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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ROI
기업의 총자본은 주식에 의해 조달된 자금인 자기자본과 차입을 통해 조달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은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활용하여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ROE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익을 많이 낸다는 뜻이며,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 자기자본이익률(ROE) = 순이익/자기자본 × 100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은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재무비율이다. 순이익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총투자는 재무상태표상의 총자본과 금액이 같고 이것은 다시 총자산과 같기 때문에 총자본이익률 혹은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도 투자수익률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ROI 분석은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Du Pont)사가 사업부의 업적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됐다. 경영성과의 종합척도가 곧 투자수익률이라 보고 이를 결정하는 재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통제하는 기법이다. * 투자수익률(ROI) = 순이익/총투자액(총자본) × 100 ROE와 ROI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참고지표다. ROI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타인자본의 사용으로 ROI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ROE를 이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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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자본비용이란 뜻으로 기업의 총자본에 대한 평균조달비용을 말한다. 즉, 기업이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활용하여 자사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벌어들여야 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경영활동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을 가진 투자 대안에 기업이 투자시 요구되는 요구수익률이기도 하다.▶산출방식 =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총자본)]+[타인자본조달비용*(타인자본/총자본)*(1-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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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총자본에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자기자본비율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해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거론하면서 많이 알려졌다. 언론에서 자주 회자되는 BIS 기준은 주로 은행의 부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8%, 상호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는 4%가 넘었을 때, 일반 기업의 경우 50% 이상일 때 해당 기업이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가운데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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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기자본Tangible Common Equity
총자본에서 무형자산과 우선주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사 청산시 보통주의 소유주가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유형자산 대비 비율로 산정될 때는 은행이 손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은행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BIS 은행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금융안전성 기준인 바젤 III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유형자기자본(보통주로 산정)의 비율을 기존 기준(바젤 II)의 2%에서 상향한 4.5%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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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Owners' Equity, Owner's Capital
기업의 총자본에서 차입자본금(부채)를 뺀 금액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업 고유의 재산이다. 소유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불린다. 회사의 설립 때 납입된 자본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 등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은 구체적 구성항목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주식발행초과금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ㆍ이익잉여금이며, 여기서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직접 투자한 자본 중 주식의 액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contributed capital)이라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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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액면주식제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ㆍ캐나다ㆍ이탈리아ㆍ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일본은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발행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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