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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7.08
최근 어음할인 현황과 정책과제
1. 問題의 提起 - 최근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韓寶·三美 등 재벌기업의 不渡와 中小企業의 倒産 증가로 인하여 어음不渡率이 급격하게 상승 · 금년 1~4月중 월평균 어음不渡率은 0.30%로서 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不渡業體數도 월평균 1,190개로 95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 음. · 최근 眞露와 大農이 금융기관의 不渡防止 協約對象企業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기업부도 증가세는 內需沈滯 및 産業構造調整의 持續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 망 어음不渡率 및 不渡業體數(월평균) 推移 (%, 個) 註: 1) 전자결제 調整前 자료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月 2月 3月 4月 어음不渡率1) 0.06 0.12 0.13 0.17 0.20 0.17 0.26 0.30 0.30 0.32 不渡業體數 513 897 792 938 1,166 966 1,115 1,060 1,268 1,318 - 일부에서는 부도 확산의 여파로 재무구조와 신용도가 취약한 企業에 대한 眞性어 음割引이 위축되어 連鎖不渡事態와 나아가 信用恐慌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本稿에서는 기업간 販賣代金 決濟 및 眞性어음割引市場의 現況 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최근의 金融梗塞問題가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가 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함. 2. 企業間 販賣代金 決濟 및 現金化 現況 - 全産業의 기업체가 物品販賣代金으로 수취한 외상賣出債權 발생규모는 1996년말 현재 174兆원(眞性어음 84조원, 외상 90조원)으로서 1995년말(144조 원) 대비 21% 증가하였음. (表 3 참조) ※ 외상매출채권 發生規模는 각 연도말 전산업의 未現金化된 받을어음과 외상매 출금 잔액과 각 연도말 制度圈 金融機關의 眞性어음割引, 팩토링 및 외상채권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추정됨. · 최근 외상매출채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輸出不振 및 在庫累增 등에 따른 기업부문의 資金不足 심화 및 채산성 악화로 財務構造가 취약해진 기업의 現金決濟能力이 低下된 데에 주로 기인 * 중소제조업체 판매대금의 現金決濟比重은 1988년의 44%를 정점으 로 減少勢를 시현하여 1995년에는 30%에 불과 * 96년중 자금순환표상의 企業의 資金不足率(자금부족액/경상GNP)은 18.4%로서 75년(18.5%)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圖 1 참조) * 이외에도 趨勢的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賃金上昇으로 중소·영세 기업의 상대적 低賃金을 활용하기 위한 下都給去來의 擴大도 외상매출채권 증 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圖 2 참조) 中小製造業體 販賣代金 決濟手段 構成比(%) 資料: 通商産業部·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 實態調査報告] 現金 어음 외상 1988 1992 1993 1994 1995 43.6 34.0 29.4 28.2 30.3 45.6 59.2 56.2 56.6 57.5 10.8 6.8 14.4 15.2 12.2 - 96년중 금융기관의 외상賣出債權에 대한 지원은 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회사의 新設로 대폭 확대되었음. (表 3 참조) · 96년말 현재 전체 제도권 금융기관의 眞性어음割引 총잔액은 52.7兆원으로 95년(38.8兆원) 대비 36% 증가 * 96년의 預金銀行 어음할인증가율은 13%로서 94~95년의 21%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나, 相互信用金庫는 32% 증가하였고, 특히 신설된 割賦金融會社와 팩토링 회사는 13.7兆원 규모의 어음할인을 지원 * 이와 같은 어음할인의 활성화에 힘업어 어음의 現金化率(어음할인 /어음발생규모)은 95년의 54.7%에서 96년에는 62.3%로 크게 상승 割賦金融會社 및 팩토링會社 現況 - 현재 割賦金融會社는 총 31개사(일반: 20, 주택: 10, 기계: 1)로서 資金調達限度는 자 기자본(96년말 현재 총 1.2兆원)의 10배 이내로 제한됨. - 팩토링사는 商法상의 회사로 최소자본금 5千만원을 충족하면 설립(자금조달규모: 자 기자본의 4배)이 가능하며, 현재 등록된 회사는 大企業 및 金融機關 소유의 19개사이나 私 債業者 소유의 팩토링사를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금년 들어서는 경기하강으로 資金需要가 鈍化되는 가운데 不渡 확산 에 따른 貸出危險 증대로 財務構造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과 신용도가 낮은 中小企業 에 대한 어음割引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위축(信用 割當)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表 4 참조) · 금년 1~4월중 綜合金融會社의 팩토링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외에 同 대출의 자금조달원인 表紙팩토링賣出에 대한 限度 規制에도 기인함. · 어음할인수요는 企業決算期인 12월에 집중되고 1~2월에는 減少되는 季節性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2금융권의 어음할인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不振한 것으로 판단됨. (圖 3 참조) 외상賣出債權의 發生規模 및 現金化 現況(年末 殘額, 10億원, %) 註: 1) 제3자어음할인 및 팩토링금융의 총계임. 2) 공제사업기금의 제2호대출임. 3) 팩토링금융만 포함. 4) 商法에 의거 설립된 팩토링회사의 팩토링금융. 5) 내구재, 기계류, 주택 등에 대한 할부금융만 포함. 資料: 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調査統計月報」, 전국상호신용금고연 합회, 전국종합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카드협회, 리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5 1990 1994 1995 1996 받을어음(A) 5,410 15,853 29,365 32,212 31,914 어음割引(B) 4,192 11,859 34,290 38,826 52,746 預金銀行 投金·綜金社1) 相互信用金庫 生命保險會社 中小企業協同組合 中央會2) 信用카드 리스회사 割賦金融會社3) 팩토링會社4) 2,672 236 938 346 - - - - - 7,725 1,101 2,732 15 165 121 - - - 18,285 9,474 5,811 208 413 99 - - - 21,637 8,156 6,716 218 416 123 - - 1,560 24,372 4,477 8,835 321 356 169 499 3,017 10,700 어음發生規模(C=A+B) 9,602 27,712 63,655 71,038 84,660 어음 現金化率(B/C) 43.7 42.8 53.9 54.7 62.3 외상賣出金(D) 14,023 27,549 62,285 72,430 85,301 외상債權貸出(E) 預金銀行 割賦金融會社5) 177 177 - 341 341 - 275 275 - 225 225 - 4,256 80 4,176 외상賣出金發生規模(F=D+E) 14,200 27,890 62,560 72,655 89,557 외상賣出金 現金化率(E/F) 1.2 1.2 0.4 0.3 4.8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規模(G=B+E) 4,369 12,200 34,565 39,051 57,002 總외상賣出債權 總發生規模(H=C+F) 23,802 55,602 126,215 143,693 174,217 總외상賣出債權 現金化率(G/H) 18.4 21.9 27.4 27.2 32.7 最近의 金融機關 眞性어음割引 實績 (10億원) 註: 1) 월말 잔액 기준. 96년 12月 97년 1月 97년 2月 97년 3月 97년 4月 97년 5月 預金銀行 24,372 23,616 23,417 23,492 23,685 24,856 相互信用金庫 8,835 8,656 8,553 8,497 8,508 - 綜合金融會社 4,477 4,017 3,693 3,182 - - 팩토링 3,667 3,177 2,888 2,358 2,171 - 제3자어음할인 810 840 805 824 - - - 특히 4월 중순에 발효된 不渡防止協約規程이 어음할인시장에 미친 영향 은 자료 미비로 분석이 어려우나,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사, 팩토링사 등이 負債比率이 높은 일부 大企業 및 關聯協力業體에 대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96년말 현재 외상賣出金에 대한 금융지원은 割賦金融社의 설립으로 예년에 비해 급증한 4.3兆원에 달하였는데, 이에 불구하고 외상매출금의 現金化率은 4.8%로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 綜合評價: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기관의 어음割引萎縮 현상은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으나, 信用貸出比重이 높은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集中되고 있음. · 대기업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綜金社와 割賦金融社 등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일부 大企業에 대한 신규 어음할인을 기피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에 특화하고 있는 相互信用金庫와 팩토링사 등은 신용도가 낮고 내수부진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된 中小企業의 어음할인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銀行圈도 제2금융권에 비해 정도는 약하나 부도 확산을 우려하여 대 체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保守的으로 운용하는 반면 家計貸出 과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 · 이러한 어음할인부진현상은 景氣가 본격적인 回復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下半期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 3. 어음割引 不振의 構造的 原因 - 전술한 최근의 부도 확대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외에 어음할인이 구조적 으로 부진한 이유는 문란한 商去來秩序 및 중소기업 割引金利의 규제 등으로 信用에 입각한 대출이 어려운 데에 있음. · 稅源露出을 꺼리는 기업들이 실제로 거래한 企業과 品目 등을 조작하 여 僞裝된 稅金計算書를 수수하거나 無資料로 거래를 함에 따라 금 융기관 입장에서 眞性어음여부에 대한 識別이 매우 어려운 실정 *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中小企業(數)의 47%가 僞裝된 稅金計算書 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全産業의 무자료 거래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0~30%로 추정되며, 특히 流通·建設業體는 자료노출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짐. · 금리자유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銀行의 중소기업 할인금리가 여전히 실세금리에 비해 낮고 信用度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의 어음割引 誘因이 저해됨. * 어음할인의 收益性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은행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중 소기업에게 [꺾기]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부도위험에 대비하여 더 많은 擔保 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초래됨. * 현재 銀行은 어음할인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동산·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서 등 擔保確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信用에 의한 割引조차도 각종 채권보전조치 와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대체로 形式에 그치고 있음. (中小企業어음 총할인액 대비 擔保附 할인비중: 73%, 信用附 할인비중: 27%.) 4. 政策對應課題 - 基本方向: 어음割引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부도 확 산 등에 따른 대출위험 증대 등 短期的인 할인부진 요인을 완화함과 동시에 문란한 商去來秩序 및 왜곡된 금융관행 등 構造的 문제점 제거 가. 不渡擴散에 따른 衝擊緩和를 통한 어음割引 活性化 誘導 -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有望企業의 도산가능성에 대비하여 信用保證基金에 대 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현행의 전액보증제도를 部分保證制로 전환하여 금 융기관 스스로의 심사유인 제고. · 금년에는 경기둔화로 稅收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상경비위 주의 財政緊縮을 최대한 추진하여 이를 통한 예산절감액과 豫備費 등을 보증기금 출연재원 으로 활용 * 그동안 재정출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구(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 證基金)에 대한 政府出捐比重은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韓國·日本·臺灣의 信用保證機構 出捐金 構成比 韓國(96년): 정부 (55.3%), 금융기관 (44.7%) 日本(90년): 지방공공단체 (65.9%), 금융기관 (33.7%), 기업단체 (0.4%) 臺灣(90년): 중앙정부 (61.8%), 지방정부 (12.4%), 금융기관 (25.8%) · 中小企業銀行의 財政借入金 확대 및 政府出資에 의한 資本金 확충 등 을 통해 어음할인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同 은행의 民營化계획은 백지화하는 방안 검토 - 기업간 生産分業體制(하도급) 및 외상매출채권 발생규모 확대추세 등을 감안할 때 企業連鎖不渡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民間保險會社에 의한 외상賣出債權保險制度 도입·활성화 · 附錄의 프랑스 외상賣出債權 保險制度 참조 - 眞性어음을 견질담보로 하는 表紙어음에 대한 流通市場 활성화 및 발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어음할인 財源을 확충 · CD의 경우와 같이 證券社를 은행 表紙어음의 賣買·仲介機關 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은행 표지어음의 發行限度 상향 조정 및 中途還買 허용 등을 통하여 眞性어음의 소화와 유통을 촉진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相互信用金 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금고 등의 中央機構의 銀行業 進入을 허용하 여 表紙어음매출업무를 확충·허용. - 제1·2금융권이 발행한 優良 表紙어음을 중앙은행의 公開市場操 作 대상증권으로 지정하여 기업간 실물거래를 지원하는 通貨 供給體制를 구축하는 형 태의 間接規制方式의 통화정책 여건 조성 · 日本: 1972년 表紙어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지정된 이후 同 어음이 국공채와 함께 중요한 유동성조절대상 증권으로 정착됨. · 英國: 오래전부터 割引商社(Discount House)가 공 개시장을 통해 商業어음(bills of exchange)을 매매함으로써 국공채위주로 공개시 장조작을 하는 英蘭銀行의 유동성조절기능을 보완해 왔음. 나. 어음制度의 구조적 問題點 除去를 통한 信用社會 早期 定着 - 현행 어음제도의 구조적 問題點은 근본적으로 信用社會의 未定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담보대출관행에 있으므로 信用貸出을 유도하는 商去來秩序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환경 조성이 核心課題임. - 과세자료를 誠實申告한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稅制上의 惠澤 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資料公開를 유도함과 동시에 虛僞 稅金計算書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處罰을 예외없이 집행함으로써 信用에 입각한 어음할인 촉진. · 성실신고에 따른 稅金惠澤과 자료노출에 따른 利得(제도금융권 접근 용이 등)을 더한 惠澤合計額이 脫稅誘惑額보다 크게 조정될 경우 동 제도는 적극 수용되어 商去來秩序 의 정상화가 촉진될 것임. * 성실신고제가 활성화되더라도 성실신고자에 대해 부여된 稅制惠澤分이 기존 의 불성실신고로 부과하지 못했던 稅金脫漏額과 같게 유지될 경우 재정의 추가적 稅收 減少 없이 지하경제의 양성화 가능 * 상기 성실신고제의 도입은 기존 탈세자에 대해 처벌 대신 세제상의 特典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租稅衡平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나, 자료노출에 따른 租稅抵抗 을 적정수준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商去來秩序 투명화 및 金融發展을 통한 신용사회로 의 이행을 위한 不可缺한 조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전산망 확충을 통한 認定課稅爲主의 세무행정 축소, 申告企業의 장부기록 부실 및 公認會計士의 부실감사에 대한 處罰의 예외없는 집행 등의 綜合的인 시책이 병행되어야 함. * 無作爲로 추출된 신고기업들의 稅務調査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불 법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罰金을 과징하고 2회이상 불법 신고자에 대해서는 事業者登錄證을 취소 * 특히 성실신고시 "추가적 租稅負擔이 없고 은행문턱이 낮아지는 등 資料露出의 利得이 크다"라는 사실을 弘報·敎育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주지 시키는 것이 중요 · 美國 등 선진국은 稅政의 基本方向을 "租稅法規에 대한 납세자의 自發的 준수의 極大化 "에 두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자진 申告(self assessment)를 장기간 유도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정책은 信用社會 정착 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 日本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美軍政期에 Sharpe교수에 의해 제안된 성실신고제(靑色申告制)가 채택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1974~88년에는 한시 적인 특별조치로서 성실신고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稅制上의 特典을 강 화한 바 있음. · 아울러 美國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債務不履行의 經濟·社會的 責任을 인 식하여 詐欺어음 발행을 매우 심각한 犯罪行爲로 처벌함으로써 투명한 商去來秩序 및 信用社會를 유도하였음. * 1830년에 美國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및 「펜실베니아」州 의 법정기록에 의하면 不渡로 교도소에 收監된 기업인의 수가 일반 범죄자 수 의 3~5배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중소기업 어음割引金利「밴드」폭 확대를 통해 은행의 割引誘 因을 강화하여 금리지원보다는 可用性면에서의 자금공급 확충 · 信用度에 따른 金利差等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계층의 은 행권 接近이 용이해 짐. · 아직도 상당수 중소기업은 高金利의 私債에 의존하고 있는 바, 은행의 어음할인 이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平均金融費用은 오히려 減少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으로 營利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貸出危險이 높은 中小企業에 대하여 低金利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은 결코 實效性이 없으며 外形과 담보력이 상 대적으로 큰 中堅企業에게만 자금지원이 集中되는 문제 초래. · 日本 은행들이 70년대 중반 이후 대출위험이 높은 中小企業金融에 적극 진출하게 된 것은 大企業의 "脫銀行化"외에도 金利自由化로 인 해 부도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收益性이 확보되었던 사실을 인식할 필요. * 현재 일본은 어음할인금리를「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기업의 信用度에 따라 10% 내외의 差等을 두고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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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8.26
[토론회]재정지출구조의 개혁
ㅋ◇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 중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黃晟鉉 연구위원)는 다음의 재정정책방향을 제시 ? 재정지출의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우 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 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 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제도는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함.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재정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 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 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 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고, 군의 자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의 4~6%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 어나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 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를 추진해야 함. ? 예산운영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다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해야 함.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이 공공기금으로 재분류되어기금관리 기본법 체계로 흡수되어야함.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이 통폐합되어야 함.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정 책 토 론 회▶ 일 시: 1997년 8월 26일(화) 오후 3시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차동세 KDI 원장 ▶ 주제발표: 황성현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태일 전경련 이사 박종구 아주대 교수 박태규 연세대 교수 엄기웅 상공회의소 이사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상무 이병완 한국일보 논설위원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SOC, 교육, 과학기술,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함. · 또한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확충되어야 함. - 그러나 향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노력이 중요함. - 우리의 경우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재정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이러한 측면외에도 세출예산구조를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고 재정운영방식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재정본연의 기 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음.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재정운영방식이나 낙후된 제도가 지속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못하였음.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에 있어서 SOC 확충, 복지재정 기능의 강화, 교육예 산 운영의 효율화, 방위비 예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농어촌 투융자의 효율화, 인건비 예산운영의 개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 부문 별 재정운영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재 정지출구조의 개혁과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中期 財政政策基調의 設定 - 향후 국제경제질서는 지역내 협조와 지역간 경쟁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꾸 준히 재편될 것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격심한 국제경쟁 속에서 광의의 '시장 실패'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될 것임. - 향후 경상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 지만, 중기적인 조세부담률 제고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누진적 세부담하에서 세수의 소득탄성치는 1을 상회하게 되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재산과세의 강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 고, 세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조세부담률 제고와 재정규모 확대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 한 개혁 추진임. 인건비 등 각종 경상경비와 일부 비효율적인 사업지출을 최소화 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과 추가적인 재정자원을 SOC확충이나 교육부문, 그리고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투자사업에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정부기구와 인력의 축소, 경상운영비의 절감, 일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이 이루어지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 제고와 지출의 생산성 증 대에 의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기적인 건전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영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 확보 차원에서 건전재 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부문별 우선순위 조정에 있어 SOC,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우선순 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일반공공행정비와 농림분야 등의 일부 경제사업비 분야에서 조정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동일부문 내에서도 일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지출구조개혁은 재정운영방식의 개선과 지출체제의 정비를 통해 뒷 받침되어야 함. 재정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Ⅲ. 部門別 政政運營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1. SOC 擴充을 위한 財政의 役割提高와 民資誘致制度의 改善 -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우선적으로 조세부담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조세부담의 증대는 세목의 신설보다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 제고 및 비과세 감면 축소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 등 기존세목의 재원조달기능을 보 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 공항 이착륙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 대가 요구됨. 또한 각종 공공여유자금의 활용제고 등 다양한 방법의 재원확보노력 도 강화되어야 함. - 민자유치제도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은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익성 유인을 적절하게 고안하는 것임. - 현행의 민자유치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적절한 민 자유치 대상사업의 선정, ② 사업자간의 경쟁촉진, ③ 민간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유인의 고안, ④ 수익성유인의 신축적 적용, ⑤ 사업자의 재원조달확충 등 5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과 정부의 실패 양자를 비교하여야 함. 특히 외형상의 재정수지에 집착해서 공공성이 큰 사회간 접자본 투자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업자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민간에 의한 효율성 개념의 실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상의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먼저 정해지고 자금의 source 만을 민간으로 하는 민자유치제도는 별 의미가 없음. · 민자유치에 앞서서 각종 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福祉財政機能의 效率化 -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생산적 복지모형의 모색과 함께 복지투자 확충, 우선순위 조정 및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검토되어 야 할 시점임. - 향후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지출구조를 전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초적 재 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이 확대되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함 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2010년이후 고갈될 위기에 처한 사회보험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점진적 상향조정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 등 수급부담구조의 적정화 노력이 필요함. 3. 敎育部門 豫算運營의 效率化 -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우선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인력이 국 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우선순위 가 제고되어야 함. - 교육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간, 학교간 경쟁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및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4. 防衛費 豫算運營의 效率性·透明性 提高 - 방위예산은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 개선비(전력정비비)와 경상비 성격의 운 영유지비로 구분되며,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은 1988년의 39.0%를 정점으로 해서 이 후 점차 감소하여 1995년 예산에서는 29.1%까지 하락하였음. · 운영유지비의 경우에는 방위력 개선 투자수준과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영 점기준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방위비에서 차지하는 적정배분율을 유지 하기 위한 구조조정노력이 요구됨. - 방위예산구조의 조정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 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 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효율성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행정 분야 등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의 활용 및 사무자동화, 그리고 군수조달제도의 개선 등 예산 및 조직운용상의 효율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임. - 국방예산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며, 이를 위해 부대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함. · 군수·예산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준화·표준화 및 전산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5. 農業投融資의 效率化 - 농림수산부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농어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단기간에 농수산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방대한 규모의 투자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어업 생산액의 對 GDP 비중은 1970년의 26.6%에서 1995년에는 6.6%로 감소함. 농림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1980년대에 4-6% 수준에서 최 근에는 10% 수준으로 증대됨. - 농어민 수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80년의 30.6%에서 1995년에 11.7% 로 줄었고 절대인구수도 649만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동기간중 농어업 관련 공무 원 정원(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은 오히려 1,429명이 늘어 났음. · 농협 등 관련 조직도 비대화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만큼 농어업 관련 정부조직 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해 나가는 개혁노력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음. - 향후 농업투융자는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효 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목표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사업량의 무리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이미 시행중 인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영농주체의 사업선택이 정부의 지원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단순화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함. - 보조금지원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 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 - 이와 같은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우리농 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집중지원함으로써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재정투융자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6. 人件費 豫算運營의 效率化 -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개념에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과 업무추 진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인력규모의 축소 조정과 병행하여 처 우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그리고 규제완화 추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 및 각 부처별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적정배분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공단,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 소를 추진해야 함. 이들 부문의 경우 인건비 총액과 인력규모의 파악 자체가 어려 운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정부부문보다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예산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통 제기구를 구성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각종 공공단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을 도입해야 할 것임. Ⅳ. 財政運營方式과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1. 財政運營方式의 改善 가. 豫算運營의 伸縮性 提高 - 예산운용의 경직성 완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행중인 경상경비한도제를 보 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총괄경상비]제도를 확 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强化 - 재정기능의 정상화 과정은 재정규모의 증대를 수반하며, 재정지출규모의 증 대가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는 통 합예산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기금부문의 운용내역과 일반 회계와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편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 는 지방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다. 長期大型事業 執行의 改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예산편성을 적극 적용하여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강화하여야 함. -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용 편익분석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라. 政策金融의 整備와 財政移管 - 최근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을 재 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정부의 대중앙은행 차입금(97.4현재 24,115억원)의 조기상환 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동안 재정과 금융 기능의 미분리로인해 야기된 문제의 해결과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정비문제가 재정여력의 범위내에서 검토 되어야 하며, 또한 한은의 이익잉여금의 정립문제도 이와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豫算會計制度의 改革 가. 基金制度의 改革 - 현재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 져 있음. - 금융기관적 성격의 일부기금과 소규모 사업자 단체의 기금 등 몇몇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타기금들을 공공기금으로 재분류하여 기금관리기 본법 체계로 흡수해야함. 공공기금화해야 할 기금 : ① 법률구조기금, ② 사학진흥기금,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④ 문화예술진흥기 금, ⑤ 축산발전기금, ⑥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⑦ 중기창업·진흥기금, ⑧ 중기 공제사업기금, ⑨ 교통안전기금, ⑩ 기능장려기금, ⑪ 중기근로자복지진흥기금, ⑫ 국제교류기금, ⑬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 ⑭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⑮ 새마을국민 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한국장학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기금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을 가진 기금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 ·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금관리비의 절감을 도 모하며,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의 경우 최대한 통폐합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의 통폐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기금 통폐합 방안 (예시) 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통폐합 ②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기금의 정비 · 각종 농림수산관련 자금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종합관리부서를 신설함과 동시에 각 부서 및 산하조직을 정비 ·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보조사업을 농특회계로 일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 사업만을 담당 ③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통폐합 ④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통폐합 ⑤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군인 등 지원기금]의 통폐 합 ⑥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기능장려기금]의 통폐합 ⑦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통폐합 ⑧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의 정비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을 통해 기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 금의 여유자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기금부문과 예산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과 기금운용계획의 협의과정이 동시에 상호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함. -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각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독자적인 변 경한도를 1/2로 정한 것은 축소되어야 함. 나. 政府會計制度의 改善 -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는 단식부기 대 신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부 사업수행 성격의 특별회계에서부터 기업회계방식을 도입 - 정부회계 결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다 체계 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시키는 체제가 정비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 및 예산과정상의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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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9.09
[토론회]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단행본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 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의 출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이계식 선임연구위원과 황성현, 박진, 고영선 박사가 공동 집필한 토론자 료를 통해 KDI는 지방정부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① 지자체별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체계화한 [지방민원행정에 관한 헌장]을 제정·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증진하고 사무처리기간을 단축. ②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하고 사업소에 경쟁·자율·책임에 입각한 새 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③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부서도 경쟁입찰에 참여시킴. ④ 일용직을 양성화하는 한편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지자체 내의 기 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하며 실적급을 확대. ⑤ 지자체의 예산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하고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를 유도. ⑥ 중기적으로 조세청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과 같은 세정조직의 대단위 통 합방안을 추진. ⑦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실에 설치하고 지방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 도입,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가지 대안 강구.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일 시 : 1997. 9. 9 (화), 14:00~17: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 김동건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 순) : · 김관용 구미시장 · 김병섭 서울대 교수 · 김흥식 장성군수 · 이계민 한국경제 논설위원 · 이상만 국회의원 ·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임인배 국회의원 · 조성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황성돈 한국외국대 교수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까움. -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역특성 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 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KDI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모아 "아래로부 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과도기적인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 지 못한 상태임.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地方政府改革의 基本課題 ○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음. -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 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 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은 責任性(accountability)의 결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함. ○ 한편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부문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 부문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유인이 작음. - 이에 더하여 책임의 미정립으로 인한 각종 미시적 통제(micromanage- ment)의 누증도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저해. ○ 따라서 정부개혁의 목표는 첫째,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사후 실적평가를 통 한 책임성의 강화, 둘째, 경쟁촉진과 자율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기능 및 조직의 개편,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선, 예산제도의 개선, 세무행정의 개편, 회계 및 조달제도의 개선, 평가 및 감사체제의 개편 등임. Ⅲ. 地方政府改革의 戰略 1. 顧客主義 行政의 强化 ○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대체로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현행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차원의 획일적인 지침들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의 처리기간은 실제 소요기간보다 훨씬 길게 제시 되어 있고, 설정기준이 개선되는 변화를 찾기 어려움. -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민원사 무처리기준의 설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의 市民憲章(부록 1 참조)과 같이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조 하고,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행정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각 지자체별 [지방민원행 정에 관한 ○○시·군·구 헌장](이하 가칭 민원행정헌장)의 제정을 추진 - [민원행정헌장]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존의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기준 들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공표·홍보하며, 향후 이들 목표를 어 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지자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설 평가기구 신설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 한 시민의 설문·면접조사를 평가항목에 반영. - 우수기관에 대해 영국의 차터 마크(Charter Mark)와 같은 포상제와 일정 한 재정적 유인(특별교부금의 활용 등)을 제공. 2. 機能·組織 改編 ○ 현재 지방정부조직에 있어서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효 율성과 책임성이 저하. -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941개(정원 34,709명)의 지방사업소가 존재하나 기존의 지방정부조직과 동일한 구 태의연한 형태로 운영.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지방업무 집행업무의 경우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고, 수도관리 등 현장업무의 경우 현장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 * 이 경우 본청인원의 30~40%가 재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소에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 인사·보수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새로운 예산·회계·조달제도를 사 업소 조직에서부터 도입. - 사업소장은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공개경쟁 임용과정을 통하 여 선임. ○ 이와 함께 민간위탁을 활성화할 필요. - 현재 민간위탁은 일부 블루컬러 업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화이트컬러 업무에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 ○ 또한 민간부문과 지방정부 부서와의 경쟁을 강화. - 현재 민간위탁 경쟁입찰에서는 민간업자끼리만 경쟁하고 있으나 민간· 정부부문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같이 경쟁입 찰제도에 참여시킬 필요. - 경쟁입찰 대상업무는 모든 지방부서업무에 대해서 이른바 시장성 테스트 에 준하는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 * 외국의 사례: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 미국 Phoenix市, Indianapolis市. -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하고, 민간에 업무가 낙찰될 경우 잉여 행정인력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 3. 人事·報酬制度의 改善 ○ 각 지자체의 현정원은 총정원 산식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며 시간 및 인력상의 행정비용 소요. - 일용직이 많아 실제 공무원 규모는 통계상의 공무원 규모를 크게 초과 (A市의 경우 현정원 479명 외에도 일용직이 150명). ○ 따라서 총정원 산식을 개선한 후, 이 산식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원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부여(인건비 총액 한도제). - 절감된 인건비 예산은 특별성과급으로 활용. - 일용직 양성화를 위해 28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한 급여지출도 모두 인 건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내무부 지침을 강화. ○ 한편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인력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 - 현재 기초단체의 洞에서 市로의 정원이동은 도지사 승인 사항. -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할 경우 정원을 시본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 므로 읍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기능정비가 가속화하고 사업소의 민간위 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상여수당제도(실적급)를 강화. - 현재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계급 또는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 직원의 30% 이내로 확대하고 팀이나 과 단위로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특별상여수당 총액만을 제한(예; 본봉총액의 22.5%)하고, 이를 각 대상자 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위 50%만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총평점에서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 4. 豫算制度의 改善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가 동일하여 보조금, 양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되어 행정력 낭비. ○ 따라서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 로 하여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 - 그러나 재정통계와 국민소득계정 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간재정집 행(1월~12월) 실적통계를 별도로 작성(분기별 통계작성의 정례화). ○ 이와 함께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 환. -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지방예산편성의 기본방 향 부문은 보다 상세화하고 강화해 나가되, 경비별로 세세하게 기술된 예산편성요 령의 제시는 최소화. - 각종 수당, 여비 등에 적용되는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의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 ○ 또한 예산비목을 보다 통합·단순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 제고. - 목 내에서 세목 및 세세목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세항 및 목에 대한 단체장 예산전용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기준 등을 완화. ○ 난립되어 있는 각종 특별회계·기금을 정비. -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고 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 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노력이 없고 최근에 기금의 신설이 크게 증가. -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특별회계·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영세민생활안 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도 록 유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시 내무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재정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IMF 방식의 통합재정수지방식을 도입.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계체계의 문제점은 ① 순계기준의 재정통계 체계 미확립, ② 재정수지 개념의 결여, ③ 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예산개 념의 미사용, ④ 통계체계,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통계작성의 시의성 부족 등으로 요 약됨. 5. 稅務行政의 改編 ○ 우리나라 지방세무행정의 문제점은 ① 세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② 부과와 징수업무의 미분리, ③ 결산 및 확인절차의 불철저, ④ 전산화의 부진, ⑤ 민선자치 이후 징세노력상의 문제 등으로 요약됨. -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체납세금 징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세원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세노력상의 문제가 나타나 고 있음. ○ 따라서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무인 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과단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 는 조직개편 촉진. - 세무직렬을 6급 이하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 이상에 서도 전문성 유지. - 소득할 주민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국 세청의 온라인망 활용 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 ○ 중기적으로는 조세청 설립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을 추진. - 조세청은 국세청을 개편하여 국세·지방세 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조세청이 지방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로 배분. * 조세청 설립시 ① 징세행정의 효율화, ②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의 유 기적 통합성 제고, ③ 지방세 심판청구 기능의 제고, ④ 정보화·전산화의 촉진, ⑤ 지역이기주의와 토착비리의 극복 등을 기대. - 광역지방세청은 광역단위의 지방세 징수사무소로서 광역지자체에는 지방 세 사업소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지방세 사업소 지소를 설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 * 기초지자체의 세무인력을 분리하여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 - 이러한 조직개편은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신축적인 인사운영, 전산화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6. 會計·調達制度의 改善 ○ 현행 정부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제도로 운영되어 현금통제에는 유용 하나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 약점을 가짐. - 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 결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자산· 부채현황 파악이 곤란. ○ 따라서 지자체에서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 - 지자체의 경우에도 순수한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 재하나 이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제도 개 선시 지자체 활동의 기업회계적 측정이 보다 용이. -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발생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된 복식부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발표. ○ 조달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 여건에서 완전한 분산조달제도는 시기상조이므로 현행 중앙조달방식을 유지, 개선하되 분산조달 방식을 부분적으로 확대. - 중앙조달은 낙후된 품질, 수요기관의 요구 반영 미흡, 적기납품의 지체, 복잡한 구입절차 등의 문제를 가지는 반면, 아직은 지자체 조달행정의 전문성과 투 명성이 미흡. ○ 중앙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정례 화하고 용역사에 의한 배달방식을 확대.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제도)의 확대도 추진. - 수요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는 범위도 상향조정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자체구매 절차를 12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7. 評價·監査體制의 改編 ○ 언론 등 여러기관에서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불충분한 인력투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여. ○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가칭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에 설치. - 지방자치 평가단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 하여 매년 한시적(예: 3-6월)으로 운영하며, 평가를 위한 지표내용 및 평가방법은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작성. -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평가단 위에 두고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고 최종 적인 평가결과를 심의·조정. - 지방단체에서도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의 평가단과 협력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평가제도를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감사체제도 정비할 필요. - 현재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 며,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독립성 및 전문성이 결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지방감사조정위 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 계층감사제도란 지방감사의 중복성 완화를 위해 감사가 행정체계의 계층 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사원, 내무부, 국무총리실 및 중앙 행정기관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의해서만 감사. - 지방감사조정위원회는 중복감사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연간 감 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지방감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총리실에 설 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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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11.10
경제구조조정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목 차 ] ▷ 요약▷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요 약 】 巨視經濟 政策에 대한 視角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향후 재정정책은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 기능을 강화하되 적자재정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따라서 총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정부의 적자재정 폭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성을 조정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야 할 것임. 통화정책 기조가 이미 확장적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이 중기적으로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도 함께 경계하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기조가 바람직.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RP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나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충이 여타의 모든 정책목표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우리 경제의 외채 상환일정, 대외거래 규모, 국내 유동성 규모, 경상수지 흑자추세 및 환율의 가격조정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고를 500~600억 달러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면 외환시장의 급작스러운 동요를 소화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構造調整 現況과 課題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경제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금융경색 해소 및 경기활성화 가능 최근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자구노력에 의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될 필요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다시 시행할 경우 기존에 시행된 사례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접근 필요 중장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 일정수준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 확보 및 겸업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신용경색은 주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하기 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이 중요 신용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축적·분석·유통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 公共部門 改革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와 국민의 만족의 제고임 공공부문에 개혁 전반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함 Master Plan의 부재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우선순위 및 속도에 있어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공공부문 조직·사업·인력·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이를 통하여 조직의 형태(정책부서, 사업부서, 공기업 등), 기능의 이양(지방정부 및 민간) 및 폐지를 추구 개방형 공무원제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자율성 및 책임 강화가 필요 중기재정계획, 조세지출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의 신속한 도입 공공부문의 성과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성과지표의 활용 확대, 공공서비스 기준의 설정, 시장방식의 적용 확대, 부정부패의 축소 등이 추구되어야 함 企業構造調整 推進方向 산업연구원 김용열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한시적인 역할이 불가피함.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는 자기능력범위를 벗어난 과다차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다소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보증해소만은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임. 기업집단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개별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더욱 제고되어야 함.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는 시장의 규범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단기적인 위기극복 내지 과거 누적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이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처방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만 후자의 과제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며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실기업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됨. 반면에 기업의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나 은행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임. 輸出增大方案 산업연구원 심영섭 금년들어 수출이 5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6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10월 말까지의 수출액은 총 1,08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감소 수출부진이 주력수출시장의 침체, 경쟁국 통화의 동반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기인하나, 국내적으로 금융경색과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품의 단가하락에 주로 기인 무역금융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수출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경색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 금융애로를 크게 겪는 중소기업, 설비투자가 활발한 기업, 신규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대출연체에 걸린 기업 등에 L/C 베이스 위주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 활성화 필요 최근 금리하락으로 무역어음할인이 활발해지고 있고 원화기준의 수출실적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하여 수출부문의 자금형편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자기신용이 가능한 기업은 무역금융보다 시장원리에 가까운 무역어음에 더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 30대 또는 5대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6대 그룹 이하에서는 재벌해체가 진행중이므로 기업단위의 평가로 무역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다만 대기업에 무역금융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기업별로 구조조정여부, 재무구조 건실성, 품질 및 기술경쟁력 등을 심사해서 시행 失業對策의 推進現況과 課題 한국노동연구원 최강식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확대와 공정한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이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임.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서 경제구조의 개혁과 경기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① 생활보호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기초보호망을 상향조정하고, ②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여 위로부터의 사회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Dead Zone)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함. 노동시장의 정보체계 (LMI system) 구축이 시급하며, 취약한 공공직업안정조직을 강화하여야 함.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및 고용보험 업무와 인력은행의 취업알선기능을 통합하여 동일 장소에서 고용보험 서비스와 취업알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고용안정센터를 구축하여 실업자 대책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세부사업별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그 이후의 사업을 보완·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상담과 지원체계의 확충,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분석 등이 각 사업의 인프라 구축의 한 사업으로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最近 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과 向後 政策課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관호 외환위기 발생이후 외자조달과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는 자유화, 비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철폐,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지원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허용되었으며,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됨. 민간기구인 KOTRA를 중심으로한 One-Stop 서비스체제가 구 축됨.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크게 강화됨.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올해의 외국인투자 동향은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 5월 이후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 외국인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최근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와 내용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함.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는 긴급한 외자조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을 담당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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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12.17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1. 일시 : 1998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2.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신관2층)3.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4. 주제발표 : 조동철 (KDI 연구위원)5. 토론자 명단 (가나다 순)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대유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김재천 한국은행 정책기획부 부부장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기자 김주형 LG 경제연구원 상무 김태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박원암 홍익대 교수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목 차 Ⅰ. 1998~99年 國內經濟 展望 1. 經濟與件에 대한 假定 2. 부문별 展望 Ⅱ. 現 狀況에 대한 認識 및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2. 政策方向 Ⅰ. 1998~99年 國內經濟 展望 □ 1999년중 우리 경제는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金融市場의 安定과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回復勢를 나타낼 전망. 경기회복과 더불어 輸入需要가 확대되는 반면 환율절상의 결과 輸出은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1998년에 경험했던 내수부문과 대외부문간의 심각한 불균형 또한 점차 축소될 전망. 1. 經濟與件에 대한 假定 □ 國內金利(은행대출금리)는 기업부문의 신용리스크 축소로 98년 하반기의 14%에서 99년에는 10%로 안정되는 것으로 가정. 換率은 경상수지 흑자 등 외환사정 개선으로 인하여 99년에는 현재와 비슷한 1200원/달러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가정. 98년과 99년 財政赤字는 GDP 대비 5%로 가정하였으며, 특히 99년중 투자사업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는 것으로 가정. □ 世界成長率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의 상대적인 회복세로 인하여 98년의 2.0%에서 99년에는 2.5%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가정(WEFA 등 참조). 동남아지역은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년보다는 감소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됨. 엔/달러 환율은 향후 미국경제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에 따라 99년중 120엔 내외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2. 부문별 展望 가. 成長 □ 최근의 점진적인 경기회복세와 안정적인 금융시장여건에 비추어 볼 때 GDP 성장률은 98년의 -6% 내외에서 99년에는 2% 내외의 增加勢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99년중 경제성장은 수출보다는 소비, 투자 등 內需部門의 회복에 의해서 주도될 전망. 나. 消費 및 投資 □99년중 民間消費는 원화가치의 상승, 경제내의 不確實性 감소 및 98년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 등의 영향으로 2~3%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특히 임금?금리 등 요소비용의 하락으로 기업부문의 채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됨. □設備投資 또한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환율의 안정에 따른 자본재(수입)가격의 하락 및 98년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 등의 영향으로 99년중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99년중에는 在庫投資需要 또한 금리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재고보유비용의 하락과 98년중의 이례적 급락에 대한 반등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개선되어 성장률의 상승에 상당부문 기여할 가능성. 그러나 建設投資는 98년중의 극심한 수주부진이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99년중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다. 輸出入 및 經常收支 □원화환율 절상의 결과 99년중 輸出(물량기준)은 98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輸入(물량기준)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 수입물량의 경우 원화환율 절상에 따른 수입재가격의 하락과 민간소비 및 설비/재고투자 등의 내수회복을 반영하여 내년중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經常收支는 수입(금액기준)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99년에도 약 250億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보일 전망. 99년중 수출은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금액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商品收支는 수입확대에도 불구하고 약 300億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서비스, 所得, 移轉收支는 환율안정에 따른 서비스 수요확대 및 이자지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99년중 약 70億달러 내외의 赤字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라. 物價 및 失業 □ 消費者物價는 내년중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다소 상승할 것이나, 원화절상에 따른 輸入物價 하락과 현재의 總需要 갭(총공급능력과 총수요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상승폭은 2% 내외에 그칠 전망. 수입물가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生産者物價는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99년중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생산자물가는 원화환율의 안정과 더불어 98년중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왔음. □ 失業率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8년 6.8%(하반기 7.5%)에서 99년에는 8% 내외의 수준에 머물 전망. 99년 성장률이 98년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노동공급 확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을 것이므로 실업률은 99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한 후 하반기 이후 다소 하락할 전망 1998~1999年 經濟展望 註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前年同期對比, %) 1998 1999 1/4 P 2/4 P 3/4 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國內總生産 總消費 (民間) (政府) 總固定投資 (設備) (建設) 總輸出 (商品) 總輸入 (商品) -3.9 -9.7 -10.6 -4.3 -23.0 -40.7 -7.7 26.4 30.1 -25.3 -27.6 -6.8 -12.9 -13.0 -12.1 -29.8 -52.4 -13.2 14.4 18.8 -23.1 -25.6 -6.8 -11.8 -12.0 -11.1 -28.3 -46.3 -15.8 8.9 11.1 -20.9 -25.0 -6.0 -9.3 -8.5 -13.0 -23.4 -32.0 -19.0 3.3 6.1 -11.2 -14.8 -5.9 -10.9 -11.0 -10.4 -26.2 -43.5 -14.4 12.4 15.6 -20.1 -23.2 0.8 1.8 1.8 2.0 -4.1 1.6 -6.8 0.3 0.3 19.6 18.1 3.3 3.1 3.3 2.0 0.6 10.0 -3.5 0.7 0.9 14.3 15.4 2.2 2.5 2.5 2.0 -1.6 5.9 -5.0 0.5 0.6 16.8 16.7 經常收支(億弗) 商品收支 輸 出 (%) 輸 入 (%) 서비스·所得·經常移轉 108 97 328 (5.5) 231 (-36.7) 11 109 113 343 (-4.6) 230 (-37.5) -4 96 104 313 (-10.1) 209 (-40.1) -8 88 106 349 (-5.0) 243 (-28.0) -18 402 421 1,333 (-3.8) 912 (-35.7) -19 116 138 656 (-2.2) 518 (12.5) -22 120 167 710 (7.2) 543 (20.3) -47 236 305 1,366 (2.5) 1,061 (16.4) -69 消費者物價 生産者物價 8.9 14.4 8.2 13.9 7.0 12.0 6.0 8.9 7.5 12.3 0.9 -2.9 2.3 -2.3 1.6 -2.6 Ⅱ. 現 狀況에 대한 認識 및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금년 9월중 대규모 公的資金 투입을 통한 금융부실 해소, 신축적인 通貨政策 및 선진국의 금리인하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 되는 모습.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가용 외환보유고가 450億달러를 상회하면서 환율안정세가 지속되고 對外信認度도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 국내금리도 韓銀의 금리인하조치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하락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梗塞도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및 미국의 금리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外國人 投資資金 유입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들어 산업생산 및 가동률 등 實物指標도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부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 경제의 金融危機는 여전히 지속 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 특히 企業의 財務構造가 여전히 취약할 뿐 아니라 금융권 내의 잠재부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재의 경기침체 및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適應力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외평채의 流通收益率 스프레드가 현저하게 하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태국과 비슷한 4%대에 머물고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판단할 때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동안 미흡하였던 不實 大企業 構造調整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金融機關 構造調整을 마무리할 수 있는 最適의 機會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의 기회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대내외의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활력있는 경제를 구축하지 못할 가능성. □ 특히 정부의 총수요 확대 정책도 반드시 강력한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디플레 압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구조조정이 지연된 상태에서 과도한 총수요확대 정책만이 시행될 경우 물가불안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히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투입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政府財政의 健全性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무리한 재정의 동원을 자제할 필요. □ 따라서 향후 경제운영의 초점은, 不實大企業의 構造調整 을 이해당사자간의 확고한 損失分擔의 원칙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여 moral hazard를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다지는 한편, 伸縮的인 金利/通貨政策 을 통하여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동요 가능성 및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財政改革 을 추진하여 재정건전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政策方向 가. 通貨信用政策 □ 總需要 압력이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金利水準을 유지하는 정책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당분간은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특히 금리인하가 만성적 인플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이 동반상승하는 것이 통례이나,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이와 같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에는 환율도 안정되고 있어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downside risk를 예방할 필요. □ 그러나 추가적인 金利調整의 폭과 속도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愼重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의 금리인하 기대 분위기가 Overshoot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물가안정 혹은 자산가치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지나친 경기부양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촉진 그 어느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금리조정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를 방지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산시장에 불필요한 거품을 유발할 정도로 Overshoot할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할 필요. 최근 신용경색의 부분적 해소 및 선진국의 금리 인하 등 대내외 經濟與件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과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 金利調整에는 각별한 신중을 기할 필요. □ 특히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금융불안이 해소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단기금리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금리정책에 관한 韓銀의 獨立性과 伸縮性이 반드시 보장될 필요.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독립된 통화당국의 명확한 정책신호에 따라 시장이 조정되는 것이 자금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 □ 기업의 과다부채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총량의 증대(혹은 통화량의 증대)보다 단기적으로 金利의 安定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금융권의 대출총량 증대는 일반적으로 기업부문의 부채증가를 의미하므로 대출실적 위주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금리의 전반적인 안정을 통하여 신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 및 가계의 대출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韓銀 총액한도 대출 및 인위적인 만기연장 등 시혜성이 강한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 나. 換率 및 外換 □ 자본유출입 및 경상수지와 같은 시장기본여건의 변화에 의한 환율변동은 최대한 신축적으로 수용. 외환시장의 직접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국내외의 단기 금리차 조절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 만일 외자유입이 본격화되어 환율이 하락압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자금시장 및 외환시장에 불필요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외환보유고는 공공부문의 중장기 외환수요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하되, 그 확충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추가적인 내수침체를 예방.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대외 공공차입(IMF, IBRD, 외평채 등)의 상환일정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확충. 반면,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확대가 모든 정책목표를 우선할 정도로 경제안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시각은 경계할 필요. * 외환보유고의 유지 자체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급속히 확충할 경우의 거시경제적 위축효과도 고려할 필요. 다. 財政政策 □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자제하고 현재 편성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하되 財政赤字의 폭은 경기상황에 따라 自動的으로 調節되도록 유도. 현재 5.0~5.5% 수준의 증가율로 편성된 재정지출 규모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구조적 적자재정의 폭을 확대시키지 는 않을 정도의 적정한 규모인 것으로 사료됨.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지출 규모는 다소 경직적으로 운용하되 경기상황에 따라 세입이 변동하는 것을 용인하여 재정의 자동적 경기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 □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근간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철저히 차단할 필요. 특히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정책기조가 균형있는 국토개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부합되는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 □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3~5년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사전적으로 확정하고 中期財政計劃을 통해 공표하는 한편 이의 달성을 정치적으로 약속. 중기재정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세출총액을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가 중기적 예산제약 내에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반면 세부사업은 사전적으로 확정하지 말고 주어진 예산제약 내에서 매년 變動可能함을 인식시킬 필요. □ 기획예산위원회는 豫算會計制度의 改革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특히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에 역점을 둘 필요. 이와 함께 부처의 예산자율권 확대 및 지출증가율 억제를 위해 예산항목수를 대폭 줄이면서 예산편성방식을 下向式(top-dow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하향식 예산편성방식하에서 국회는 차년도 예산총액 심의·의결 → 예산당국은 주어진 예산총액범위내에서 부처별 주요사업예산안 작성 → 국회는 부처별 주요사업예산 심의·의결 → 각 부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라. 失業對策 □ 향후 실업대책은 소극적·사후적 실업자대책에서 雇傭創出을 통한 적극적·사전적 실업예방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창업관련 규제 혁파를 통해 새로운 노동수요의 창출이 필요함과 동시에 기존의 규제개혁의 성과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을 통해 보완대책 마련. □ 실업의 苦痛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실업자대책의 체감성이 극대화되도록 雇傭保險의 수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검토. 금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최소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기존 6개월 → 3개월).* 단, 최소가입기간 단축시 실업급여를 감액지급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실직자간의 형 평성 유지. □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실업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 층 에게도 파급되므로, 취약계층의 빈곤화방지를 위한 生活保護事業을 확대. 생활보호대상자를 현재의 149만명에서 180만명(전인구의 4%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활보호대상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선별하여 거택보호로 전환·확대(현재의 38만명 → 60만명). 동절기 실업대책으로 가칭「노숙자 응급구호 본부」를 설치하여 민·관 협조하에 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1999년도 거시경제정책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연구보고서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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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08.02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시장에서 빠져나옴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보 증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기술우대 보증제도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인 력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수 출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일반수출입금융수출자금지원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수출기업화 사업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벤처기업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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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05.30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이 자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KDI가 98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경제적 파급효과 직 접 효 과 >>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계량분석 가능) + 간 접 효 과 >>이미지 제고에 따른 무형의 파급효과 (계량분석 어려움) ▼ ▼ 지출규모 >> 총 지 출 : 3조4,707억원 >>투자지출 : 2조3,882억원 (경기장, 주변도로 등) >>소비지출 : 1조825억원 (관광소비, 조직위 운영비 등) + 파급효과 내용 >>수출증대 >>관광산업 진흥 >>스포츠·스포츠마케팅산업 진흥 >>지방개최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 ▼ 파급효과 규모 >> 부가가치 : 5조3,357억원 (2000년 GDP의 1%) >> 고용창출 : 35만명 + 파급효과 특징 >>노력 여하에 따라 직접효과를 훨씬 능가 >>장기적으로 지속 1.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의의 □ 월드컵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제 이벤트. 사회·문화, 정치·외교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국제행사의 場' 세계 기업들에게는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의 場' □ 개최국에게는 대회의 준비·개최과정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가이미지 쇄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2.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직접효과로서 투자·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 효과와 간접효과로서 국가홍보 등을 통한 무형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를 들 수 있음. 직접효과(국내경기 활성화 효과) : 대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등 부대시설의 건설과 조직위원회의 운영비지출 및 개최기간 중에 해외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창출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가능). 간접효과(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 국가 및 국내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으로 국내의 산업(관광, 스포츠 등)진흥과 수출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어려움) □ 직접효과 : 총 3조4,707억원의 지출을 통하여 부가가치 5조3,357억원(2000년 경상GDP 517조억원의 1%), 고용 35만여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 : 한일산업연관모형 지출규모 : 총 3조4,707억원 - 투자 : 2조3,882억원 (개최도시 계획치) - 소비 : 1조825억원 (조직위지출 4000억원, 관광소비 6,825억원) ※ 입장권판매, FIFA 지원금 등 조직위원회 수입은 재정운영상 경상지출로 사용되므로 소비지출을 통한 파급효과에 포함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천명) 지출구분 내 역 지출규모 경제적 효과 2001년추정 1997년추정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부가가치 고용창출 부가가치 고용창출 총 계 34,707 24,075 53,357 350 37,169 245 투자지출 경기장,주변도로 등 건설 23,882 16,108 36,023 220 24,447 159 소비지출 조직위원회경상지출 경상운영비통신·미디어 3,232768 3,022778 17,334 130 12,722 96 소계 4,000 3,800 외국인관광소비 숙박비음식료교통비쇼핑·오락 1,6461,0624963,621 1,0056483032,211 소계 6,825 4,167 주 : 2001년 추정은 2000년 불변가격이고, 1997년 추정은 1997년 불변가격임. □ 1997년 추정과의 차이는 주변도로 건설투자액을 포함하였고, 입장권의 해외발매비율 상승으로 해외관람객 수의 예상치를 상향 조정 1997년 당시에는 경기장 등 건설투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였고, 특히 주변도로 건설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않아 파급효과 추정에 고려되지 못함 입장권의 해외발매율(조직위 30%→50%) 상향조정함에 따라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증가(18.8만명→31.9만명) ※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 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 간접효과 : 월드컵의 국가홍보효과는 올림픽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월드컵축구대회는 개최기간이 30일간으로 올림픽대회(15일간)에 비해 2배 TV 시청인구도 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 중 연인원 370억명, 1996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의 연인원 196억명'에서 보듯이 올림픽을 크게 상회 월드컵은 약 3년에 걸쳐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는데, 이 기간 중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개최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훨씬 큰 국가 홍보효과를 기대 개최유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국내경기활성화 효과보다는 무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 기대되는 무형의 파급효과 예시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 애프터서비스, 판촉·광고 활동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 장기적으로 수출증대 가능성 우리나라 관광자원(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홍보로 관광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마케팅산업의 진흥: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스포츠용품의 판매, 스포츠시설의 운영 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스포츠를 수단으로 기업의 홍보, 광고, 제품판촉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행하는 스포츠마케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지방도시 분산개최로 개최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과 관광자원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유발계수 구 분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총 계 (유발계수) 총 계 (유발계수) 총 유 발 효 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114,79753,3579,1001,6287,472350,496 (3.31)(1.54)(0.26)(0.05)(0.22)(3.05) 79,96137,1696,7501,2885,462245,338 (3.32)(1.54)(0.28)(0.05)(0.23)(3.07) 투자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81,45136,0236,4631,1885,275220,360 (3.41)(1.51)(0.27)(0.05)(0.22)(2.71) 55,30324,4474,7119103,801149,625 (3.43)(1.52)(0.29)(0.06)(0.24)(2.71) 소비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33,34617,3342,6374402,197130,135 (3.08)(1.60)(0.24)(0.04)(0.20)(3.90) 24,65912,7222,0413791,66295,713 (3.10)(1.60)(0.26)(0.05)(0.21)(3.88) 주 : 고용유발계수는 고용자수/총생산액으로 명/억원임. 월드컵의 산업별 파급효과(2001년추정) (단위: 억원, 명, %) 산 업 총 생 산 부 가 가 치 수 입 고 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원 비중 1. 농 림 수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광 업 780 (0.7) 526 (1.0) 206 (2.3) 1,865 (0.5) 3. 음식료 및 담배 7,823 (6.8) 1,908 (3.6) 447 (4.9) 8,686 (2.5) 4. 섬 유 업 2,571 (2.2) 569 (1.1) 201 (2.2) 6,494 (1.9) 5. 가죽 화학제품 11,307 (9.8) 3,014 (5.6) 3,520 (38.7) 17,336 (4.9) 6. 고무 비금속광물 3,683 (3.2) 1,412 (2.6) 138 (1.5) 7,249 (2.1) 7. 금 속 제 품 6,302 (5.5) 1,456 (2.7) 970 (10.7) 6,271 (1.8) 8. 일반기계·기기 4,658 (4.1) 1,409 (2.6) 718 (7.9) 7,596 (2.2) 9. 수 송 기 계 2,611 (2.3) 839 (1.6) 99 (1.1) 3,168 (0.9) 10. 정 밀 기 기 649 (0.6) 219 (0.4) 33 (0.4) 2,023 (0.6) 11. 전기 가스 수도 1,932 (1.7) 1,017 (1.9) 28 (0.3) 1,180 (0.3) 12. 건 설 업 25,032 (21.8) 11,490 (21.5) 90 (1.0) 50,164 (14.3) 13. 도소매·음식·숙박 13,357 (11.6) 9,033 (16.9) 239 (2.6) 98,688 (28.2) 14. 운 수 통 신 6,075 (5.3) 3,558 (6.7) 364 (4.0) 16,737 (4.8) 15. 기타서비스업 22,236 (19.4) 13,084 (24.5) 1,307 (14.4) 65,759 (18.8) 1 차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차 산 업 40,384 (35.2) 11,351 (21.3) 6,333 (69.6) 60,688 (17.3) 3 차 산 업 68,633 (59.8) 38,193 (71.6) 2,028 (22.3) 232,527 (66.4) 합 계 114,797 (100.0) 53,357 (100.0) 9,100 (100.0) 350,496 (100.0) 월드컵 경기장 및 주변도로 건설투자액 현황(2000년) (단위 : 억원) 개최도시 순투자 총투자 경 기 장 건 설 주변도로 건설 비 고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서 울 6,072 6,072 2,060 2,000 6 48 6 0 4,012 부 산* 2,506 6,264 2,233 2,128 30 60 15 0 4,031 40%반영 대 구* 2,707 6,768 2,540 2,405 43 57 14 21 4,228 40%반영 인 천* 1,899 2,165 2,121 1,984 25 107 5 0 44 266억 차감 광 주 1,742 1,742 1,175 1,138 0 31 6 0 567 대 전 1,605 1,605 1,323 1,278 19 26 0 0 282 울 산 1,813 1,813 1,367 1,294 23 50 0 0 446 수 원* 2,371 2,491 1,596 1,469 82 33 12 0 895 120억 차감 전 주 1,943 1,943 1,276 1,083 0 26 3 164 667 서귀포 1,224 1,224 1,124 1,082 0 23 19 0 100 계 23,882 32,087 16,815 15,861 228 461 80 185 15,272 주 1) 순투자는 총투자에서 개최도시별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임 2)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구는 200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므로 월드컵대회의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투자지출액의 40% 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3) 수원과 인천은 월드컵대회의 개최와 관련없이 진행된 부문은 제외 자료 : 월드컵조직위원회 외국인 관람객수 추정 도 시 관람석(석) 게임수(게임) 총관람객연인원(명) 해외발매율(%) 외국인관람객연인원(명) 서 울 64,677 3 194,031 50 97,016 부 산 54,534 3 163,602 50 81,801 대 구 66,040 4 264,160 50 132,080 인 천 50,256 3 150,768 50 75,384 광 주 42,880 3 128,640 50 64,320 대 전 40,407 3 121,221 50 60,611 울 산 43,512 3 130,536 50 65,268 수 원 43,188 4 172,752 50 86,376 전 주 42,391 3 127,173 50 63,587 서귀포 42,256 3 126,768 50 63,384 계 490,141 32 1,579,651 789,826 주 : 외국인 관람객은 해외발매 입장권이 모두 팔린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 ·외국인 관람객=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지역별 1인당관람경기수=아시아지역 2게임, 기타지역 3게임 ·지역별 관광객 비율=아시아지역(50%), 기타지역(50%) ·평균 1인당 경기관람수=2×0.5 + 3×0.5=2.5경기 ·실질인원 = 외국인관람객 연인원(79만명)/1인당경기관람수(2.5경기) = 약 31.6만명 외국인 관람객 소비지출 추정 관람객(명) 1일소비지출(달러) 평균체류일수(일) 총소비지출액(백만달러) 아 시 아 126,372 222 5 140.4(1,587억원) 기타지역 189,558 222 11 463.2(5,238억원) 계 315,930 - - 603.6(6,825억원) 주 : 소비지출액 추정 과정 · 소비지출액=관람객수×1일소비액×평균체류일수 · 1일소비액=1인당관광소비액(1,242달러)/평균체류일수(5.59일)=222달러 · 환율=1달러당 1,130.6원(2000년도 평균환율) 자료 : 문화관광부, [2000년도 관광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홈페이지 참조 (http://www.mct.go.kr/inmenu07.html) 한 국 개 발 연 구 원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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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1.22
국회 ;경제비전 21 연구회; 보고자료 - 「비전 2011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요약
강 봉균 KDI 원장은 10월 20일(화)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비전 21 연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7월부터 KDI에서 추진 중인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강 원장은 단기적 경기대응 노력으로, 9. 11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원장은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조개혁에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는 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 노조의 반발이나 집단이기주의 만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제구조개혁은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될 것이므로 여야간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원장은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향후 지속적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생산성 향상에는 시장경제기능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정보화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야를 초월한 [경제비전21 연구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의의 깊게 생각함. [비전 2011]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KDI가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0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성안하고 있음. 금번의 [비전 2011]은 과거의 장기비전 수립 작업과는 달리 10년 뒤의 희망적 미래상을 그려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과정을 냉정히 조명해 본 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대내외 환경변화와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진지한 정책대결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음. KDI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하에 [비전 2011]에 대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1.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개혁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화로 큰 성과를 이룩한 한국경제는 90년대에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과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함으로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 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구조개혁의 목표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개혁의 내부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었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생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감독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나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부진한 문제를 낳게 되었음. 그 이유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의 한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 저항 극복의 한계 때문이었음.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지배주주(오너) 중심의 경영관행이 잔존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임.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 개혁 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한국 관료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혁되었다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시장기능 존중보다 관료적 개입에 우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 그러나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그 이유는 경영자측의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편의주의적 개입 등으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장래에 많은 문제 내포 그 이유는 복지인프라의 부족,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상과 같이 전반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경제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임.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여야간의 협력이 절실함. 2. 지속적 성장동인의 확보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Global Recession)과 9.11 미국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 불가피 미 일 동시불황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파급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한국이 7월 이후 △20% 수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2%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로 볼 수 있음.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우리의 잠재 성장율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간은 5% 수준으로 추정됨.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 투입의 중요성은 앞으로는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동인이 될 것임. 향후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지식정보화 속도는 우리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 3. 향후 10년간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 [뉴 라운드]의 개시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되어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추진되고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될 것임.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의 기술혁명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 중국경제가 년평균 7%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미국경제 규모에 접근 그러나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 지속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금융시장기능의 한계, 국영기업의 구조적 문제,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의 부패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 우리는 경제시스템의 우월성, 인적자본의 우월성 등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포함)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우리가 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할 필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Benefit-Cost]를 계산해야 함. 2000년 7.1%인 노령화비율이 2022년에 14%로 전망 고령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축소, 복지지출의 증가 등 영향이 심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국가나 노조 등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시장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스트레스의 증가 등 부작용도 심화 4.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글로벌경제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경쟁정책을 강화 私的 訴訟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 추진- 실질적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상승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의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금융기관은 성과중심 경영체제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성과보상체계의 확충을 통해 혁신지향적 임직원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여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중기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의 투자우위 순위의 일관성 확보 독립적 규제기구 또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요금규제방식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역발전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체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운영방식을 개편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국가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 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 IT의 수요·활용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 등에 관한 규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IT활용에 대한 기업·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조기에 정착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교육의 평준화 개념은 초등학교와 중학의무교육 과정으로 국한하고 고교부터는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금지 위주의 현행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 지원 - 사이버 교육의 운영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별개의 관점에서 시행-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전략을 채택 지역에 밀착된 인적자원의 양성체계를 구축- 현재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중심센터로 특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공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 운영-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추가이전을 검토하여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으로 운영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제시- 중장기적으로 도로투자는 현재의 총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에서 5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각각 현재보다 2%~3% 포인트 이상 상향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 현재의 초과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와 가격체계 정비- 非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체계 정비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편-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급 대상폭을 확대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환경자원 사용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자발적인 자원사용 절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 환경통계 확충, 원격측정장치 구축 등 환경분야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상근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정책 선진화에 주력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확대로 보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 근무제 확산 등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또한 적극적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축 필요 ※ 한반도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이를 위한 동북아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상호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투자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 첨단산업 등 비지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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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2.07
[국제세미나]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공동으로「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 저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태국 및 한국의 기업구조 조정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기업구조 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구조 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발제 1: 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 중국정 부의 공식 발표로는 1조 8,000億元(2,200억불)이며 실제로는 이의 두배 이상으로 추정됨. □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와 이들에 자금을 지원한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채권이 발생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에 종속적인 국유상업은행 관리체계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부실채권정리 정책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계기 아시아 주변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어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 2001년의 WTO 가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 부실채권정리 전략 1998년 《국유기업개혁 3개년 목표》를 제시 1999년 4개 AMC를 설립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 출자전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추천 601개 기업중 580개 기업 채권 4,050億元 출자전환기업 선정의 실제기준은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기간산업에 속한 핵심기업 출자전환기업의 지분에 대한 외국인대상 매각은 제한적일 것임. □ AMC의 자금회수 내부적으로 회수율 20%가 목표치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은 50%,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8%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AMC와 출자전환기업간 이면계약 체결 □ 중국 부실채권처리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정치적 안정, 단순한 채무구조 단점: 관련 법규(특히 시행세칙)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 분식회계, 지방정부와 해당기업의 저항, 국내의 부실채권 수요 부족 □ 중국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우선 고려 사항 회계장부(Book Value)를 통한 기업가치평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구성, 지방정부의 성향,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산업의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발제 2: 태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태국 금융부문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99. 5월 정점(47.7%)에 도달한 이후 2001. 9월 13%수준까지 하락 2001년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채무재조정에 의한 부실채권 감소폭이 크게 둔화 전체적으로 신규발생 및 부실재편입 규모가 부실채권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부실채권비율 하락세가 정체된 모습이나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총여신대비 16~18%의 추가부실 가능성 존재 □ 지금까지 태국의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은 파이넌스 부문은 FRA(1997), 자산관리공사(1997) 등 집중형(Centralized) 모형, 은행부문은 은행산하 14개 AMC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Decentralized) 모형으로 이원화 기업구조조정은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에 입각하여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CDRAC)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CDRAC는 강제적 채무조정 권한 없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근본적 기업회생보다는 단순 채무조정에 치중하였다는 비판 □ 2001. 7월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자산관리공사(TAMC)를 설립 TAMC는 인수자산의 신속한 매각정리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상대적 중점을 두며 강제 채무조정 등 특별법적 권한 소유 □ TAMC의 부실채권 매입 정책 全 국유은행 및 협약 민간은행의 2000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을 대상으로 2001.10.15일 1차 매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매입완료 예정 인수대금은 금융기관발전기금(FIDF)보증 할인채(최장 10년, 은행예금 평균금리 적용)로 조달하며 인수가격은 순장부가(장부가?충당금) 범위 내에서 담보가치로 함. 최종손익 산정은 향후 5년 및 10년후 2차례에 걸쳐 정산 매각손: 이전가격 기준 최초 20%는 매각은행, 20%에서 40%까지는 균등분배, 40%이상의 매각손은 TAMC가 부담 매각익: 최초 20%까지는 균등분배, 20%이상의 매각익은 매각은행이 수취 (매각가격이 장부가 이상일 경우 초과익은 TAMC) □ TAMC 설립의 긍정적 효과 부실채권정리 관련비용의 감소 채무협상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은행권 부실자산 감축에 따른 신용공여 능력 제고 □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은 불투명 TAMC의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은행부문의 향후 매각손 분담 가능성,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부실 및 부실재편입 여신 증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 태국경제는 올해 1%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나 이에 대응한 정책여건은 제한적 적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GDP대비 57%에 달하는 공공부채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약 존재 저금리가 신용증대보다는 자본유출과 바트화가치 하락만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여지 협소 발제 3: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위기상황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내재적 문제점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나, 경제의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는 London Approach*를 참고* 90년대 초 영란은행의 중재에 의한 사적구조조정 방식 형식적으로는 민간주도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정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였음.* 영국의 경우는 구조적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영란은행은 同제도가 구조적 위기상황이었더라면 작동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정부의 목표는 상충될 소지가 있음.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회수의 극대화인 반면, 정부는 경제전체의 효율성 추구임. 그러나, 개별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존불가능 기업이 일정기간 존속하기도 하고 생존가능 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도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해당사자간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함.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사전적으로 워크아웃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됨. 기업구조조정의 수행주체인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여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 금융기관의 유인체계를 감안,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속도와 연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임. 부실기업정리의 관련 인프라인 법정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전문인력도 부족 사후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채권자구조와 기존 경영진의 협력정도가 기업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금융지원이 많을수록 부실화가 진전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채무재조정*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부실정도가 심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았다고 해석됨.* 대부분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2001년 상반기에 시행되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분석상 한계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향후과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문제를 해결할 필요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기준 현재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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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01.31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역할
새로운 千年(new millenium)의 시작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에서 미래를 조망해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새삼 깨닫게 되고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아마도 20세기 못지 않게 급속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도 지속되는 세기가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및 기술적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1세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번영의 전망은 국가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크게 좌우 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수십년간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주요한 결정요인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인구고령화는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고령화 대책 마련 및 착수가 재정건전성의 유지 및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화도 재정운영여건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10여년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은 거의 모든 인간활동영역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 및 사회의 발전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은 물론 일반 국민과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도 지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과 정부내에도 종전의 수직적 통제제도는 쇠퇴하고 대신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동적인 팀조직이 보다 활성화되어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와 사회의 다양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및 기술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관리하기 어려운 심각한 시스템의 실패가 발생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산업사회에는 적합하였던 게임의 법칙과 사회적 제도들이 지식기반경제와 사회에 부적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의 창출과 습득능력의 배양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재정지원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 심화, 기술발전, 새로운 혁신적 작업모델의 확산 등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재정의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향후 재정적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기존 시스템을 지식기반경제와 미래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법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本院의 재정팀은 매년 발간하는 {국가예산과 정책목표}라는 보고서의 주제로서 새로운 천년의 첫해인 2001년에는 정보화·지식기반경제화, 인구고령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선정하였다. 本書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鍾範 교수와 玄鎭權 박사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정보의 관리 등 재정운영상의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李榮 박사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긴요한 과제로 등장한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재정투자의 현황을 살피는 동시에 교육재정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盧基星 박사와 金東俊 연구원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 및 변화추이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경제의 축소 및 안정적인 세수기반의 확충을 위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元允喜 교수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이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적 변화 및 효과와 향후 지방재정의 대응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李惠薰 박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의 분석과 함께 재정의 대응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보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안 종 범 / 현 진 권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가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정보는 양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미달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재정 정보시스템에 있어 효율성(Efficiency)과 투명성(Transparency) 및 책임성(Responsibility)을 강화하여 수요자 위주의 재정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에 경영개념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선진재정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MF의 재정투명성 규약에 의거하여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과거, 현재 및 향후 재정활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며, 나아가 예산 준비, 실행 및 보고의 공개로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OECD의 지침에 의거하여 재정자료 및 각종 보고서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정보를 창출하는 기초가 되는 회계과목, 즉 거래의 분류는 국제적인 기준과 개념적 정의를 준수할 때 비로소 국가간의 재정운용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IMF의 GFS지침,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지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그 자체적인 추진 일정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의 구현의 기본 목표인 투명한 정부의 구현과 마찬가지로,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라는 점에서 시스템 구축이라는 틀 못지 않게 투입(input) 정보의 질적 개선과 정보간 유기적 연계 등과 같은 내용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의 다원화된 전자정부 추진체계하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집되고 관리된 재정정보가 고객인 국민과 공공기관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면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에 수집·처리된 재정정보가 보다 빠른 재정안정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정부의 재무제표 작성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로 인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아울러 정보기술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화로 인한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과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므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별 과세관련자료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조세행정의 체계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납세자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소득과 지출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별로 여러 가지 소득과 개별물품에 대한 지출이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입력될 것이므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투명한 과세기반을 완전히 달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없어도 조세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협력비용도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인적자원은 모두 세무조사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고, 세무조사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재정의 대응과제 이 영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술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전함에 따라, 다양성, 수월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체제의 정립과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의 창출과 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역할 재정립이 긴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영 박사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현황 분석은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없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서 의의가 매우 높다. 2001년 22.6조원에 이르는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원조달과 운영이 매우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화와 학교단위회계제도의 실시는 하위단위와 학교로의 재정 분권화의 시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분권화로 연결될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권화와 함께 책무성도 증대되어야 하는데, 상위기관에 대한 책무성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책무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증대를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2000년 현재 약 3.3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약 70%인 2.4조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머지 0.9조원은 여타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지원 용도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이 전체지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1.7조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비와 관련지원이 1.6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조정없이 여러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단위 보다 대학과 연구소단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 규모는 매우 작다. 고등교육비용 분담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인데, 교육과 연구의 외부성을 보정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연구비와 학자금융자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정과 평가, 투명한 연구비 운용, 대학내 연구유인체제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지원영역 체계화, 지원현황의 정례적 취합과 조정을 위해서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조정기구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지하경제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 노 기 성 / 김 동 준 향후 인구고령화 및 잠재성장속도의 둔화 등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 반면, 사회복지 및 교육지출분야에 대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속에서 재정건전기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수기반의 유지·확대를 위한 조세행정적인 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세의 탈루 및 탈세는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일 뿐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盧基星 박사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고, 이러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협의의 지하경제규모를 1980년 이후 5년 간격으로 1995년에 이르기까지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통화수요함수추정법, 소득지출 추정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세목 중 가장 넓은 과세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추정결과 GNP대비 지하경제규모가 1980년 14.85%, 1985년에 19.18%, 1990, 1995년에 각각 13.91%와 14.30%로 나타났다. 본 추정치는 탈세 및 탈루규모를 토대로 추정한 협의의 지하경제규모이므로 최소한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타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가지 특이한 점은 지하경제규모가 1980년에는 15% 수준으로 나타나 최근의 14%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1985년에는 1980년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의 마이너스(-)성장,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데로 설명 가능한 추정치라 하겠다. 선진국의 지하경제규모가 후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하경제규모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축소된다는 결과와도 합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추세는 우리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여러 가지 선진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신용카드 보급이 급속히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는 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있고 투명성이 확대되어온 것에도 크게 연유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바, 무엇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지대추구행위의 유인을 줄여줌으로써 지하경제의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의 간소화와 단순화, 낮은 수준의 세율 유지, 기업세무회계의 투명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원 윤 희 지방분권화의 의의는 어떠한 종류의 지방공공서비스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자율'과 '책임'의 메카니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운영성과를 둘러싸고 상반되는 평가 및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에서 어느 한 쪽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이 양자가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元允喜 교수는 지방자치 도입이후 지방재정 운영상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함께 지방세 세율결정 메카니즘의 개편과 각종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포괄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평가 및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상의 개편도 요청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이 혜 훈 본 연구에서 李惠薰 박사는 고령화로 인한 각종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의 대응과제들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는 비근로인구 대비 근로인구 비중을 급격하게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전체의 총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동공급의 축소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공급의 축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비지출의 급증을 초래하여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2050년경이 되면 2000년에 비해 생산가능연령의 인구비율은 17%p 가량 감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약 10% 가량 감소하고. 저축율은 10%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50년경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 경우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수급자수는 8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 수는 오히려 17%p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적인 연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현 시점에 비해 향후 50년 후에는 연금지출은 23배 가량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6배 내외에 머물러 연금재정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고령화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출산율 하락과 기대 수명의 연장이 통계청의 전망보다 다소 늦추어 질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재정의 악화가 상당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지출은 2000년에 비해 50년 후에는 15배 가량 증가하고 노인복지비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약 2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적인 성장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축소를 통한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급여축소는 기득권 계층의 저항으로 인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정부-기업-개인의 다층적인 복지공급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한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과 병행하여 과다한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즉, 공적연금은 기초보장과 부가보장으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후자는 소득비례방식으로 보험수리적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확정갹출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 법정퇴직금을 강제가입의 기업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기업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연장을 위한 경과조치기간을 축소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연금소득의 과세 공제를 완화하여 당초의 과세취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연간 22.4% 씩 증가하는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못할 경우 재정안정화는 요원한데, 진료비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이다. 진료행위의 횟수와 량에 무관하게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진료비를 일정액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나가되, 총액계약제 실행을 위한 작업들을 준비하는 과도기에는 입원진료 뿐 아니라 외래진료까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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