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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00.12.01
KDI 경제전망, 2000년 4/4
▶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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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영선
2004.12.31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제1장 총 론 연구자: 고영선 1. 배경과 목적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빠른 진전, 민간주도 경제체제의 정착 등 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관리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수증가율은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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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집
한국개발연구원
1995.02.25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4 (KDI 정책포럼 모음집)
WTO 출범의 함의와 대응방향 - WTO체제는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 자간 무역협상의, 장인 동시에 무역정책의 상호조정과 통상마찰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기구로 기능할 것임. - WTO체제 출범과 아울러서 선진각국은 앞으로의 무한경쟁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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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8.20
[토론회]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중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임영재 박사)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다음방안들을 제시 ① 진입규제의 개선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정비○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와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수입선다변화제도는 독과점품목부터 우선 해제하는 등 수입제한을 완화 ② 퇴출장벽의 개선 ○국내 M&A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폭 확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공 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 ○파산법원의 설립과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기업갱생제도 도입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③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를 대폭 축소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를 대폭 축소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집행을 강화 ④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인 판촉활동 및 판매기법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광고 실증제와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를 도입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주 제 : 競爭的 市場構造로의 轉換 ○ 일 시 : 1997년 8월 20일(수) 14: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 사 회 : 車東世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林暎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순)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閔仲基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 朴炳亨 (동아대 교수, 경제학) · 李景台 (산업연구원 부원장) · 李啓民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成舜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 李孝次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鄭炅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발표 주요내용 1. 서론 ○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 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구조도 복잡 해짐으로써 정부주도 규제위주의 경제운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향후 우리 기업의 경쟁전략, 정부 의 역할, 정부·기업간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임 - 전면적인 대외개방으로 기존의 정책과 규제가 그 의의와 기능을 상실하고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적 지원은 국제규범·기준에 의해 제약받게 될 것임 -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기업의 자산, 매출 등에 있어 해외부문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경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이행하여야 함 - 정부의 정책기능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적 시장여건의 확립, 경쟁규칙의 공정한 집행, 민간부문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을 담당하는 방향 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경쟁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태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업경쟁력 이 저해되고 파괴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이며 결국 국민경제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임 2. 외국의 동향 ○ 최근 미국 경제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감량경영, M&A등 민간부문의 경영혁신 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미국에서 민간주도로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경 쟁적인 시장환경이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가 기존의 적었던 정부간섭을 더욱 축소시 키고 규제완화, 경쟁정책 강화 등으로 시장원리가 더욱 잘 작동되게 하였기 때문임 ○ 경쟁정책의 세계적 확산을 선도해 온 미국의 반트러스트 정책은 1970년 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시장경쟁의 강화와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선 회 -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중소기 업들간의 결합도 금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에는 대규모 석유회사, 철강회 사, 항공사들의 결합도 승인하였음 ○ 미국이 1996년 10월 제안한 OECD에서의 카르텔금지협정은 빠르면 수년내 에 체결되어 카르텔 관련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hard core' 카르텔의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규범화 전망 -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동향에 대응하여 수출카르텔을 위시한 적용제외 카르텔의 허용기준과 범위, 국제적 협력방식 등을 검토하고 카르텔금지협정의 체 결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3. 상황점검과 문제인식 ○ 우리 나라의 시장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과점 적 시장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 화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독과점시장구조가 장기화 고착화된 품목의 예 : 커피, 맥주, 합성세제, 룸에어콘, 전기세탁기, 카메라 등 ○ 아직도 독점적 공기업분야가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 기업보호정책 등과 같은 진입규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수입개방의 미흡하여 국내 시장에 유효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황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기준으로 총325개 업종의 63%에 해당하는 205 개 업종에 진입규제 존재 ○ 기업지배권이 매매되는 M&A시장이 경영권에 대한 강한 집착, 폐쇄 적 소유구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여 기업의 퇴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산업합리화 제도와 회사정리제도 등 퇴출심사제도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등으로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개방화·세계화로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산의 압력이 충분하게 되고, 금융의 정상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쟁의 힘에 의해 대기업집단이 규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에서 경쟁과 도산의 압력을 통한 시장규율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고,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에는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 필요함 4. 정책과제 4.1 진입규제의 개선 ○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하여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또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다만,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의 효율적 퇴출을 위한 제도개선 이 필요 함 (4.3 퇴출장벽의 개선 참조) ○ 업종별 사업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인허가요건을 합리화 하여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와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함 으로써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도록 함 - 전문자격사 사업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 업자간에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아울러,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규 제, 광고규제, 물량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영업활동관련 규제도 폐 지 · 개선되어야 함 - 전문자격사 업종의 경우에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자 격소지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함 ○ 유통업의 출점규제와 판매시설·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유통업을 개설할 경우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 며, 직영비율·업태구분·면적규제 등 인위적인 등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업태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자연녹지 대형할인점 설치 허용' 고시에 따르면 '건축 예정 가장자 리로부터 반경 1㎞안에 점포면적 30㎡ 이상 도·소매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와 10개 이상이더라도 업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업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진입불허와 같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전력은 발전단계와 송배전단계로 분리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스산업은 가스수입단계에 있어서의 독점을 철폐해야 함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는 대외개방의 확대로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 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97년 계약예정액 3조4,000억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간에 가격 품질에 의한 경쟁이 활발히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함 -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26개업종, 1,043개품목)은 중소기업에게 위탁의존 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국내시장이 독과점인 품목부터 우선 해제되어야 함 (예, 35㎜롤 필름용의 사진기, 모터사이클 등) - 수출입별도공고(중고품의 수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수출입통합공고와 관 련한 수입제한을 완화하여야 함 -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유력사업자가 수입총대리점계약자가 되는 경 우 경쟁제한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2 퇴출장벽의 개선 ○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국내 M&A시장에 외 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 자유화된 업종에 대해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우호 적 M&A 허용. 단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15%를 초과하여 취득 하거나 또는 제1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 필요. 적대적 M&A 는 불허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일정기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의 복잡한 예외규정들(예를 들어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 ○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 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파산법원의 설립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법정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은 사실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기 어 렵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의 보완 또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중소규 모의 기업에 적합한 기업갱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부실계열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상법에 기업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견 : 상법에 기업분할에 관해 규정한 후 조세지원방안을 강구 ○구조조정에 따른 신축적인 고용조정을 위해 인수 합병시의 고용조정 허용에 대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함 4.3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쟁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개 별법상의 카르텔제도(59개법률 72개제도)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경쟁자들의 공모에 의한 가격고정, 입찰조작, 시장분할 등 적나라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원칙을 확립하고 카르텔에 대한 나열식 금지규정을 포괄 적 금지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 각종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정부의 규제업무(제품기준설정, 수입추 천 등)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자율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함 ○ 대규모 양판점이나 체인점 등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 쟁법의 적용을 강화하여야 함 ○ 유통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배타적 유통계열화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 여야 함 ○ 경쟁적 여건에서 형성되었을 가격구조, 자원배분행위를 설정하고, 이 상태 로 공공사업자의 시장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행태 를 도출하여 시정하여야 함 4.4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제고 ○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 과 판매기법 등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광고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부당광고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의 도입 - 소비자 정보공개명령제의 도입하여 상품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비대칭성 에 기인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비자가 꼭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려 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결과 등 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명령 ○ 정보제공시스템을 발전시켜 시장내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시에 전달되 도록 함 ○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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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03.03
『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에 관한 국제회의
□ 금년 5 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공식 채택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아시아 비회원국들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동시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아시아의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세계은행(World Bank)과 일본정부가 후원하고 KDI와 OECD가 공동주최하여 3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신라호텔 영빈관)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부재는 최근 신흥시장을 휩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많은 경우 정부나 금융부문과 긴밀히 연결된 이익집단에 의해 지배되어 온 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은 외부주주나 채권금융기관에게 기업활동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오지 않았음.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국제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갔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음.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들에게까지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OECD는 국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는 노력을 주도하였음. □ OECD가 회원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비회원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기업, 노조, 그리고 환경단체 등 각계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마련한 기본원칙은 현재 마지막 초안작성단계에 있음. 기본원칙은 1999년 5월 26, 27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릴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 채택될 예정임. □ 이에 따라 OECD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을 위해 본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음.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 관련부처, 금융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기업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주요 의제로서 국내외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 확보방안, 외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및 공시제도 개선에 의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됨. 또한 보다 효율적인 기업재무구조 확립과 보다 건실한 은행의 재무구조 달성을 위한 각국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OECD 비회원국 7 개국의 사례연구도 논의될 예정임. □ 이번 국제회의에는 OECD의 관련전문가, 세계은행(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의 대표 등을 비롯해,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각국의 대표, 그리고 OECD 회원국의 대표 및 학계·재계 등의 기업지배구조 전문가가 참석함. 한국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및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증권거래소, 회계법인, 전경련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참석함. □ 기업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OECD 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주요작업 가운데 하나로서 Joanna Shelton 사무차장이 직접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점은 본 회의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반영하는 것임. 한국정부는 정덕구 재경부 차관의 환영사 및 이헌재 금감위위원장의 만찬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기업·금융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개선 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리더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또한 민간주도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제정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설립 추진과 함께, 본 회의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 등 민간 부문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정덕구 재경부 차관, 오구라(Kazuo Ogura) 주한일본대사, 이스칸더(Magdi Iskander) 세계은행 국장 등의 환영연설과, 쉘튼(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3월 3일 (수) 11시부터 Joanna Shelton OECD 사무차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사전 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첨 「기자회견 개최 안내서」참조)※ 확정된 회의 관련자료를 별첨하오니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회의일정,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참석자 명단, 기자회견 개 최 안내서. Tel : 958-4187 ~ 8, Fax : 964-5479, E-mail: mjkoh@kdiux.kdi.re.kr 담당자 : 강영재 연구위원, 고민정 연구원 韓國開發硏究院 (KDI) 弘報室·法經濟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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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4.23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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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0년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 사회변화와 정책대응 경제 ·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디지털화와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정책적 대응, 취약계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대북정책 역량 강화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준비 등에 대한 총합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성장의 내실과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25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재무구조 파악 및 사회후생 평가 PF 재무구조 개선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시장구조·정책·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구도와 변화 양상 진단 유통업 규제 완화의 시장 영향 분석 인구구조 및 수요특성의 변화에 따른 영향 실증 분석 2024 대한민국 부채의 장단기 변화와 정책방향 기업부채 변동 요인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장단기 변화 추이 등 혁신 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전략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에 직면하는 도전과 장벽 논의 정부의 지원정책 주요 수단 점검과 정책수단 개선 제언 등 2023 플랫폼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2021 코로나19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 과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 제시 2010년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혁신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0년대 KDI는 2008년 금융 위기의 구조적 요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며, 거시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균형성장, 경제민주화를 조화시킬 포괄적 미래 전략 수립과 견실한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고용 · 분배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급증,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심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등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지속가능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제고 혁신성장의 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전환과 제도개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7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2016 재정 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재정 분야 비효율적 결정의 구조적 원인과 경로 규명 2016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경제교육의 체계성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확대 2015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제적 대응 방안 및 전략 제시 2014 2014.4.4 세종청사 개관식 2014. 규제연구센터 설립 합리적인 규제개혁, 규제최적화 기반 마련 2014.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 연구 사회 · 경제적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본 구축 정책 모색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방안 1990년대 일본경제와 비교 · 분석을 통한 역동성 제고 방향 제시 2013 2013.12.30 KDI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고용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2011 부동산 시장 및 제도 연구 구조전환기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제시 2010 2010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설립 개발도상국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G20 관련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개발 의제 설정 2000년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동반 성장 모색 2000년대 KDI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 · 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제도 개혁 및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 경제 선진화를 위한 미시적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재정의 부문별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고,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경제통합 대응방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관한 심화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09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 연구 효과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2006 2006 CI 개편 및 비전 선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연구 최초의 인구고령화 관련 대규모 학제 간 종합연구 2005 2005 민간투자지원센터 흡수 통합,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설립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 · 사후 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 재정 및 공공 부문 개혁 연구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공공 부문 개혁 지원 2001 한국경제의 비전 작업 : 2001 비전과 과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2000 2000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설치 · 운영(2000 ~ 2004) 1990년대 경제 위기의 극복과 구조개혁 KDI는 1990년 북방경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남북경협 확대 ·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 등 통일 이후를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를 심화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있어서도 KDI가 실명제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IMF 위기 직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구조조정 과제, 실천방안 등 위기 극복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기업 정리제도, 회사정리 관련법,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 부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 개혁에 기여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외환 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99 1999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舊 국제대학원대학) 명칭 변경 1999.1.29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한국개발연구원법 →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 연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 정책 프레임 제시 1998 1998 경제정보센터(舊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명칭 변경 대국민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 이해도 제고 1997 1997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양성 1995 1995.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한국개발연구원법 개정 (법률 제5047호) 한국경제 반세기의 역사적 평가 광복 이후 50여 년, 경제 전 부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1994 1994 법 · 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 1992 금융실명제 추진 기본계획 금융실명제 도입의 중추적 역할 수행 1991 1991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흡수 통합,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설립 1990 1990 북한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1990 ~ 1995)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 북한경제연구센터 설립과 남북경협 등 북한경제 연구 착수 1980년대 변화에의 끝없는 도전 1980년대의 경제 · 사회 변화에 따라 KDI는 연구 방향을 보다 폭넓게 확장했다.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에 부응, KDI는 인구 · 고용 · 문화 · 여성 · 환경 등 광범위한 사회분야의 기초통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대폭 확대 개선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운용 및 행정 체계와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정치 ·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의 개발과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공기업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88 1988 ‘대통령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의’ 사무국 설치 · 운영(1988 ~ 1989) 1986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1982 1982 국제교류협력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 IDEP) 설치 · 운영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경험 공유 1982.5.6 미국 워싱턴 D.C. 한국경제센터(KEI) 개소 수입자유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산업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수입자유화 및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정부정책 변화 선도 KDI 공기업 특별보고서 자율 · 책임 경영의 강화를 통한 공기업 부문 혁신 방안 제시 1981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입법 참여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난국 극복 대책 1980년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경제안정대책 건의 1970년대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 설립 초기 KDI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의료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절대빈곤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의 기초조사와 실증연구 등 국가 ·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 현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30년간의 경제 · 사회 발전을 분석한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총서는 국내외 경제학자, 정책 수립자 및 국제 원조기관 등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77 장기 경제 · 사회발전 1977 ~ 91년 연구 대한민국 경제 · 사회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 제시 1976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분석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성장 1975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보건의료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인구백서 발간 등 인구정책과제 연구 수행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연구(HIID Project) 한국 경제 ·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 계량적 분석 197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원 국가 발전단계에 걸맞은 효과적인 계획 모형 작성 참여 1972 1972.7.4 홍릉 청사 개관식 1971 1971.3.11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1970 1970.12.31 한국개발연구원법 (법률 제2247호)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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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2022.12.01 ~2026.02.08 조동철 원장 曺東徹 : Dongchul Cho 프로필 보기 제16대 2021.05.31 ~2022.07.14 홍장표 원장 洪長杓 : Jang Pyo Hong 프로필 보기 제15대 2018.03.29 ~2021.05.30 최정표 원장 崔廷杓 : Jeong-Pyo Choi 프로필 보기 제14대 2013.05.30 ~2017.12.26 김준경 원장 金俊經 : Joon-Kyung Kim 프로필 보기 제13대 2009.03.24 ~2013.03.21 현오석 원장 玄旿錫 : Oh Seok Hyun 프로필 보기 제12대 2005.11.23 ~2009.03.23 현정택 원장 玄定澤 : Jung Taik HYUN 프로필 보기 제11대 2002.08.07 ~2005.08.06 김중수 원장 金仲秀 : Choong soo Kim 프로필 보기 제10대 2001.03.12 ~2002.06.10 강봉균 원장 康奉均 : Bong Kyun Kang 프로필 보기 제9대 1998.03.11 ~2001.03.10 이진순 원장 李鎭淳 : Jin Soon Lee 프로필 보기 제8대 1995.03.11 ~1998.03.10 차동세 원장 車東世 : Dong Se Cha 프로필 보기 제7대 1993.05.18 ~1995.03.10 황인정 원장 黃仁政 : In joung Whang 프로필 보기 제6대 1992.03.11 ~1993.05.17 송희연 원장 宋熙秊 : Hee Yhon Song 프로필 보기 제5대 1987.06.03 ~1992.03.10 구본호 원장 具本湖 : Bon Ho Koo 프로필 보기 제4대 1986.10.18 ~1987.05.29 박영철 원장 朴英哲 : Yung Chul Park 프로필 보기 제3대 1983.11.07 ~1986.10.17 안승철 원장 安承喆 : Seung Chul Ahn 프로필 보기 제2대 1982.01.20 ~1983.10.15 김기환 원장 金基桓 : Ki Hwan Kim 프로필 보기 제1대 1971.03.11 ~1982.01.19 김만제 원장 金滿提 : Mahn Je Kim 프로필 보기 역대원장 조동철 원장 (曺東徹) Dongchul Cho 재직기간 2022.12.01~2026.02.08 학력 1984.02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6.02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1.02 美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22.12~2026.0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2006.10~2022.11KDI 정책대학원 교수 2016.04~2020.0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13.07~2016.04KDI Chief Economist 2008.01~2009.12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2005.06~2006.07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겸 거시경제팀 팀장 1995.05~2009.12KDI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1991.09~1995.05Texas A&M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홍장표 원장 (洪長杓) Jangpyo Hong 재직기간 2021.05.31 ~ 2022.07.14 학력 1979대구 달성고등학교 졸업 1983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5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93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21. 5 ~ 2022. 7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1991. 3 ~ 2021. 5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8. 7 ~ 2020.12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 7 ~ 2018. 6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2014. 2 ~ 2015. 2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2014. 1 ~ 2015. 12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2011. 7 ~ 2013. 7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 2010. 6 ~ 2013. 6Seoul Journal of Economics, Associate Editor 2008. 8 ~ 2009. 7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Visiting Scholar 2006. 6 ~ 2008. 6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05. 5 ~ 2007. 5한국사회경제학회 운영위원장 2003. 6 ~ 2005. 6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자문기획위원 1999. 7 ~ 2000. 7Univ. of California, Riverside, Visiting Scholar 팝업 닫기 역대원장 최정표 원장 (崔廷杓) Jeong-Pyo Choi 재직기간 2018.03.29 ~ 2021.5.30 학력 1971진주고등학교 졸업 1978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주요경력 2018. 3 ~ 2021. 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 1982. 9 ~ 1983. 6미국 워싱턴-제퍼슨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1996. 2 ~ 1998. 1한국경제학회 이사 1998.12 ~ 1999. 2독일 Hohenheim University 경제학과 객원교수(DAAD지원) 2001. 2 ~ 2002. 1일본 도쿄대학 경제학부 객원교수 (Japan Foundation 지원) 2004. 2 ~ 2005. 1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2004. 7 ~ 2006. 8건국대학교 상경대학장 2003. 5 ~ 2009. 4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03. 3 ~ 2012. 2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3 ~ 2014. 2한국전력거래소 비상임 이사 2015. 2 ~ 2017.12검찰개혁위원회 위원 1988. 3 ~ 2018. 3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준경 원장 (金俊經) Joon-Kyung Kim 재직기간 2013.05.30 ~ 2017.12.26 학력 1975. 2경기고등학교 졸업 1980.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계산통계학 학사) 1984. 6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1988. 6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08. 9 ~ 현재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3. 3 ~ 2017. 1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11. 5 ~ 2011. 9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장 2008. 2 ~ 2008. 7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2008. 1 ~ 2008. 2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 2006. 4 ~ 2007. 5KDI 부원장 2005.11 ~ 2006. 10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04. 9 ~ 2006.3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2003. 8 ~ 2004. 8KDI 금융경제팀장 2002. 12 ~ 2003. 8KDI 연구조정실장 2000. 8 ~ 2002. 8하와이대학교 초빙교수 1999. 4 ~ 2000. 5KDI 거시경제팀장, 선임연구위원 1998. 5 ~ 2000. 7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6. 8 ~ 1996. 12콜롬비아대학교 초빙교수 1992. 1 ~ 1993. 12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1990. 8KDI 연구위원 1988. 8 ~ 1990. 7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학교 조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현오석 원장 (玄旿錫) Oh Seok Hyun 재직기간 2009.03.24 ~ 2013.03.21 학력 1974. 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경영학 학사) 1976. 2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1984. 5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13. 3 ~ 현재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09. 4 ~ 2013. 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8. 9 ~ 2009. 3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2008. 3 ~ 2008.12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2002. 4 ~ 2008. 5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2000. 6 ~ 2001. 2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1999.11 ~ 2000. 6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1996. 1 ~ 1999.11재정경제부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 1989. 9 ~ 1991. 8세계은행(World Bank) Economist 팝업 닫기 역대원장 현정택 원장 (玄定澤) Jung Taik HYUN 재직기간 2005.11.23 ~ 2009.03.23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1973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졸업 1979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영학 석사 1979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2005 ~ 2009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3 ~ 2005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2 ~ 2003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1 ~ 2002여성부 차관 1998 ~ 2001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 정책1 비서관 1997 ~ 1998주 OECD 대표부 공사 1995 ~ 1996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부총리비서실장, 국제협력관 1991 ~ 1995주 중국대사관 경제참사관 1987 ~ 1989세계은행 파견근무 1977 ~ 1991경제기획원 사무관, 과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중수 원장 (金仲秀) Choong soo Kim 재직기간 2002.08.07 ~ 2005.08.06 학력 1966경기고등학교 졸업 1973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졸업 1979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경제학박사, 1979) 주요경력 1979 ~ 1983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인적자원연구소(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수석연구원(Senioiate) 1980 ~ 1983미국 Ohio State University, College of Administrative Science, Faculty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1983 ~ 1988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88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89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89 ~ 1991국민경제제도연구원 부원장 1991 ~ 1993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소장 1993.4 ~ 1995.1대통령 경제비서관(1급) 1995.3 ~ 1997.1OECD 가입준비 사무소장 (대외직명: 駐프랑스대사관 공사) (1급) 1997.3 ~ 1997.7재정경제원 부총리 특별보좌관 (1급) 1997.8 ~ 1998.3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998.4 ~ 2000.12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2000.12 ~ 2002.8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2.8 ~ 2005.8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5.8 ~ 2007.1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7.1 ~ 2008.2한림대학 제 6대 총장 2008.2 ~ 2008.6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08.8 ~ 2010.4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2010.4 ~ 현재한국은행 총재 팝업 닫기 역대원장 강봉균 원장 (康奉均) Bong Kyun Kang 재직기간 2001.03.12 ~ 2002.06.10 학력 1961.2군산사범학교 졸업 1969.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1969.2미국 윌리암즈칼리지 졸업, 경제학 석사 1989.8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9 ~ 1975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사무관 (행시 6회) 1975 ~ 1982경제기획원 문교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 1982 ~ 1985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1985 ~ 1989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90 ~ 1993경제기획원 차관보 1993 ~ 1993경제기획원 대외경제기획실장 1993 ~ 1993UR협상 실무대표단장 1993 ~ 1994노동부 차관 1994 ~ 1994경제기획원 차관 1994 ~ 1996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차관회의 의장), 세계화추진기획단장,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장 등 겸임 1996 ~ 1998정보통신부 장관 1998 ~ 1998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998 ~ 1999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999 ~ 2001재정경제부 장관 2000 ~ 2001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객원교수 2001 ~ 200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02.8 ~ 2003.9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3.11 ~ 현재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재정위원회장 주요저서 2001구조조정과 정보화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팝업 닫기 역대원장 이진순 원장 (李鎭淳) Jin Soon Lee 재직기간 1998.03.11 ~ 2001.03.10 학력 1971. 2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75. 2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1986. 8미국 Univ. of Wisconsin-Madison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75.3 ~ 1982.8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조사역 1986.9 ~ 1988.2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팀장 1995.2 ~ 1996.2미국 Harvard University 부설 ITP 및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객원연구원 1998.3 ~ 2001.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8.3 ~ 현재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차동세 원장 (車東世) Dong Se Cha 재직기간 1995.03.11 ~ 1998.03.10 학력 1958 ~ 1961마산고등학교 1961 ~ 1965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72 ~ 1974미국 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1975 ~ 1978미국 밴더빌트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1 ~ 1967.1한국은행 행원 1967.1 ~ 1975.9한국외환은행 조사역 1974 ~ 1975숭전대 강사 1975 ~ 1978미국 밴더빌트대 조교 1978.9 ~ 1986.3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지역2실장.특수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 1980 ~ 1981성균관대 강사 1981.2 ~ 1981.11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초청연구원 1982상공부 정책자문위원 1985경제기획원 경제기획위원 1986 ~ 1987.2산업연구원 부원장 1986상공부 무역위원회 위원 1987.2 ~ 1989세종연구소(일해재단) 선임연구위원 1989.1 ~ 1993.5럭키금성(LG)경제연구소 소장 1993.3 ~ 1998.2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회 위원 1993.5 ~ 1995.3산업연구원 원장 1993.9 ~ 1998.2신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1993.12 ~ 1998.2한일포럼 운영위원 1994 ~ 1998.2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95.3 ~ 1998.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5.3 ~ 1998.3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1995 ~ 1998.2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 1995 ~ 1998.2국민복지기획단 단장 1997.1 ~ 1998.2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7.11 ~ 1998.2대통령 비상경제 대책자문위원회 위원 1998.4 ~ 1999.2LG경제연구원 고문 1999.3 ~ 2001.2LG경영개발원(인화원) 원장 2001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2003.7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황인정 원장 (黃仁政) In joung Whang 재직기간 1993.05.18 ~ 1995.03.10 학력 1954 ~ 1958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1959 ~ 1961서울대학교 (학사) 1964 ~ 1968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 ~ 1969재무부 예산국 및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 1968 ~ 1976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973 ~ 1978UN 아시아개발행정센터(APDAC) 설립위원 겸 주임교수 1978 ~ 1980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1981 ~ 1988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 1988 ~ 1991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상근부회장 1992 ~ 1993산업연구원(KIET) 원장 1993 ~ 199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5 ~ 1997한국과학기술원(KAIST) 객원교수 1998 ~ 2003강원개발연구원(KDRI) 원장 2000 ~ 2002학교법인 상지대학 재단이사 팝업 닫기 역대원장 송희연 원장 (宋熙秊) Hee Yhon Song 재직기간 1992.03.11 ~ 1993.05.17 학력 1957. 3청주고등학교 졸업 1961. 3서울대학교 (학사) 1969.11미국 SYRACUSE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5 ~ 1969미국 SYRACUSE대학교 조교 1969 ~ 1971미국 CROWN ZELLERBACH CO. 연구원 1971 ~ 1977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총량분석실장) 1977 ~ 1981국제경제연구원(KIEI) 연구위원 (산업연구부장) 1981 ~ 1983경제과학심의회의 연구위원 (사무국장대리) 1983 ~ 1984산업연구원(KIET) 부원장 1984 ~ 1987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중소기업자문실장) 1987 ~ 1991해운산업연구원(KMI) 원장 1991 ~ 1992산업연구원(KIET) 원장 1992 ~ 199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94 ~ 1997아시아 개발연구원(ADI) 원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 (정부 Brain Pool 사업) 1997 ~ 1998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장 1997 ~ 현재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학장, 인천대 부설 동북아발전연구원 원장, 아시아 개발연구원(ADI) 이사장 1999 ~ 현재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구본호 원장 (具本湖) Bon Ho Koo 재직기간 1987.06.03 ~ 1992.03.10 학력 경기중학교 (6년제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 주요경력 1963 ~ 1971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및 조지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 1971 ~ 1980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부원장 1973 ~ 1991경제기획원,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조정위원 심의위원 1977 ~ 1978사우디 왕국, 경제기획성 고문 1980 ~ 1981한국종합에너지 연구소 소장 1981 ~ 1987한양대학교 대학원 원장 경제학과 교수 1982 ~ 1996재무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1983 ~ 1987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6 ~ 1988대통령 교육개혁심의회 위원 1987 ~ 1992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8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위원 겸 사무국장 1989 ~ 1993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 위원 1990 ~ 1995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 1992 ~ 1996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금융대학원 원장 1995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저명 초청 교수 (겨울학기) 1996 ~ 2000.2울산대학교 총장 1998 ~ 2000.2울산광역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2000.3 ~ 현재울산대학교 석좌교수 (경제학) 2001.9 ~ 현재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팝업 닫기 역대원장 박영철 원장 (朴英哲) Yung Chul Park 재직기간 1986.10.18 ~ 1987.05.29 학력 1963. 2서울대학교 문리대 경제학과 1969. 6미국 미네소타주립대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8.7 ~ 1972.8IMF 금융연구부 이코노미스트 (Washington D.C.) 1972.9 ~ 1976.8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76.9 ~ 현재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79.2 ~ 1982.2고려대학교 경제발전연구소 소장 1981.1 ~ 1982.1미국 MIT大 초빙교수 (경제학과) 1981.1 ~ 1982.1미국 보스턴 대학교 교환교수 (경제학과) 1982 ~ 1983미국 Time誌 태평양경제자문위원회 위원 1984.6 ~ 1986.11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1986.10 ~ 1987.5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7.6 ~ 1988.2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1988.9 ~ 1989.1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1988.9 ~ 1989.1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환교수 (경제학과) 1990.11 ~ 1992.7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1995.1 ~ 1998.2국무총리 직속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7.1 ~ 1998.1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2.7 ~ 1998.7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998.8 ~ 1998.12조흥-한일은행 합병추진위원회 위원장 1998.7 ~ 현재현재 고려대 정경대 정경학부 경제학교수 1999.2 ~ 현재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2001.2 ~ 현재외교통상부 대외경제협력담당대사 팝업 닫기 역대원장 안승철 원장 (安承喆) Seung Chul Ahn 재직기간 1983.11.07 ~ 1986.10.17 학력 1960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 1968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8 ~ 1970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1983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984금융산업발전심의 위원 (재무부) 1984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기획원) 1984한 태평양 조력위원회 집행위원장 1985 ~ 1988교육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문교부) 등 1986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988중소기업은행 은행장 1992국민은행 이사장 1994(주)제일 금융 연구원 회장 1996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97 ~ 1999아세아 개발은행(ADB) 자문위원 1998 ~ 현재재능대학 학장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기환 원장 (金基桓) Ki Hwan Kim 재직기간 1982.01.20 ~ 1983.10.15 학력 1957미국 그린넬대학교 (역사학 학사) 1959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 석사) 1971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0.5미국 그린넬대학교 명예박사 (인문사회분야) 주요경력 1965 ~ 1970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및 데이비스대학교 경제학 조교수 1970 ~ 1976오레곤 주립대학교 경제학 부교수 1976 ~ 1981국제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79 ~ 1981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 1981 ~ 1983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2 ~ 1983한국개발연구원 원장 1982 ~ 1983미국 Time誌 태평양경제자문위원회 위원 1982 ~ 1983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1983 ~ 1984상공부 차관 1984 ~ 1986해외협력위원기획단 단장 겸 통상대표대사 1984 ~ 1986남북경제회담 수석대표 1986 ~ 1989세종연구소 소장 (1986 ~ 1987 이사장 겸임) 1990세계은행 자문 1990 ~ 1991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교수 1991 ~ 1992미국 버클리대학교 초빙교수 1993OECD 자문 1993 ~ 199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사장 1995 ~ 1997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 1995 ~ 1998통일원 통일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1997 ~ 1998금융개혁위원회 위원 1997 ~ 1998연세대학교 특임객원교수 1997 ~ 1999대외경제협력담당특별대사 1992 ~ 1999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1993 ~ 현재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1996 ~ 현재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 1998 ~ 현재㈜미디어밸리 대표이사 회장 1999 ~ 현재현재 골드만 삭스 국제자문위원 팝업 닫기 역대원장 김만제 원장 (金滿提) Mahn Je Kim 재직기간 1971.03.11 ~ 1982.01.19 학력 1955 ~ 1958미국 덴버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1958 ~ 1964미국 미주리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62 ~미국 미주리 남서대학(Missouri Southwest College) 경제학과 전임강사 1964 ~ 1965주한 USOM(미국외국원조처) Program Advisor 1966 ~ 1970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1971 ~ 1982한국개발연구원(KDI) 초대 원장 1975 ~ 1980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82 ~ 1983한미은행 초대 은행장 1983 ~ 1985재무부 장관 1986 ~ 1987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89 ~ 1991고려증권 경제연구소 회장 1991 ~ 1992삼성생명㈜ 회장 1993 ~ 1993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1994 ~ 1998포항제철(현 POSCO) 제4대 회장 1995 ~ 2004미국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er) 이사 1996 ~ 1997세계철강협회 회장 2000 ~ 2004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시 수성구) 2000 ~ 2001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4 ~ 2012낙동경제포럼(대구시소재) 이사장 2007 ~ 2011대구광역시 경제고문단장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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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경제 2000.12.01 나라경제, 2000.12
- 나라경제 1999.01.01 나라경제, 1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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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5.16
규제개혁 :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
I. 무엇을 위하여 規制를 改革하는가? II. 지난 10年의 規制改革을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 2.1 規制緩和 10年의 槪觀 2.2 規制緩和 10年 동안 드러난 問題点 가. 目標設定의 短見과 期待心理의 混亂相 나. 正當한 國家權力의 萎縮 다. 一貫된 政治的 意志의..
- 나라경제 2016.04.30 나라경제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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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서적
2010.12.03
한국경제 60년사 (양장본)
『한국경제 60년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한국경제 성장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한 귀중한 사료이자, 국내외 정책입안자들이 각종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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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서적
2010.12.03
한국경제 60년사
『한국경제 60년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한국경제 성장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들을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한 귀중한 사료이자, 국내외 정책입안자들이 각종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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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2006.04.18
과학기술혁신본부는 4월 17일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전략 등에서 제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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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선진화 적극 추진
2005.07.23
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기업청, 창투사, 신기술금융사,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1일 '2005년 벤처캐피탈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 참석자들은 벤처캐피탈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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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관련 참고자료
2015.09.18
금융위원회는 9.17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관련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 은행연합회는 소속 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신규 설립보다는, 유사 기능을 수행중인 유암코를 확대·개편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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