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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07.01
[KDI 조직· 인사 개편] 정책대안 현실 적합성 제고 위한 전문성 및 종합적 시각 강화
KDI 조직·인사 개편 정책대안 현실 적합성 제고 위한 전문성 및 종합적 시각 강화 □ KDI는 7월 1일 국가적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현실 적합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 개편을 단행 김준경 원장은 5월 30일 취임 시 국가적 아젠다 연구 중심의 기관 운영, 연구의 국제화, 社會的 公器로서의 역할 강화,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등을 핵심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번 조직·인사 개편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조치 고도의 정책연구 경험 및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한 수석이코노미스트 3명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종합적 시각의 연구 기획·관리,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연구진의 상호학습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 김 원장은 이번 조직·인사 개편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강화, 정책토론회 활성화, 평가·연구관리체계 개선 등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직 개편 주요 내용 1.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 도입 및 연구부서 개편 ‘수석이코노미스트’ 제도를 도입, 연구 기획·관리, 정책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연구진의 상호학습 등을 주도 국가적 아젠다 및 당면 현안에 대한 정책수요에 면밀히 대응키 위해 기존의 3개 연구부를 8개 연구부로 개편, 정책연구 시의성 및 전문성 제고 기존 3개 연구부: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산업․경쟁정책연구부 및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신설 8개 연구부: 거시경제연구부, 금융경제연구부, 경쟁정책연구부,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미래전략연구부, 북한경제연구부 2. 연구부서와 지원부서의 스트림라이닝 ‘수석이코노미스트 그룹’은 기획·진행관리·평가·확산 등 8개 연구부의 연구 생성에서 확산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할 기존의 연구본부와 경영지원본부를 폐지하고, 4개 지원부서를 부원장 직속으로 개편 담당자: 강승룡 KDI 홍보팀장 (02-958-4035, ksr73411@kdi.re.kr) *첨부 1. 주요 인사 약력 2.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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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1.22
국회 ;경제비전 21 연구회; 보고자료 - 「비전 2011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요약
강 봉균 KDI 원장은 10월 20일(화)에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비전 21 연구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난 7월부터 KDI에서 추진 중인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강 원장은 단기적 경기대응 노력으로, 9. 11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원장은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조개혁에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는 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 노조의 반발이나 집단이기주의 만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연되거나 미흡한 경제구조개혁은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될 것이므로 여야간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 원장은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향후 지속적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생산성 향상에는 시장경제기능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정보화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야를 초월한 [경제비전21 연구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의의 깊게 생각함. [비전 2011]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KDI가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0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성안하고 있음. 금번의 [비전 2011]은 과거의 장기비전 수립 작업과는 달리 10년 뒤의 희망적 미래상을 그려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과정을 냉정히 조명해 본 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대내외 환경변화와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진지한 정책대결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음. KDI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하에 [비전 2011]에 대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1.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개혁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화로 큰 성과를 이룩한 한국경제는 90년대에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과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함으로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 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구조개혁의 목표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개혁의 내부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었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생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감독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나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부진한 문제를 낳게 되었음. 그 이유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의 한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 저항 극복의 한계 때문이었음.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지배주주(오너) 중심의 경영관행이 잔존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임.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 개혁 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한국 관료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혁되었다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시장기능 존중보다 관료적 개입에 우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 그러나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그 이유는 경영자측의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편의주의적 개입 등으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장래에 많은 문제 내포 그 이유는 복지인프라의 부족,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상과 같이 전반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경제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임.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여야간의 협력이 절실함. 2. 지속적 성장동인의 확보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Global Recession)과 9.11 미국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 불가피 미 일 동시불황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파급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 한국이 7월 이후 △20% 수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2%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로 볼 수 있음.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우리의 잠재 성장율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간은 5% 수준으로 추정됨.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 투입의 중요성은 앞으로는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동인이 될 것임. 향후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지식정보화 속도는 우리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 3. 향후 10년간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 [뉴 라운드]의 개시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되어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추진되고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될 것임.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의 기술혁명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 중국경제가 년평균 7%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미국경제 규모에 접근 그러나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 지속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금융시장기능의 한계, 국영기업의 구조적 문제,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의 부패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 우리는 경제시스템의 우월성, 인적자본의 우월성 등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포함)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우리가 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할 필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Benefit-Cost]를 계산해야 함. 2000년 7.1%인 노령화비율이 2022년에 14%로 전망 고령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축소, 복지지출의 증가 등 영향이 심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국가나 노조 등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시장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스트레스의 증가 등 부작용도 심화 4.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글로벌경제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경쟁정책을 강화 私的 訴訟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 추진- 실질적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상승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의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금융기관은 성과중심 경영체제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성과보상체계의 확충을 통해 혁신지향적 임직원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여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중기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의 투자우위 순위의 일관성 확보 독립적 규제기구 또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요금규제방식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역발전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체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운영방식을 개편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국가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 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 IT의 수요·활용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 등에 관한 규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IT활용에 대한 기업·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조기에 정착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교육의 평준화 개념은 초등학교와 중학의무교육 과정으로 국한하고 고교부터는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금지 위주의 현행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 지원 - 사이버 교육의 운영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별개의 관점에서 시행-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전략을 채택 지역에 밀착된 인적자원의 양성체계를 구축- 현재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중심센터로 특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공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 운영-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추가이전을 검토하여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으로 운영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제시- 중장기적으로 도로투자는 현재의 총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에서 5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각각 현재보다 2%~3% 포인트 이상 상향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 현재의 초과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와 가격체계 정비- 非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체계 정비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편-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급 대상폭을 확대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환경자원 사용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자발적인 자원사용 절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 환경통계 확충, 원격측정장치 구축 등 환경분야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상근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정책 선진화에 주력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확대로 보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 근무제 확산 등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또한 적극적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축 필요 ※ 한반도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이를 위한 동북아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상호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투자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 첨단산업 등 비지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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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04.23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목차]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2. 企業構造調整 3. 失業 및 貧困對策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국가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였음 · 노·사·정 대타협과 외채만기협상의 타결 · 자본시장·부동산시장·M&A시장등의 획기적 개방 · 금융감독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정비 □ 그러나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대외신인도 역시 불안한 상태 를 지속 ·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의 정리지연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 남발등 근원적 해결 노력을 회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체되어 금융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한국의 신용등급도 여 전히 투자부적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될 경우 98년말을 전후하여 전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규모가 100조원(GDP의 25%)에 이를 전망.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본충실화가 지연되면 99년에는 금융권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여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 · 97년말 은행의 자기자본은 25조원이었으나, 98년중에는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으 로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여신급감이 불가피· 비은행금융기관 또한 부실누증으로 여신감축· 금리인하를 위해 진력하더라도 초고금리 상태가 지속되어, 2년 이내에 대기업의 자 본이 완전잠식되는 등 산업기반 와해 ⇒ 금융위기, 기업위기, 외환위기 재연 가능 □ 반면,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금융기능정상화 및 대외신인도의 회복으로 이자율과 환율이 안정되어 2000년부터 5~6%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 Ⅱ. 構造調整의 目標와 推進戰略 □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 ·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 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 ·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 적인 지시를 최소화 □ 이와 함께 경제구조조정이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는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 과 과도기적 고통 감내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 □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 Ⅲ. 部門別 對策 1. 金融構造調整 1.1. 構造調整의 優先順位 □ 금융신용질서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정책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부도가 발생하였거나 회 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은 조기에 정리* 금융산업은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 권금융기관이 주도하여야 함.*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도산을 감내할 만큼 자본충실도가 제고되어야 적극적인 여신심사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은행의 정상화를 우선 추진한 후 비은행금융기관을 본격 정리하되, 금융교란을 초 래하는 부실 비은행은 즉시 정리 ·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정리대상 비은행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메울 수 있어 금융경색 완화·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의 정상화를 위 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2. 基本戰略 ·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 조기 정상화· 적자생존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을 통해 구조조정을 본격화· 공적지원을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자발적인 구조조정 촉진 · 경영진, 직원,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사태의 재발방지· 선진국에서 확립된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 준수 ⇒ 금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1.3. 推進方案 1.3.1. 銀行 構造調整 □ 은행의 증자가 위기극복의 관건이므로 증자여건 개선에 주력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여신, 은행보유채권 중 리스채 등 부실징후채권에 대해서도 충 당금을 설정케하여 재무현황을 투명화 · 대손상각 및 충당금 설정이후 자기자본이 납입자본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감자를 명령하여 유상증자 참여 인센티브 제고 * 주주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비용 분담 · 경영합리화 계획서를 징구하여 인원 및 지점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촉구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전망 개선 ·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1차적으로 인수 · 자구노력의 결과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여 민간 의 참여 선도 □ 은행의 자기자본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증액 필요 · 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하여야 주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있어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가 가능하며 비은행의 위축에도 대비 · 정부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10조원을 건전한 은행의 증자에 투입함으로써, 20조원의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참여 유도 * 예금보험공사내에 공적자금으로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은행증자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 노르웨이, 핀랜드, 스웨덴은 정부가 은행투자기금 등을 통해 은행증자에 참여 · 외국인의 자본참여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방안 추진 □ 은행간 합병을 통해 증자여건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 합병은행이 선도은행화되는 전망이 형성되면 대폭적 증자 가능 *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경영진 구축 · 대형은행간 합병과 합병은행의 대폭적 증자는 국제투자가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과 금융정상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임. □ 은행간 합병의 촉진 방안 · 4월중 은행의 경영합리화 계획 심사시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BIS비율 일 정수준(4%) 이하인 부실은행에 합병을 명령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이행되지 아니하면 가교 은행으로 전환 ·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합병하는 방안 병행 추진 · 지급보장예금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여 공신력위주로 은행개편 · 합병은행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정부출자 및 연기금의 후순위채권 매입 확대 * 성업공사가 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 □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의 개혁 · 부실은행의 감자 및 피합병 등은 은행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강화시켜 선진국형 은 행지배체제 형성의 계기를 마련 * 선진국 대형은행에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나, 경영진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으며,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합병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주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은행의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시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경영진이 퇴진하는 관행 정립 ·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의 은행임원 임용제한을 폐지하고, 5대재벌도 한 은행에 한정하여 사외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하여 소유제한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 재무건전성 등 적격성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이상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 규제를 강화 □ 제일·서울은행의 대외매각을 신속하게 실시 ·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해외차입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저가로 매각하여도 국민경 제적으로 이익 · 선매각 한 다음 부실자산의 규모가 대손충당금을 상회하면 추가대손의 80~90%를 매도자인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안(loss sharing) 적극 검토 · 국제투자은행을 간사기관으로 선정하여 섭외 및 거래조건 조정 1.3.2. 非銀行 構造調整 □ 비은행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 정리대상 비은행 금융기관의 공백을 은행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바대로 98. 9월부터 본격 추진 * 부도회피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부실채권 인수 · 업무단절과 정리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청산보다는 합병, 자산부채 인수방식 (P&A), 가교금융기관(bridge bank)방식 등을 활용 □ 증권회사의 구조조정 · 재무건전성이 극히 악화된 소수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사임. · 자기자본관리제도에 의거 구조조정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징구 하여 98.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 시행 * 자기자본관리제도 :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위험 보다 항시 크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고려·동서증권의 예에 따라 영업을 정지한 후 고객예탁 금을 지급하고(부족분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보전) 일정기간 동안 인수자가 없으면 청산 □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다수 중소형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이 2조원 이상 부족 · 기존의 건전감독제도(책임준비금 1% 이상의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 부실이 심화된 3개 생명보험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조속히 정리하고 3자인 수시에는 보험보증기금이 평가손실의 일부를 보전 * 여타의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구노력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후 동 일한 절차에 따라 정리 · 원활한 인수·합병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대재벌 생보산업진입(2002년 예정)을 즉시 허용 □ 보증보험회사의 구조조정 · 양 보증보험사는 98년 1월말 현재 1.1조원 이상 자본잠식상태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 될 전망 · 가교보험사에 양 보증사의 자산·부채를 인수시키고 영업 지속 · 자산·부채의 실사후 전액 감자를 실시하고 부(-)의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증기금으로 지원한 다음 국내외 민간자본의 출자를 통해 가교보험사를 민영화하되 인수희 망자가 없으면 청산 * 기존 보증업무중 손해보험성 업무는 손보사에게 허용하여 다원화 □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 · 거액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으나 중기적으로 부실규모의 축소가능 · 투신사에 대해서는 BIS비율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없어 신용경색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자금중개 *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규모는 9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중개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투신사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인출사태가 확산되는 경 우 신용질서 붕괴 우려 · 부실투신사의 고객자산은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으로 반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 융기관의 여신은 대손처리하며, 부족분은 투신사가 투자신탁보호기금을 출연하여 충당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조조정 ·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을 받지 않아 예금자 보호가 불필 요하므로 부실화된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제3자에 인수시키거나 청산 · 리스사의 대주주는 모두 은행이므로 모은행이 자산을 인수하고 청산하는 방안도 추 진(모은행이 인수하기 어려운 리스사를 모아 가교리스사를 설립하여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 리스물건의 법률적 소유주는 리스회사이므로 청산시 고객이 사용중인 기계설비가 경매될 수 있어 부실리스사의 자산인수가 선행될 필요 * 모회사의 리스자산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리스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선진국에서도 은행의 리스겸업을 허용) 1.4. 構造調整의 費用推定 및 財源調達方案 1.4.1. 金融構造調整의 費用推定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비용은 지금부터 발생할 비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비용이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부실채권 정리비용 :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 약 30조원 · 100조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매각대상채권은 50조원 남짓으로 추정되며 평균 55%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27.6조원 소요(기투입된 7조 5,522억원을 포함하면 35.2조원) · 부실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98년이후 추가발생한 부실채권을 한차례 더 인수, 매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각각 20%의 매각손실율을 가정하면 총매각손실은 약 14조원 · 연율 10%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약 16조원 예상 □ 자산부채인수 또는 청산시 대지급 : 98, 99년 각 5조원 계상 · 5년간 이자비용 9조 7,500억원 · 기금이 충분하면 시장심리가 안정되어 소요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대지급이 발생 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충분하게 설정 □ 은행증자 소요재원 : 10조원 · 연율 15%의 이자지급시 5년간 이자비용 7조 4,250억원 ·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도 회복될 것이며 정부는 수익전망이 양호한 은 행에 출자하므로 추후에 회수 가능 □ 총비용 : 5년간 이자비용 포함 약 67조원(은행증자분 제외시 약 50조원) · GDP대비 총공적자금 지출은 기시행분을 포함하여 9.0%(이자비용 제외)로 주요국보 다 다소높은 수준(은행증자분 제외시 5.3~5.4%로 주요국과 비슷) 1.4.2. 財源調達方案 □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 · 한국은행 차입, 예금보험기금에의 금융기관 출연방식 활용 및 예금보험료의 인상도 활용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으로 지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채권을 출자하므로 채권시장에 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거의 없음. □ 매년 7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면 10년내 원리금 상환 가능 1.5. 構造調整 後續課題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기관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상업적인 영리기관화 · 금융기관의 설립요건 완화 및 기준의 투명성 확보 · 금융산업의 효율적 개편을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등급평가제도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 CP와 회사채를 무보증으로 전환하고 신탁위험의 투자가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위험 과 신용에 따라 차등화되는 이자율체계 확립 · 다양하게 발행된 국채를 만기별로 표준화하여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간별 이자 율의 기준지표 제공 · 집중예탁을 통해 증권무권화제도 정착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선진화 ·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방식 정착 · 건전감독기능의 효율적 확립 · 금융유관기관의 효율성 제고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企業構造調整 ▣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M&A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2.1. 不實企業整理 □「팔리는 기업은 모두 판다」는 원칙을 확립 · 기아는 주식감자후 신주발행을 통하여 6개월이내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가 제 시자에게 매각 · 고용조정 등 내부문제는 인수기업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인수기업에게 재원조달의 자구노력 요구 · 한보는 미완성구역을 포함하여 낮은 인수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년내에 국내외 매 각 추진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예:10%)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현재 '크기' 중심인 협조융자의 기준을 '경제성'으로 전환하고, 자구노력과 지원을 연계시켜 대출금을 분할 지급 · 현재의 일회적인 재무구조개선협정은, 향후 은행의 주도하에 대출조건 및 사용처 등 이 명시된 기업과의 대출약정서(debt covenant)를 지속적으로 체결,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재건가능성을 증대 ·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안에 기업의 구조조정안을 포함시킴 · 부실대기업은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합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이 우대금리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예:10%)을 의무화 ·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에 대한 60일 사전통고 의무 등을 완화 · 회사정리·화의·파산·청산(상법)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단일 기 업퇴출제도 정립 · 현재의 채권변제순서 ① 임금 ② 세금 ③ 담보채권 ④ 무담보채권을 ② 담보채권 ③ 세금의 순으로 개정 □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노력 ·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호협상을 통하여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 위와 금감위의 협력체제 강화 · 궁극적으로 채무보증은 금융개혁과 회계투명성으로 해결해야 하며, 주주와 채권금융 기관이 자기책임하에 인정하는 채무보증은 허용될 필요 2.2. M&A 및 外國人投資의 活性化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현재 M&A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 져오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 · 기본방향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 ·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다른 인수자가 없을 경우 부실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파탄기업원칙」(failing firm doctrin)을 도입 · 독점생산라인의 분할 등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증대를 완화시키는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 M&A 허용 및 유치 · 방위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외국인 M&A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 하고 완전신고제를 원칙으로 함 · 단, 방위산업에서 외국인 M&A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면불허업종과 허용요건이 필요한 업종을 구분 명시 · 외국인투자 일괄대행기구(현재의 KOTRA를 활용)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 치실적에 따른 연봉제 및 성과급제 도입 · 고도기술업종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 또는 기술이전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조세·임대료 감면 또는 훈련·기술개발 보조금 제공 2.3. 企業支配構造 改善 및 經營透明性 提高 □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 ·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상법상의 손해배상 및 배임죄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의 직무규범(code of best practice) 을 마련하여 주주의 활용 유도 · 상장기업의 경우 사외감사와 감사소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제 도화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자사주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의 법률적 검토작업 착수 ·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예외(종업원지주제도·스 톡옵션 등)를 인정하고, 주식의 취득재원·보유·처분에 관한 규정을 확립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 · [기업회계기준]작성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사, 학계, 증선위, 상장협 등으 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고(증선위에서 근거규정 마련) 민간주도로 작성 · 경영평가등급이 낮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에 포함 · 과거 감독기관별로 운용했던 은행, 보험, 증권의 업종별 회계기준을 통일 · 금감원 및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보고서 우선감리대상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나 쁜 회사'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 금감위에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정행위의 수사권한 부여 3. 失業 및 貧困對策 ▣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효율화로 재취업을 촉진 ▣ 사회안전망을 실업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 3.1. 基本方向 □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시적인 대량실업의 발생은 불가피 · 금년 실업자는 130만명(실업율 6%)에 달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구조적 실업률은 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 · 따라서 단기적인 실업구제대책(예:뉴딜정책)보다는 고실업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인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 □ 실업대책은 민간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原因治癒에 우선순위를 배정 · 신속한 금융부문 구조조정은 기업의 부도·도산을 예방함으로써 SOC투자 등에 비 해 실업억제효과가 가장 큼 ·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 여 효율적인 노동인프라를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업상황변화 에 따른 단계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 3.2. 政策課題 □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지원 · 신규기업진입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One-Stop Service) · 벤처·비벤처구분 등 창업지원사업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 · 벤처기업은 정부직접지원보다 2부거래시장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등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통해 육성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 감면대상범위(현재 고도기술업종 지정)를 확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 □ 공공투자사업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 · 98년 SOC투자(10兆원, 전년대비 0.1%감소)를 예년 증가수준(92~97 평균 24.3%)에 맞춰 약 2兆원의 증액편성 검토 ※ 반면 경기부양 및 실업구제를 위한 지나친 SOC투자확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위축시킬 우려 · 조기착공이 가능한 도로사업, 지하철 노선사업, 도시관내 준용하천 정비사업, 일반 화물터미널,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자 · 교통세 인상, 조세포착율 제고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공요금조정 등으로 필 요재원을 조달 □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취업알선기능의 실효성 제고 · 직업훈련경비를 근로자에게 직접지원(voucher 제도)하여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 안 강구 · 공공·민간의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취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방안 강구 · 전문대학 수업연한제한(2년)의 철폐, 전문학위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기 관의 역할을 강화 · 인력은행 등 정부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한편, 민 간의 종합인력업체의 창설을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전국적 구인정보전산망 확충(구청, 동회 등 활용) □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 ·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행정지도를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 해를 방지 · 신용보증기금의 남용방지를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도입 및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 수수료의 차별화 방안 등 강구 · 고용유지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의 남용소지를 최소 화 □ 실업자·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조속히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줄여(6→3개월) 수혜범 위를 확대 (의료보험전산망 활용) · 고용보험료율의 인상 및 실업율에 따른 연동조정으로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 ·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사회봉사활동 및 환경친화사업까지 확대하고, 실업밀집지역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 ·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범위(현재 8 만가구)를 실업장기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지역보험가입 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호(2종)의 적용, 또는 본인부담율의 한시적 인하, 의료비할인 voucher제도 실시 등으로 의료비 경감방안 강구 · 노점상 등 영세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 분배악화, 가정해체 등 사회갈등요인의 확산에 대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조세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계층간·지역 간 소득분배악화를 방지 ·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아동 및 무의탁노인 등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을 마련 4. 構造調整을 위한 財政支援 ▣ 연간 12~1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 증대방안 강구 ▣ 성역 없이 모든 분야의 세출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축소▣ 세제정비와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입 증대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1차적 지출우선순위 부여 ·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근원적 치료로서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는 다른 어떤 대 책보다도 총수요확대 및 고용증대의 효과가 높음 * 일본은 근원적 치료를 미루어온 결과 장기불황 지속 · 부실채권정리 및 은행증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자산 출자 등으로 충당 하고, 재정은 부실채권 매각손실 및 이자비용만을 부담 · 대지급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재정이 부담 □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 및 빈곤대책에 소요되는 연간 12 ~13조원 규모의 막대 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세출삭감 및 세입증대방안 강구 ·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향후 10년간 매년 6.5조원 소요(첨부 참조) · 실업 및 빈곤대책에 연간 5~6조원 소요 □ 예산편성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서 벗어나 영점기준(zero-base)에서 성역 없 이 모든 분야를 전면 재검토 · 방위비, 농어촌, 중소기업,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에너지 및 자원 분야를 중점 삭 감하여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출 축소 * 고가장비 구입 연기 등을 통해 일반회계의 21%를 차지하는 14조원 규모의 방위비 를 축소 조정 * 중소기업 분야의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대폭 삭감 *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국책과제 연구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지원 등 하향 조정 * 석탄산업 구조조정 및 탄광지역개발 지원 등 대폭 삭감 * 지방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책임 성 강화 ·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물류비 감축을 위한 SOC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부문별로 사업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자원낭비 최소화 · 예산지출의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 □ 민간경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여 제도개선에 초점 ·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 * 인력·기술·경영에 관한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진입 및 퇴출을 원활화 하여 경제여건 제고 · 과학기술정책은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실용기술개발은 기업의 자율적 연구개발에 의존 · 교육정책은 재정지출의 증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체제의 개편에 초점 * 중등교육부문의 자립형사학 및 기부금의 확대, 교육서비스의 전과정에 있어 경쟁 메커니즘 도입,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분권화 추진 □ 연간 4~5조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 ·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를 통해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 도모 * 98년도 총감면액 규모는 4~5조원으로 추정됨 ·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를 통해 1~2조원의 세수증대 도모 * 97년 음성·탈루소득 추징실적은 973건 2,330억원에 불과 □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로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 · 자연독점산업의 규제제도 정비, 주식매각계획 수립,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강화방 안을 조속히 추진 《첨부》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정자금 추계 □ ?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을 투입해야만 10여년이 지난 후 채권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 □ 동 비용을 재정자금의 투입과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분담할 경우 매년 6.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 소요 · 매각손실률이 20%가 아닌 50%로 가정했을 때는 매년 9조원 이상 소요 Ⅳ. 向後 巨視經濟의 모습 ▣ 향후 1~2년 동안 경기침체는 불가피 ▣ 구조개혁 노력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2000년 이후 5%대의 안정적 성장 회복▣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침체국면 장기화 1. 構造調整이 신속히 추진될 경우 □ 成長率은 98년중에 [마이너스], 2000년 이후 5~6% 수준 회복 · 금융산업의 기능이 정상화될 99년까지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98년중 에는 금융개혁에 따르는 충격의 여파에 의하여 성장률이 -1% 내외로 크게 저하될 전망.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6%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失業率은 98년에 급증, 2000년 이후 하향안정 · 98~99년에는 극심한 구조조정에 따라 실업증가가 집중되면서 연평균 6~7% 수준 의 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국내투자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점차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흑자지속, 흑자폭은 점차 축소 · 98년에는 250~3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8~10%)를 기록하고 99년 이후 에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따라 흑자규모가 점차 적정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의 자발적 유입이 재개되는 것을 외환위기의 해 소기준으로 볼 때, 99년 중반경에는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환위기가 극복될 전망. · 흑자지속의 결과 순외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경에는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급등, 99년 이후 급속히 안정 · 98년에는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도 9% 내외까지 급등할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거시경제가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 □ 換率과 利子率은 지속적인 하향 안정 · 대외신뢰도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달러당 1100~1200 원 수준까지 원화가치를 회복하는 한편 이자율도 금융경색 해소와 함께 10% 내외까지 하락 할 가능성. 2.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率은 중장기적으로 2~3% 수준에서 정체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대규모의 기업부 도가 지속되면서 98년 성장률은 -3%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0년 이 후에도 성장률이 2~3% 수준에서 정체될 전망. □ 失業率은 2000년 이후에도 8%를 상회 ·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협조융자 및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 한계에 이르고 대규모의 기업도산이 발생하면서 실업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8%를 상회. □ 經常收支 흑자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되나 외환시장 불안은 지속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외채상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국내총수요의 "비자발적" 감축을 통한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강요당하는 축소성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외화유동성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가 지속. □ 消費者物價 상승률은 98년에 10% 상회, 그 이후에도 불안정 지속 ·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98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며, 99년 이후에도 환율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물가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換率과 利子率의 불안정 지속 ·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자율 또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1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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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02.04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결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결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일시 : 10.2.4(목)~2.5(금) 장소 : KDI 대회의실 참석 : OECD·World Bank 등 국제기구 연구위원 및 프랑스·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 전문가 및 국내 학계 * KDI 원장(현오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허경욱) 축사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이 2.4(목) 09:00에 KDI 대회의실에서 시작 동 포럼은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으며 OECD, WorldBank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국·내외 서비스산업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 와중에 우리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언급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라는 사실을 강조 □ 또한, 허 차관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상기시키고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 동 포럼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총 15편(KDI 3편, 국내전문가 1편, 해외전문가 및 경제학자 11편)의 논문이나 정책 사례가 발표되며 발표 주제는 서비스 산업의 일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 발전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업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각 서비스 분야를 포괄 □ 첫째날은 Herve mathe(ESSEC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현대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과 아시아경제‘ 두 주제의 세션이 진행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Ingo Borchert WorldBank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분석 반면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되었으며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그에 따른 ICT 투자 지연 등으로 지적 □ 둘째날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는 한국 컨설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 M&A 등을 통한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Jill Horwitz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또한 Ian McAuley 호주캔버라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의료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 □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기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세부일정 [프로그램] 2010년 2월 4일(목) 09:00∼09:1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09:10∼09:15 축사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09:15∼10:00 기조연설 사회 : 김인준 (서울대 교수) 발표 '서비스부문의 혁신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가?' - 허브 메이스 (프랑스 ESSEC대 교수) 세션 Ⅰ: 현대 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10:10∼12:10 사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발표 '선진국 서비스부문의 발전 추이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서비스 교역장벽의 글로벌 패턴 : 새로운 증거'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최근 금융위기 중 미국 서비스기업의 주식시장 성과' - 정광수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토론 - 송영관 (KIEP 연구위원), 이시욱 (KDI 연구위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세션 Ⅱ-①: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한국과 일본 사례 13:30∼14:4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 - 쿄지 후카오 (히토츠바시 대학교 교수) 토론 -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션 Ⅱ-②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중국과 인도 사례 14:50∼16:0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중국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및 정책' - 웨이 왕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DRC) 선임연구위원) '인도의 서비스 주도적 성장 : 성과와 기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세션 Ⅲ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16:20∼18:00 사회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 호주로부터의 교훈' -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기술이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고객-공급자 관계의 변화' -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질적 규제와 도전과제' - 스테판 제이콥존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토론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이주선 (KERI 선임연구위원), 김정언 (KIDSI 연구위원) 2010년 2월 5일(금) 세션 Ⅳ-①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09:40∼12:00 사회 : 현정택 (인하대 교수) 발표 '한국 법률기업과 변호사 시장 : 주요 사실들과 정책 시사점'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김두얼 박사 (KDI 연구위원) '경영컨설팅 산업의 현재와 한국 경영컨설팅 산업 선진화 방안'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토론 - 티모시 오브라이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자문역), 정옥래 (한국경역컨설팅협회 실장),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세션 Ⅳ-②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 13:30∼15:30 사회 : 허브 메이스 교수 (프랑스 ESSEC대) 발표 '병원소유권과 의료서비스 공급 : 한국에의 시사점' - 질 호로위쯔 (미시건대학교 교수) '호주의 의료상담 서비스 : 상실된 개혁의 기회들' - 이안 맥얼리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윤희숙 (KDI 연구위원) 토론 - 정완교 (KDI 연구위원) ,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ession 1> Service Sector in the Modern Economy "The Trends of Service Sector Development in Advanced Economies: How does Korea Perform·" -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OECD 가입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 R&D 투자, 혁신기업의 수, 교역장벽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그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 □ 분석결과, 고용 및 생산성 증대, 혁신 추구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러한 정책은 고용증진이나 혁신 및 생산성 강화 등을 위한 핵심요소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도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 □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단순한 R&D 투자를 넘어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 □ 또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과 같은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지만, 종합적인 정책조합(comprehensive policy mix)을 통해 극복 가능 "Global Patterns of Services Trade Barriers: New Empirical Evidence" - Ingo Borchert (World Bank 컨설턴트) □ 78개의 개발도상국과 24개의 OECD가입국을 포함한 총 102개국의 서비스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무역의 국제적 장벽에 대해 논의 금융서비스(은행과 보험), 통신, 소매유통, 유통, 전문 서비스의 5개의 주요 부분에 분석의 초점 FDI의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제한의 법률적 형식, 허가 절차, 지속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제한, 규제환경에 관련된 측면과 같은 분류를 적용 □ 무역정책에 의해 무역비용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조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석 서비스 무역 제한 지표(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와 국가의 순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이용 두 지표 모두 저소득국가의 경우 서비스정책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 최빈국이 적극적으로 개방된 반면 아시아와 중동처럼 고도 경제성장 국가들이 가장 규제적인 서비스정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관련 정책은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표가 사업자의 수와 시장집중도,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에 유의한 영향 유통분야에 대한 제한은 국제무역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 "Stock Market Performance of US Service Sector Firms during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정광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1950년에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 산업 대비 1/3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절반(1/2) 이상으로 증가 이는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은행, 교육, 오락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산물 □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하는 미국의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금융위기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 금융위기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 □ 분석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기간별 혹은 세부 부문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기업이 제조업 기업보다는 수익률 감소를 심각하게 겪지 않아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 금융기업과 헬스 케어 공급자 수익률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위기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를 고려하면 수익률의 증가가 서비스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Session 2-1>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s Service Sector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부가가치 비중과 평균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 고용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낮고, 고부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비중이 낮은 등 구조적 양극화 □ 지식집약적인 사업서비스 등에서는 진입제한으로 소수 공급자의 지대 추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으로 이윤창출 기회가 희박 □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과 지식기반 측면, 그리고 서비스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시스템 측면에서는 ①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 ②기업규모의 영세성 등이 문제점 지식기반 측면에서는 ①R&D 부족, ②인적자본 부족, ②창의성 결여 등이 문제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①소비자 위주의 시장 형성, ②기업들의 서비스 아웃소싱, ②해외시장 개척 등이 필요 □ 신성장동력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낮은 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본 확충과 더불어 규제 개혁, R&D 규모 확대, 개방적인 구조로의 전환 등이 필요 "Service Sector Productivity in Japan: The Key to Future Economic Growth" -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는 일본의 미래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최근 일본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총요소생산성 등의 국제비교, 각 생산요소별 분해, ICT 투자 및 무형자산의 변화 등을 통해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된 이유와 이를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 □ 일본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이 일본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결국 ICT 부문의 더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침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은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침체와 더불어 ICT 투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ICT 부문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①그 요소생산성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②ICT 자산의 축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 또한, 일본기업의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도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국제적인 추세에 둔감하고,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하는 모습 임시직 채용의 선호는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Session 2-2>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China and India "The Development and Policy of China's Service Sector" - Wei Wang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과 더불어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지속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끝에, 현재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중 □ 2000년 이후, 중국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은 크게 증가했으며 총 고용과 생산에 있어 각각 33.2%, 40.1%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다국적 기업의 이동으로 인하여,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FDI와 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서비스산업 개발 메커니즘과 여력 또한 부족한 실정 현재 중국의 국제적 협약과 정책 등이 여전히 제조업 우선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 □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이 장기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국의 주요 정책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중국의 5개년 발전 계획상에서, 서비스 산업의 제도적 규제와 제한 요소에 대한 개선이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성 제기 "Service-led Growth in India: Outcomes and Opportunities" - Kaliappa Kalirajan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인도의 성장과정은「서비스 주도적」성장으로 평가 특히, 도소매,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통합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인도 정부가 이러한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GDP에서 서비스 부문과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인도의 IT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1997년 1.2%에서 2008년 5.8%로 증가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약 220만개로, 간접적인 효과까지 합하면 1000만개를 초과 □ 이러한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과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이라는 "2T's'의 지속적인 성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이를 위해서는 ‘국경 내 제약(Behind the border constraints)’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또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T's”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경주 □ 인도의 미래 발전전략은 전형적인 성장모형이라기보다는 자체적 특성을 감안한 경로를 채택 소매서비스 분야, IT 및 사업서비스 분야, 그리고 환경재 및 서비스 관련 분야가 향후 인도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될 것 Deregulation and Service Sector Advancement "Privatisation in Service Delivery: Lessons from Australia" - Chris Aulich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과거의 민영화는 국영자산 및 기업의 매각이라는 좁은 개념을 의미 □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주체 및 시장요인에 대해 의존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민영화의 개념이 확대 추세 이와 같은 개념의 확대는 논의의 초점을 공공자산 단독에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영화기법을 잠재적으로 포착한 것 □ 본 발제는 지난 20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의 탄탄한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 첫 번째 섹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민영화 근거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집단 활동 및 공적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애정을 고찰하고, 진보 및 보수를 막론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민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단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세 가지 민영화기법인 투자회수와 아웃소싱 및 사용자 부담의 이용과 영향에 대해 고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유사한 민영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Technology Impacts on the Service Sector: Changing Client and Vendor Relationships" - Chip Gliedman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 지난 몇 년간에 걸친 기술진보는 서비스 산업과 그 이용고객 및 향후 전망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주도 개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채널로 급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제공자인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채팅 및 click-to-talk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 □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변화의 함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매개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와 변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술과 고객과 회사 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역할 변화 기술진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역할 변화 "Quality Regulation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the Service Sector" - Stephane jacobzone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발제문 사전 미제출) Session Reforms for the Advancement of Business Service Sector "Law Firm and Lawyer Market in Korea: Some Stylized Facts and Their Implications"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 김두얼 (KDI 연구위원)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변호사 수 증가는 한국 법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가운데 법률기업(law firm)의 성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임 인구·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변호사 수는 매우 낮은 편이나 최근 지속적 증가증가 변호사들은 전통적으로 전문가적 독립성 (professional independence)을 중요시하여 개별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해 왔으나, 90년대 초부터 법률기업을 통해 협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환경은 변호사 공급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들이 업무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 법률산업은 법률기업들의 '높은 진입율과 낮은 퇴출율”, 그리고 변호사들의 높은 법률기업간 이동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음. 신생 법률기업의 6년 생존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에 비해 기업의 생존율이 높음. 반면 법률기업 소속 변호사 중 약 30%가 3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동 □ 이는 법률산업처럼 전문자격사의 인적자본에 근거한 전문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에서와 유사한 기업 단위의 규제체제나 육성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현재의 법률산업 관련 법규 혹은 규제들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 혹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입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산업의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나 동업 같은 영업규제, 혹은 영업관련 감독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A Proposal to Advance the Management Consulting Industry of Korea"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 경영컨설팅은 전략, 인사/조직, 경영혁신, IT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컨설팅과 관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컨설팅 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유효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타 산업에 높은 가치창출을 유발 또한, 다양한 산업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공급 가능 □ 영국은 세계적으로 컨설팅 산업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 2010년에 컨설팅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37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성장률이 7%에 달함 한국시장 규모는 약 50억 정도로 연간 성장률이 15%일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영컨설팅 시장은 기본적으로 IBM, Mckinsey, Accenture etc.와 같은 글로벌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 한국의 컨설팅 회사들은 자본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으며 R&D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조업중심인 정부의 정책등과 같은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한국의 컨설팅 산업과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M&A 등을 통해 대규모 컨설팅기업의 육성이 우선적 대규모의 회사를 만든다면 자본과 좋은 인력, R&D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Reforming Medical Sector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Welfare Improvement "Hospital Ownership and Medical Service Provisi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Jill Horwitz (미시간대학교 교수) □ 한국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 중 보건복지부는 병원은 비영리구조로 남아있어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업에만 재투자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반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고용창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 비영리, 영리, 정부라는 매우 다른 관리구조를 가진 세 가지 병원 형태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국의 경험은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논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미국의 세 가지 병원형태의 운영방식은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유사해 보이나 각 형태별로 그 방식이 다름 - 영리병원들은 비교적 수익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는 반면, 정부 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시장에서 영리병원의 지분은 다른 병원의 행동구조에 영향을 주며, 특히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Health Care in Australia : Missed Opportunities for Reform" - Ian McAuley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최근 30년 동안 호주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 정책적 이데올로기, 유행,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의료서비스는 일관적인 정책적 근거 없이 분절화됨 현재 호주에는 독립된 두 병원 시스템인 'public"과 ”private'이 존재하는데, 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자금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경쟁과 구조적 변화 지연, 생산자의 특권 유지를 통한 많은 공제가 존재 □ 호주에서 최근 진행된 개혁 정책에서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건강 보험에서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 개인 비용만으로 의료비용이 충족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 없이 공적-사적 보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 집권 정당에 따라 건강 보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건강 보험 등 의료서비스 관련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혁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의료개혁은 시장구조, 지배구조,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고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 헬쓰 케어 부문을 분절화하여 개혁을 진행하지 말고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호주는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음 "Key Reform Agenda for Medical Service Market in Korea"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윤희숙 (KDI 연구위원) □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소비자(환자) 지향의 부족 의사 및 의료 종사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보증 제도의 부족 의료 산업 관행의 불투명성 □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종사자의 주기적 갱신을 소개 의약품의 재분류 체계 마련 영리 목적 병원의 시장진입 규제 폐지 □ 위에서 살펴본 의료 서비스 개혁은 보다 나은 시장 기능과 보다 나은 의료 산업의 투명성 등의 다양한 편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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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9.09
[토론회]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단행본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 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의 출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이계식 선임연구위원과 황성현, 박진, 고영선 박사가 공동 집필한 토론자 료를 통해 KDI는 지방정부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① 지자체별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체계화한 [지방민원행정에 관한 헌장]을 제정·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증진하고 사무처리기간을 단축. ②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하고 사업소에 경쟁·자율·책임에 입각한 새 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③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부서도 경쟁입찰에 참여시킴. ④ 일용직을 양성화하는 한편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지자체 내의 기 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하며 실적급을 확대. ⑤ 지자체의 예산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하고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를 유도. ⑥ 중기적으로 조세청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과 같은 세정조직의 대단위 통 합방안을 추진. ⑦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실에 설치하고 지방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 도입,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가지 대안 강구.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일 시 : 1997. 9. 9 (화), 14:00~17: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 김동건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 순) : · 김관용 구미시장 · 김병섭 서울대 교수 · 김흥식 장성군수 · 이계민 한국경제 논설위원 · 이상만 국회의원 ·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임인배 국회의원 · 조성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황성돈 한국외국대 교수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까움. -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역특성 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 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KDI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모아 "아래로부 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과도기적인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 지 못한 상태임.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地方政府改革의 基本課題 ○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음. -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 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 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은 責任性(accountability)의 결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함. ○ 한편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부문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 부문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유인이 작음. - 이에 더하여 책임의 미정립으로 인한 각종 미시적 통제(micromanage- ment)의 누증도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저해. ○ 따라서 정부개혁의 목표는 첫째,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사후 실적평가를 통 한 책임성의 강화, 둘째, 경쟁촉진과 자율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기능 및 조직의 개편,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선, 예산제도의 개선, 세무행정의 개편, 회계 및 조달제도의 개선, 평가 및 감사체제의 개편 등임. Ⅲ. 地方政府改革의 戰略 1. 顧客主義 行政의 强化 ○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대체로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현행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차원의 획일적인 지침들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의 처리기간은 실제 소요기간보다 훨씬 길게 제시 되어 있고, 설정기준이 개선되는 변화를 찾기 어려움. -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민원사 무처리기준의 설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의 市民憲章(부록 1 참조)과 같이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조 하고,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행정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각 지자체별 [지방민원행 정에 관한 ○○시·군·구 헌장](이하 가칭 민원행정헌장)의 제정을 추진 - [민원행정헌장]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존의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기준 들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공표·홍보하며, 향후 이들 목표를 어 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지자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설 평가기구 신설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 한 시민의 설문·면접조사를 평가항목에 반영. - 우수기관에 대해 영국의 차터 마크(Charter Mark)와 같은 포상제와 일정 한 재정적 유인(특별교부금의 활용 등)을 제공. 2. 機能·組織 改編 ○ 현재 지방정부조직에 있어서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효 율성과 책임성이 저하. -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941개(정원 34,709명)의 지방사업소가 존재하나 기존의 지방정부조직과 동일한 구 태의연한 형태로 운영.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지방업무 집행업무의 경우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고, 수도관리 등 현장업무의 경우 현장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 * 이 경우 본청인원의 30~40%가 재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소에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 인사·보수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새로운 예산·회계·조달제도를 사 업소 조직에서부터 도입. - 사업소장은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공개경쟁 임용과정을 통하 여 선임. ○ 이와 함께 민간위탁을 활성화할 필요. - 현재 민간위탁은 일부 블루컬러 업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화이트컬러 업무에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 ○ 또한 민간부문과 지방정부 부서와의 경쟁을 강화. - 현재 민간위탁 경쟁입찰에서는 민간업자끼리만 경쟁하고 있으나 민간· 정부부문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같이 경쟁입 찰제도에 참여시킬 필요. - 경쟁입찰 대상업무는 모든 지방부서업무에 대해서 이른바 시장성 테스트 에 준하는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 * 외국의 사례: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 미국 Phoenix市, Indianapolis市. -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하고, 민간에 업무가 낙찰될 경우 잉여 행정인력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 3. 人事·報酬制度의 改善 ○ 각 지자체의 현정원은 총정원 산식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며 시간 및 인력상의 행정비용 소요. - 일용직이 많아 실제 공무원 규모는 통계상의 공무원 규모를 크게 초과 (A市의 경우 현정원 479명 외에도 일용직이 150명). ○ 따라서 총정원 산식을 개선한 후, 이 산식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원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부여(인건비 총액 한도제). - 절감된 인건비 예산은 특별성과급으로 활용. - 일용직 양성화를 위해 28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한 급여지출도 모두 인 건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내무부 지침을 강화. ○ 한편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인력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 - 현재 기초단체의 洞에서 市로의 정원이동은 도지사 승인 사항. -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할 경우 정원을 시본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 므로 읍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기능정비가 가속화하고 사업소의 민간위 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상여수당제도(실적급)를 강화. - 현재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계급 또는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 직원의 30% 이내로 확대하고 팀이나 과 단위로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특별상여수당 총액만을 제한(예; 본봉총액의 22.5%)하고, 이를 각 대상자 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위 50%만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총평점에서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 4. 豫算制度의 改善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가 동일하여 보조금, 양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되어 행정력 낭비. ○ 따라서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 로 하여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 - 그러나 재정통계와 국민소득계정 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간재정집 행(1월~12월) 실적통계를 별도로 작성(분기별 통계작성의 정례화). ○ 이와 함께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 환. -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지방예산편성의 기본방 향 부문은 보다 상세화하고 강화해 나가되, 경비별로 세세하게 기술된 예산편성요 령의 제시는 최소화. - 각종 수당, 여비 등에 적용되는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의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 ○ 또한 예산비목을 보다 통합·단순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 제고. - 목 내에서 세목 및 세세목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세항 및 목에 대한 단체장 예산전용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기준 등을 완화. ○ 난립되어 있는 각종 특별회계·기금을 정비. -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고 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 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노력이 없고 최근에 기금의 신설이 크게 증가. -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특별회계·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영세민생활안 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도 록 유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시 내무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재정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IMF 방식의 통합재정수지방식을 도입.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계체계의 문제점은 ① 순계기준의 재정통계 체계 미확립, ② 재정수지 개념의 결여, ③ 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예산개 념의 미사용, ④ 통계체계,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통계작성의 시의성 부족 등으로 요 약됨. 5. 稅務行政의 改編 ○ 우리나라 지방세무행정의 문제점은 ① 세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② 부과와 징수업무의 미분리, ③ 결산 및 확인절차의 불철저, ④ 전산화의 부진, ⑤ 민선자치 이후 징세노력상의 문제 등으로 요약됨. -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체납세금 징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세원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세노력상의 문제가 나타나 고 있음. ○ 따라서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무인 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과단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 는 조직개편 촉진. - 세무직렬을 6급 이하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 이상에 서도 전문성 유지. - 소득할 주민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국 세청의 온라인망 활용 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 ○ 중기적으로는 조세청 설립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을 추진. - 조세청은 국세청을 개편하여 국세·지방세 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조세청이 지방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로 배분. * 조세청 설립시 ① 징세행정의 효율화, ②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의 유 기적 통합성 제고, ③ 지방세 심판청구 기능의 제고, ④ 정보화·전산화의 촉진, ⑤ 지역이기주의와 토착비리의 극복 등을 기대. - 광역지방세청은 광역단위의 지방세 징수사무소로서 광역지자체에는 지방 세 사업소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지방세 사업소 지소를 설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 * 기초지자체의 세무인력을 분리하여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 - 이러한 조직개편은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신축적인 인사운영, 전산화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6. 會計·調達制度의 改善 ○ 현행 정부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제도로 운영되어 현금통제에는 유용 하나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 약점을 가짐. - 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 결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자산· 부채현황 파악이 곤란. ○ 따라서 지자체에서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 - 지자체의 경우에도 순수한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 재하나 이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제도 개 선시 지자체 활동의 기업회계적 측정이 보다 용이. -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발생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된 복식부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발표. ○ 조달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 여건에서 완전한 분산조달제도는 시기상조이므로 현행 중앙조달방식을 유지, 개선하되 분산조달 방식을 부분적으로 확대. - 중앙조달은 낙후된 품질, 수요기관의 요구 반영 미흡, 적기납품의 지체, 복잡한 구입절차 등의 문제를 가지는 반면, 아직은 지자체 조달행정의 전문성과 투 명성이 미흡. ○ 중앙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정례 화하고 용역사에 의한 배달방식을 확대.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제도)의 확대도 추진. - 수요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는 범위도 상향조정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자체구매 절차를 12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7. 評價·監査體制의 改編 ○ 언론 등 여러기관에서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불충분한 인력투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여. ○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가칭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에 설치. - 지방자치 평가단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 하여 매년 한시적(예: 3-6월)으로 운영하며, 평가를 위한 지표내용 및 평가방법은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작성. -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평가단 위에 두고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고 최종 적인 평가결과를 심의·조정. - 지방단체에서도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의 평가단과 협력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평가제도를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감사체제도 정비할 필요. - 현재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 며,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독립성 및 전문성이 결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지방감사조정위 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 계층감사제도란 지방감사의 중복성 완화를 위해 감사가 행정체계의 계층 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사원, 내무부, 국무총리실 및 중앙 행정기관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의해서만 감사. - 지방감사조정위원회는 중복감사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연간 감 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지방감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총리실에 설 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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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08.02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시장에서 빠져나옴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보 증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기술우대 보증제도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인 력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수 출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일반수출입금융수출자금지원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수출기업화 사업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벤처기업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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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05.02
벤처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과제
[요 약] 1. 문제제기 □ 지난 1년간 벤처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치 못할 만큼 급격하였던 만큼 이 시점에서 벤처지원시책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최근 벤처기업,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의 급성장과 더불어 벤처관련 시장의 발달이 크게 촉진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은 1998년도 이전의 여건에 기반하여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0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2. 벤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한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이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 등록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정의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본문 p.2 참조).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는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벤처지정제도 도입이후 등록기업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본문 p.4 p.22 참조) 미국식 개념을 따라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국한하는 경우 등록벤처기업의 17%만이 이에 해당함. 벤처기업을 업력 2년이하의 창업초기 기업(start-up)에 국한할 경우 해당기업은 등록된 벤처기업의 30%미만임. 벤처기업의 범주는, 벤처기업지정제도가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기여를 분석하는데 보다 유용할 것임. □ 흔히 등록된 벤처기업의 증가를 '벤처창업 활성화'와 동일시하고 고용증대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반드시 신규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이란 진입도 활발하고 퇴출 역시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증대효과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및 산업구조조정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1년간 코스닥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수직상승에서 확연히 드러남(본문의〔도 1〕참조). □ 코스닥시장의 엄청난 급성장과 가파른 주가상승을 둘러싸고 주가 버블과 거래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문 p.10 참조). □ 코스닥시장의 활황으로 벤처기업들은 고가의 유상증자 및 공모를 통해 획기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였음.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모(7,408억원)와 유상증자(7,256억원)를 통해 1조 4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벤처기업의 공모금액은 액면가의 평균 11배를 초과하였음. □ 벤처기업들의 규모와 경영능력에 비해 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에 있게 되자 수익성 있는 사업대안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따라서 여러 기업에의 포트폴리오 투자 및 금융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벤처기업 본연의 기업가 정신이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본문 p.7 참조). □ 코스닥시장의 활황은 1999년 5월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으며, 벤처기업들이 장세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음(본문의〔도 2〕,〔도 3〕, 참조). 이 시점은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시점과도 일치하고 있음. 물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저금리를 반영한 증시 전반의 활황장세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촉매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 벤처기업과 정보산업이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주도하였음 (본문 pp. 14-15, 참조). □ 한편 코스닥시장에서 제조업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정보관련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음 (본문 p.15-17 참조). □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기반이 크게 확충된 것은 물론 지원방식도 과거 융자위주의 자금운용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였음(본문의〔도 4〕,〔도 5〕,〔도 6〕참조). □ 벤처산업에의 투자는 이제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IMF 위기 이후 안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유동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대기업과 외국자본까지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벤처붐은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및 가파른 주가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벤처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관련시장이 급속히 발달하였으나 하부구조의 발달은 산업의 성장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본문 pp.20-21 참조). 3. 벤처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 벤처붐이 이루어진 것의 공과가 모두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벤처지원 정책이 벤처붐을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조치법(1997년)'에 기반하여 시장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투자자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벤처관련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미 잘 완수되었음.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것은 2007년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민간의 역량 성숙과 시장발달 정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기존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벤처산업으로의 투자자금이 초과공급 상태의 징후를 보이고 벤처버블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문 pp.24-26 참조). □ 벤처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시장형성을 위해 정부가 함께 투자하고 위험을 공유해 줄 필요도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코스닥시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국내대기업, 외국인의 투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부역할이 요구되지 않음.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는 민간부문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할 수도 있음. 정부 지원이 과도할 경우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 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 하고 투자자들은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음. 과도한 지원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함. □ 정보통신 및 인터넷 주식들의 과대평가를 둘러싼 논란 은 결국 시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밖에는 없을 것이지만, 정부는 적어도 벤처붐 조성시기에서와 같은 홍보 및 분위기 띄우기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본문 p.27 참조). □ 향후 벤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의 초점은 벤처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하부구조 확충에 있음 (본문 p.28 참조). 4. 벤처산업의 발전전망 □ 미국 나스닥시장의 불안한 움직임과 첨단기술주식을 둘러싼 국내외의 버블논쟁, 국내 금리동향의 변화 등의 여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작년과 같은 활황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음. 그러나 코스닥시장이 이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 시장인 만큼 부침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본연의 자원배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정은 오히려 벤처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역량 축적의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의 벤처붐은 앞으로 수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축적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이지만 부실벤처기업들은 퇴출할 수밖에 없음. □ 향후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분사(spin-off),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인수합병(M&A), 외부조달(out-sourcing),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설립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국내대기업, 벤처기업과 해외 첨단기업, 벤처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연계가 확대되어 갈 전망임. □ 최근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자원배분 불균형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들이 서로 대립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됨 (본문 p.31 참조). □ 현재의 벤처붐이 단순한 자본이득의 창출이 아닌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정보통신시장의 발달이 사회전반의 효율 증대에 기여할 때, 그리고 금융시장의 효율화와 건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에의 투자증대를 통해 벤처창출 및 지식경제의 기반강화가 수반될 경우에만 한국형 신경제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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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05.23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본격 가동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본격 가동 국민과 현장의 시각으로‘경제혁신 3개년’계획 점검 ․ 평가 □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3일, 여성고용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음. 공동반장인 KDI 김준경 원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애경 단장,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등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들이 활발히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내 에어코리아를 방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채용’ 등 여성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주요 제도의 현장을 돌아보고,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음. □ KDI 김준경 원장은 우리나라가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고용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성 고용 확대에 있어서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고용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 고용의 질적 확충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발현되어야 한다고 언급 □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여성 고용 현장을 보다 현실적,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 첨부파일 참조 : 참고 1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개요 참고 2 방문업체(에어코리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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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0.17
[기업정책 2001-07]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방안
[ 요 약 ] 1.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재조명 □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 등 서구의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개념적 틀과 달리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 □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의 목적은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통제권을 갖는 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건전성의 제고 등으로 요약.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이 규모자체(Bigness)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기 어려움. 선진기업들의 경우에도 일개 기업 혹은 기업그룹이 다수의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술혁신이나 우월한 경영자산 등과 같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님. □ 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건전성의 제고 등 재벌규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규율 및 상법, 회사법 등의 법치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최선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제도, 집중투표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그러나 그룹총수의 지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에는 미흡. □ 시장규율과 기업내 외부의 통제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과도기 동안에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신규 유망산업에의 진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음. 또한 국제적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능력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향후 어떠한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에 있어서 경쟁정책적 통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기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의 유효성 제고.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의 진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 계획에 부응하는 규제완화 일정을 제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한 시행 2.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의 개선방안 □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주요규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상호채무보증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중에서는 출자총액규제가 사실상 주된 정책수단으로 남아 있음. 상호출자금지의 경우 시행 이후 경고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총 7건에 불과한데 이는 제도 시행이후 기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가 완전히 해소되었음. 채무보증제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되었는데 2000년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사실상 완전 해소됨. (1)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 공정거래법 제14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 재벌관련 규제들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30대 기업집단을 지정(공정거래법 14조)하여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규제 대상의 선정은 각 규제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unbundling approach). 현행은 자산규모 순위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 발표하고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일련의 규제를 적용. □ 일부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규모별로 3조원(GDP 0.6%)이상, 5조원(GDP 1%) 이상, 또는 10조원(GDP 2%) 이상 등으로 변경하여 규제대상의 숫자를 줄이거나 규제대상을 경제규모 변화와 연동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같이 자산순위 대신 자산규모의 수준으로 혹은 경제규모에 연동하여 규제대상을 정의하는 것 역시 일률적으로 정의된 규제대상에 대해 다양한 목적의 규제들이 패키지(package)를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그대로 보유. □ 규제대상을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개별규제별로 경제적 합리성을 준거로 한 규제의 목적을 명시하고 규제수단이 그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최선책 내지 차선책이 되도록 디자인 (2) 상호출자금지 □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9조)는 현행의 규제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음. 14조(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상호출자금지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 9조에서 "상호출자금지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을 검토. 적용대상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자산총액 2.5조원 이상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확대하는 경우 자산총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기업집단 전체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상호출자금지의 규제내용 및 규제수준 현행유지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직접상호주는 회사자본의 가공적 증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제조항이 있으나( 참조) 우리 나라 기업집단의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법의 규제범위는 제한적임. 만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적용대상이 축소된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상장·비상장 모두)에는 서로 49.9%의 직접상호주를 보유하는 것이 합법적이 됨. □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9조) 조항은 상법, 증권거래법(1999년 2월 관련조항 폐지)의 상호출자관련 조항들과 더불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채무보증금지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금지(공정거래법 10조의2)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지. 장기적으로 보면 채무보증제한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는 아님. □ 채무보증금지 규제 한시적 유지의 논거 채무보증 해소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그 효과가 매우 컸다고 판단됨.* 기존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경우 채무보증 문제 해결. * 2001년의 경우 30대 재벌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총 3,643억원이고, 이 중 신규로 진입한 그룹이나 신규로 편입된 회사의 채무보증이 3,280억원으로 대부분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현저히 개선되기까지는 현행 규제를 유지. 재계에서는 은행법상 60대 주채무계열에 의한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은행에 의한 규율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큼. □ 채무보증금지의 규제대상은 공정거래법 14조(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공정거래법 10조의2에 "채무보증금지 대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따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부채총액 2조원 이상(2001년 4월현재 기준 25개 기업집단) 등으로 규제대상을 규정할 수 있음( 참조).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대상을 현행 보다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출자총액 규제 □ 현행 공정거래법 제10조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출자에 대한 사전적 상한(ceiling)을 두고 있음. □ 출자총액 규제의 경제적 논거 기업집단의 계열확장이 차입금이나 외부주주의 자금을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자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출자를 규제. 지배대주주가 지분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키는데 간접적인 기여. □ 출자총액 규제의 실효성 그 동안의 운용경험으로 볼 때 출자총액규제는 계열사 지분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1991-1997년간 계열사 지분율은 33%-34%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자세한 분석은 본문 참조).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에 대한 상한(ceiling)규제로서 출자비율을 낮추는데도 실효성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됨.* 출자규제는 1987년 도입당시 순자산 대비 40%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1994년까지 30대 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은 출자총액규제의 상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에는 26.8%에 불과하였음.*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출자비율 상한이 25%로 변경(공정거래법 4차개정)된 후 1998년 3월말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는데, 1995년부터 외환위기 이전 1997년까지의 출자비율은 오히려 상승.* 1998년 2월 출자총액규제가 폐지된 이후 1999년 재도입 되기까지 1년간의 출자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5대재벌에 대한 부채 200% 달성이라는 조치시행시기와 일치하고 있고 위기상황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출자규제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현상은 아님(자세한 분석은 본문 참조). □ 부작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편익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지속해 나가야 할 근거가 취약 규제의 실효성 및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규제의 존속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시장규율을 대체하는 규제는 원래부터 한시적인 정책이어야 하는 만큼 직접적 규제에 의한 시장규율의 대체는 가급적 빨리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 1998년 2월 출자총액 규제가 폐지되었다가 2001년 4월 다시 부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합적 검토 미흡 □ 현행 출자총액 규제는 다양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정 재계 합의에 의해 예외범위 확대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참조) 하는 등 폭넓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이 감소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출자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사안 별로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게되면 기업의 개별 투자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출자총액규제(공정거래법 10조)는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하는 것이 바람직. 타인자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치유하는데 있어 출자총액규제의 효과는 부수적인 반면 기업의 투자결정을 직접 규제. 시장규율의 정착을 기다리기 위해서 순편익이 크지 않은 규제를 지속해 나가기 보다는 일단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친화적인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규제를 존속시키면서 예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비해 우월한 대안임. □ 출자총액제한의 폐지 시기 및 과도기 동안의 제도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이하의 대안들은 규제의 합리성 기준으로 배열하였음. □ 제1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시점(2002년 4월경)에서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기업지배구조관련 제도의 시행실적과 직 간접시장에서의 규율정도를 평가하여 출자규제의 폐지 여부 혹은 단계적 개선(phase out) 일정을 결정 이때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의 진전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한편, 위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감안하여, 출자총액제도의 존폐여부와 개선일정을 결정 □ 제2안 : 출자총액제한 제도 자체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규제내용을 일부 변경. 대규모 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순자산의 25%이상 출자하더라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출자비율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초과지분에 대해 의결권만을 제한함. 대안 2을 채택할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의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출자총액 규제의 대상은 총자산 3조원 이상 혹은 GDP의 일정비율 이상 자산규모 기업 등으로 공정거래법 10조(출자총액제한)에서 독자적으로 규정 투자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기존규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규제 원래의 목적을 살리는 장점이 있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 소지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높을 경우 국내기업의 의결권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권 유지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그러나 과도기적 정책수단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음.* 또한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기업 스스로 선정하도록 할 경우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음.* 다만 의결권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무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제3안 : 현행 규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총액한도를 40%, 혹은 50% 등으로 상향조정 현행 출자총액규제의 상한이 왜 25%인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규제시책이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재벌들의 타회사 출자비율과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임.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될 때 당시 30대 기업집단의 평균출자비율은 43.6% 였으므로 출자총액 상한을 40%로 정했던 것이며, 1994년 출자한도를 25%로 하향조정하던 당시의 평균출자비율은 26.8%였음. 2001년 4월 1일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비율이 35.6%인데( 참조) 출자총액의 상한을 40% 내지 5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현행의 예외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을 감안할 때 구속력이 없는 규제로 만드는 효과 □ 제4안 : 현행 규제의 내용을 유지하되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GDP의 1%)이상 혹은 10조원(GDP의 2%)이상 등으로 축소하여 규정 규제범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미흡. 현재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기업내외부의 통제장치(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에 의한 감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제, 집단소송제 등)에 의한 감시가 비교적 양호 출자총액제한 제도자체가 시장에 의한 규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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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12.16
[KDI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KDI 정책토론회노동시장 구조개혁;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10:00~12:0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 주 최: KDI □ KDI는 12월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 방향을 모색함.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은 또 다른 사회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효과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역할 등 핵심 현안 및 정책 과제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요구됨.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증대는 없으며,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인재 투입 위해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만능주의를 탈피해 고용문제와 세제, 금융, 정부조달 등과의 연계성 강화, 고용문제 해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취약근로계층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고속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주무부처의 뚜렷한 방향성과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해 역량을 집중해야 진전시킬 수 있는 고난도의 과제”라며, “과보호된 부문을 주로 대표하는 노사의 협상에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보호가 절실한 계층이 배제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함. □ 세미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유경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첨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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