과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안정체질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임. 우리 경제는 2003-07년의 5년간 평균 4.4%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의 증가는 연 3.2%에 머물렀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법질서, 산업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여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급측면의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를 상당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자동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금융 60년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김 경 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금융 60년의 역사는 억압의 모태에서 생성하여,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였지만 나름대로 자율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부 압력의 작용으로 재구축된 새로운 틀에서 자유화, 개방화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1960년대 수출증진과 투자주도를 통한 산업화는 정책금융, 여신규제 등의 자원배분 수단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통해 조달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산업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은행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금융기관이 설립됨. 1965년 정부는 금리현실화, 엄격한 통화관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허용, 자본시장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금융개혁을 단행한 결과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 달성 □ 1972년 정부는 기존의 사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제도권의 모든 금리를 인하하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에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의 대폭 절하로 차관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권 실질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증가한 자금수요를 사채시장에 의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결과 은행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자율화의 동력이 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였으나, 당시의 금융자율화는 공공성이 금융의 주기능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어 한계를 내포함.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 산업정책적인 정책금융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성격의 정책금융 비중 증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자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개편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자유화를 통하여 급진전되었으며 콜시장, CP 및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후적 규제 대신 진입규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 간여함에 따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은 私有化되었으되 위험은 社會化된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 □ 1997년 초 경제난국을 전환하는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인 1997년 말 금개위의 제안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골격이 마련됨. 각종 건전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던 상황에서 통과된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건전규제, 지배구조, 감독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외환위기는 규모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일시에 이룬 계기가 됨. 외환거래자유화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유화조치에 따른 파생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됨. 위기 후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비중이 기업대출을 초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 □ 법·제도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금융은 지대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우선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법, 제도, 관행의 꾸준한 개선 필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원칙이 확립되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외 자본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금융지원방식보다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차익거래가 지속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NDF거래비중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과는 다른 特異현상(anomaly)이 관측됨. 이로 인해 서브 프라임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왜곡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유하고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되 원칙중심의 규제,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조성하고 감독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 또한 감독기구와 준감독기구의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평상 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긴급 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 원화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곽 태 원 서강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정은 초기의 외국원조와 차입의존을 신속히 탈피한 이후, 안정적인 정부규모를 유지해옴. 개발연대 기간 중에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으로 채무/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60년 재정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한 것, 특히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임. 고도성장기의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융자를 통한 산업 및 취약부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세정책은 저축동원과 투자지원, 외화획득 지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유인 역할을 담당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투자 생산성 향상 및 교육과 인력개발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재정은 고도 성장기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에 성공하였고, 외환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부각됨. 1990년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바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추진이 필요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갈등구조의 정착으로 합리적 공공선택 기능이 훼손되어 재정자원 사용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행태가 만연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편향된 여론수렴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역량이 상대적 저하된 상황에 직면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복지 및 재분배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착화된 갈등구조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수립해야 함.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추진하고, 비효율부문을 정비하며,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강화하는 한편 입법기관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을 모색 예산편성·운용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통제범위 밖에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면서, 최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기초자치단체의 재편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 방안을 모색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Session 2] 산업 및 무역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과제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압축형 공업화를 향한 산업정책 건국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던 「압축 공업화」의 전형을 기록 수출주도형 공업화 패러다임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Lewis형의 양질의 무한 잠재 실업인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내자동원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정책을 적극 추진 □ 중화학육성과 전통적 산업정책의 가동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은 70년대 重化學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우대금융지원과 재량적 개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중심의 소유·지배·경영으로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호송선단식 財閥로 성장하여 수출산업의 선도부문이 됨.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정책은 팽창형 금융·재정정책 기조아래에서 추진-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정부의 관치금융은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이 실종된 억압형 금융시대를 초래 중화학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동태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 정부의 특혜적 정책지원 환경 아래서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재벌들만이 생존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의미(Amsden 1989) 석유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력양성기관과 연구기관이 신설 및 확대됨. □ 외환위기와 개방화체제 전환과 산업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율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행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시대를 마감-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상 기간(1986-94) 동안 농업과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 개방체제로 전환- 수출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등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과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행하여야 함.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율의 구조적 하락을 경험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정책·방향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하락을 되돌리는 국가경쟁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은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초점을 이전시켜야 함.-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는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술혁신체계에 의하여 주도될 것- 앞으로 전개될 「신산업정책」은 Dani Rodrik(2007)의 지적대로 규제개혁,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과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함. 향후 신산업정책은 IT, NT, BT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창출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에 의한 효율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민간기업의 내생적 혁신돌파구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기위하여 명실상부한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①인간자본의 양성, ②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 ③선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생적 성장모델화에 두어야 할 필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자본의 양성에 집중하여야 함.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양 수 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한국의 무역정책은 건국 후 60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그 기조를 바꾸며 전개 건국초기 및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극심한 외화부족 대책으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 박정희 정부는 1960-1970년 기간 중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출지원체제를 도입해 한국경제를 수출주도 고속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함.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구조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나 수입장벽에 의한 보호 속에서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 없는 중화학 업체들을 양산 정부는 중화학 투자 부실화 대책으로 1980년대에 자율적 수입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동시에 산업별 지원에서 경쟁도입과 간접지원에 의한 산업지원체제로 전환 1980년대 말 이후 GATT/WTO 차원의 다자적 국제협상에 의해 잔존하는 수입장벽을 상당폭 완화 그러나 2000년대에는 도하라운드(DDA)의 교착으로 다자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못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요 교역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심의 FTA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도모해야 할 것 일본및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FTA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 그러나 쌍무적 혹은 3자적으로 보다는 동아시아FTA(EAFTA) 혹은 아태지역FTA(FTAAP) 체결을 통한 FTA 파트너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타 선진국과의 FTA 혹은 동아시아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 □ 한미FTA를 추진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내 경제 개혁을 한 가지 추진해야 함. FTA 체결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활성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반외자정서의 해소 3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Session 3] 사회개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나타난 사회복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는 ①평화와 안전의 보장(현재 140개 국가 중 32위), ②국가 경제력의 확보(1인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③민주주의 유지(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사회복지권 실현(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마니너스에서 2003년 8%대 육박) 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평가항목-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 진입(2008년 현재 177개 국가 중 26위)- 빈곤 및 분배 실태 변화: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 법규의 변화: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예산의 변화: 외원의존에서 정부재정으로- 복지의식 변화: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복지 교육 및 연구: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존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응급구호성 입법,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존한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제도 도입기(1961-1988):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전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사회보험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부조나 사회복지(돌봄)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사회보험의 적용은「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사회보험 적용의 전 국민 확대-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책의 복지화 시동-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화 복지국가 진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의 통합 달성-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빈곤대책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 변화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의 근거-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잔존과 보장성 미약-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근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간이 기록적- 비스마르크형 발전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전주의 모형으로의 변화 가능성 □ 변화의 설명이론 부정론- 민주-자본주의 낙후론: 경제 저발전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주장 - 분단론: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노동계급 억압론: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 되었다는 주장- 합리적 선택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 확대가 편익 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긍정론- 발전주의론: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경제발전이 국책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복지시책(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전가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원칙)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은 극대화 생산자 우대 원칙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진국이지만, 경제발전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진입 가능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 경제변화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발전주의론일 것임. 부정론자들 중에는 국가복지 저발전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더디게 나타남.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성취는 매우 희소한 사례임.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배 진 한 충남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가능 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였다는 점 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 건국 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함.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의 여부 □ 경제성장과정에서 진행된 농촌노동력 유출(1961~1990년 사이 약 15,400천명 離農)과 노동시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도출됨. 1970년대 중반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무제한적인 노동력 초과공급 상황에서 반제한적 또는 제한적 노동력 공급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출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 경제전체의 전환점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근로자 후생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1)세계시장을 생산물시장으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2)수출의 증가가 노동수요 증대를 자극하고 노동수요의 증대가 임금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가는 장점을 지님.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어온 이동노동력의 제2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 1953∼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U자형곡선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전환점 이전시기, 즉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 고도성장기 한국의 수출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 따라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수출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전환점을 앞당기고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킴.- 이를 통하여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냄. 노동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 간 임금격차를 계속 축소시킴. □ 지난 고도성장과정은 양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행되어온 과정 양적인 고도성장이 결국 질적인 성장과 민주화까지도 앞당김. Krugman 등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과정-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눈부시게 전개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으로도 발견 □ 지속적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투입된 노동투입의 질적 변화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전개 이러한 노동투입의 질 향상추세는 (1)기술진보의 노동절약적 편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 (2)동일한 노동투입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노동투입에 대한 자본 및 중간투입의 대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기여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 전환점 이후에는 호황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짐. U자형 노동소득분배율 곡선에서 경제개발 초기의 하락은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전환점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 선진국에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정점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형평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경제발전 사례 □ 불평등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시장기능의 활용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정책(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포함)의 전개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건국 60년 경제정책 : 국토와 부동산김 경 환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토면적은 1949년 이후 간척 등으로 6.4%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지면적은 1963년 수준의 2배를 조금 넘는 정도 이처럼 수요 증가에 비해 도시 가용토지의 공급 증가는 매우 완만 □ 경제성장 추진 초기에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이후 택지 공급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상승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10~20만호 정도였고, GDP 대비 주택투자는 4%에 미달하여 주택보급률은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하락 그러나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50만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주택건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100x주택수/가구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기준 100%를 돌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 온수목욕, 입식부엌 등 질적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 □ 1970년대 이후 실질주택가격과 실질지가는 간헐적인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변동폭은 최근 들어 감소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격 안정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와 부동산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안고 있음. 수요에 부응하는 가용토지와 주택 공급의 제약, 도시 내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수도권 규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저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주거수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 앞으로 인구성장 둔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분권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욕구 강화 등으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의 회고와 평가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북한경제의 부상과 침체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제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현 정 택 (KDI 원장) □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교역규모 7.3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를 기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경제·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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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10.13
90년대 국내 외국환 은행의 포괄적 환율위험 분석
[ 요약 ] □ 本 硏究의 목적은 최근 외환위기의 주요 파급경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90년대 국내 외국환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實證 分析함에 있음. 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장부상 나타나는 會計的 환율위험 대신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포함하는 包括的 환율위험을 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고,*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등 일정 수준의 환율위험 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각종 簿外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접적인 환율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기업부문의 환율위험 노출 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환율위험에 노출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환율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同 위험의 측정수단으로 채택하였음. 또한 기본 모형과 더불어 일종의 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CAPM)에 환율위험 요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이론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음. □ 市場平均換率制度가 채택된 90년 3월부터 최근까지를 대상 標本期間으로 한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 부문별로는 은행산업이 비교적 환율위험에 덜 노출되었던 반면, 종금산업은 환율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본문 참조) * 종금부문의 경우 환율의 1% 상승은 종금산업 평균주가를 총 1.17%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중 종합주가지수 변화라는 거시적 경로를 통한 효과는 0.29%, 종금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직ㆍ간접적 효과는 0.88%로 나타남.* 반면 은행부문은 환율의 1% 상승이 은행산업 평균주가를 0.53%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同 효과의 대부분이 거시 전반적 영향을 통한 간접효과로 분석됨. 同 노출의 방향은 원화가치의 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음.* 이러한 환율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첫째, 개별 금융부문이 부외거래를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외화순부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거나,* 둘째, 기업부문이 대거 환위험에 노출되어 원화가치의 하락 및 환차손에 의한 기업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금융기관의 信用危險으로 전이됨에 따라 금융부문에 부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둘째, 時期別로는 95년 이후 환율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보다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 가속화된 자본ㆍ외환거래 자유화가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을 심화시켰을 가능성 (본문 참조) 셋째, 보다 엄밀한 추정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주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행부문 또한 시장 평균수익률의 변화를 통하지 않은 은행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非體系的(idiosyncratic)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본문 참조)* 그러나 은행부문 보다는 종금부문이 노출도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 면에서 환율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은행부문의 자산ㆍ부채운용이 종금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 이러한 현상은 종금부문 金融監督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였던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넷째, 개별 은행 및 종금사의 환율위험 노출도를 추정한 결과 전체 표본기간 중 은행부문의 약 19%(표본대상 상장 26개사중 5개사), 종금부문의 약 52%(상장 29개사중 15개사)가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본문 및 참조)* 환율위험에 노출된 은행의 절반이상 그리고 종금사의 대부분이 원화절하가 금융기관의 시장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시기별로는 환율위험에 유의하게 노출된 금융기관의 數가 95년 이전 은행 0, 종금 2개사에서 95년 이후 은행 3, 종금 14개사로 나타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환율위험 노출현상은 대부분 95년 이후의 자본자유화 가속화 시기에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97년말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이 이들 금융기관 특히 종금부문의 취약한 財務健全性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외환위기가 본격적인 금융위기로 파급되는데 있어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에 더하여 또 다른 하나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 □ 本稿의 분석결과는 자본ㆍ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된 현 시점에 있어 금융기관과 기업의 보다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환율위험의 관리가 매우 시급한 課題임을 시사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장부상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환율위험에 더하여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각종 簿外去來로 인한 현금흐름이 내포하는 잠재적인 환율위험까지도 관리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가 구축ㆍ운용되어야 함. 특히 환율변동이 기업부문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간접적 환율위험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간접적 노출요인 또한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 이를 위하여 기업부문 외화자산ㆍ부채 관련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시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위험관리능력 및 리스크관리 실태 등이 當該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될 필요 監督當局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금리위험, 환율위험 등 시장위험에의 노출정도가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규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성 감독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新금융기법의 발전 등 급속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情態的(static) 자본건전성 중심 감독체제에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경영과정의 투명성 등을 중시하는 動態的(dynamic)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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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25.10.14
[K인사이트] 주택시장에 영향 큰 전세대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점은?
주택시장에 영향 큰 전세대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점은?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에 갑자기 적용하면 서민이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대출 증가세부터 조절한 후 점진적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LTV)의 경우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겨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주택시장은 금융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주택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주택 공급자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수요자는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주택금융이 활성화됐다.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과 함께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됐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며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돼 자가보유율도 상승했다.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는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곤 한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가계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금융규제가 포함됐다.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직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둔화되며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빠르고 직접적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제도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전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할 수 없던 시기에 수요자는 전세보증금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발전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전세보증금의 활용도는 높았다. 임차인 또한 전세를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고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며 한국의 독특한 경제 환경에서 자리를 잡았다. 전세대출 확대, 서민 주거안정 도왔지만 전세가 높여 매매가 상승 유도하기도 전세가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금융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했기에 전세제도는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이 보편화된 이후에도 전세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며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현재 금융권이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포함)의 잔액은 1천조 원을 넘어섰으며, 공식 통계는 없지만 개인 간의 사금융을 통해 조달된 전세보증금 총잔액 또한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간 금전거래가 제도권 금융을 통한 자금융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인 것이다. 전세시장은 전세자금대출의 확대와 함께 성장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주택전세시장은 전세자금대출의 확대와 함께 성장이 가속화됐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활성화에 이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8년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제도가 도입되고, 2016년 전세자금대출의 보증한도가 5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급속히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세자금대출잔액은 연평균 18.5% 증가했으며, 이는 총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 5.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임차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한다. 전세보증은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받고 임차인의 대출상환을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이 덕분에 금융기관은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주택 자체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보증기관이 보증해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전세보증제도의 지원 아래 전세대출이 확대되며 전세시장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전세대출 확대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동시에, 과도한 대출이 전세가격을 끌어올려주택매매가격 상승까지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적정 규모로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저가 임대차계약엔 보증비율 유지, 고가엔 보증비율 점진적 축소 전세대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DSR 규제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DSR 적용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만약 전세대출에 DSR을 갑작스럽게 적용한다면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심화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증가세를 먼저 조절한 후, 점진적으로 DSR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전세대출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기관의 전세자금보증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강화돼 전세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지난 6.27 대책으로 전세보증의 보증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80%(그 외 지역 9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는 고가의 임대주택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범위에 따라 보증비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가의 임대차계약에는 현재 보증비율을 유지하되, 고가주택의 보증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면서도 전체 전세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전세대출은 갭투자를 부추겨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세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LTV)를 적용받듯이, 전세대출 또한 임대차계약 대상 주택의 LTV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임대차주택에 이미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과 전세대출을 합산해 LTV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 갭투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세는 주택금융과 결합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왔다. 따라서 전세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수다. 다만 규제가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민의 주거 보호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최근 조치는 토허제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래허가구역을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특정했지만, 이번 3월 조치와 2020년 ‘잠·삼·대·청’ 지정은 허가대상이 행정구역 전체로 광범위하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모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 포함돼 있어, 그 이상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이 토허제였기에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본 칼럼은『나라경제』2025년 10월호에 게재된 글로, KDI 연구위원들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K인사이트’ 코너에 연재되었습니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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