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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8.26
[토론회]재정지출구조의 개혁
ㅋ◇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 중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黃晟鉉 연구위원)는 다음의 재정정책방향을 제시 ? 재정지출의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우 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 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 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재정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 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군의 자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의 4~6%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 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함. ? 예산운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해야 함.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되어기금관리 기본법 체계로 흡수되어야함.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이 통폐합되어야 함.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정 책 토 론 회▶ 일 시: 1997년 8월 26일(화) 오후 3시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차동세 KDI 원장 ▶ 주제발표: 황성현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태일 전경련 이사 박종구 아주대 교수 박태규 연세대 교수 엄기웅 상공회의소 이사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병완 한국일보 논설위원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SOC,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함. · 또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향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노력이 중요함.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재정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재정본연의 기 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낙후된 제도가 지속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음.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SOC 확충, 복지재정 기능의 강화, 교육예 산 운영의 효율화, 방위비 예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농어촌 투융자의 효율화, 인건비 예산운영의 개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 부문 별 재정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내 협조와 지역간 경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꾸 준히 재편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광의의 '시장 실패'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임. - 향후 경상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지만, 중기적인 조세부담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누진적 세부담하에서 세수의 소득탄성치는 1을 상회하게 되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 고, 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조세부담률 제고와 재정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 한 개혁 추진임.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지출을 최소화 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과 추가적인 재정자원을 SOC확충이나 교육부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경상운영비의 절감,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이 이루어지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 제고와 지출의 생산성 증 대에 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건전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 차원에서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우선순 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동일부문 내에서도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 받침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Ⅲ. 部門別 政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1. S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조세부담의 증대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 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착륙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 대가 요구됨. 또한 각종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제고 등 다양한 방법의 재원확보노력 도 강화되어야 함. -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은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것임. - 현행의 민자유치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적절한 민 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② 사업자간의 경쟁촉진, ③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④ 수익성유인의 신축적 적용, ⑤ 사업자의 재원조달확충 등 5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 양자를 비교하여야 함. 특히 외형상의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공공성이 큰 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민간에 의한 효율성 개념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의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자금의 source 만을 민간으로 하는 민자유치제도는 별 의미가 없음.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福祉財政機能의 效率化 -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검토되어 야 할 시점임. - 향후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초적 재 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함 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2010년이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사회보험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등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 노력이 필요함. 3.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우선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인력이 국 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가 제고되어야 함. -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간, 학교간 경쟁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4.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透明性 提高 - 방위예산은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와 경상비 성격의 운 영유지비로 구분되며,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1988년의 39.0%를 정점으로 해서 이 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 예산에서는 29.1%까지 하락하였음. ·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 투자수준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영 점기준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위비에서 차지하는 적정배분율을 유지 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이 요구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 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무자동화, 그리고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등 예산 및 조직운용상의 효율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 국방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며, 이를 위해 부대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함. · 군수·예산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화·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5.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농림수산부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농어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단기간에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대한 규모의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어업 생산액의 對 GDP 비중은 1970년의 26.6%에서 1995년에는 6.6%로 감소함.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에 4-6% 수준에서 최 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 농어민 수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0년의 30.6%에서 1995년에 11.7% 로 줄었고 절대인구수도 649만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동기간중 농어업 관련 공무 원 정원(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은 오히려 1,429명이 늘어 났음. · 농협 등 관련 조직도 비대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큼 농어업 관련 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개혁노력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음. -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 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중 인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단순화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보조금지원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 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 이와 같은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우리농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지원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재정투융자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6.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 및 각 부처별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 소를 추진해야 함. 이들 부문의 경우 인건비 총액과 인력규모의 파악 자체가 어려 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보다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예산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통 제기구를 구성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각종 공공단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을 도입해야 할 것임. Ⅳ.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가.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 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 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은 재정규모의 증대를 수반하며, 재정지출규모의 증 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 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기금부문의 운용내역과 일반 회계와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편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 는 지방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다.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하여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용 편익분석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라.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 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97.4현재 24,115억원)의 조기상환 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동안 재정과 금융 기능의 미분리로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과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정비문제가 재정여력의 범위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또한 한은의 이익잉여금의 정립문제도 이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가. 基金制度의 改革 - 현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 져 있음.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 본법 체계로 흡수해야함. 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① 법률구조기금, ② 사학진흥기금,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④ 문화예술진흥기 금, ⑤ 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창업·진흥기금, ⑧ 중기 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기금, ⑪ 중기근로자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⑭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 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을 가진 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 ·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 모하며,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의 경우 최대한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기금 통폐합 방안 (예시) 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통폐합 ②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기금의 정비 · 각종 농림수산관련 자금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각 부서 및 산하조직을 정비 ·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보조사업을 농특회계로 일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 사업만을 담당 ③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통폐합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통폐합 ⑤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의 통폐 합 ⑥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기능장려기금]의 통폐합 ⑦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통폐합 ⑧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의 정비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 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기금부문과 예산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각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독자적인 변 경한도를 1/2로 정한 것은 축소되어야 함. 나.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부 사업수행 성격의 특별회계에서부터 기업회계방식을 도입 - 정부회계 결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체계 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체제가 정비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예산과정상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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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4.23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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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05.30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이 자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KDI가 98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경제적 파급효과 직 접 효 과 >>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계량분석 가능) + 간 접 효 과 >>이미지 제고에 따른 무형의 파급효과 (계량분석 어려움) ▼ ▼ 지출규모 >> 총 지 출 : 3조4,707억원 >>투자지출 : 2조3,882억원 (경기장, 주변도로 등) >>소비지출 : 1조825억원 (관광소비, 조직위 운영비 등) + 파급효과 내용 >>수출증대 >>관광산업 진흥 >>스포츠·스포츠마케팅산업 진흥 >>지방개최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 ▼ 파급효과 규모 >> 부가가치 : 5조3,357억원 (2000년 GDP의 1%) >> 고용창출 : 35만명 + 파급효과 특징 >>노력 여하에 따라 직접효과를 훨씬 능가 >>장기적으로 지속 1.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의의 □ 월드컵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제 이벤트. 사회·문화, 정치·외교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국제행사의 場' 세계 기업들에게는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의 場' □ 개최국에게는 대회의 준비·개최과정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가이미지 쇄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2.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직접효과로서 투자·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 효과와 간접효과로서 국가홍보 등을 통한 무형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를 들 수 있음. 직접효과(국내경기 활성화 효과) : 대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등 부대시설의 건설과 조직위원회의 운영비지출 및 개최기간 중에 해외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창출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가능). 간접효과(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 국가 및 국내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으로 국내의 산업(관광, 스포츠 등)진흥과 수출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어려움) □ 직접효과 : 총 3조4,707억원의 지출을 통하여 부가가치 5조3,357억원(2000년 경상GDP 517조억원의 1%), 고용 35만여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 : 한일산업연관모형 지출규모 : 총 3조4,707억원 - 투자 : 2조3,882억원 (개최도시 계획치) - 소비 : 1조825억원 (조직위지출 4000억원, 관광소비 6,825억원) ※ 입장권판매, FIFA 지원금 등 조직위원회 수입은 재정운영상 경상지출로 사용되므로 소비지출을 통한 파급효과에 포함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천명) 지출구분 내 역 지출규모 경제적 효과 2001년추정 1997년추정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부가가치 고용창출 부가가치 고용창출 총 계 34,707 24,075 53,357 350 37,169 245 투자지출 경기장,주변도로 등 건설 23,882 16,108 36,023 220 24,447 159 소비지출 조직위원회경상지출 경상운영비통신·미디어 3,232768 3,022778 17,334 130 12,722 96 소계 4,000 3,800 외국인관광소비 숙박비음식료교통비쇼핑·오락 1,6461,0624963,621 1,0056483032,211 소계 6,825 4,167 주 : 2001년 추정은 2000년 불변가격이고, 1997년 추정은 1997년 불변가격임. □ 1997년 추정과의 차이는 주변도로 건설투자액을 포함하였고, 입장권의 해외발매비율 상승으로 해외관람객 수의 예상치를 상향 조정 1997년 당시에는 경기장 등 건설투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였고, 특히 주변도로 건설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않아 파급효과 추정에 고려되지 못함 입장권의 해외발매율(조직위 30%→50%) 상향조정함에 따라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증가(18.8만명→31.9만명) ※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 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 간접효과 : 월드컵의 국가홍보효과는 올림픽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월드컵축구대회는 개최기간이 30일간으로 올림픽대회(15일간)에 비해 2배 TV 시청인구도 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 중 연인원 370억명, 1996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의 연인원 196억명'에서 보듯이 올림픽을 크게 상회 월드컵은 약 3년에 걸쳐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는데, 이 기간 중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개최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훨씬 큰 국가 홍보효과를 기대 개최유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국내경기활성화 효과보다는 무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 기대되는 무형의 파급효과 예시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 애프터서비스, 판촉·광고 활동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 장기적으로 수출증대 가능성 우리나라 관광자원(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홍보로 관광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마케팅산업의 진흥: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스포츠용품의 판매, 스포츠시설의 운영 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스포츠를 수단으로 기업의 홍보, 광고, 제품판촉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행하는 스포츠마케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지방도시 분산개최로 개최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과 관광자원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유발계수 구 분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총 계 (유발계수) 총 계 (유발계수) 총 유 발 효 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114,79753,3579,1001,6287,472350,496 (3.31)(1.54)(0.26)(0.05)(0.22)(3.05) 79,96137,1696,7501,2885,462245,338 (3.32)(1.54)(0.28)(0.05)(0.23)(3.07) 투자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81,45136,0236,4631,1885,275220,360 (3.41)(1.51)(0.27)(0.05)(0.22)(2.71) 55,30324,4474,7119103,801149,625 (3.43)(1.52)(0.29)(0.06)(0.24)(2.71) 소비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33,34617,3342,6374402,197130,135 (3.08)(1.60)(0.24)(0.04)(0.20)(3.90) 24,65912,7222,0413791,66295,713 (3.10)(1.60)(0.26)(0.05)(0.21)(3.88) 주 : 고용유발계수는 고용자수/총생산액으로 명/억원임. 월드컵의 산업별 파급효과(2001년추정) (단위: 억원, 명, %) 산 업 총 생 산 부 가 가 치 수 입 고 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원 비중 1. 농 림 수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광 업 780 (0.7) 526 (1.0) 206 (2.3) 1,865 (0.5) 3. 음식료 및 담배 7,823 (6.8) 1,908 (3.6) 447 (4.9) 8,686 (2.5) 4. 섬 유 업 2,571 (2.2) 569 (1.1) 201 (2.2) 6,494 (1.9) 5. 가죽 화학제품 11,307 (9.8) 3,014 (5.6) 3,520 (38.7) 17,336 (4.9) 6. 고무 비금속광물 3,683 (3.2) 1,412 (2.6) 138 (1.5) 7,249 (2.1) 7. 금 속 제 품 6,302 (5.5) 1,456 (2.7) 970 (10.7) 6,271 (1.8) 8. 일반기계·기기 4,658 (4.1) 1,409 (2.6) 718 (7.9) 7,596 (2.2) 9. 수 송 기 계 2,611 (2.3) 839 (1.6) 99 (1.1) 3,168 (0.9) 10. 정 밀 기 기 649 (0.6) 219 (0.4) 33 (0.4) 2,023 (0.6) 11. 전기 가스 수도 1,932 (1.7) 1,017 (1.9) 28 (0.3) 1,180 (0.3) 12. 건 설 업 25,032 (21.8) 11,490 (21.5) 90 (1.0) 50,164 (14.3) 13. 도소매·음식·숙박 13,357 (11.6) 9,033 (16.9) 239 (2.6) 98,688 (28.2) 14. 운 수 통 신 6,075 (5.3) 3,558 (6.7) 364 (4.0) 16,737 (4.8) 15. 기타서비스업 22,236 (19.4) 13,084 (24.5) 1,307 (14.4) 65,759 (18.8) 1 차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차 산 업 40,384 (35.2) 11,351 (21.3) 6,333 (69.6) 60,688 (17.3) 3 차 산 업 68,633 (59.8) 38,193 (71.6) 2,028 (22.3) 232,527 (66.4) 합 계 114,797 (100.0) 53,357 (100.0) 9,100 (100.0) 350,496 (100.0) 월드컵 경기장 및 주변도로 건설투자액 현황(2000년) (단위 : 억원) 개최도시 순투자 총투자 경 기 장 건 설 주변도로 건설 비 고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서 울 6,072 6,072 2,060 2,000 6 48 6 0 4,012 부 산* 2,506 6,264 2,233 2,128 30 60 15 0 4,031 40%반영 대 구* 2,707 6,768 2,540 2,405 43 57 14 21 4,228 40%반영 인 천* 1,899 2,165 2,121 1,984 25 107 5 0 44 266억 차감 광 주 1,742 1,742 1,175 1,138 0 31 6 0 567 대 전 1,605 1,605 1,323 1,278 19 26 0 0 282 울 산 1,813 1,813 1,367 1,294 23 50 0 0 446 수 원* 2,371 2,491 1,596 1,469 82 33 12 0 895 120억 차감 전 주 1,943 1,943 1,276 1,083 0 26 3 164 667 서귀포 1,224 1,224 1,124 1,082 0 23 19 0 100 계 23,882 32,087 16,815 15,861 228 461 80 185 15,272 주 1) 순투자는 총투자에서 개최도시별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임 2)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구는 200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므로 월드컵대회의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투자지출액의 40% 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3) 수원과 인천은 월드컵대회의 개최와 관련없이 진행된 부문은 제외 자료 : 월드컵조직위원회 외국인 관람객수 추정 도 시 관람석(석) 게임수(게임) 총관람객연인원(명) 해외발매율(%) 외국인관람객연인원(명) 서 울 64,677 3 194,031 50 97,016 부 산 54,534 3 163,602 50 81,801 대 구 66,040 4 264,160 50 132,080 인 천 50,256 3 150,768 50 75,384 광 주 42,880 3 128,640 50 64,320 대 전 40,407 3 121,221 50 60,611 울 산 43,512 3 130,536 50 65,268 수 원 43,188 4 172,752 50 86,376 전 주 42,391 3 127,173 50 63,587 서귀포 42,256 3 126,768 50 63,384 계 490,141 32 1,579,651 789,826 주 : 외국인 관람객은 해외발매 입장권이 모두 팔린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 ·외국인 관람객=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지역별 1인당관람경기수=아시아지역 2게임, 기타지역 3게임 ·지역별 관광객 비율=아시아지역(50%), 기타지역(50%) ·평균 1인당 경기관람수=2×0.5 + 3×0.5=2.5경기 ·실질인원 = 외국인관람객 연인원(79만명)/1인당경기관람수(2.5경기) = 약 31.6만명 외국인 관람객 소비지출 추정 관람객(명) 1일소비지출(달러) 평균체류일수(일) 총소비지출액(백만달러) 아 시 아 126,372 222 5 140.4(1,587억원) 기타지역 189,558 222 11 463.2(5,238억원) 계 315,930 - - 603.6(6,825억원) 주 : 소비지출액 추정 과정 · 소비지출액=관람객수×1일소비액×평균체류일수 · 1일소비액=1인당관광소비액(1,242달러)/평균체류일수(5.59일)=222달러 · 환율=1달러당 1,130.6원(2000년도 평균환율) 자료 : 문화관광부, [2000년도 관광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홈페이지 참조 (http://www.mct.go.kr/inmenu07.html) 한 국 개 발 연 구 원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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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2.07
[국제세미나]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공동으로「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 저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태국 및 한국의 기업구조 조정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기업구조 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구조 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발제 1: 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 중국정 부의 공식 발표로는 1조 8,000億元(2,200억불)이며 실제로는 이의 두배 이상으로 추정됨. □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와 이들에 자금을 지원한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채권이 발생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에 종속적인 국유상업은행 관리체계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부실채권정리 정책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계기 아시아 주변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어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 2001년의 WTO 가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 부실채권정리 전략 1998년 《국유기업개혁 3개년 목표》를 제시 1999년 4개 AMC를 설립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 출자전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추천 601개 기업중 580개 기업 채권 4,050億元 출자전환기업 선정의 실제기준은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기간산업에 속한 핵심기업 출자전환기업의 지분에 대한 외국인대상 매각은 제한적일 것임. □ AMC의 자금회수 내부적으로 회수율 20%가 목표치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은 50%,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8%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AMC와 출자전환기업간 이면계약 체결 □ 중국 부실채권처리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정치적 안정, 단순한 채무구조 단점: 관련 법규(특히 시행세칙)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 분식회계, 지방정부와 해당기업의 저항, 국내의 부실채권 수요 부족 □ 중국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우선 고려 사항 회계장부(Book Value)를 통한 기업가치평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구성, 지방정부의 성향,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산업의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발제 2: 태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태국 금융부문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99. 5월 정점(47.7%)에 도달한 이후 2001. 9월 13%수준까지 하락 2001년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채무재조정에 의한 부실채권 감소폭이 크게 둔화 전체적으로 신규발생 및 부실재편입 규모가 부실채권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부실채권비율 하락세가 정체된 모습이나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총여신대비 16~18%의 추가부실 가능성 존재 □ 지금까지 태국의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은 파이넌스 부문은 FRA(1997), 자산관리공사(1997) 등 집중형(Centralized) 모형, 은행부문은 은행산하 14개 AMC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Decentralized) 모형으로 이원화 기업구조조정은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에 입각하여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CDRAC)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CDRAC는 강제적 채무조정 권한 없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근본적 기업회생보다는 단순 채무조정에 치중하였다는 비판 □ 2001. 7월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자산관리공사(TAMC)를 설립 TAMC는 인수자산의 신속한 매각정리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상대적 중점을 두며 강제 채무조정 등 특별법적 권한 소유 □ TAMC의 부실채권 매입 정책 全 국유은행 및 협약 민간은행의 2000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을 대상으로 2001.10.15일 1차 매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매입완료 예정 인수대금은 금융기관발전기금(FIDF)보증 할인채(최장 10년, 은행예금 평균금리 적용)로 조달하며 인수가격은 순장부가(장부가?충당금) 범위 내에서 담보가치로 함. 최종손익 산정은 향후 5년 및 10년후 2차례에 걸쳐 정산 매각손: 이전가격 기준 최초 20%는 매각은행, 20%에서 40%까지는 균등분배, 40%이상의 매각손은 TAMC가 부담 매각익: 최초 20%까지는 균등분배, 20%이상의 매각익은 매각은행이 수취 (매각가격이 장부가 이상일 경우 초과익은 TAMC) □ TAMC 설립의 긍정적 효과 부실채권정리 관련비용의 감소 채무협상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은행권 부실자산 감축에 따른 신용공여 능력 제고 □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은 불투명 TAMC의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은행부문의 향후 매각손 분담 가능성,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부실 및 부실재편입 여신 증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 태국경제는 올해 1%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나 이에 대응한 정책여건은 제한적 적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GDP대비 57%에 달하는 공공부채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약 존재 저금리가 신용증대보다는 자본유출과 바트화가치 하락만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여지 협소 발제 3: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위기상황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내재적 문제점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나, 경제의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는 London Approach*를 참고* 90년대 초 영란은행의 중재에 의한 사적구조조정 방식 형식적으로는 민간주도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정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였음.* 영국의 경우는 구조적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영란은행은 同제도가 구조적 위기상황이었더라면 작동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정부의 목표는 상충될 소지가 있음.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회수의 극대화인 반면, 정부는 경제전체의 효율성 추구임. 그러나, 개별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존불가능 기업이 일정기간 존속하기도 하고 생존가능 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도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해당사자간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함.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사전적으로 워크아웃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됨. 기업구조조정의 수행주체인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여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 금융기관의 유인체계를 감안,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속도와 연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임. 부실기업정리의 관련 인프라인 법정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전문인력도 부족 사후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채권자구조와 기존 경영진의 협력정도가 기업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금융지원이 많을수록 부실화가 진전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채무재조정*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부실정도가 심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았다고 해석됨.* 대부분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2001년 상반기에 시행되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분석상 한계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향후과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문제를 해결할 필요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기준 현재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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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4.11.15
[국제회의] 재정위험의 관리와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2004년 11월 15일 (월요일) 09:30 ~ 10:00 개 회개 회 사 :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기조연설 :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실장) 10:15 ~ 12:00 제I세션. 재정운영시스템의 개혁사회 :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발표 : 앨런 쉬크 (메릴랜드대학 교수) “재정개혁의 설계와 집행: 세계적 추이” 진영곤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기획총괄심의관) “한국의 재정개혁 현황” 토론 : 모린 앨런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 우병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팀 과장) 13:45 ~ 15:15 제2세션. 재정지출구조의 개선사회 : 페리둔 사라프 (세계은행)발표 : 고영선 (KDI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한국 지출구조개선의 주요 과제” 존 블론덜 (OECD 예산관리과 부과장) “캐나다의 경험: 프로그램리뷰와 자원의 재배분” 토론 :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권오봉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기획총괄과장) 15:30 ~ 17:00 제3세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사회 : 빌 도로틴스키 (세계은행 공공정책 수석분석관)발표 : 문형표 (KDI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부장) “사회보장지출의 효율성 제고” 이 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의 교육지출: 성과와 새로운 도전요인” 토론 :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류양훈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사회재정3과 서기관) 켄 워렌 (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 2004년 11월 16일 (화요일) 09:00 ~ 10:30 제4세션. 프로그램 예산제도: 일반론사회 : 존 블론덜 (OECD 예산관리과 부과장)발표 : 앨런 쉬크 (메릴랜드대학 교수) “프로그램 예산제도: 이론과 실제” 페리둔 사라프 (세계은행) “실천적인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방법” 토론 : 후 시앙체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정책차장)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45 ~ 12:15 제5세션. 프로그램 예산제도: 한국의 도입방안사회 : 모린 앨런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발표 : 최상대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과장)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실시방안” 김동연/백승주 (세계은행)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토론 : 켄 워렌 (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 밧수크 바트문크 (몽골개발연구원 부원장) 12:15 ~ 14:00 오 찬 :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주최 14:00 ~ 15:30 제6세션. 프로그램 예산제도: 외국의 경험사회 : 켄 워렌 (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발표 : 후 시앙체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정책차장) “싱가포르의 경험” 모린 앨런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 “호주의 경험” 토론 : 페리둔 사라프 (세계은행) 투 느구옌 (베트남 재무부 예산국 부국장) 15:45 ~ 17:30 패널토론. 한국의 재정개혁방향 사회 : 빌 도로틴스키 (세계은행 공공정책 수석분석관)토론 : 모린 앨런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 존 블론덜 (OECD 예산관리과 부과장) 고영선 (KDI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페리둔 사라프 (세계은행) 앨런 쉬크 (메릴랜드대학 교수) 유승원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사무관) 2004년 11월 17일 (수요일) 09:00 ~ 10:30 제7세션. 재정위험의 관리: 개별 영역사회 : 후 시앙체 (싱가포르 재무부 예산정책차장)발표 :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부부채의 위험관리” 함상문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예금보험기금: 위험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 토론 : 홍성기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사무관) 최필선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10:45 ~ 12:30 제8세션. 재정위험의 관리: 일반론사회 : 존 블론덜 (OECD 예산관리과 부과장)발표 : 고영선 (KDI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재정위험의 파악과 대처” 켄 워렌 (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 “뉴질랜드의 재정위험관리” 앨런 쉬크 (메릴랜드대학 교수) “재정위험의 관리: 세계적 추이”토론 : 페리둔 사라프 (세계은행) 임종성(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협력팀장) 12:30 ~ 12:40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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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06.01
[국제회의] 주거안정과 주택정책: 한국의 경험과 미래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ies:The Experience and Future of Korea“주거안정과 주택정책: 한국의 경험과 미래 - 일 시 : 2005년 6월 2일 (목) 09:00 ~ 18:00 6월 3일 (금) 09:30 ~ 16: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문제를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를 2004년 본원의 대표 연구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년의 연구를 매듭지으면서 해외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주택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앞선 문제 해결 의식 및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의 주택시장과 관련한 이슈, 부동산 시장의 규제정책,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지원정책,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포괄하는 총 12편(한국개발연구원 4편, 국내경제학자 3편, 해외경제학자 5편) 의 논문이 발표되며, 이 분야의 전문가 두 명(Professor Wachter, Professor Whitehead)이 각각 한국과 미국의 주택정책과 한국과 유럽의 주택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공개강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본 국제회의는 우리의 주택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며, 시장의 주요 변수, 주택금융, 세제 개편, 저소득층 주거 지원 등 주택 시장 전반에 걸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국가들의 경험과 정책성과를 통해 우리 주택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문의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958-4204 프로그램 순서 2005년 6월 2일(목요일) 09:20 ~ 09:40 개 회환영사 : 김중수 (KDI 원장) 09:40 ~ 10:20 기조연설 “유럽의 주택시스템: 한국과의 비교” 크리스틴 화이트헤드 (런던정경대 교수) 10:40 ~ 12:30 제I세션. 한국의 주택시장 및 관련이슈 사회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 :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urrent Issues on Housing Prices in Korea”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Evaluation of Housing Taxation in Korea” 이항용․김장렬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 토론 : 석용 팡 (싱가포르경영대 교수) 스테펜 맬페찌 (위스콘신대 교수) 존 퀴글리 (UC 버클리대 교수) 14:00 ~ 15:50 제2세션. 부동산 시장과 규제정책 사회 : 유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 석용 팡 (싱가포르경영대 교수) “The Creation and Regulation of Housing Markets: Singapore'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존 퀴글리 (UC 버클리대 교수)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Land Use Restrictions and Residential Welfare” 김정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Housing Price Hike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y in Korea" 토론 :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조 만 (미국 페니메 수석심사역) 크리스틴 화이트헤드 (런던정경대 교수) 16:10 ~ 18:00 제3세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정책 사회 :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발표 :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 김현욱(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저: 박창균, 임경묵(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Restructuring the Role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 Policy Recommendation" 스테펜 맬페찌 (위스콘신대 교수) "Low Income Housing Markets and Policy: Some International Perspective" 토론 : 수잔 왁터 (펜실베니아대 교수) 버트랑 르노 (르노 컨설팅 대표)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소 연구위원) 2005년 6월 3일 (금) 09:30 ~ 10:10 공개강의: 수잔 왁터 (펜실베니아대 교수)“Housing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Global Economy: The Cases of Korea and the US” 10:30 ~ 12:20 제4세션. 주택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 : 김정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김관영 (한양대학교 교수)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Impact on the Korea Korean Housing Finance Market" 타일러 양 (미국 IFE Group 대표) "Customizing Mortgage Performance Models: A Case of Mortgage Curtailment" 버트랑 르노 (르노 컨설팅 대표) "Mortgage Finance in the Post-Liberalization Era: Global Trends and Their Relevance to Korea" 토론 : 이중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개발부장) 조 만 (미국 페니메 수석심사역) 타일러 양 (미국 IFE Group 대표) 14:00 ~ 15:30 패널 토론 사회 : 존 퀴글리 (UC 버클리대 교수) 기조연설 “European Housing Systems: Similarities and Contrasts with Korea” 유럽의 주택시스템: 한국과의 비교 (크리스틴 화이트헤드 런던정경대 교수) 유럽에서 주택은 공공재라는 일반적 합의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아시아에서 주택은 사적 재화로 간주되는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공급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져왔음 이러한 차이는 주택공급의 메커니즘과 정부개입의 정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야기함- 유럽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부문의 규모가 큼- 지난 30년간 유럽에서는 주택시스템을 재구성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는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에 이를 확산시키고,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임 유럽에서 진행된 주택의 사유화와 시장의 자유화는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고 주택공급에 소요되는 공적지출을 삭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주거형태와 거시경제운용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노력임 택지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의 필요성은 유럽과 아시아가 공통적인 견해를 가짐- 한국과 영국은 그린벨트를 포함하여 여러 규제수단을 통한 규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영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지되어, 뜨거운 정치쟁점이 되고 있음 유럽에서는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 꾸준히 증가, 중상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도 개선되어 왔음 - 특히 평생소득과 평생주택소요의 간극을 매워주는 금융기법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금융비용의 감소는 이러한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그러나 특히 급성장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의 상승, 지역간 불균형, 고령화에 수반된 주택문제, 새로운 주택 서비스에 대한 압력 등은 유럽 각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 유럽은 한국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압력과 긴장은 유사함 - 수요의 증가, 개발의 제한에 따른 공급의 제약 그리고 소득 격차의 증가는 많은 국가가 겪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 유럽의 경험은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적절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제거하거나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유럽에서도 평등과 효율이라는 두 개념의 대립으로 인해, 주거용 토지의 효과적인 공급은 어려웠던 반면, 적절하게 운용되는 주택금융은 주택시장의 원활한 발전을 도와왔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함. [Session 1] Housing Market and Related Issues in Korea “Current Issues on Housing Price in Korea” 한국 주택가격에 관한 최근 이슈 분석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주택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주거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적 재화이므로 시장 기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믿음은 갈등과 긴장관계를 형성하였고, 주택관련 정책의 타당성과 그 정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저해하여 왔음 - 시장과 개입에 대한 모든 논의의 기저에는 주택시장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 이후 약 매 10년마다 급격한 가격상승을 경험하였고,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자극하였다는 주장이 있는 등 주택가격이 항상 논의의 중점에 있어, 주택가격의 여러 측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는 1987년 제1분기부터 2003년 제 2분기에 걸쳐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분석하고,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간 파급효과 등 주택시장 및 가격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이 시기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이자율이었으며, 이자율은 서울의 강남북,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에 모두 장기에 걸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시장 및 가격과 관련, 가장 주목해야할 정책 변수임을 확인함- 강북의 주택 및 전세가격이 충격을 받아 변화할 경우, 그 영향이 강북 주택 및 전세가격의 경우 7분기 이후 소멸되어가나 강남의 경우에는 10분기 이상 지속되어 강남의 주택가격이 충격에 더 강하고 오래 반응함을 보임 - 주택가격의 기대상승률은 강남 주택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그 영향이 10분기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강북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함. 강북의 경우 토지가격의 변화가 주택가격의 기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더 오래 미침- 국민총생산의 증가는 전국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은 국민총생산의 증가 후 최초 3분기동안 증가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계량모형에 의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예측은 그 정확도가 전국의 경우 가장 높고 강남의 경우 가장 낮아, 이자율, 토지가격, 전세가격, 매매가격, 기대가격 상승률 등으로 이루어진 예측 모형 변수들의 상관관계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전망이 강남의 경우 가장 어려움을 입증하고 있음 본 연구는 또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변화가 다른 지역의 가격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강남의 주택시장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은 견제를 받아온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지역의 가격 변화가 다른 지역의 가격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는 믿음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믿음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밝힘.- 즉, 강남의 주택가격 변화는 강북 및 전국의 주택가격에 대체적으로 유의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북의 주택가격 변화는 강남이나 전국의 주택가격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세가격의 경우, 강남의 전세가격 변화는 강북과 전국의 전세가격에 5분기 정도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북의 전세가격 변화는 전국의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강남의 전세가격에는 3분기 이후 1,2분기 정도만 잠시 영향을 미침 "Evaluation of Housing Taxation in Korea” 한국의 주택관련 세제의 평가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최근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분석함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논의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며 경제전반에 대한 조율을 요하는 것들임 따라서 부동산 관련세제개편의 문제는 경기 조절적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로 나뉘는 현행 부동산 관련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ⅰ)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 가의 파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음(ⅱ)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 및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40%)이 너무 크며,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ⅲ) 보유세로 분류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세율의 지나친 누진성과 과표 현실화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여러 세목의 조세 간 세율 조정 및 세목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토의가 주를 이루어야 함 하지만 본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과세권의 재배분을 통한 세수배분의 조정이 효율적인지에 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함 즉,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 한국의 주택이 갖는 부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 (이항용·김장렬 KDI 부연구위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추정함 한국의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며,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주택보유자의 자산증가효과를 가져와,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그러나 총소비의 시계열 자료에는 주택보유자와 세입자가 구분없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자를 활용하여 추정한 총소비와 주택부(housing wealth)간 관측되는 상관관계, 즉 주택부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실제 부의 효과의 크기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주거서비스 소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속임차료(imputed rents)의 경우 주택보유자가 실제 지출하는 항목이 아님을 고려할 때, 총 소비에서 주거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비주거 소비를 이용하여 부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또한 부의 효과를 측정시 주택보유자의 비중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추정 결과 주택부는 비주택소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주택소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주택 가치의 증가에 따른 주택소비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한 세입자들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됨 구조적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체 소비중 주택보유자 소비의 비중이 약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가격을 통한 부의 효과의 크기가 통상적인 시계열자료 분석의 결과보다 클 가능성을 시사함 [Session 2] Real Estate Market and Regulation Policy “The Creation and Regulation of Housing Markets : Singapore'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주택시장의 형성과 규제-싱가포르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석용 팡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 본 연구는 전후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겪었으나 현재는 주택공급의 과잉현상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주택시장의 단면을 분석하고, 주택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실시한 다양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또한 한국의 주택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고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해 한국 주택시장의 형성과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주택시장규제에 대한 싱가포르의 경험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되며 이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ⅰ) 주거용 토지와 주택의 공급- 싱가포르는 택지의 이용과 공급을 관할하는 정부토지은행(Government Land Banking)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택지의 공급을 조정함-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의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ⅱ) 주택가격규제와 투기억제조치-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주택부문의 투기억제를 위해 임대 혹은 전매 전 최소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과는 달리 직접적 투기억제조치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환수조치 정책은 지양해 왔음- 인터넷을 이용한 투명한 부동산정보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이루어야 함(ⅲ)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전매주택 구매자격 적격성 기준을 영구거주자, 민간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독신 가구주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ⅳ) 주택금융 완화와 재규제- 최근 한국주택금융시장의 과열은 주택금융시장의 자유화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LTV Ratio(loan-to-value ratio:주택가격대비 대출액 비율)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ⅴ) 임대시장- 주택소유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임대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주택정책을 실시해야 함 정부에 의한 주택시장에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주어진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싱가포르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개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의 kwjd도 이와 흡사할 것으러 판단됨-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개입이 의도치 않게 주택가격, 효율성,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실패’의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귀결됨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Land Use Restrictions and Residential Welfare” 토지이용규제와 주거복지의 일반균형분석 (존 퀴글리 UC버클리대 교수) 본 연구는 도시에서의 효율적인 주택개발을 제약하는 토지이용규제의 일반균형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만일 유의한 크기의 토지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규제대상지역뿐 아니라,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큼- 토지의 지대 상승과 주택 밀집도 증가를 유발하고,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대체적 경제행위를 하도록 유도함- 이로 인해 토지 전용이 초래되거나, 혹은 규제지역의 중심지역 개발이 증가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 논문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 소유자와 주택소유자 사이의 분배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신축적인 일반균형모형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분석 결과, 규제의 가장 유의한 경제적 효과는 규제된 토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대상지역의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결론을 일반균형분석 모의실험으로부터 도출함. 즉, 규제대상지역 이외의 토지에 대한 지가와 지대가 유의하게 상승하고, 주택 소비자들의 복지수준 또한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됨 - 규제대상토지가 도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규제대상토지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며, 이 토지의 소유자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규제대상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이 받는 편익에는 훨씬 미치지 못함 - 그러나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장 중요한 분배효과는 그 지역내의 주택소유자가 입는 손실로, 주택소유자는 규제대상토지의 규모나 도시 중심에의 근접성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얻는 순편익의 10 배 이상을 상회하는 손실을 입음 토지 규제 정책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은 규제대상토지 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화와 인근 토지에 대한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의 거주자들의 후생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함 “Real Estate Price Hike and Price Stabilization Policy in Korea” 부동산가격상승과 가격안정대책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하나는 주택가격상승임. 특히 서울인 경우 평균주택가격은 가구소득의 11배를 훨씬 넘었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하면 3-4배 높은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가격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지금도 연간 20% 정도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임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면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 우리 국민은 물론 정부도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주 원인을 주택투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01년 말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였음. 이에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강화하고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가격안정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또 다른 문제는 주택가격에 버블이 존재하느냐와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가 하는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투기가 주택가격상승에 얼마나 기여 했는지를 규명하고, 버블의 존재를 입증하며, 나아가 정부정책의 가격안정효과를 검증해 보는데 있음- 우선 투기의 주택가격상승기여도를 측정하기위해 분해분석기법을 적용하였음- 즉 회귀분석결과를 변수별로 분해하여 기여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임- 버블의 존재는 장기균형접근방법, 시장가치접근법(또는 할인현가방법) 그리고 가격대비소득비율(PIR) 접근방법등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음-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ⅰ) 강남지역에는 투기수요가 정상수요에 비해 주택가격상승에 훨씬 큰 비율로 기여하고 있음(ⅱ) 주택가격에는 버블이 존재함. 그러나 버블의 크기나 깊이는 어떤 접근방법을 이용했는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ⅲ) 버블이 붕괴되면 일본에서와 같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기우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버블은 그 정도가 매우 낮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대 말, 90년대 초 일본이 경험한 버블의 붕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ⅳ) 투기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도소득세나 또는 다른 투기억제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보다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임 [Session 3] Residential Welfare and Low Income Housing Assistance "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평가와 시사점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저소득층 주거현황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외국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 다음, 현행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의 유형은 직접공급형태와 간접지원형태로 나눌 수 있음- 직접공급형태는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들 수 있으며 간접지원형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주거급여 등이 포함됨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그 근간을 이루어왔고, 이를 위해 택지, 금융, 세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음- 1982년 이후 공급된 주택 중 14.7%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것으로 나타남- 1996~2001년 기간 동안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여도 또한 감소추세임-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약 8.3%이나 이 중 장기간에 걸쳐 임대가 가능한 공공적 성격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재고의 2.4%에 불과함 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융자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함-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와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액 규모는 2003년 현재 1996년에 비해 약 12배 증가함- 그러나 이러한 지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융자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전체 운용실적의 18%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립되면서 간접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거비지원이 시행되고 있음. 주거비지원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로 구성되며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택유형 등의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낮으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이나 소득대비 임대료 이 비율도 높아 외부보조 없이는 적정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8%인 112만 가구(1인 가구를 제외하면 73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임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결여, 단기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재고 확충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는 정책대상계층의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로 인해 정책대상가구와 수혜자가 일치되지 못하였고, 지원기준이 지역특성 및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편익배분의 비형평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고관리 노력도 매우 부족하였음 한편 간접지원정책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 및 근로자렐?适領?전세자금융자제도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주택기금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금융인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어야 할 점임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측면에서 주거급여를 신설,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주거급여에 의해 실질적으로 최저주거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가구특성별 욕구수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현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음. 주택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장기주택계획의 수립 및 최저주거기준제도의 도입,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주거복지 지원방안, 장기임대주택 재고 확충 노력 등은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과거와 같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실현가능성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 또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통합과 지불능력에 기초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 기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함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분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확충에 치중해야 하겠지만 주거급여의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소득수준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Restructuring the Role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 Policy Recommendation"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재정립과 정책제언 (김현욱 KDI 연구위원)(공저: 박창균, 임경묵 KDI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와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대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와 관련한 기금운용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임 수요자 대출 프로그램의 평가와 사업자 대출 승인 업체, 주변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국민주택기금이 각 부문에서 지향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임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주택수요자에 대한 대출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심사기준의 변화를 통해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지원계층을 주택수요자의 소득과 자산 등을 포함한 부(wealth)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출 신청자의 기본급이 아닌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 전체의 총소득이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주택 공급자 대출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형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조건의 조정 필요가 있으며 대출의 사후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Low Income Housing Markets and Policy: Some International Perspective"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국제경험을 통한 교훈 (스테펜 멜페찌 위스콘신대 교수) 본 논문은 다양한 국가들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측면의 각종 정책적 대안들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함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정책은 크게 공급측면의 정책과 수요측면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급측면의 프로그램 : ㅁ 보조금이 특정 주택단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정부가 직접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 ㅁ 최근 들어 공급측면의 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복잡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이 건설?관리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유지 개발에 있어서 민간건설업체와 파트너쉽을 맺음 - 수요측면의 프로그램 : ㅁ보조금이 특정 가구(家口)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구의 주택 구매력을 향상시킴. ㅁ이러한 보조금의 예로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이나 주거비보조제도(housing voucher)등이 있음 저소득층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거수당이나 주거비보조제도 같은 수요측면의 프로그램에 우위를 두고 있음- 많은 경제학자들은 수요측면 프로그램의 미시적 효율성을 높게 평가함- 반면, 수요측면 프로그램의 시장효과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입장차이는 주택공급의 장기적 탄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함 주거수당이나 주거비보조제도와 같은 수요측면의 주택 정책이 주목을 받는 추세이지만 이것이 공급측면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그 반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효율적 공급 방안의 모색은 문제의 해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됨- 특히 환경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토지개발의 효율성 증대, 적절한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주택개발을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모색, 주택 금융의 개선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의 효과적 증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공급측면의 적절한 정책임 공개강연 “Housing and Government Policy in the Global Economy: The Cases of Korea and the US”세계화시대의 주택과 정부정책: 한국과 미국의 경우 (수잔 왁터 펜실베니아대 교수) 본 연구는 주택시장가격 현황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경제적 원인을 제시하고 주택가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논의함 지난 2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그 증가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음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6년 연속 소비자물가지수 증가폭을 뛰어넘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목도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주택가격상승은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주택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이나 공급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당히 변화가 심함 경제이론상 주택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 규제가 작동하는 현실경제에서는 가격상승에 대해 정부의 공급물량 확대 지시로 갑자기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폭락하기도 함 한편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일시적인 가파른 상승은 투기행위를 부채질하게 되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규제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국에서 장기 주택공급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음. 반면, 한국의 주택공급은 상당히 비탄력적인데, 엄격하고 뒤얽힌 규제환경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주택시장의 호황과 불황 주기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비탄력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함 이자율 감소와 경제활동 증가, 세계화에 따를 국제도시 등장 등은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수요측 요인으로 작용함- 주택소유 지향적(pro-homeownership)인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저비용의 주택융자금융(mortgage finance)을 지탱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혁이 수요 측면에 대한 정부의 핵심 해법임 인위적으로 시장공급에 제약을 가하거나 주택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일반경제활동을 침체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 주택 소유 제한과 같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단기에서는 작동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주택공급이 시장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고, 주택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Session 4] Housing Finance and Future Development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Impact on the Korea Korean Housing Finance Market" 모기지론 도입 이후의 한국주택금융시장 전망 (김관영 한양대학교 교수) 최근 주택금융시장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금리산정방식, 상환방식, 만기구조가 서로 다른 대출 상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주택자금의 금리체계는 종래 고정금리상품 위주에서 탈피하여 시중금리(90일 만기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상품이 주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금리 조정 기간도 3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대출금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균등상환, 일시거치상환, 체증상환, 만기일 일시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설정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2004년 3월 출범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한 장기모기지론은 출범 6개월 만인 2004년 현재 2조 2,056억원에 도달하는 성과를 나타내어 장기주택금융시장의 장을 열어가고 있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이 장기화되었고, 대출금리는 기존의 장기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져 장단기 주택대출상품간 이자율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LTV는 50%이상으로 높아져 주택구입자의 자금부담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주택대출시장이 변화하였고, PTI는 30% 한도를 설정함으로서 모기지론의 대손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한 모기지론은 주택금융의 장기화를 선도하고 있고, LTV를 제고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내집 마련기회를 제공하며, 대출과 동시에 대출채권을 매각함으로서 주택대출기관의 이자율변동위험을 제거하여 주택금융취급기관의 자산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같은 변화가 좀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모기지론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모기지론 판매확대에 제한이 되었던 대출한도 등 자산건전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금융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모기지론관련 경영지도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ⅱ) 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발행구조 표준화를 통해 MBS 상품표준화에 힘써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채권이 초장기 지표채권(benchmark bond)이 되도록 지원해야 함(ⅲ) 모기지론의 취급을 주된 업무로 영업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으로 mortgage company 또는 mortgage bank 등 모기지론 취급 전문 금융회사가 도입되어야 함(ⅳ) 모기지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동 제도의 운용 시 취급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주요국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보험(Mortgage Insurance)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Customizing Mortgage Performance Models: A Case of Mortgage Curtailment" 주문형 모기지 평가모형: 모기지 삭감사례를 중심으로 (타일러 양 미국 IFE Group 대표) 본 논문은 모기지 curtailment(삭감)가 후속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서구에서는 curtailment가 대중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아시아를 비롯한 이자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조기상환의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대만의 모지기론에 관한 기록을 표본으로 이용하여 다항로짓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curtailment는 안정된 모기지 집합(pool)의 미래 채무불이행률과 조기상환확률을 예측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이미 curtailment가 이루어진 모기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남은 기간동안의 채무불이행확률이 약 85%만큼 적고, 조기상환할 확률은 23%만큼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그러므로, 기존의 curtailment에 관한 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 나아가 안정된 주택저당증권(MBS)의 가격결정과 헤징(hedging)에 대한 왜곡된 예측을 초래함 curtailment에 관한 정보를 수집?통합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더 정확하게 공정한 시가를 예측하고 위험기초자본을 밝혀낼 수 있으며, 특정 모기지 포트폴리오의 효과적인 헤징을 수행할 수 있음 즉, 특정지역시장에 맞춰진 모기지 성과 모형 구축은 한국의 유동화중개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결정과 헤징을 위해 매우 중요함 "Role of Government in Mortgage Finance in the Post-Liberation Era: Global Trends and Their Relevance to Korea" 개방화 시대의 모기지비지니스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버트랑 르노 르노 컨설팅 대표) 본 연구는 개방화시대 모기지 금융부문에서의 변화된 정부역할을 살펴보고, 고소득 국가(특히, EU와 US)를 중심으로 모기지 시장 성장의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1996년 대출금액으로 측정한 한국의 주택금융은 GDP의 4.8%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GDP의 24.3%로 괄목할 성장을 이룸 - 경제위기 이후 r여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했던 정부의 노력과 기업대출을 회피하고 보다 안전한 가계대출에 치중한 상업은행들의 태도에 기인 - 그러나 이 비중은 네덜란드의 99.9%는 물론, 영국의 70.4%, 미국의 69.7% 등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아직도 한국의 주택금융이 선진국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함 - 한 경제내의 모기지 금융제도는 그 자체적인 제도와 구조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구조와 고정수입증권 시장의 발전 단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의 경우 모기지 금융제도의 추후 발전이 이러한 주변여건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택에 대한 과소투자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도시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한 것으로, 이에 의해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짐 - 그 결과, 주택부문에서의 자본 수익률이 비주택부문의 자본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가해,이자율이 자본의 효과적 배분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적 기법에 의해 결정되어 왔음- 특히 한국의 모기지 시장은 NHF에 의해 지배되어 왔고, 정책적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의 수준이 높아 모기지 론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왔음-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금의 LTV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대상 가구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에 근거하여 행정적 기준으로 대출자를 선정하는 등의 왜곡이 초래됨- 2차 모기지 마켓의 부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킴 1997년 이후 자유화 조치는 한국의 모기지 시장의 급성장을 유도- 그러나 시장의 완전성, 경쟁적인 자금 분배제도, 비용과 위험의 분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이행단계에 있고, 통제시대의 유물인 작고 좁은 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새로운 시장의 안정성과 성숙화가 한국의 주택금융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의 이해와 인센티브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framework이 필요 - 이러한 framework는 시장의 위험을 낮추고 규제와 감독 체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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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6.04.20
의료개혁 좌표부터 세워라
의료개혁 좌표부터 세워라 윤희숙 KDI 연구위원 정부가 의료부문을 개혁한다고 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뜯어보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어리둥절하다. 공공의료의 공급수준을 3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확대와 신규기관의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의료인가? 서울대학병원이 세브란스병원보다 더 공공적이라는 데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적 의료는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이다.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중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부분이다. 공공의료기관을 짓는다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되는 것의 상당부분은 민간이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분야일 뿐이다. 예를 들어 권역별 재활센터를 짓는다고 하지만, 재활부문의 발전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재활관련 의료수가가 현실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동기로만 움직인다고 욕먹는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도 탁월한 민간 재활기관들이 흔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게다가 그간 지방공사의료원이 환자들에게 외면받아온 것은 규모와 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무리하게 수익성을 강요하는 정부의 평가방식으로 공공성과 경쟁력의 확보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잘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것인지 정부 스스로 명확해져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잘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자. 그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기본이다. 이제껏 잘한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갑자기 잘할테니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장성의 확대 역시 와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70%로의 목표나,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의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기준을 차용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정확한 비교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수치적 목표를 급조하고 이에 매진하는 것은 미욱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는 수밖에는 없다. 우리와 유사하게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공적의료보험료는 14%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는 4.3% 수준에도 부담스러워들 한다. 그러니 시급하게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라내고 필요한 재원을 분명히 하는 것,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급여를 걷어내어 급여구조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먼저다. 또한 병원을 옮길 때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선택할 기회도 안주면서 선택진료비를 내야 하고, 원하지도 않는 상급병실에 가야 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을수록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의료비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고가의 신기술 발전이며, 병든이의 마음은 고비용의 처방도 불사한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목표치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반영해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민간보험에 가입해 더 대비할 수 있도록 판을 짜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에 포함시킬 개별항목의 효과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공시가 필요하며, 이는 급조된 보장성 수치를 왁자하게 떠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다른 모든 정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료 역시 목표에 관한 동의와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이 먼저다. 매우 특별한 분야이나, 동시에 전혀 특별하지 않기도 하다. 2006년 4월 20일 한국경제신문 A38면 [한경 플라자] 의료개혁 좌표부터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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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04.27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 하에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2004~2006)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음. 이번 보고서는 2005년 중 수행해 온 제2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는 전체 주제 하에 제작된 4권의 개별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본 보고서에는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보장문제, 의료 및 보건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정책, 재정 및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과 개선대책을 담고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목 차 제1장 서 언 제2장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제3장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 제4장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제5장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제 6장 인구고령화와 평생학습 제 7장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제2장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문형표(KDI), 권문일(덕성여자대학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김상호(관동대학교), 방하남(노동연구원) [연금개혁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연금개혁을 단행 기초연금 등 보편적 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하고, 빈곤노인층을 targeting하여 선별적인 최저소득보장제 또는 최저연금보장제로 대체(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소득산정기준을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고(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의무가입가간을 연장(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연금급여수준을 인하하고(영국, 일본),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이태리, 스웨덴) □ 정책적 시사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함께, 빈곤노인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함께, 비정규직·여성, 노인 근로증대 등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국민연금의 보험계리적 평가(KDI)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미적립 연금부채(부족 책임준비금)는 GDP의 33% 수준이며, 현 제도 유지시 2070년까지 160%까지 상승할 전망 또한 2040년 말 기금고갈 이후 부과방식(PAYG)으로 전환되면, 보험료율(현행 9%)이 2050년 30%, 2070년 38%까지 상승할 전망 현행 제도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조속히 개혁할 필요 □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불형평성을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분적립방식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 그러나 2003년도 정부의 국민연금법안(급여인하 60 → 50%, 보험료율 9% → 15.9%)은 이러한 장기적 재정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 또한 국민연금의 회계방식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 회계기준으로 전환할 필요 □ 보험료율의 증가속도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직결됨. 보험료를 빨리(천천히) 인상할 경우 그만큼 후세대의 부담은 줄어들(늘어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세대간 회계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기금적립수준을 유지해 나갈 필요 [노인소득의 실태와 보장방안] □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하위 1등급의 평균소득은 16만원, 2등급의 평균소득은 29만원, 3등급의 평균소득은 38만원, 5등급의 평균소득은 67만원선으로 추계됨. 노인가구내의 gini 계수는 0.4946으로 통계청의 전체도시가계의 gini 계수인 0.344 (2004년)에 비해 높음. □ 또한 저소득계층은 사적이전소득에, 고소득계층은 근로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음. 최저소득계층은 사적이전소득에 57%, 공적이전소득에 25%를, 중간계층인 5등급 계층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 44%, 사적이전소득에 29%를, 최상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에 80% 자산금융소득에 10%를 의존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 이러한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경로연금의 급여수준과 급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고령화와 조기은퇴에 대비한 정책과제] □ OECD 국가 대부분은 조기은퇴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연금제도의 지나친 관대함(generosity)을 조기은퇴의 주요원인으로 지적 본 연구에서는 조기은퇴추세의 분석에 있어 고령화라는 환경적 원인(demographic factor)과 관대한 연금제도(system genorosity factor)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성을 지적 □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 시작되기 전에 연금구조조정과 조기은퇴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연금구조조정을 통해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개혁하여 지나친 관대성을 축소 재직자노령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하여 은퇴 후 노동시장참여를 유인 조기은퇴를 억제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연은퇴혜택(DR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 [국민연금과 소득재분배효과]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로부터 2000년 현가로 평균 4,401만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연금액 대비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는 평균 1.80이며, 모든 세대와 소득계층에서 1보다 큰 것으로 분석 또한 표준소득월액 상한선을 완전히 철폐하여도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가 매우 중요 또한 국민연금의 모든 가입자는 후세대의 부담 증가를 통하여 이익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바, 미가입자와 단기가입자는 이러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과정에 배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분담방안]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발전을 통해 적정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는 ‘보장의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제도의 형평성’ 및 ‘제도 효율성’을 가장 최적화하는 모형설계가 필요 □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여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격퇴직연금의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적용제외’ 모형이나, ‘부분민영화’ 모형을 검토해 나갈 필요 제3장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 윤희숙(KDI), 정우진(연세대학교), 이태진(한림대학교) □ 고령인구는 비고령인구에 비해 1인당 의료비용이 3~4배에 달하므로 고령화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비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의 고안이 시급 확률적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2004년에 22조 5,060억원이었던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2030년에는 약 81조원에 이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규모는 2004년 약 3조 4,830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진료비 억제를 위한 선진국의 경험은 1970년대 이후 공급측면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수단이 장기적인 한계에 부딪치자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와 보험자 간의 경쟁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 효율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줌.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총액예산제, 참조가격제, 약가-사용량 연동제 등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측 규제를 통한 단기적 의료비 억제 수단의 시행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거대 단일 보험자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각 주체들이 노력할 유인을 내장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제4장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권순만(서울대학교), 송미숙(아주대학교) □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스템 설계의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 구축에 앞서,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민간의 역할,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 범위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결정이 필요 □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신중한 설계와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 유럽국가와 일본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였으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비용상승이 막대해지자 민간 부문을 통한 공급을 유도하고 있음.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구매력 증가에 의해 점차 시장을 통한 장기요양 공급이 가능. 우리 상황에서는 우선 경제적 취약층 노인을 위한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강화한 후, 향후 점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고 확대 시행하는 것, 비공식 수발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 보수적인 관점에서 급여를 설계하여 최소 급여수준에서 시작하고 건강보험급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 강제저축이나 민간보험의 다양한 재정 원천도 활용하는 것 등이 필요. 제5장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이삼호(KDI), 나정(한국교육개발원),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영(한양대학교) □ 인구추계의 연령별 인구수와 취학률 가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 학교 급별 교육수요와 필요 시설 및 인력 변화를 예측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부문의 경우 추가시설 규모를 추계한 결과 0~2세의 영아는 공급의 부족(2035년에 부족한 시설규모는 40만 정도)이 나타나고,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공급 초과가 나타남.- 필요 교사수를 추계할 경우 2015년에 2만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2030년에는 3만명이 필요하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 다시 2만명 수준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 교원수 및 학급수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사들의 평균퇴직율을 고려하여 필요 교원수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 교원의 채용규모를 추정할 경우 2005~25년 평균 신규교원 채용규모는 초등학교 2,416명, 중학교 1,882명, 고등학교 ,2556명으로 현재의 신규교원 채용 규모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 신규교원의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교원채용 계획을 예시 고등교육의 경우 2014년까지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가가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경 200만명으로, 2035년경 150만명으로, 2060년경 100만명으로 감소), 재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준비되어야 함을 함의- 필요 교원수는 교육여건 개선 가정에 따라 향후 10여 년간 증가하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총고등교육비는 여건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GDP 대비 2.5% 수준에서 1.42%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정부부담은 공부담 비율의 상승에 따라 현재 GDP 대비 0.5%에서 GDP 대비 0.72~1.09%로 상승 □ 한편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감소에 대응해 노동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학교급별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논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비율은 매우 높으나,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을 질 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는 부문으로 유인-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부적절한 프로그램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리 부처와 관계없이 이를 일관되게 적용-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직전교육 기간과 내용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 또한 저출산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추진 : 재정투자 비율을 제고하고 바우처 형태의 양육비 지원 등 초중등 교육정책- 지식경제사회의 도래로 인한 학교 개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교육 모형이 부재하므로 다양한 실험과 성공적인 실험의 선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광역 지방 단위의 권한 강화 등 교육권한을 분권화하고, 분권화된 주체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성공적 모형의 선택을 위해서는 1) 광역 단위의 교육 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고, 2) 하위 단계에서는 대학, 외부 전문가, 교육 행정관료들도 참가할 수 있는 교사의 연구모임이나 학교간 협력체를 만들어 서로의 실험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실험에 관한 지식들을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개선방향-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간접적인 학생과 연구자(단)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한 학자금지원의 지속적 확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조정체제 정립-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과정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성과에 대한 평가’로 지원정책 변화 제6장 인구고령화와 평생학습 김주섭(노동연구원),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노동력의 감소 : 향후 20년간은 지난 2~30년간에 비해서는 노동력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 단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에 따른 구매력 증가에 의해 점차 시장을 통한 장기요양 공급이 가능.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 : 한국의 고령자(55~65세)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나, 이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적 서비스 체계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조기 퇴직의 높은 경제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노동생산성의 변화 :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측면에서의 성패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점점 더 부각될 것임은 자명 □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실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정규교육 이후의 평생학습 참여율 자체가 매우 낮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현재 81.3%에 이르고 있으나,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동년도 성인의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로 OECD국가들 중 하위그룹에 속함. 중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현상이 자리 잡고 있음. 평생학습 공급을 위한 법령과 제도, 그리고 업무가 정부 부처간에 중복되어 있으며, 업무분담과 중복이 우려되는 상황임. 평생학습이 인문중심의 교육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평생학습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적임.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개개인의 극히 다양한 요구들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정책방향을 제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접근이 필요 평생학습 공급구조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교육-고용-복지 정책의 연계 강화 인프라의 구축 강화 제7장 인구고령화와 재정·금융대책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박창균(KDI), 이기영(경기대학교)이명헌(인천대학교), 전영준(인천대학교) [재정분야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1. 고령화와 재정수입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세원(稅源)의 구성 및 재정수입에도 다양한 영향이 발생 □ 고령화가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감소하리라는 볼 수 있는 근거는 불명확 사회보장부담금 부담 및 연금기여금이 증가에 따른 소득세 수입 감소 및 연금자산 확대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입이 감소요인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연금소득세 수입이 증가하므로, 소득세수입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 □ 부가가치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의 상대적 감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 고령화가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세입감소 효과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고령화 외의 경제사회적 변화까지 감안하면, 조세수입은 장기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면이 있으나,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세제 및 세정의 소폭 개편 등으로 그러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지출소요가 증가하므로, 조세정책의 합리적 대응이 필요 2. 고령화와 복지지출 □ 고령화는 경제·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전형적인 연령종속형 지출이 아닌 다른 분야의 지출에도 영향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출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임. 보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층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인한 효과는 물론이고, 일인당 급여지출의 상승효과까지 발생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 3. 고령화와 농업지출 □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강화와 결합됨을 통해 어떤 재정적 귀결을 초래할 것인지를 고찰 □ 농가 경영주의 연령구조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1990년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31.2%였으나 2000년 51.0%, 2004년 59.2%임. 2010년의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중은 48%로 전망됨. □ 농가의 평균적 소득은 경영주의 연령이 55세를 넘어가면 뚜렷하게 하강하며 고령층에는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음. 60대 전반의 평균소득은 50대 전반의 76%이며 70세 이상의 평균소득은 50대 전반의 44%에 불과함.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빈곤농가의 비율이 70대 이상에서는 매우 높아서 24.5%에 달하고 있음. □ 현재의 노령층의 빈곤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농가 고령화에 따라 소득지원 재정소요는 농가전체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의 전개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도 있음. 현재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율을 유지한다면 10년 후 저소득 농가 지원은 전체 농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비슷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기준의 지원을 농업재원을 통해서 추구한다면 그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는 약 2배로 늘어날 것임. 4. 외국인력의 유입과 고령화의 재정부담 □ 외국인력 유입의 확대가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 고령화의 진전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야 하는 인력규모는 비현실적으로 큰 수준 □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력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재정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유입 규모는 비현실적으로 큰 수준 □ 외국인력 유입은 단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력유치 형태 및 대상 인력의 특성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 젊은 연령대 외국인의 일시적 취업은 건강보험 지출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한 효과가 가시화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큰 규모의 인력 유입이 필요 외국인력 유입이 영구적 이민인 경우,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큰 차이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고령화와 금융부문 정책과제] □ 안정적인 노후 소득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장기국채를 비롯한 장기저축시장의 활성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의 유연성 확대, 역저당(reverse mortgage) 상품의 도입을 통한 노인 보유 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을 논의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 연금에 대한 적절한 감독체계의 확립은 연금 자산의 소유주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조건 연금사업자의 신중인 의무 준수 여부를 연금 감독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여야 하며, 연금의 자산 운용에 가해지는 각종 양적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 연금지급보장기구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며, 도입이 결정된 경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동반되어야 함. 연금의 자산 확대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가는 은행 중심 금융체제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발생으로 금융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 건전성, 유동성 및 투자 행태에 대한 건전성 차원에서의 감독 원칙의 확립이 필요 □ 부가가치세, 재산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의 상대적 감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예측하기 어려움. □ 인구구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필두로 하여 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해외자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 [고령화와 국민연금] 1.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재정의 불안정문제 향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유인구조에서 문제 □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의 분리, 최저연금보장제도로의 기초연금제도 개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제도 확립, 민간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허용, 연금급여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연금기금의 민간이양 및 해외투자 확대 □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체제(소득비례연금 및 기업연금), 개인연금 및 여타 개인저축으로 구성된 노후소득의 3층 보장구조를 설계하고 기금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 2.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는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행정위원회로 전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기금운용 외의 업무(연금보험료의 징수, 연금급여의 지급 등)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담당 기금운용의 집행조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별도의 독립법인화- 완전 민영법인보다는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 형태가 바람직 □ 기금운용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이 최소한 과반수가 확보되도록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은 가입자 대표가 최소한 50%이상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임명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일후보로 추천 □ 기금운용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수를 현재의 21명에서 그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고,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2명 정도의 집행기구 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조직과 기금운용위원회 양 조직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기하도록 함. □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외에도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연구보고서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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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6.10.17
[fn시론] IT기술에 밀려나는 라디오
[fn시론] IT기술에 밀려나는 라디오 김동률 KDI 부연구위원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비둘기호’라는 열차가 있었다. 역이란 역은 모두 멈춰서는 완행열차다. 속도가 매우 느려 간혹 날쌘 청년들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 내리거나 올라타는 묘기를 부리기도 했다. 이 열차는 더 고급인 통일호나 새마을호를 만나면 그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역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다. 싼 운임 내고 탄 설움을 톡톡히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느리고 허름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열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열차에는 이웃한 도시 학교로 통학하던 청소년들의 설렘과 재잘거림이 담겨 있었고 삶은 달걀과 푸성귀를 담은 광주리를 이고 아들, 딸 집으로 가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있었고 5일장에 내다 팔 물건들을 담은 봇짐을 들고 새벽 첫차를 탄 장꾼들이 있었다. 비둘기호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이웃이었다. KTX가 오히려 서민 발 묶어 비둘기호가 어느날 슬그머니 모습을 감췄다. ‘운행할수록 적자만 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른바 경영논리에 따른 강제퇴출, 비둘기호를 없애고 철도공사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호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통일호나 새마을호를 타야 했다. 그러던 가운데 통일호마저 2년 전 없어졌다. 세월은 흘러 이제는 새마을호보다 훨씬 빠른 KTX가 나타났다.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타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KTX를 이용한다. 그러나 모두가 KTX를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기름과 찹쌀 자루를 걸머진 할머니나 지방장터를 돌아다니는 장사꾼들은 비싼 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 깨끗하고 쾌적한 KTX가 오히려 서민들의 발을 묶어 버린 셈이다. 기술 발전과 경제논리가 기차간의 풍경을 바꿔 놓았다. 라디오는 정말 흔하디 흔한 매체다. 자동차를 사면 그냥 거기에 붙어 나오고 콤팩트디스크(CD) 플레이어를 사면 원하지 않더라도 라디오는 거저 딸려 나온다. 어느 누구도 라디오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따로 사지는 않지만 라디오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가장 보편적 매체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매체다. 벼룩시장에서, 미싱이 돌아가는 봉제공장에서, 잠든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실에서,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 옆에서, 첨단기계가 어려운 장애인들 옆에서 라디오는 아직도 가장 사랑받는 매체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열차가 비둘기호에서 통일호, 새마을호, 그리고 KTX로 발전했듯이 라디오도 MP3와 인터넷으로 진화하더니 마침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으로 나아갔다. 이 와중에 원래는 라디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준비하던 주파수마저 DMB에 빼앗겨버려 라디오는 언제 디지털의 옷을 입게 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관련 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라디오에 별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자동차에 거저 부착돼 나오던 라디오마저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수많은 오디오 채널을 가진 DMB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때가 되면 라디오는 들으려고 해도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며 점차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된다. 아날로그로 남아 있는 한 피하기 어려운 퇴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DMB등장에 '공공재' 사라지나 라디오가 사라진다면 라디오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무엇을 듣게 될까. 라디오에 소개되는 그 많은 사람의 사연은 앞으로도 계속될까. 곤고한 서민들의 경우 매달 상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단말기 비용도 만만치 않은 DMB폰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비둘기호에서 강제로 밀려났듯이 이 땅의 진짜 서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들과 동고동락해 온 매체마저 빼앗기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미디어 이론중에 개발이론(Development Theory)이라는 게 있다. 미디어가 국가 경제개발에 한몫한다는 이론이다.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 앞세대들은 라디오를 통해 영농기술을 익혔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런만큼 라디오는 공공재인 성격을 띠고 있다. 라디오를 단순히 경영 논리나 산업논리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중 하나다. ‘라디오 스타’란 영화가 소리없이 뜨고 있다고 한다. 영화도 물론 훌륭했겠지만 아마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아쉬움과 사랑, 연민도 이 영화가 뜨는 데 한몫했을 게다. 이 가을에는 사라지는 모든 것을 위해 한번쯤 고개를 숙여봐야겠다. 10월 17일 파이낸셜뉴스 23면 IT기술에 밀려나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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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09.09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 발표논문 요약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Green Growth and Cooperation: Policy Mix and Industry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08:30~18:20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본 자료는 발표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발표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첨부파일 참조) 프로그램 09:00 ~ 10:20 개회행사 (크리스탈 볼룸) 개회사 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샤 주캉 (UN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기조연설 한승수 (국무총리) 기조강연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30~12:00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크리스탈 볼룸)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타리크 바누리 (UN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분과 국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13:30~15:00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이회성 (IPCC 부의장) 발 표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토 론 존 크리스텐슨 (UNEP 리소센터 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조우 다디 (중국 에너지연구원 연구교수) 김경민 (한양대학교 교수)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최의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토 론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 사무총장) 마츠이 사부로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홍 (코오롱건설 사장)김창원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에메랄드룸) 사 회 김철수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발 표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표삼수 (KT 사장) 토 론 폴 린츠메이어 (ISO International LLC 대표) 선딥 키스티 (EDS/HP 아태지역 Green Practice 총괄)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양지원 (KAIST 대외부총장) 15:10~16:40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교통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발 표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 론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바이트 세너 (뮌헨기술대학교 교수)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정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발 표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윌 스태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토 론 데이비드 헌터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부회장 겸 미국정책 담당관) 스에요시 다케지로 (UNEP 금융분과 아태지역 특별자문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에메랄드룸) 사 회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 표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카시와기 타카오 (동경공업대학교 교수) 에마누엘 파스트라이치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교수)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16:50~18:20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토 론 윌프리드 레그 (OECD 무역농업국 농업정책·환경분과장) 하야시 키요타다 (일본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장) 박은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최형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발 표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오 라이준 (상하이대학교 경영학부 부학장) 채장원 (한국해양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김만기 (한국수자원공사 조력사업처장)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개 회 행 사 - 09:00~10:20, 크리스탈볼룸(2F) - [기조강연 1] Building a 21st Century Green Energy Society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前 美 국무차관) □ 개관 기후변화대응은 에너지안보의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타 주요 환경 목표 달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반국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경제성장 촉진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주도 - 바이오 연료,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과 선진 원자력 기술 등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 □ 기후대응,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 증진을 향한 도전들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정전사태와 그로 인한 건강 및 생산성 위협증대 - 미국에서만 정전사태로 인해 인명손실 및 연간 1,190억 불 가량의 비용 발생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로 인해 재앙적인 기후변화의 가능성 증대 - 도시 지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 국제석유생산량의 한계도달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동성 위축 - 연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증대로 인해 교역 및 민간부문의 이동성이 위축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중 에너지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또한 에너지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윤 및 가계지출을 감소 □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되 개별 국가의 경제적, 지리적, 법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 선진화된 저탄소 기술, 토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촉진,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함. □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해야 함. 에너지안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파트너십(REEEP), 탄소격리리더십포럼(CSLF)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기술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 도모 -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산림화·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국가 간의 협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투자의 가장 큰 원천이 민간자본임을 인식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 - 전체 에너지 소비의 7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도시가 차지하는 만큼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중앙집중식 화석연료기반 전력생산 및 도시집중화 같은 과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도시의 녹색화’가 필수적임. - 도시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시스템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시켜 에너지 제로 건물을 개발, 확대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기반 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함. - 과거의 단편적인 에너지수요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나가야 함. ※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그린비전’ 및 C-4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리더십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 결론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기조강연 2] 기술 융합: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세계화, 융합 기술의 시대이며, 한국의 발전된 IT 분야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이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다만,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이 다른 신기술들 (NT, BT 등)과 어떻게 융합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임. □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577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녹색 기술 육성 등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577 전략’은 GDP 대비 5%에 달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7대 분야의 R&D와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7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사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 17개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녹색 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될 것임. 전통적 녹색기술에 IT, BT, NT, ET 등을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기술 영역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녹색기술 수준이 50∼60%에 그치고 있으나, 2020년까지는 선진국 대비 9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부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을 실시할 것임. 연구재원의 증가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절한 프로젝트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성공의 관건인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임. □ 기술 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녹색 성장은 단기적 정책 이슈가 아닌 필연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함. 교육계 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초기 단계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 국제적 협력, 기초 연구의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녹색 성장은 비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임.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 10:30~12:00, 크리스탈볼룸(2F) - [발표 1] Towards a Low-carbon Future: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Promote Green Growth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경제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함. - 한국의 경우 교통,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친화적인 소비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혜택 등을 추진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cap-and-trade)’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 -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OECD 국가들이 경제회복계획의 일환으로 녹색세제개편을 시행 □ 기후변화 정책과 경쟁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 - 탄소세나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증대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하게 됨. ※ EU가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만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의해 그 효과가 소멸되지만, 모든 개발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탄소유출비율은 2%이하로 축소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혹은 업종은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청정기술 혹은 녹색기술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혁신(eco-innovation)에 대한 촉매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정책프레임이 선행되어야 함. - 첫 번째 인센티브로 탄소배출를 줄이고 저탄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가격책정이 필요 - 이를 통해 친환경혁신을 촉진하고 저탄소 기술이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를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됨. - 또한 건축법이나 전자제품표준에 있어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녹색 R&D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동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이전은 사회,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기술, 사회간접자본, 도시계획 등 모든 부문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행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기업 및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민간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야 함. [발표 3]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관계 5개년계획은 국가전략을 중기적 시계('09~'13)에서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 10대 정책방향별 세부 추진과제의 설정, 투자규모 등을 제시 -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반영, 매년 수정·보완(rolling plan) □ 10대 정책방향별 추진계획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가 전체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산림 복구 지원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및 수자원 확보 관리, 산림자원 증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정책 지원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 확대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MICE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기업의 정책보증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친환경 세제 운영 및 Green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탄소중립형 신도시 개발, 도심내 하천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생태공간 확충, 그린빌딩·그린홈의 활성화, 철도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생활운동 전개, 탄소라벨링‧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한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녹색마을센터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ODA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모델 지시 등을 통한 아시아지역 녹색성장 선도 □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 재정소요 전망 - 매년 GDP의 약 2% 수준, UNEP 권고치 : GDP의 1%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 명~181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전망 [발표 4]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 수립 저탄소 사회 구축 -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탄소순환운동 촉진 - 현재 17%인 탄소순환율을 2020년 17.6%, 2050년 19.8로 상향 목표 에너지 안보 - 에너지효율화 사회 구축, 청정에너지 촉진, 원자력 신뢰성 제고 - 에너지자립도를 현재 32%에서 2020년 50%, 2050년 100%로 향상 목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식량안보, 수자원 관리 개선 - 수자원확보량을 현재 186억 톤에서 2020년 214억 톤, 2050년 222억 톤으로 증가 목표 녹색기술개발 - 녹색기술혁신 촉진, 전략적 녹색 R&D 투자, 중점 녹색기술 개발 - 녹색 R&D 투자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 25%, 2050년 30%로 상향 목표 녹색산업 육성 - 자원순환 경제․사회구조 구축, 산업의 녹색화 - 녹색제품의 수출비중을 현재 10%에서 2020년 22%, 2050년 35%로 상향 목표 산업구조의 녹색혁신 -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IT 융합산업 수출을 현재 755억불에서 2020년 1440억, 2050년 3490억으로 상향 목표 녹색경제 기반 조성 -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 재정인프라 및 환경세, 녹색일자리 창출 -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국내 탄소시장을 2020년 2조원, 2050년 5조원 규모로 창출 목표 녹색국토-교통 - 그린홈·그린빌딩의 확산, 녹색도시 조성, 자전거·그린카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 UN 녹색우수도시를 2020년까지 5개, 2050년까지 10개 조성하고, 철도수송비중을 현재 18%에서 2020년 26%, 2050년 30%로 상향 목표 생활의 녹색혁명 - 환경점수제 도입 및 탄소라벨링 확대, 녹색소비 촉진, 녹색성장교육 확대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을 현재 50개에서 2020년 1,000개, 2050년 4,000개로 확대 목표 국제적 녹색리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증진, 녹색 ODA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녹색허브 구축 - 녹색 ODA의 비중을 현재 14%에서 2020년 30%, 2050년 40%로 확대 목표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 13:30~15:0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A New Energy Economy for New Weather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 탄소배출량 감축과 최근 정책 동향 지구의 자연적인 탄소순환이 허용하는 한도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초과됨으로써 생태계 재앙 초래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산업국가의 일인당 배출량은 지구의 허용치인 3.3톤을 초과(유럽 14톤, 일본 11톤, 미국 21톤) 경기침체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합일된 의지를 모으기 쉽지 않으나, 변화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추세 - IPCC는 금세기 중반까지 60 ~ 80%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권고 -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중요 최근 에너지경제의 녹색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녹색일자리창출, 고유가에 대한 취약성 완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전을 도모하는 정책전략이 확산 중 □ 美 오바마행정부의 녹색경제정책 전략과 접근법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신기술도입 및 신에너지의 활용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ustainable Energy Utilities, SEUs)를 도입 □ SEU의 개념 에너지 및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모형이 요구됨. - 기존의 20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 유틸리티와 근본적으로 다름. - 모든 시민과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 지구가 준 선물인 태양광, 식물, 바람 및 지열(지하 3M속에 무한히 존재하는)을 에너지로 최대한 활용 SEU는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창출을 위한 첫 걸음 - SEU는 미국 내 가장 포괄적인 에너지절약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소장 존 포데스타는 SEU를 청정에너지 경제의 달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 □ SEU의 중요성과 기존의 에너지 전략과의 차별성 SEU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개혁을 제공 -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이행 - 상품으로서의 에너지에서 서비스로서의 에너지로 전환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 - 에너지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자의 직접 참여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지역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 기존의 중앙집중식 모델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참여형 모델로 에너지시스템을 재구성 -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 - 사용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에너지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결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SEU와 녹색경제정책 전략은 이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틀을 제공 [발표 2] Strategies for a Transition to Green Economy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 G8 확대정상회의와 코펜하겐 협상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2050년까지 80%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50년까지 50% 감축 필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의 50% 감축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단, 코펜하겐 협상까지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짐.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자원 고효율 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경기부양패키지와 녹색뉴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제시 -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을 더욱 강조 2009년 4월, 일본정부는 1,650억불 이상의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성장전략 :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의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도입 - 동 경기부양 패키지는 태양광, 고효율 자동차 및 에너지효율 장비, 수송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저탄소 혁명’을 위해 170억불 상당의 재정지출안이 포함 - 이를 통해 2009년 실질 GDP 2%, 40~50만개의 신규 일자리창출 기대 □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의 필요성 녹색 경제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 요구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 선구적인 시도 일본 환경부장관은 2009년 4월 ‘녹색경제와 사회를 위한 혁신’이라는 중기 전략을 발표 녹색 사회적 자본, 녹색 소비, 녹색 투자, 녹색 기술, 녹색 지역사회를 향한 혁신을 통해 녹색 아시아 구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1조 3천억 불의 녹색 시장 및 280만 개의 녹색 일자리창출을 목표 - 공공시설 및 도시·수송체계의 친환경개혁, 산림자원의 유지보호 등을 통한 녹색 사회적 자본을 위한 혁신 - 에너지 절약형 가전기구와 주택 및 건물, 차세대 자동차 등의 녹색소비촉진 -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 창출, 녹색투자 육성을 위한 금융시스템, 그린 IT, 에너지인프라의 녹색화 등의 녹색 투자 혁신 등이 필요 □ 결론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은 산업화시기 이전 대비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13:30~15:0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기후변화와 물산업 미래전망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 기후변화와 담수자원 강우강도와 변화의 증가로 인해 홍수 및 가뭄의 위험이 증가 수질 및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빙하 및 적설 형태로 저장된 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담수자원 변화의 지구적 영향 농업 및 식량안보에 영향 - 지구의 농경지 중 80% 이상은 강우에 의해 물을 공급받고 있음. - 약 18%가 관개농경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연간 약 10억 톤에 달함. 인류의 보건에 영향 - 홍수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에 유입되는 미생물 및 병원균이 증가 - 개인위생을 위한 물 부족이 질병의 확산에 기여 공동체 및 인프라에 영향 - 홍수 발생 시 건물, 교통, 물 공급 서비스 등에 영향 - 물부족 현상은 수력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야기 □ 지구시스템의 변화와 적응 블루워터(blue water) 및 그린워터(green water) 관리 - 수요관리, 물의 재분배, 물수입 등을 통해 블루워터 부족 극복 - 물 생산 증가, 토양관리, 식량수입 등을 통해 그린워터 부족 극복 물 손실 감소 및 물 생산성 증가 - 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물 수요 관리 기술의 활용 - 빗물 모으기를 통한 그린워터 관리 개선 - 오염완화대책 및 물재사용 증가 물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 계획 수립에 포함 - 경제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을 재분배 - 농업부문의 보조금 감소 - 효과적인 토지권 및 수리권 체계 수립 - 월경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채택 【발표 2】녹색성장과 환경산업 정책방향 이병욱 환경부 차관 □ 녹색성장의 개념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저탄소형 국토개발, 녹색교통체계 확립, 녹색시장 조성 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까지 녹색성장 세계 7대 선도국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선진국 달성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발굴 녹색성장 3대 전략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 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09~’13년간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2009년 17.5조원, 2010~2011년 48.3조원, 2012~2013년 41.5조원 등 투자계획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녹색기술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시의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연평균 생산유발 약 5조원 증가, 부가가치유발 약 4조원 증가, 고용유발 약 6만명 증가, 취업유발 약 5만 명 증가 기대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 활성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대 환경기술 및 10대 환경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 및 육성 도모 10대 환경기술 - 물 처리 선진기술, Green Car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토양지하수 오염정화기술, 생물자원 활용․복원기술, 환경보건 선도기술, 고효율 자원회수 기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온시락스 대체물질 개발기술,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10대 환경산업 - 상하수도 등 환경플랜트 산업, 그린가 산업, 탄소시장, 기상 산업, 토양정화 산업, 생물자원 산업, 도시광업, 생태관광 산업, 친환경상품 산업, 환경컨설팅 산업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 13:30~15:0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Towards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Green Growth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 녹색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 에너지 사용의 30%를 차지 전 세계 CO2 방출의 25%가 산업에너지 이용과 여타 산업화 과정으로부터 발생 전세계 R&D의 2/3이상을 차지 산업 R&D의 결과 생성되는 신기술들로 인해 교통, 전력 등 다른 부문의 녹색성장을 견인 - 한국의 경우 1998부터 2003년까지 조명, 해양, 하이드로, 바이오매스, 시멘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기후관련 기술발명의 4.6%를 차지하여 세계 5위에 위치(Dechezlepretre et al. 2008)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 장기적이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며 유연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긴요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 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 변혁을 지원하는 통합된 혁신시스템의 구축 - incremental innovation에서 radical innovation 병행 추진이 필요하 - 며, 이는 modification => re-design => alternatives => creation으로 진전되는 전 단계상에서의 혁신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 ※ increment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eco-efficiency, lifecycle management,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green products, eco-desig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radic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closed loop production, industrial ecology,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new business models, new modes of provision, mass applicatio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기술변화가 동인이 되는 생산 공정 및 제품 부문에서의 혁신 이외에도 제도,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는 비기술적 변혁을 촉진하여 폭넓은 환경상 혜택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발표 2]녹색성장 시대에서 ICT의 역할 표삼수 KT 사장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융합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미 ICT의 중요성에 대해, “기후변화는 우리세대의 도덕적 도전이며, ICT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천명한바 있음. □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ICT의 노력은 “Green ICT"라는 용어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ICT 사업의 그린화는 물론이고 ICT와의 융합을 통한 타산업계의 그린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ICT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지원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 수 있음. □ ICT 산업계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린 산업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최근 정보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관련 설비의 증설이 폭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ICT 기술과 제품을 경영과 산업 설비에 적용할 경우 최대 97%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그린ICT 솔루션 시장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CAGR 평균 70%에 달하는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그린 ICT 분야는 초기에는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ICT 산업의 탄소배출량 절감 노력을 위주로 추진이 될 예정이나, 점차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ICT 솔루션의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의 그린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3단계의 진화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서는 정부의 국가정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린 ICT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세부 정책의 교집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KT는 경영 효율화, 신성장 동력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차세대 경영전략으로서 ‘그린 KT, 그린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행 중에 있음. KT의 탄소배출량을 2013년까지 2005년 대비 2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의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IT/통신 인프라의 개선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음. 또한 KT가 보유한 IT/통신 인프라와 관련 솔루션을 기반으로 그린 홈/개인/기업/인프라/환경/서비스의 6개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국가의 녹색성장 아젠다의 성취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임.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 ·교통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 자원·에너지 순환형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소개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는 자원·환경 네트워킹형 생태산업단지임. - 2개 공장과 2개의 폐기물처리업체, 칼룬트버그시의 기반시설부서 간의 20건의 상호 협약체결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조성 - 아스나에스 발전소의 경우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발전소로서 에너지 교환과 폐열 재활용 - 스타토일 정유공장의 경우 가솔린 등을 생산하는 덴마크의 가장 큰 정유공장 세가지 형태의 생태산업단지 전략 추구 - 물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폐기물 재활용형 생태산업단지 □ 칼룬트버그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모든 산업단지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상호협력 :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공감대하에 회사간 상호협약 체결 생태산업단지 여건양호: 몇 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물질과 에너지 순환형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 제도적 조건 구비: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리 구비되었고 실행을 위한 법적 제약이 없었고, 상호의사소통 구조 완비 □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의 성과 환경적 성과: 연간 24만 톤 이산화탄소 절감, 수자원 2천9백만톤 절감 경제적 성과: 18개 프로젝트에 7천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1천5백만 불의 경제적 이익 창출(1998년), 1998년까지 총 1억6천만 불의 경제적 효과 달성 사회적 성과: 모든 참여자가 생태산업단지를 공동가치로 인식, 시설과 R&D 경험 공유, 자긍심과 그에 따른 책임감 제고,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발표 2] 고속철도건설의 환경효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 일본의 지역 간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지역 간 철도, 특히 고속철도의 건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에서의 산업성장을 주도 - 특히, 정보·물류 중심의 산업경제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됨. 지역의 집적경제의 편익제고 -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권에서의 지역생산능력의 증대 지역철도망의 주요 거점에서의 입지적 우위가 성장을 견인 - 철도의 종착역 또는 철도망의 주요 결절점에서 커다란 경제적 편익 향유 경제적 자원의 재배치 효과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유인 - 고속철도건설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어, 국토공간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그러나 철도건설에 따른 부작용인 빨대효과는 모든 고속철도역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 교통부문의 총 CO2배출량의 감소효과 창출 -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도부문의 CO2방출량은 증대되었으나, 육상 및 항공부문의 커다란 감소에 따라 교통부문 환경개선효과 증진 □ 결론과 시사점 고속철도의 건설은 지역경제와 삶의 질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유발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산업과 관광, 도시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함을 일본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고속철도의 건설과 철도역의 입체적 복합건설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직장과 쇼핑,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를 유발 지역성장 잠재력의 제고는 또 다시 고속철도의 운영수지 개선효과를 유발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고속철도는 지역 간 교통에서의 수단전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부문 CO2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고속철도 건설에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 및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노력은 고속철도의 수단분담율을 보다 더 제고할 여지가 존재함. [발표 3] 녹색성장형 도시: 그린웨이를 통한 도시설계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배경과 전략 소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필요 - 2008년 광복절 연설 저탄소 녹생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 세계의 녹색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10대 전략 수립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05년 현재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매년 12.1% 증가(2000~2005) - 서울시의 경우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8% 배출 □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치되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 -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낮은 공원면적 - IT 및 산업부문의 높은 세계 경쟁력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수준(서울의 경우 삶의 질이 세계 215개 도시중 87위, 한국의 지속가능성지수 146개국 중 122위) - 집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치중하여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소홀 녹색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뉴욕과 싱가폴 사례 소개 - 뉴욕시 사례 : 주요 50대 도시 중 지속가능성 6위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녹색도시 성공한 요인은 Greenway Plan 수립, 뉴욕시의 녹색허파인 Central Park와 Battery Park 등임. - 싱가폴 사례: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고, 쉬기 좋은 도시전략 추구, 공공공간과 도시 수변 공간 중심의 장기계획 수립, Greenway 조성 등 서울을 사례로 녹색성장형 도시설계 전략 소개 - Greenway의 장점으로 건강, 교통, 환경, 안전, 즐거움 제공 등을 제시 - 서울시의 녹색도시 미래비전 제시: Greenway를 통한 네트워킹 -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로 : 강변북로 마운딩을 통한 주거단지와 한강을 Greenway로 연결) - 도시 녹색인프라로서 용산공원 조성 :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Greenway와 수변 공간 조성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배출권거래와 녹색금융의 발전 -한국의 추진논의에 대한 제언-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 적절한 정책개발과 법제개발을 통해 ‘당근과 채찍(carrots and sticks)'을 모두 적용하는 효율적인 규제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요소는 저탄소 기술(low carbon technologies)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발을 촉진 정책에 있음. 지금까지 현행 사업모델과 정책이 초기단계의 기술개발과 생산능력을 지원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은 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과제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가 간 정책입안과정은 향후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관리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임. □ 배출권거래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통하여 자본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가장 대표적인 할당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CDM은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단점이 있는 바, 자원이 한계점 이상으로 과대포장 되고, 사업계획(project)의 등록이 쉽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무엇보다 규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가장 큰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요(robust demand)와 효율적인 공급(efficient supply)이 필수적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이 상당히 공격적인 배출할당량을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머지않아 배출할당량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급의 형성이 관건임. □ 개선된 CDM 등 할당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개발될 사업들이 다음의 정책사항을 갖춘다면 그 운용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성취한 환경적 이익의 가치가 장기간의 안정성(long-term stability)을 가져야 함. 둘째, 시스템이 일정한 사업계획의 “사전승인(pre-approving)”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함. 셋째, 규제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위 제언의 시사점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등장을 들 수 있음. [발표 2] 녹색성장과 세계의 변화: 국제기구의 과제 윌 스테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는 ‘녹색성장(green growth)’과 연결되는 녹색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녹색성장의 개념을 야기한 환경적 위협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을 요구할 뿐 아니라 법률시스템과 규제체계ㆍ감독기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환경관리와 녹색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점차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그 지식을 적절한 시기에 체득하고, 중앙정부 및 행정 기관의 역할 변화와 법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공통된 환경적 위협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제도적 설계와 공통의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 요소임. 공통의 목적은 협의와 조정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각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법제의 대응이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 호주를 비롯한 각국의 현행 법률체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녹색성장의 추진목표와 환경목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제도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정부는 이에 관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오히려 녹색기술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습득해야하고, 이를 통해 제도와 환경변화가 적절한 순응상태에 있도록 유지해야 함.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15:10~16:4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환경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OECD국가의 경험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 자국의 산업경쟁력 및 환경보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이 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환경혁신정책은 국내 경제 특징, 특히 지식기반경제, 국내시장의 규모 그리고 벤처 캐피털 산업의 활성화 정도와 유관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음. - 몇몇 국가들은 환경혁신정책과 관련된 경쟁과 교역 문제 우려 - 부처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민간 자금 유치 노력도 중요 □ 환경 정책 및 규정이외에도 자발적 공약, 환경 감시 및 환경 라벨 등 소프트한 장치들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의 결정인자로서 역할 수행 자발적인 산업 이니셔티브들이 환경정책 책임 기관과의 산업간 관계 변화 촉진 - 미국의 환경보호국(USEOA)와 Peformance Tracks에 등록된 기업들과 공조 관계 형성 공공 조달의 환경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 조달 이니셔티브들이 속출하고 있음. - 녹색 조달 네트워크 (Green Purchasing Network)는 녹색 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입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및 제품의 국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음. -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통일된 정의, 표준 및 라벨 도입 등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녹색혁신 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펄프산업의 폐수 저감기술개발 등의 예와 같이 공공의 지속적 관심이 관련 기술혁신을 촉발함. 교토 협약 이후 대체에너지에 대한 집중 지원이 관련 특허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예와 같이 선택적 지원이 녹색 기술혁신을 유도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의 예와 같이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특정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이 당면한 환경 혁신 정책 문제는 다음과 같음 환경 혁신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 것인가? 환경 혁신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 혁신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공적자금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도국에 환경 혁신 확산을 저해하는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발표 2] 한국의 녹색혁신 전략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 최근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적 종합 시책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음. 이 계획의 녹색성장 3가지 목표상은 ‘’녹색사회‘, ‘녹색경제’, 그리고 ‘녹색국가’의 실현임.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으로, 녹색투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투자 규모 3조 5천억원,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녹색기술 개발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Green Tech. 2015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최근 기업들도 녹색혁신에 속속 참여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녹색경영 비전으로서 'Creating New Value through Eco-Innovation'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5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현대기아차 역시 친환경 관련 투자를 향후 5년간 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LG전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3천만톤씩 줄이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환경경영 차원에서 ‘Global Green Growth Leader' 비전을 발표하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음.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녹색혁신의 초기 단계이며, 녹색기술에 대한 핵심역량을 조속한 기간에 축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녹색혁신 능력은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의 정합성을 크게 높이는 등 정부-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요구됨.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한편, 보유 기술들의 녹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함. 나아가 녹색혁신 시스템과 국가의 타부문 시스템간 융합 및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녹색혁신에서 세계 공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영역과 시스템을 밝혀내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16:50~18:2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기후변화, 녹색성장, 그리고 농업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 기후정책 결정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고정,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성장 □ 경제 분석 완화의 경우 1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비용이 미래의 손실 감소보다 더 적은지를 분석해야 함. -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함께 피해 확산과 시간변화로 분석결과가 달라질 것임. 적응의 경우, 새로운 기후를 고려할 때 적응변화가 사람들에게 이로운지를 분석해야 함. □ 녹색 한국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완화조치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음. - 개발도상국이 이미 전세계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배출(IPCC 2007) 한국이 온실가스 규제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함. 그러나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과 농업 한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만을 차지하므로 중요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사육동물에게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중요 농업은 바이오연료와 탄소고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 비용효과성 검토의 중요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러한 접근이 현명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옥수수 에탄올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었음. - 바이오매스는 한국에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음. 그 이유는 부족한 농경지는 작물재배 혹은 축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임. - 토양 내 탄소고정도 동일하게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배출가스 규제와 관계없이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야만 함. 농업부문의 적응은 농업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문들 가운데 하나임.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생산성은 감소할 가능성 있음. 농업부문의 중요한 적응책: 작목전환, 축종 전환, 관개, 신품종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물 관리 - 기후변화는 물의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경제성장도 물의 수요를 증가시킴. -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변화 -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녹색혁명과 훨씬 높은 단수를 이끌게 됨. - 새로운 기후(높은 온도, 가능한 한 낮은 토양 습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음. □ 결론 한국은 선택대안들 면밀히 평가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대안 결정해야 함. 완화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성장을 둔화시킴. 농업부문은 비중이 적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적응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중요함. [발표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 녹색성장 추진 배경 녹색성장 추진 이유는 지구적인 핵심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녹색성장 선도국과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비용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을 상실 우려 - 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에너지‧경제‧기후‧생태시스템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임. 녹색성장의 3대 요소 - 에너지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등임. 녹색성장의 전제조건 -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 생산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 녹색성장은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1석 3조’의 효과 창출(새로운 개념의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제사회 기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 추진업무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2009. 1) - 녹색성장 추진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2009. 8) - 농업부문 녹색성장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정책관‧녹색미래전략과 신설(2009. 4)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건실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전 □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방향과 접근방식 - 기본방향은 3R을 기초로 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농업체제로 전환, 최대생산에서 녹색기술을 이용한 최적 생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공감대형성과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으로 설정 - 2030년을 목표로 기반구축단계(2009-2012), 확대단계(2013-2018), 시스템 정착단계(2019-2030) 등 단계적 접근 추진전략 1: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 - 논농사의 메탄가스 감축, 농경지의 아산화질소 감축,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추진전략 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LED, 지열,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에너지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추진전력 3: 저탄소 식품시스템 구축 - 녹색소비 문화 확대, 저탄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 4: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 온난화 대응 신품종 개발, 수리시설 등 인프라 강화, 작물보험 등 경제적·제도적 조치 강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책 강화 - 화석연료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융합기술 활용, 수직농장 기술개발, 온실가스 완화·적응기술 등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 □ 결론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녹색성장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분석,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전략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농업부문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요건은 적극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추진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 16:50~18:2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Anaerobic methane oxidation and methane formation in marine environments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 강력한 온실가스, 해저기원 메탄 메탄(CH4)은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되거나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효과가 있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탄은 천연가스를 통해 채굴하거나 매립지에서 생성된 메탄을 포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메탄은 해양저에서 생성된 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온실효과를 가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저에서 방출된 메탄의 동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부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도 온실가스로 중요한 메탄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음. 이른바 메탄버블이라고 불리는 해저기원의 메탄가스가 해수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멕시코만 등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수면의 메탄의 양은 대기와 평 형상태를 이룰 때 나타나는 농도보다 1,000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해저에서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발생한 이들 메탄의 양과 이동경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모델링과 기후변화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임. □ 메탄의 생성 과정 자연 상태의 메탄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산소나 질산염과 같은 물질이 적은 혐기성 환경이나 소와 같은 가축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축의 위에서 주로 생성됨. 해양에서는 황산염이 있고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생성되는데, 주로 유기물의 공급이 많은 천해역에서 메탄의 생성이 많음. 그러나 메탄의 해저 발생은 단지 천해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탄이 단층이나 지각의 갈라진 틈 등으로 이동하면서 심해에서도 배출되는데, 해저의 낮은 수온과 높은 압력으로 인해 대개 얼음 형태인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존재함. □ 메탄의 산화과정 호기성 환경에서 메탄미생물(methanotrophs)은 메탄과 산소의 산화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음. 반면 일부 다른 기작으로 미생물에 의한 메탄의 혐기성 산화가 있는데 이는 과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화학반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70년대 현장실험에서 그 반응이 발견되었음. 황산염을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는 메탄의 혐기성 과정은 해양에서는 일부 그 기작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해양에서 생성된 메탄의 거동은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환경에서 미생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나, 소수의 미생물만이 생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해양환경은 다양한 미생물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공존하는 이른바 ‘바이오 촉매제의 보고’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우리나라 동해 해저에서도 메탄이 포함된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굴과 관련한 연구 이외에 생물학적 과정과 화학적 과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발표 2] The 2nd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and Green Growth in Korea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해양개발계획(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의 수정 필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국가해양개발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동 계획 수정안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 2차 국가해양개발계획은 해양산업의 CO2 절감안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도입이 그 골자가 되어야 할 것임. □ 동 계획에서 2020년 ‘세계를 주도하는 7대 해양 강국(G7)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안하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상위에 둠.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녹색성장 지향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 선도 외부 변화에 대응한 해양 산업 체제 개편 해양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상기 4대 목표를 위한 6대 실천전략 과제별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 국내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관할 영역을 확대하며 나아가 극지 등 해외 해양자원을 개척하여 고갈되어 가는 육상 자원을 대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연안 관리·이용 추구: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연안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빈발하는 대규모 연안 재난, 침식 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 수산업 실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어선 감척을 실시하고 어선·어구의 개량, 대규모 해조장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등의 도입 동아시아 시대에 맞는 친환경 물류기지의 실현: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Cool shipping, Modal shift, Green port 등의 도입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조력, 조류, 파력 등 대체가능 해양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해저저장, 기후변화 대비 해양관측망 강화와 더불어 해양환경, 해양관측, 해양기후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 해양문화관광의 진흥과 창달: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전기선박 도입, 에너지 절감형 크루즈선 등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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