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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윤희숙외
2015.05.15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의 정립과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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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윤희숙외
2015.08.06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급격한 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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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윤희숙
2016.11.15
최근 소득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
□ 국민연금의 성숙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소득대체율에 매몰됐던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사각지대 축소에 초점을 맞춰 수정될 필요 - ①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기, ②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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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5.05.10
국민연금 개혁 2단계 추진을
국민연금 개혁 2단계 추진을 문형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후한 급여 수준과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1998년의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가 부각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응키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골자로 한 제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3년 16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정부 개혁안과 별도로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대립 양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영자 소득파악 미흡 및 연금 사각지대는 점진적으로 행정능력을 개선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급진적인 개혁안은 재정 불균형,소득파악 미흡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전국민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개혁 대안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합의점이나 타협안 도출이 매우 힘들 것이며, 결국 정치적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개혁지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선택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자칫하면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연금개혁 노력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을 구분하고,'선(先) 재정안정화―후(後) 사각지대 해소'라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정 안정화나 사각지대 해소는 모두 중요한 정책 과제이지만 합의 도출의 용이성이나 개혁의 시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두 개혁 대안이 모두 급여수준 인하를 통한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은 그 중요성이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나,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도입 형태 및 적용 범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대를 수용키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정부 내의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선 재정안정화―후 사각지대 해소'의 단계적 개혁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지난 2년간 여야간 의견수렴 실패로 지체되고 있는 연금 개혁을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여당과 야당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되 이에 대한 조건으로 향후 일정기간 내에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가 개혁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올 오어 나싱(all-or-nothing) 식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기에 앞서 이의 필요성 및 시행 가능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야당은 기초연금제의 당위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을 인정하고 정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국가 백년대계인 국민연금 제도가 도래하는 고령사회 속에서 보다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5월 9일자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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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5.05.07
[기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세대간 `먹튀
[기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세대간 `먹튀 윤희숙 KDI 연구위원 공무원연금 개혁은 급여를 어지간히 낮추기만 하면 딱히 문제되지 않을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이 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개혁안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뿐 아니라 배보다 더 큰 배꼽을 끌고 들어간 것에 대한 각계의 질타가 이어지더니 결국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물론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합의조건으로 내건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후 논의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50%가 왜 문제인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선진국들은 2차 대전 이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았을 때 후한 연금제도를 설계했다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너나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급여액수를 명시하던 방식(확정급여형)에서 기여금액만 명시하는 방식(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거나 인구구조와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해 급여를 자동조절하는 장치를 내장하는 방식 등이다. 점진적 개혁 방안으로는 후세대의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현세대부터 보험료를 올려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대표적 대응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484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무려 150조원이 적립금을 운용한 수익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자고 했을 때 보험료가 대폭 올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적립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 운용수익을 지속시킨다는 전제를 깔았던 반면 야당 쪽의 주장은 적립금을 고갈시키는 것을 전제했다. 즉 보건복지부와 야당 간의 입장 차이는 사실상 연금제도에서의 세대 간 형평 문제를 대표하는 논쟁이며, 연금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적어도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착취해서는 안되며, 지금 정책의 결정권을 가졌다고 `먹튀`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키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려 후세대 보험료가 30%에 육박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함께 짚어봐야 하는 점은 야당이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키자는 주장을 새로이 꺼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의 제도 틀을 유지할 경우 적립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으로 이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안이 제기된 후에야 펄쩍 뛰었을 뿐 이제까지 국민연금 적립금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뚜렷이 제시한 적이 없다. 냉정하게 정리해보자.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낸 돈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이다. 적립금 고갈 이후 후세대의 보험료가 현세대의 3배 가까이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야 모두와 정부, 우리 모두가 이를 방치해온 것이다. 심지어 연금학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가 현세대보다 유복할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고갈시켜도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오기까지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엉뚱한 점은 수지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우선 개혁과제를 외면한 채 급여 확대를 제기했다는 점이지만 그간의 논의 구도를 고려하면 사실 놀랍지도 않다. 그러니 난데없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비록 그것이 포퓰리즘일지라도 고마운 일이다. 두 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겨우 낮춰놓은 소득대체율을 도로 높이자 한다고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모두가 눈감아왔던 불편한 진실을 펼쳐 놓을 돗자리가 깔렸다고 생각하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연금 개혁을 위한 돗자리다. 적절한 노후 소득수준과 비용부담을 함께 감안하되, 보험료 부담이 세대 간에 차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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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6.11.15
[시론] 국민연금, 국회가 결단할 때다
[시론] 국민연금, 국회가 결단할 때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기나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뒤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이번에는 부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정부가 2003년 10월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제출한 뒤 지난 3년 동안 국회는 심의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 국회 내의 특위 구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돼 버렸다. 과연 국회가 진정으로 연금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받아온 게 사실이다. 개혁 지체되면 국민 불신 증폭 여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사이의 불만을 지나치게 정치적 부담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2004년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나름대로의 개혁 법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이를 적극 관철하거나 정부 안과의 차이를 조율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용하려면 하고 말 테면 마라" 식의 소극적 자세로 대응해 왔다. 반면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젠 국민도 국민연금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연금 제도를 개혁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현 제도가 어떤 식으로든 개혁돼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당장 국민으로부터의 질타가 두려워 쉬쉬하던 예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개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즉 개혁 추진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는데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가 막상 칼을 뽑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치권을 개혁 노력에 동참시키기 위한 정부의 범부처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지체되면서 연금 부채가 쌓여 가는 만큼 국민 불신도 늘어나고 있다. 시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티국민연금 사이트가 생겨나고,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납부 예외자 수가 2002년 425만 명에서 지난해엔 468만 명으로 오히려 10% 이상 늘어난 것도 이러한 연금 불신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야, 정치적 득실 초월해야 이 같은 국민 불신의 확산이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자체를 약화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의 가장 시급한 정책적 목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록 일시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이제부터는 연금 재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46년의 역사를 지닌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내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수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적자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방치해 왔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 이 정도인데 규모가 스무 배나 큰 국민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다. 이런 가운데 연금 개혁은 가장 핵심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이번에는 국회가 정치적 계산을 초월하여 부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인기영합주의의 희생물이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월 15일 중앙일보 [시론] 국민연금, 국회가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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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22.12.31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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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16.12.31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대 간 비용부담 분석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경로를 전망한 연구는 대부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양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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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15.08.06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급격한 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
- 이슈 분석 2007.10.31 국민연금법 개정의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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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2015.05.15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의 정립과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021.07.31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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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 「20·30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개최(11.23.)
2022.11.23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1.23(수)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백지 광고를 게재하여 의견을 접수한 바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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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2018.02.23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2.22.(목) 밝혔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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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2023.06.12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고 6.12.(월) 밝혔다. - 5.25.(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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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출처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에 도입되었고,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ㆍ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년 가입 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또한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ㆍ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여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해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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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평가와 제도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1998년에 도입된 이후 2003년 처음 실시됐고, 매 5년 마다 진행된다. 70년 추계기간에 걸친 인구변화,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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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한다. 가령 일할 때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2007년 연금개혁으로 50%로 줄고 그 이후 매년 0.5%씩 줄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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