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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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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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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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 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가 일반 국민과 무슨 상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 관련 보고서
- [KDI FOCUS]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research/focusView?pub_no=17685

● 관련 영상
① 국가채무 증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KDI 박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 그 방향은 어디로? https://youtu.be/Fp-yRp6OYWc
②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https://youtu.be/gSxqxFd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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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
그 중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왜 바뀌는 거고,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랜 기간 주요 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오다가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약 4% 높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복잡한 4단계 초과누진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4단계로 나뉘어서
10%에서 25%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내년부터는 깔끔하게~!
과세표준 20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
초과하는 법인에겐 22%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면, 특별히 5억 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요.

어?.. 그러면 법인세 인하로 부자들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법인이라는 건 특정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 역시 법인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다들 주식투자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업의 주주로서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주식거래 활성계좌 수가 1개도 안됐는데, 
10여년 사이에 거의 두 개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종합소득신고자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배당소득이 유독 크게 늘어났는데
4천 만 원 이하 저소득층일수록 배당소득이 확 뛰었습니다.

그만큼, 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역시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을 연구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를 올릴수록 장기적으로 임금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고,
법인세 부담의 3분의 1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결과도 나왔죠.

최근에 발표된 국내연구를 보면,
법인 소득이 생길수록 내야하는 법인세 세율이 줄거나 늘면
그만큼 임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시간제라든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근로자일수록
더 큰 법인세 부담을 떠맡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자본가, 주주, 근로자 등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인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결합체이기에
단순히 한 명의 개인으로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법인소득세 누진과세를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 보다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미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김학수 KDI 연구위원)
법인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고용, 세수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10년과 비교해서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중-저소득 계층의 배당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주식투자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사실상 모든 경제주체들에 의해 분담됩니다. 
법인세 감세는 근로자들,
특히 취약근로자들의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 법인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감세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서론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 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과세 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 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정부안이 최근 발표됐다.

과세표준 200억원 기준 적용 세율이 20%와 22%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개편안은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단일세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2단계 세율구조에 가깝다.

<표 1>에서 볼 수 있 듯이, 이번 법인세율 정부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한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ㆍ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 로 축소하여 사실상 단일세율과 유사한 체계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3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세율 10%의 적용 소득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하여 사 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이다.
 

법인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차트 샘플


이러한 정부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최고세율 구간 폐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발표 이후 수년 간 지루하게 진행됐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유사해 보인다. 법인소득에 대해 중과 해야 한다는 주장은 35%의 단일세율로 설정 된 1949년 법인세법 최초 제정 당시에도 있었다. 2017년 말 3천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최 고세율 3%p 인상 당시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3천억원 초과 구간이 아니라 2천억원 초과 구간 또는 200억원 초과 법인소득에 대해 더욱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행정의 편의상 부과되는 법인과세는 여러 세목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법인세율 누진 중과 주장의 배경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고 법인소득도 누진과세를 통해 재분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있 다. 법인은 주주, 자본가, 근로자 등 여러 유형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도관에 불과 하다. 법인을 통해 배분된 다양한 종류의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법인과세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Slemrod(2004), 이창희(2004) 등 기존 연구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듯이, 법인과세의 이유는 보통 행정의 편의에서 찾는다. 일차적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 로 조달함으로써 불완전한 개인소득세와 세무 행정을 보완하는 행정의 편의 때문에 법인소득 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Summers(1981), Jorgenson and Yun(1991) 등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법인과세는 여러 세목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정부재원의 조달을 위한 행정 편의의 목적으로 과세하더라도 가급적 법인과세는 가볍게 하고 개인소득세 와 부가가치세 등을 보다 철저히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율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법인세율 체계를 개편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요국의 법인 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체계를 살펴보고,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후 현 정부의 법인세율 개편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향후 보다 바람직한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구조

1.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이

1980년 이후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 세율을 인하하며 자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 47% 내외의 세율(지방세분 포함)로 법인소득을 과세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 현재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3.2%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1980년에 방위세 및 지방세를 포함해 53%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982년부터 인하하기 시작했다.

차트 샘플

이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에 근접하거나 소폭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지방세분 포함 27.5%)로 과세하기 시작한 반면, 2018년에 24.8%이던 OECD 평균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21년에 23.2%로 낮아졌다.

법인세율 인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자연적 성장을 유발하여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초과하는 세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 낮아진 법인세율 대비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정책이 같이 추진되어 왔다. [그림 1]에 제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연도별 등락 속에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법인과세를 유지하더라도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 도록 법인세율 정책기조를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주요 국가의 정책성과이다.

전 세계적 법인세율 인하 추이에 맞추어,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을 하회하도록 조정되어 왔다.

혹자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단기적 세수 감소를 강조하며 법인세율 인하정책에 반대한다. 법인 세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실적과 적용 세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실적 악화나 세율의 조정으로 인해 법인세수의 단기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기업실적에 부과된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4.3%였다. 27.5% 의 최고세율이 계속 유지되었음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종료 등으로 2019년의 기업실적이 악화되어 2020년의 법인세수 비중은 전년 대비 0.9%p나 축소된 3.4%였다. 같은 기간 OECD 국 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0.7%p 낮아졌지만, 법인세수의 GDP 대비 평균 비중은 2019년 3.0% 에서 2020년 2.6%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이처럼 기업실적에 따른 높은 세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1980년대 이후 최고세율 인하 추이 속에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추세적으로 증가한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 적용의 긍정적 효과인 것이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따라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추세적으로 확대됐다.


2. 세율구조 비교

우리나라는 현재 4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세 율체계로 법인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 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그림 2]를 보면, 중앙정부 법인세율구조 기준 단일세율로 과세 하는 24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세분 법인세 세율은 21.1%이다. 가장 낮은 국세분 세율을 부과하는 스위스의 세율은 8.5%이고, 콜롬비아의 경우 35%로 가장 높다. 24개 국가들 중 미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세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분을 포함한 미국의 법인세율은 25.8%이고, 스위스는 19.7%, 이탈리아는 27.8%, 독일은 29.9%이다.

12개 OECD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일반법인 의 소득을 과세하되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경감세율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지위,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되어 있다. 프 랑스의 경우 국세분 일반법인세율은 25%이지만, 75% 이상의 지분이 개인 또는 다른 소규모 기업에 의해 소유된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1천만 유로(원화 기준 약 138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 해서는 소득 중 처음 38,120유로(원화 기준 약 5,293만원)에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25%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자본금 1억엔(원화 기준 약 9.7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소득 중 처음 800만엔(원화 기준 약 7,773만원)에 대해서만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3.2%의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호주는 총매출액 5천만 호 주달러(원화 기준 약 466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25%의 단일경감세율로 과세하고, 이외의 호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3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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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초과누진구 조의 세율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뿐 이다. 네덜란드는 과세대상소득 395,000유로 (원화 기준 약 5.5억원) 이하는 15%의 세율로 과세하고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8%로 과세하고 있으며 지방법인소득세가 없다. 3천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우리 나라와 비교하면 네덜란드의 법인세율 체계는 단일세율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다단계의 초과누진구조 형태로 과세되는 개인 소득세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과세는 단일세율에 근간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은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는데, OECD 국가들은 왜 단일세율로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은 다양한 유형의 자연인들의 결합체이 고 자연인들과 또 다른 법인의 결합체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은 각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이므로 법인의 법적 규모 또는 법인소득 규 모에 따른 누진적 차등 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소득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주식을 중소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소득이 발생하는 우량 대기업에 중과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이나 중소 기업에 돌아갈 배당소득과 시세차익을 축소하며 역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4단계 초과누진구조의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 계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 렵고, 이러한 세율체계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단순한 형태의 세율체계를 적용 하는 것이 낮은 단일세율 체계에 익숙한 외국기 업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구현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III.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인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 이후 제기된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이러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 하지 않다. 아래에 소개되는 ①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② 법인세 부담의 귀 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야 한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고 그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인 법인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1. 보편화된 주식투자

주식투자의 저변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기업들의 투자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러한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과 함께 시세차익을 향유하며 개인자산의 축적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더 많은 배당소득과 지속적인 시세차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며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으로 더 큰 법인소득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3]을 살펴보면, 10만원 이상의 자산이 예탁되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거래 활성계좌는 2010년에 1,758 만개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명당 주식거래 활성 계좌수는 0.7개였다. 2014년 이후 주식거래 활 성계좌 수는 빠르게 늘어 2021년에는 5,551만 개에 달하고 경제활동인구 1명당 1.96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고려하더라도 주식투자 인구는 이미 1천만명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주식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었으며,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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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주지원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 인형 퇴직연금(IRP) 등 여러 주식투자 연계가능 계좌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도 기금의 상당액을 국내외 주 식에 투자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금액만 165.8조원이며, 기금조성 누계액 의 44.52%에 해당하는 422.4조원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2.65%에 불과한 약 2조원을 국내주식에만 투자하던 2000년에 비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과 규모는 괄목할 정도로 확대됐다. 또한 배당소득 및 주식처분이익 등 주식투자 운용수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며 2021년에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달하는 32.8조원(배당 7.0조 원, 처분이익 25.8조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단기적 시장 여건에 따라 연도별 기여도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장법인 주식투자의 저변 확대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 및 기업실적 개선은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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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20년에 종합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소득종류별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는 <표 3>을 살펴보면, 4천만 원 이하 소득구간의 1인당 배당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 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0% 증가했고, 1천만 ~2천만원 구간과 2천만~4천만원 구간의 경우 각각 연평균 31.8%와 66.4%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후의 종합소득 구간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배당소득 증가율이 둔화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을 제외한 모든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배당소득 증가율이 관측된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계 특수적 투자가 중요할수록(즉, 관계특수적 투자 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를 통해 창출할 수 있 는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면) 단가연동조항을 포함한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 지하고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 울 수 있다. 실제로 석탄 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 특성상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크고 관계특수적 투자가 중요한 천연가스나 석유(petroleum coke)산업 등에서도 10년을 넘어서는 장기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단가연동조항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재산형성의 주요 수단이던 저축에 따른 이자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천만원 이하 구간 에서만 배당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할 뿐,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배당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더 높다. 4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1인당 이자소득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고령화로 인해 개인연 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의 증가세가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차트 샘플

각 소득구간별로 1인당 평균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1인당 평균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10년 대비 2020년 비중의 배 수를 보여주는 <표 4>를 살펴보자. 2020년 기준 6천만원 이하의 중ㆍ저소득층일수록 사업 소득의 비중이 높고, 이후 6천만~2억원 이하 의 중ㆍ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 다. 고소득층일수록 금융소득, 특히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러나 4천만원 이하 저소 득층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의 비중은 2010년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만~4천만원 구간에서 이자소득의 비중은 2010년 대 비 82.4배 확대됐고, 배당소득의 비중은 162.7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천만원~3억원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2010년 대비 2020년 배당소득 비중의 배수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3억원 초과 구간의 배당소득 비중은 2010년 대비 큰 변동이 없다.

또한 2020년에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2010년 비중 의 최소 3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저소득 구간에서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주식투자의 보편화와 공적ㆍ사적 연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산ㆍ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투자의 기여가 크게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산ㆍ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투자의 기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 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 게 보장된다.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 한 기업실적 개선이 중산ㆍ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직결되는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2. 누가 법인세를 부담하나?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주체는 다르다. 법인세법의 납세의무자는 행정상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그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 근로자, 자본가, 주주 등 다양하다. 누가 법인세를 실제 부담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의 공통된 결론은, 주주나 자본가가 법인세액의 100%를 부담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법인세는 법인이 아닌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의해서 부담된다.

1999~2003년 기간 동안 5.5만개의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총 16.7만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법인세가 임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분석 한 Arulampalam et al .(2012)은, 세율 인상 등 세제 강화로 인한 법인세액 1달러의 증가는 자본의 유출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초래 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을 단기적으로는 0.64달 러, 장기적으로는 0.49달러 감소시킨다는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Fuest et al .(2018)은 독일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가 법인세의 약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저숙련 기술자, 청년층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보였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errato and Zidar(2016)는 이론모형과 1980~2012년 미국의 3,000개 카운티별 자료등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특수성 등 법 인세 이외의 여건들로 인해 기업의 이동성이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 법인세의 약 65~70%가 주 주(40%)와 토지소유자(25~30%)에 의해 부담되 고, 근로자에게 30~35% 전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법인세 부담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경제학계의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 비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법인세 부담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근로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1/3이 전가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의 귀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다. 일반균형분석모형을 활용한 기존 국내 연구와 달리, 김빛마로(2020)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법인세 한계세율의 차이와 산업별 근로자 개인단위의 임금 차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의 귀착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계세율이 10% 인하(인상)될 때, 즉 한계세율이 20%에서 18%(22%)로 인하(인상)될 때 임금수준은 0.27% 증가(감소)한다. 법인세 부담 증가의 피해는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에게서 더 크게 발생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빛 마로(2020)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 스업, 운송, 도소매업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 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근로자 전가 현상이 더욱 명확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실효 세율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V.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1. 기본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인 법인의 소득에 누진과세를 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 려우므로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4단계의 초과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간소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올해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

대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를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안은 최 고세율을 3%p 인하한 것이며, 사실상 단일세율 체계에 가깝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2 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기존 20%의 세율 대신 10%를 적용하여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세율체계는 3단계 누진구조로서, 향후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ㆍ고용 확대 효과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는 추가적인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0이 되도록 하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고 세율만 인하되면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투자확대에 의해 유발되는 고용 증가는 또 다른 경제 성장의 경로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와 고용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이자율, 임금수준,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세율과 같은 정책변 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다른 요인들이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하 이후 최종 관측된 투자나 고용 관련 통계자료가 직전 통계자료 대비 감소하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인세 율을 인하하지 않았다면, 다른 요인들의 악화로 인해 투자와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여러 변수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김학수(2017)는 산업별ㆍ연도별 특성 등 법 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 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2.56%와 0.74% 증가(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GDP가 단기적으로 는 0.21% 증가(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 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자율, 임금 등이 빠르게 증가하면 최고세율 인하의 투자 및 고용 확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관측할 최종 통계지표는 기대 이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최종 통계지표는 기대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0.6%, 중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와 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의 정량적 차이는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확대 효과는 부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 크기가 크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Ljungqvist and Smolyansky(2016)는 경기침체기에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시행될 때,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일부 기존 연구들에서 투자나 고용 촉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발견되지만, 여러 변수들의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법인 세율 인하에 의해 투자와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경기침체기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


3. 세수 감소분의 회복 가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 의해 경제규모가 단(장)기적으로 0.6%(3.39%) 수준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 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 는 국세수입의 0.6% 수준인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경제성장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할 수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 하는 2023년 기준 3.5조~4.5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4조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세수 회복 가능성은 [그림 1]에서 보 여주고 있는 세율 인하 추이 속에서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이 확대된 결과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Djankov(2017)가 조사한 바와 같이, 1986년 이후 39개 국가에서 최소 3%p 이상 법인세율을 인하한 94회의 감세 이후, 3년 이내에 법인세수가 증가한 경우는 48회에 달하고 세수에 변화가 없었던 경우는 10회로 파악됐다. 법인세율 인하 조치 이후 세수가 감소한 경 우는 94회 인하 조치 중 36회로 파악된다. 법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0.05%에 불과하여 법인세율 인하의 세 수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지켜져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 출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김학수(2021)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적절한 통제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효율화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이 법인세수보다는 소득세수와 소비세수에 의존하여 대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 초과누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 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긍정적이다.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여러 우려와 기대가 존재하지만,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낡은 구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ㆍ간접 투자 확대라는 현 저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 속에 서도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온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우려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 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미국의 법인세 최저한세제 재도입을 예로 들면서 법인세 과세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7년에 최고세율 35% 누진구조 에서 21% 단일세율로 개편된 법인세 일반세율을 28%로 인상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선거공약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의 법인세 일반세율은 21%이고 이번에 도입되는 최저한세율은 15%이다. 또한 과세표준도 우리나라처럼 최저한세제의 과세표준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고 회계장부상 세전 소득의 3년 평균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과세대상 기업도 3년 평균 세전 소득이 10억달러(원화 기 준 약 1.37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대한 미국의 과세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소재 모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해외 소재 자회사들은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해야 하므로, 최저한세제의 도입을 통해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과세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세율 17%의 최저한세제를 운영 중이어서 글로벌 최저 한세제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존중하 며 조세에 의해 유발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축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방향은 “동일한 소득 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수평적 형평성이 다. 최저한세제는 조세지원제도의 과도한 활용을 방지하여 납세자에게 최소한 일정 수준의 세 금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서 수평적 형평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김학수(2020)는 법인세 최저한세제가 법인과세의 수 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점을 개별 기업의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최저한세율 구조는 법인세 일반세율 구조보다 더 복잡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의 최저한세제를 유지하더라도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소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인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제 개편의 긍정적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시현될 것이므로 단기적 지표의 변동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법인세율 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가 보다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길 희망한다.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금”이라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일반세율 구조보다 더 복잡한 최저한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KDI FOCUS 목차
  • Ⅰ. 서론

  • Ⅱ.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세율구조
  •  
  • Ⅲ.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인가?
  •  
  • Ⅳ.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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