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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임영재
2009.05.30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의 역할
본 보고서는 시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를 통한 시장규율의 작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인프라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아가서 인프라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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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태훈외
2005.12.31
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실증분석과 제도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근원지로 지적되곤 하는 외국자본이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등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듯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이미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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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김재훈
2015.05.27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현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경영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많은 사외이사들이 CEO와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은 성실한 감독자의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건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는 교체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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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3.11.14
기대 못 미친 ‘국민연금 개편’
기대 못 미친 ‘국민연금 개편’ 김 우 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난 12일 그동안 정부 내에서 결론이 나지 않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에 관한 논의가 일달락 되었다. 총리실로의 이관이 예상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는 그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넘게 되었고, 총리실 산하에는 새롭게 연금정책협의회(가칭)가 만들어져서 관련부터 장관들에게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제도보완과 기금운용에 관해서 기본정책방향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연금의 운용체계를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지배주주가 연금을 사적이익에 이용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체계를 수립할 대에는 무엇보다도 정권 또는 관료집단이 연금을 정치적 목적(경기부양, 공적자금 회수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용하다. 이런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편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차단해야 먼저, 위원 9명중 5명이 정무직이고 총리가 의장인 연금정책협의회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관해서 정책협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정책(investment policy)은 정권 또는 관료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현 개편 방안은 정권과 관료집단을 대변하는 연금정책협의회가 정책협의권을 통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투자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금정책협회 당연직 위원에는 심지어 정치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 정책 실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앞서 연금정책협의회가 최종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비록 가입자단테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위원이 정무직인 연금정책협의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권 또는 관료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선임절차가 어느 정도 부적절한지는 민간기업이 등기임원을 선임하는 절차와 비교할 대 쉽게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형 상장 또는 등록법인은 등기임원 선임할 때 최소 50%가 사외이사인 이사회(사내이사 선임의 경우) 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선임된다. 국민연금가입자총회를 구성해서 표결에 부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입자 대표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추천위원회에서 단일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기업 수준의 절반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7명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4명은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상정하고 있었다. 위험자산 투자 공식입장 없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그동안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 하나가 중장기투자정책이고 다른 하나가 주주권 행사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위험허용한도와 목표수익률에 입각해서 주식 등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 아직도 공식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그야말로 원칙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도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논의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하루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바꾸자는데 있었다. 그런데 연금정책협외회에 부여된 정책협의권과 위원장 최종심의권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이 연금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세상] 기대 못 미친 ‘국민연금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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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0.10.04
사외이사制 정착되려면
사외이사制 정착되려면 이영기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외이사에 대한 논란이 장관자리도 바뀌게 만들었다. 사외이사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에 못지않게 시행착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가 경영 감시 책임을 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이사회 제도의 기본 취지다. 그런데 민주정치에서 힘의 근원이 유권자에게 있는 것과 같이 사외이사의 힘은 주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적극 참여하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여 사외이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사외이사의 힘과 책임의식은 약화된다. 이처럼 사외이사 등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제도가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 것인가는 주주의 활용 여부에 달려있다. 먼저 이사가 누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법에서 일반업무 중심으로 나열된 이사회 의결기능을 개정하여 「이사는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충실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가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할 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나 주주에게 손실을 준 경영자나 이사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도록 주주대표 소송을 쉽게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사는 그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사를 누가 선임할지, 자격기준은 무엇일지를 염려할 필요가 적어진다. 사외이사 자격시비나 보수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사외이사 무용론으로 귀결되어서도 안되며, 문제방지를 위해 모든 것을 제도로 규정하자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제도화는 경직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판단과 시장개입을 초래하여 시장자율에 의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자격시비가 있는 사외이사는 공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판단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필요하다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허용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하는 것은 M&A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교체를 방해함으로써 경영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선임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가 과거 사내이사 중심의 운영에 비해 달라진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사외이사제도를 조기에 너무 확대실시함에 따라 성공사례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되는 감이 있다. 600~700개에 달하는 상장회사와 금융기관까지 적용하고 또 겸임을 금지함에 따라 수천명의 사외이사가 필요하게 되어 유능한 사외이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외이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사외이사 제도 운용의 모범사례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주주들이 사외이사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빠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정의된 사외이사 자격요건이나 투명성 기준, 감사위원회 운영, 이사나 경영자의 평가와 보수의 결정 등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시장에 공개하여 시장압력과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시론] 사외이사制 정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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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2.02.18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전체 국민중 최소 3분의 1의 우수인력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우 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살 길은 중학교까지만 공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철저한 경쟁원리 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경제의 비전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서 지난해 5월부터 16개 연구기관, 290여 명이 참여한 '비전 2011'보고 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해온 강 원장을 매일경제 경제부 서정희 기자가 만나봤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 -KDI에서 발표한 비전2011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계 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왜 그렇다고 보나. ▲보고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론화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인 만큼 대선주자들은 KDI가 제시한 이 들 과제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 리나라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달라지지 않으려 고 한다. 이럴 때 리더가 나서서 설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 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던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부에서는 교육 등 비경제분야까지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풀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는데. ▲'경제논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경제논리 란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정당한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 다. 경제논리를 '효율'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 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나 돈벌기 위해서는 모두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 교육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쟁을 통한 경쟁 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배제하고는 발전할 수 없다. 지금은 지식정보시대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경제논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논리의 기본인 경쟁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전2011에서 다룬 주제중 해결할 과제가 많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 ▲앞으로 2~3년 동안은 노동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경기가 악화될 때보 다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때 노사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 로는 교육부문,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분야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정치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분야 다. -고교평준화 해제와 기부금입학제 도입에 대한 논란의 파장이 크다. ▲공교육은 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생선발이나 교사채용 등을 개별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 학생이나 교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기부금입학은 지난 수십년간 논의됐던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금지해서는 곤란하다. 부자가 돈주고 입 학증을 살 것이라거나 대학이 서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보완이 가능하 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부금입학제도와 고교평준화에 대해 KDI 나 재경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교육현안을 놓고 두 부총리가 대립하는 쪽으로만 보도 했다. 일반 국민중에서는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는 쪽이 아직도 숫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법은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공개적으로 토론하 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당초 최지대로 과외병 열풍도 잠재우지 못했다. 30년 가까 이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보려는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교육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 국 민중 우수한 3분의 1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간섭을 배제해야 한 다고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라서 정부 가 사회공안 차원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해왔다. 그러나 노사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뤄 질 수 없다.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빠질 경우 노측과 사측 모두 책임과 자율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특히 사측은 그동안 정부에 기대온 측면이 있다. 앞으론 책임을 더 크게 져야한다. 노사정위원회도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노조의 역할은 축소된다.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예상된다. -KDI가 제시한 은행민영화를 비롯한 금융부분 개선방향은. ▲금융구조조정의 완결판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지분을 매각 하는 것이다. 민영화 속도가 빨라져야 우리기업의 대외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주가가 올라야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된다. 외국투자가나 국내 산업자본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 선진국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일반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만 개별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소유 상한을 10% 로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여전히 막고있는 국회제출 은행법개 정안은 내용이 너무 약하다. 다만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이 계열사에 무 리하게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도록 방화벽(Firtwall)을 설치는 것은 필요 하다.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규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된다. -보고서를 보면 현행 재벌규제를 모두 풀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정부가 그동안 출자제한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벌을 규제해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채권은행이 기업을 감시 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하던 기능을 앞으로는 민 영화된 은행이 해야 한다. 이제는 엄격한 감사제도와 시장원리에 따라 재벌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 춰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소액투자자나 외 국인투자자들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해야 한다. 대신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없애야 한다. -그러면 과거 사례처럼 정부가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막는다는가 하는 일은 없어지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다만 은행이 먼저 관치의 틀을 벗고 민영화 돼야 한다. 예컨대 과거 현대그룹이 제철업에 진출하려 할 때는 정부가 막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막지 않아도 그런 사업에 돈을 대주겠다는 금융 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산업구조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됐다고 하 는데. 정부가 재벌규제를 풀면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 들이 많다. 지금의 규제를 푼다고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정부기능이 없 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너무 커져 공룡화되면 미국처럼 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 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빅딜 은 잘된 정책이라고 보는가. ▲외환위기 때 중복과잉투자문제가 터졌다. 선진국이라면 기업인수.합병 (M&A) 시장에서 팔릴 곳은 팔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M&A시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 으로 빅딜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빅딜을 하지 않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다. 만일 빅딜을 안했다면 어떻게 됐을 지 생각해보라. 예를들어 현재 하이 닉스반도체 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LG와 현대가 각각의 반도체공장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KDI는 인구억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을 재고하고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 거점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 난 30년간 수도권 분산정책을 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씩이나 해서 안되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장한데는 스탠포드대학의 공헌이 컸다는 점을 고 려하면 지방이 발전하려면 인재육성이 필수적이다. 결국 인구억제정책이 아닌 산업정책만이 수도권 과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제는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자 체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이나 환경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지방대 학은 특정기업이 요구하는 주문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 학도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속도만큼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의보재정이나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행 급여수준은 보다 낮춰야 한다. 의료보험제도를 보다 다양화해 고소득자는 돈을 더 내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의 연금제도를 보완 해주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마지막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주제들이 미래설계를 위한 것인 데 자칫 현정부에 대한 공과 논쟁의 소지만 만들가봐 그랬다. 아시아에 서 가장 일 잘하는 관료,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관료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우선 전자 정부를 구현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가 되면 공기업 이나 정부가 인터넷으로 입찰을 받아 물품을 조달하게 되고 그만큼 투명 해질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연줄을 찾아 뭔가를 부탁하는 관습이 남아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태다. [인터뷰]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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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4.12.31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입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에 대한 규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책별로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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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5.05.27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행태를 중심으로
□ 이사회에 대한 경영자의 영향력이 큰 현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경영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많은 사외이사들이 CEO와 연고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은 성실한 감독자의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건에 반대하는 사외이사는 교체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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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8.18
[토론회]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1997.8.18 토론회자료 요약) 대기업 지배구조는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을 둘 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형평성, 기업비리 등과 관계가 깊다. "누가 기업을 지배하며, 기업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라는 지배구조의 핵심의문은 바 로 기업의..
- 공투 연구보고서 2026.03.23 202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2025.08.29 조합 등 출자금 ·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기타보고서 2025.02.28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국내 공시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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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24.04.11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4.11.(목) 밝혔다. -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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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마련
2018.02.01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2.1.(목)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1.31.(수)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TF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총 5차례 TF 등을 통해 마련된 상장회사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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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마련
2019.04.24
금융위원회는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4.24.(수) 밝혔다. - (주주총회 성립 지원) ①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②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③전자투표 편의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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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에는 정시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기간(매결산기)에 소집한다. 상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지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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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주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시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나, 특별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현물출자, 출자전환 등에 의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 제3자배정은 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일반공모 방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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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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