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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박태호
1989.02.01
무역관련투자시책 협상과제와 우리의 입장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의제의 하나 로 포함된 무역관련 투자시책에 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시작 이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협상 시작 이후에도 주요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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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한국개발연구원
1997.07.02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Ⅰ. 硏究目的 - 무역의 국경장벽이 대폭 완화.제거되고 기업활동이 세계화 됨에 따라 國際的 競爭規則과 그 執行메카니즘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음. 각국내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관행, 독점적 시장구조 등 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로 부각됨.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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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7.02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競爭法 政策의 國際規範化와 政策課題別 對應方案 한국개발연구원 신 광 식 WTO는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WTO 는 대다수 국가들이 수용하는 경쟁법 원칙들을 규범화하는 '최소규범화 방식' 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르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규범이 만들 어질 가 능성이 크며,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의 기준과 범위, 규제의 관할권(역외 적용), 분쟁해결절차 등이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이다. 1996년 10월 경쟁법 정책위원회에서 미국은 소위 硬性(hard core) 카르텔을 대상으로 OECD 차원의 협정체결을 위한 작업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제 안이 회 원국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카르텔 관련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硬性 카르텔이란 독점력의 형성 강화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시장분할, 고객배분, 입찰조작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를 말한다. OECD의 '국제 카르텔 금지협정'은 硬性 카르텔의 금지원칙, 회원국간 통보, 조사, 정보제공 등 협력의 무, 각국 경쟁법 체제가 갖추어야 할 최소사항, 적용제외 카르텔 의 축소 제거 등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에게 경쟁법 집행의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국 반트러스 트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필요한 외국의 공조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쟁법 정책의 협력 조정 을 위한 양자간 협정이 확산되고 협정의 내용도 마찰방지 해소의 차원을 넘어 경쟁 법 집행상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외국당국과의 공조하에 경쟁법의 국제적 조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산업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경쟁제한적 산 업 무역정 책 수단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수출입카르 의 금지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사업자 단체의 활동과 국내기업들의 사업 거래관행이 외국기업 상품을 배제하는 카르텔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며, 국내기업 및 사업자단체는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마찰을 겪을 가능 성이 있으며, 미국, EU 등으로부터 카르텔의 조사 기소를 위한 증거수집,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받 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국제경쟁규범이 확립되면 '법령에 의거한 경쟁제한행위'의 대폭적 축소 및 사 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이는 산업정책 위주의 경제운영 방식과 체 제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개별법에 의거한 적용제외 카르텔 에 대하여 내용, 논거,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만을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경쟁정책이 國內政策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제적 구도와 추세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제와 집행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는 경쟁법 집행상의 국제적 협력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정책당국은 외국의 법집행 요청 및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을 위한 협조요 청에 대응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경쟁법의 효율적 집행체제 수단의 개 발, 외국 경쟁법제와 기업관행등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통해 국제경쟁규범의 집행 능력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외국당국에 대한 국내기업 관련정보의 제공, 외국에 서 제공받는 기업정보의 이용 보호 등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국제경쟁규범의 확립 적용은 국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온 국내 사업자들 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법 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 협상 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관련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의 산업조직, 기업행태, 정부의 역할, 정부 기업간 관계 등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競爭라운드가 國內 鐵鋼産業에 미치는 影響 포스코경영연구소 한 내 희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며 전략적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구조와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어 왔음. 이러한 특성은 국내적으로는 우월적 지위 의 남용 이나 수직적 거래 등과 관련된 경쟁정책상의 문제를 제기함. 철강교역에 있어서는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이나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경쟁정책 이슈가 통상마 찰의 핵심이 되어 왔음. 철강통상에서 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경쟁라운드 관련 이슈는 1) VRA 및 수 출카르텔, 2) 정부규제와 경쟁, 그리고 반덤핑 및 보조금 등을 들 수 있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미국의 주장은 1) 세계 철강생산자들은 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독점 적 이윤과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외(미국)시장에서 덤핑을 행하고 있으며 2)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철강 국제카르텔이 있어 상호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 므로 모든 수출물량이 미국으로 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따라서 미국 은 철강의 공정무역 질서 수립을 위해 이러한 외국 철강생산자들의 불공정 행위와 이를 조장(용인)하는 외국의 정부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경쟁규정의 도입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철강다자간 협정(MSA)의 추진으로 이어졌는데 MSA는 관세인하 외에도 보조금의 삭감, 경쟁규정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MSA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 차이로 94년 10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나 최근 MSA와 대동소 이한 골자를 가진 특수강 다자간 협정(MSSA)에 대해 업체들간 합의를 이룸으로써 WTO에 앞서 철강산업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설립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 철강산업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의 주된 타겟이 되고 있으 며 미국은 철강 국제카르텔에 한국도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 시 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관련 이슈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제 관련 문제로 1995년 6월 한국정부의 열연 가격 및 수출에 대한 통제로 미국 강관업계가 301조 조사를 청원을 한 데 이어 최근 한보사태의 발발과 함께 한보철강에 대한 정 부의 지원에 대해 미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 향후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는 계속 한미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음. 한편 최근 수입철강재 에 의한 시장교란이 문제시 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철강산업의 새로운 경쟁정책 이슈로 대두될 전망 임. 향후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되거나 MS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철강산업에 우선적 으로 영향을 미칠 분야는 반덤핑, 가격통제, 카르텔 등 철강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될 것임. 특히 아직 공식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은 미국의 수출카르텔 주장이 경쟁 라운드와 함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MSA내 경쟁 규정에 대한 검 토 및 대응이 요구됨. 이미 철강산업의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가격 통제 문제는 철강산업 뿐아니라 모든 철강수요산업, 정부규제 산업의 반덤핑 및 보 조금 제소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포괄적인 체게적인 대처가 요망됨. 한편 경쟁라운드를 반덤핑제도의 남용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여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한국 철강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 국 가의 시장개방과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한국 철강수출시장 확대의 계기로 삼아 야 할 것임. 전통적 독점산업으로 인식되어온 철강산업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고 있으며 국 내 철강시장에서의 경쟁도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경쟁라운드는 이러한 국 내시장 의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체질은 강화될 것이 기대됨. 에너지 産業 에너지경제연구원 조 성 봉 - 에너지자원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하여 제한적이었음. 그러나 공익산업의 민영화와 외국기업의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산업 에 있어 서의 구조개편과 서비스분할(unbundling) 등과 같은 추세는 에너지자원산업 에서도 경쟁도입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음. - WTO체제에 있어서의 경쟁라운드와 관련된 다자간규약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OECD 및 APEC 국가간 상호협력과 미국을 비롯한 주 요 선진국 과의 쌍무적인 협상에 있어서 경쟁에 대한 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산업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 ○ 입찰담합: 에너지시설의 건설 및 설비구매에 있어서 국내기업간의 담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민자발전사업자와 한전간의 불공정한 전력수급계약 ? 석유산업의 유통시장개방시 국내정유사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우월 적 지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 정유사가 실시하 는 주유소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석유산업 제품교환(petroleum exchange): 시장분할 및 담합을 효과적으 로 유지하고 수행하려는 경쟁제한적 행위로 외국진입기업의 문제제기 가능성 있음. - 대응방안 ○ 산업정책을 통하여 공급자를 보호하고 가격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 호하려는 규제주도형의 에너지정책에서 장기적인 효율성 달성을 목표로하는 시장주 도형 에너 지정책을 실시함. 이를 위해서 경쟁촉진과 가격규제의 완화를 추진함. ○ 실질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간, 공기업과 민간기 업간 그리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 규제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위하여 준사법적(quasi-judicial)인 권 한을 갖는 규제기관을 설립 자동차 産業 산업연구원 조 철 자동차산업에서 경쟁라운드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자동차 의 유통구조, 부품조달관행, 수입선다변화, 형식승인제도, 차등세제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 항목이 규범화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한국은 완성차 직영 판매방식은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속 딜러 방식에 비해 더욱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만약 직영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규범화 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한 유통구조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자본력을 갖춘 딜러의 부재, 완성차업체의 수익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 만 장기적으로는 A/S를 포함한 고객봉사의 강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관리비용의 절약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유통시장과 수입차 시장의 개 방으로 국내 유통방식의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유통부문에 있어서 전문 딜러 시스템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 있는 딜러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부품조달구조는 배타적 장기?전속거래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관행은 경쟁라운드에서 수직적 시장제한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될 가능 성이 높 다. 장기?전속적 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규범화가 이루어지면, 자동차 부품산 업에 미치는 효과는 부품수입의 증가, 수주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따 라서 부품조달이 전속적이라는 의혹을 축소하고, 부품기업의 대형화를 유 도한다는 측면에서 하도급거래관계를 개방화할 필요가 있고, 부품업체들은 경쟁 심 화에 대응 하기 위해 비용절감, 품질개선, 연구개발력강화, 납기단축 등을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수입선다변화는 이미 1999년까지 완전 해제가 예시되어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 의 완전해제시 일본차의 수입급증과 더불어 일본 제휴선들의 첨단기술 對韓 이전 기피 등 기존 협력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먼저 일본차의 수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형차 중심의 일본차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세율에 대한 더 이 상의 인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일본에 대해 완성자동차 및 부품의 OEM 수입 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부품부문의 對韓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인 식의 차이로 국가별로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슈 화의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의 상호인정 확대 등을 통해 수입차 형식승 인 제도의 절차와 승인항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기구의 참여 등을 통해 형 식승인 항목과 절차의 국제적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의 차등세율은 內外産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 생산구 조가 중소형차 중심이어서, 누진적 세율구조가 대형차 중심의 외제차를 '결과적으 로' 차별 하는 정책이 될 소지는 있다. 차등세의 폐지에 관한 규범화가 이루어진다 면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형차 중심의 수입차 수요 는 더욱 늘어 나게 되고, 주력 수출차종인 소형차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차등세제는 도로형편과 비산유국의 특성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지므로 세제개편에는 신중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주요선진국에 비해 높고, 자동차 관련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競爭라운드와 情報通信産業의 展望 통신개발연구원 최 선 규 - 통신서비스산업은 90년 이후의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도입과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WTO 기본통신협상의 참여로 인하여, 많은 경쟁제한적 규제제도가 철폐되 었고 국 내 시장구조 조정도 거의 완료된 상태. ○ 90년부터 3차에 걸친 통신시장 구조조정으로 많은 신규사업자가 진입 하였음. ○ 90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 제도가 철폐하였음. - 법정허가기준의 정비, 요금규제기관의 일원화, 요금규제방식의 확정, 고도 보편적서비스의 법정화 등 부분을 보다 정비한다면 경쟁라운드에 잘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廣告産業 한국개발연구원 이 재 형 - 1995년 현재 우리나라 광고시장규모는 5조원에 육박하며, 1970년대이후 연 간 10-15%의 실질성장율 기록하였음. - 광고부문의 산업조직적 특징 ○ 광고대행업부문: 경쟁적인 시장구조, 계열광고회사의 내부거래 ○ 방송광고는 공급이 제한: 방송회사의 설립규제, 광고방송시간 규제 ○ 신문광고는 공급이 확대되어옴. - 광고산업의 규제 ○ 경제적 규제 : 광고매체(방송)의 진입제한, 방송광고료 규제, 공정거래 법상의 표시?광고 규제 등 ○ 사회적 규제 : 광고내용, 광고방송시간, 광고금지 내지 제한 상품 등 ? 광고는 산업의 특성상 사회적 규제가 상당부분 경제규제의 역할 ? 국내외 광고업계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경쟁라운드에 있어서 예견되는 이슈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독점권 및 광고요율, 광고시급 결정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한 광고료 가이드라인 ○ 계열광고회사와의 내부거래구조: 통상협상의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 - 광고관련산업에서는 경쟁라운드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발생하리라 생각되 지는 않으나, 국내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제고한다는 시각에서 경쟁을 저 해하는 각종 요인을 능동적으로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규제의 개선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 재검토 ○ 광고방송료의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적 가격시스템을 도입하되, 독점의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광고대행수수료 규제의 폐지 ○ 신문광고업에 있어서 경쟁적 시장조건을 정비하기 제도의 모색(ABC제 도) ○ 계열광고회사의 내부거래의 점진적 개선 建設産業 산업연구원 박 광 순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해외건설 시장의 문호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폐쇄적인 시장 구조 하에서의 보호위주의 산업정책이 불가능하고, 외국의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무한경 쟁시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쟁정책과의 마찰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정책을 평가해 보면. 국내시장에 대한 폐쇄적인 산업육성을 한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건설업은 정부주도하의 개발계획 수립으 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창의성이나 자생능력이 제고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동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적 진입제한 정 책이 중심이었으며 반면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 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또한 경쟁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설관련 여 러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며 국내외 건설업체가 공정한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는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 다.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업체의 대형 화?선진화?E&C화의 촉진, 선진 건설기술 및 관리기법의 습득 등의 긍정적 인 효과도 있으 나 대형 기술집약형 공사의 외국업체 독점, 국내업체의 외국기업 하 도급업체로의 전락 가능성,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클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시장에서는 시장다변화, 발주국의 수주여건 개선 및 해외수 주기회의 확대 등이 예상되나, 기술경쟁력이 낮아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 여 단독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수요자가 사전에 최종재를 다른 완성재 와 비교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자칫 " 적정한 경쟁" 이 아 닌 "가격만의 경쟁"체 제를 띄기가 쉬우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경쟁체제면에서 문제점이 커서 협상이 구체화될 경우 미국, EU 등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CR 을 주도하고 있는 EU 국가들이나 미국은 " 적정한 경쟁 "시스 템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의 틀을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부실시공의 방지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복지증 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자국의 건설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차원의 정책을 국가 별로 비교해 보면 조세나 anti-trust rule 등에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R에서 미국측이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에 대한 개선을 요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정책 가운데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제도 및 이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책 도 경쟁메카니즘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솔선하여 공정거래의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정부가 각종 제도의 운용 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된 규제완 화와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추방하고, 부실 한 건설업자들은 시장경쟁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 다. 流通産業 및 隘路設備를 가진 産業 한국개발연구원 남 일 총 - 경쟁라운드에 대한 논의는 본래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으며, 향후 WTO 및 OECD에서의 움직임도 결국 미국과 EU의 무역정책 적 입장을 중심으로하여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일단 시장접근문제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시장접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규범화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음. - 한편 OECD 등 국제적 포럼에서 통신, 가스, 전기, 교통 등 애로설비를 가 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문제가 활발히 토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경쟁도입, 접 속의 보장, 접속조건의 표준화에 대한 국제규범이 어떠한 형태로던 만 들어질 가능성이 있음. ○ 통신산업은 이미 개방 대상이 되었으며, 산업의 특성상 애로설비인 시 내망에의 접근보장 및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어느정 도 도출되었 고, 가스, 전기 등 현 시점에서 개방과 무관한 여타 산업에 대해서도 OECD 권고안 등의 형태를 통해 접속조건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 제적 규범이 만들 어질 가능성이 있음. -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접근과 경쟁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배타조건부거 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내경제효율에도 부합하고, CR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임. ○ 특히 가전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유통단계의 개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애로설비를 가진 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아울러 동등접속의 보장, 접속조건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 ○ 접속료를 후발사업자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하며, ○ 공익성과 기업경영을 분리하여, 요금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함.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9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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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08.19
[건국 60주년기념 세미나] 대한민국 경제60년 학술 세미나
□ KDI(원장: 현정택)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냄.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 □ 거시경제, 산업·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 ※ 문의: 연태훈 KDI 연구위원 958-4179 [프로그램] 08:40 ~ 09:00 등록 및 개회 ◈ 개회행사 09:00 ~ 09:2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축 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제1세션 거시경제 09:20 ~ 11:10 사 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의 거시경제정책"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유일호 (국회의원) 11:10 ~ 11:20 휴 식 ◈ 제2세션 산업 및 무역 11:20 ~ 12:30 사 회 :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과와 과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 김주훈 (KDI 연구위원)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12:30 ~ 13:40 오 찬 ◈ 제3세션 사회 개발 13:40 ~ 14:50 사 회 :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 표 :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50 ~ 15:00 휴 식 ◈ 제4세션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15:00 ~ 16:10 사 회 :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 발 표 : "건국 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 종합평가와 비젼 16:20 ~ 17:50 사 회 :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발 표 :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 현정택 (KDI 원장) 토 론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 [Session 1] 거시경제 건국 60년의 거시경제 정책남 상 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혼란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원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외국원조는 주요 물자와 외환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통화증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인플레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음. 산업중립적 수출유인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공업제품의 빠른 공급 증가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965년에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이러한 금리 현실화를 통해 은행들이 비로소 국내저축 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원유·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인플레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통화공급의 급증 및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함. □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은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임금안정 등 소득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물가안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추곡 수매가의 저율 인상 등 소득정책을 함께 폈음. 한편, 80년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재정긴축은 재정건실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재정기능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외여건과 우리의 환율운영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출렁이고, 민주화에 뒤이은 가파른 임금 상승,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억제가 이어지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1986년을 전후한 소위 3저 호황기에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원화의 상당폭 약세가 유지됨으로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 축소를 이룩 그러나 3저가 후퇴하고 때마침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미 명목환율이 절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 1997년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데다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대외자산·채무관리의 부실 및 경상수지의 악화가 겹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은행-대기업간의 개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이후에 부패한 유착관계로 변질되고 일부 재벌 오너들은 기업을 희생한 사적 이익을 추구 건전성감독 강화와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 도입의 급증과 부실한 운용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으며, 통화당국도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실패 □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된 거시정책 과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안정체질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임. 우리 경제는 2003-07년의 5년간 평균 4.4%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의 증가는 연 3.2%에 머물렀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법질서, 산업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여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급측면의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를 상당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자동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금융 60년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김 경 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금융 60년의 역사는 억압의 모태에서 생성하여,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였지만 나름대로 자율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부 압력의 작용으로 재구축된 새로운 틀에서 자유화, 개방화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1960년대 수출증진과 투자주도를 통한 산업화는 정책금융, 여신규제 등의 자원배분 수단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통해 조달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산업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은행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금융기관이 설립됨. 1965년 정부는 금리현실화, 엄격한 통화관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허용, 자본시장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금융개혁을 단행한 결과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 달성 □ 1972년 정부는 기존의 사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제도권의 모든 금리를 인하하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에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의 대폭 절하로 차관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권 실질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증가한 자금수요를 사채시장에 의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결과 은행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자율화의 동력이 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였으나, 당시의 금융자율화는 공공성이 금융의 주기능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어 한계를 내포함.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 산업정책적인 정책금융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성격의 정책금융 비중 증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자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개편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자유화를 통하여 급진전되었으며 콜시장, CP 및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후적 규제 대신 진입규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 간여함에 따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은 私有化되었으되 위험은 社會化된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 □ 1997년 초 경제난국을 전환하는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인 1997년 말 금개위의 제안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골격이 마련됨. 각종 건전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던 상황에서 통과된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건전규제, 지배구조, 감독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외환위기는 규모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일시에 이룬 계기가 됨. 외환거래자유화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유화조치에 따른 파생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됨. 위기 후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비중이 기업대출을 초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 □ 법·제도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금융은 지대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우선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법, 제도, 관행의 꾸준한 개선 필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원칙이 확립되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외 자본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금융지원방식보다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차익거래가 지속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NDF거래비중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과는 다른 特異현상(anomaly)이 관측됨. 이로 인해 서브 프라임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왜곡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유하고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되 원칙중심의 규제,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조성하고 감독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 또한 감독기구와 준감독기구의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평상 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긴급 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 원화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곽 태 원 서강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정은 초기의 외국원조와 차입의존을 신속히 탈피한 이후, 안정적인 정부규모를 유지해옴. 개발연대 기간 중에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으로 채무/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60년 재정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한 것, 특히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임. 고도성장기의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융자를 통한 산업 및 취약부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세정책은 저축동원과 투자지원, 외화획득 지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유인 역할을 담당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투자 생산성 향상 및 교육과 인력개발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재정은 고도 성장기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에 성공하였고, 외환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부각됨. 1990년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바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추진이 필요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갈등구조의 정착으로 합리적 공공선택 기능이 훼손되어 재정자원 사용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행태가 만연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편향된 여론수렴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역량이 상대적 저하된 상황에 직면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복지 및 재분배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착화된 갈등구조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수립해야 함.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추진하고, 비효율부문을 정비하며,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강화하는 한편 입법기관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을 모색 예산편성·운용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통제범위 밖에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면서, 최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기초자치단체의 재편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 방안을 모색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Session 2] 산업 및 무역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과제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압축형 공업화를 향한 산업정책 건국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던 「압축 공업화」의 전형을 기록 수출주도형 공업화 패러다임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Lewis형의 양질의 무한 잠재 실업인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내자동원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정책을 적극 추진 □ 중화학육성과 전통적 산업정책의 가동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은 70년대 重化學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우대금융지원과 재량적 개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중심의 소유·지배·경영으로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호송선단식 財閥로 성장하여 수출산업의 선도부문이 됨.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정책은 팽창형 금융·재정정책 기조아래에서 추진-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정부의 관치금융은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이 실종된 억압형 금융시대를 초래 중화학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동태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 정부의 특혜적 정책지원 환경 아래서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재벌들만이 생존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의미(Amsden 1989) 석유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력양성기관과 연구기관이 신설 및 확대됨. □ 외환위기와 개방화체제 전환과 산업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율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행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시대를 마감-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상 기간(1986-94) 동안 농업과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 개방체제로 전환- 수출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등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과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행하여야 함.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율의 구조적 하락을 경험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정책·방향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하락을 되돌리는 국가경쟁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은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초점을 이전시켜야 함.-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는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술혁신체계에 의하여 주도될 것- 앞으로 전개될 「신산업정책」은 Dani Rodrik(2007)의 지적대로 규제개혁,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과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함. 향후 신산업정책은 IT, NT, BT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창출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에 의한 효율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민간기업의 내생적 혁신돌파구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기위하여 명실상부한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①인간자본의 양성, ②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 ③선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생적 성장모델화에 두어야 할 필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자본의 양성에 집중하여야 함.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양 수 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한국의 무역정책은 건국 후 60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그 기조를 바꾸며 전개 건국초기 및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극심한 외화부족 대책으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 박정희 정부는 1960-1970년 기간 중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출지원체제를 도입해 한국경제를 수출주도 고속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함.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구조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나 수입장벽에 의한 보호 속에서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 없는 중화학 업체들을 양산 정부는 중화학 투자 부실화 대책으로 1980년대에 자율적 수입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동시에 산업별 지원에서 경쟁도입과 간접지원에 의한 산업지원체제로 전환 1980년대 말 이후 GATT/WTO 차원의 다자적 국제협상에 의해 잔존하는 수입장벽을 상당폭 완화 그러나 2000년대에는 도하라운드(DDA)의 교착으로 다자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못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요 교역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심의 FTA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도모해야 할 것 일본및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FTA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 그러나 쌍무적 혹은 3자적으로 보다는 동아시아FTA(EAFTA) 혹은 아태지역FTA(FTAAP) 체결을 통한 FTA 파트너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타 선진국과의 FTA 혹은 동아시아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 □ 한미FTA를 추진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내 경제 개혁을 한 가지 추진해야 함. FTA 체결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활성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반외자정서의 해소 3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Session 3] 사회개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나타난 사회복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는 ①평화와 안전의 보장(현재 140개 국가 중 32위), ②국가 경제력의 확보(1인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③민주주의 유지(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사회복지권 실현(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마니너스에서 2003년 8%대 육박) 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평가항목-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 진입(2008년 현재 177개 국가 중 26위)- 빈곤 및 분배 실태 변화: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 법규의 변화: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예산의 변화: 외원의존에서 정부재정으로- 복지의식 변화: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복지 교육 및 연구: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존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응급구호성 입법,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존한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제도 도입기(1961-1988):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전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사회보험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부조나 사회복지(돌봄)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사회보험의 적용은「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사회보험 적용의 전 국민 확대-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책의 복지화 시동-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화 복지국가 진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의 통합 달성-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빈곤대책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 변화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의 근거-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잔존과 보장성 미약-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근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간이 기록적- 비스마르크형 발전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전주의 모형으로의 변화 가능성 □ 변화의 설명이론 부정론- 민주-자본주의 낙후론: 경제 저발전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주장 - 분단론: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노동계급 억압론: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 되었다는 주장- 합리적 선택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 확대가 편익 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긍정론- 발전주의론: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경제발전이 국책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복지시책(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전가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원칙)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은 극대화 생산자 우대 원칙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진국이지만, 경제발전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진입 가능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 경제변화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발전주의론일 것임. 부정론자들 중에는 국가복지 저발전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더디게 나타남.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성취는 매우 희소한 사례임.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배 진 한 충남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가능 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였다는 점 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 건국 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함.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의 여부 □ 경제성장과정에서 진행된 농촌노동력 유출(1961~1990년 사이 약 15,400천명 離農)과 노동시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도출됨. 1970년대 중반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무제한적인 노동력 초과공급 상황에서 반제한적 또는 제한적 노동력 공급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출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 경제전체의 전환점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근로자 후생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1)세계시장을 생산물시장으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2)수출의 증가가 노동수요 증대를 자극하고 노동수요의 증대가 임금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가는 장점을 지님.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어온 이동노동력의 제2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 1953∼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U자형곡선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전환점 이전시기, 즉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 고도성장기 한국의 수출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 따라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수출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전환점을 앞당기고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킴.- 이를 통하여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냄. 노동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 간 임금격차를 계속 축소시킴. □ 지난 고도성장과정은 양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행되어온 과정 양적인 고도성장이 결국 질적인 성장과 민주화까지도 앞당김. Krugman 등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과정-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눈부시게 전개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으로도 발견 □ 지속적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투입된 노동투입의 질적 변화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전개 이러한 노동투입의 질 향상추세는 (1)기술진보의 노동절약적 편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 (2)동일한 노동투입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노동투입에 대한 자본 및 중간투입의 대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기여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 전환점 이후에는 호황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짐. U자형 노동소득분배율 곡선에서 경제개발 초기의 하락은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전환점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 선진국에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정점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형평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경제발전 사례 □ 불평등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시장기능의 활용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정책(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포함)의 전개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건국 60년 경제정책 : 국토와 부동산김 경 환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토면적은 1949년 이후 간척 등으로 6.4%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지면적은 1963년 수준의 2배를 조금 넘는 정도 이처럼 수요 증가에 비해 도시 가용토지의 공급 증가는 매우 완만 □ 경제성장 추진 초기에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이후 택지 공급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상승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10~20만호 정도였고, GDP 대비 주택투자는 4%에 미달하여 주택보급률은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하락 그러나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50만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주택건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100x주택수/가구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기준 100%를 돌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 온수목욕, 입식부엌 등 질적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 □ 1970년대 이후 실질주택가격과 실질지가는 간헐적인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변동폭은 최근 들어 감소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격 안정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와 부동산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안고 있음. 수요에 부응하는 가용토지와 주택 공급의 제약, 도시 내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수도권 규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저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주거수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 앞으로 인구성장 둔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분권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욕구 강화 등으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의 회고와 평가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북한경제의 부상과 침체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제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현 정 택 (KDI 원장) □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교역규모 7.3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를 기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경제·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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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05.03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국제회의 - 일 시 : 2006년 5월 4일 (목) 09:00 ~ 15: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중회의실 □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를 2005년 본원의 대표 공동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일년간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지난 1년의 연구를 매듭지으며 해외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앞선 문제 해결 의식 및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규제 개혁 현황, 선진국의 규제 정책의 동향, 선진화된 규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를 포괄하는 총 7편(KDI 2편, KDI School 1편, 해외경제학자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임. □ 본 국제회의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주요 국가들의 경험 및 정책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임. ※ 문의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958-4204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 프로그램 ] 2006년 5월4일(목) 08:30~09:00 등록 및 네트워킹 09:00~09:10 개회개 회 사 : 현정택 (KDI 원장) 09:10~10:20 Session 1-1.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사회 : 김준경 (KDI 부원장)발표 : "한국의 진입규제와 산업성장"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분석-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영(한양대학교 교수), 성태윤(카이스트경영대학원 교수)토론 : 도미닉 민치니(미국OMB 이코노미스트) 스테판 제이콥존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10:20~10:40 휴식 10:40~11:50 Session 1-2.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사회 : 함상문 (KDI School 교수)발표 : "OECD국가의 경쟁, 규제 및 생산성 수렴" 쥬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제도변수와 경제성과: 한국에의 시사점" 차문중(KDI 선임연구위원)토론 : 안상훈(KDI 부연구위원) 데럴 포터(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13:20~14:50 Session 2. Experiences and Lessons사회 :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발표 : "미국의 규제개혁: 미국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도미닉 민치니(미국OMB 이코노미스트) "절차개선를 통한 호주의 기업환경개선" 데럴 포터(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규제개혁: OECD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스테판 제이콥존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토론 : 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쥬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김철민(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연구위원) 17:40~18:00 정리 및 폐막 [Session 1-1]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Entry Regulation and Industries' Performance in Korea” 한국의 진입규제와 산업성장 안상훈(KDI 연구위원) □ 본 연구는 규제가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규제의 개혁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산업별 분석에서는 1991~1993, 2000~2002년의 6년간 자료를 활용, 진입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해당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임 진입 규제의 종류를 강한 규제(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와 약한 규제(신고, 등록)로 나누어 각 산업의 하위 산업 중 각각의 규제가 가해지는 비중과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구하여 이러한 진입 규제가, 사업체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기업의 시장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을수록,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신규사업체의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과 고용을 기준으로 한 진입률은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할 때 감소* 즉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가 많이 존재할수록 그 산업 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에 의한 출하액 또는 고용의 비율이 감소- 그러나 신고ㆍ등록 등의 약한 형태의 규제가 진입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 결론적으로,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다양하게 측정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규제는 아니지만 높은 자본집약도 역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함이 밝혀짐 또한 산업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발전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뎌진다는 것을 보임-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 전체의 성장률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진입률에 의해 양(+)의 영향을 받음- 결국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체의 해당 산업 진입을 억제하고 이는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 □ 1990~2003년의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체별 회귀분석에서는, 진입 규제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과 한계업체의 퇴출이 저해되는 경우, 사업체별 고용증가와 생산성 증대에도 악영향을 미침을 확인 다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 진입률이 낮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일수록 평균 고용증가율과 생산성증가율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른 여건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 퇴출률이 낮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일수록 생산성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존하는 강한 형태의진입규제들(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 산업별 진입률이 4% 정도 상승하고 퇴출율이 2% 정도 상승하며,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5%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Corporate Tax and Industries' Performance: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분석: 국제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본 장은 세계 120여개국의 3만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패널원자료인 Osiris를 이용하여 산업별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조세부담차이가 산업부문별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규제, 산업 성장,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 산업별 조세 규제의 차이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별 성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첫째로, 우리나라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1990년대 초반 33%에서 2000년대는 29%로 하락하여 비교대상 52개국중 2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법인의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11%), 대만(14%), 홍콩(14%), 싱가포르(22%) 등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폭 낮고, 브라질(28%), 스웨덴(29%), 영국(30%), 중국(30%) 등의 유효한계세율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의 유효한계세율이 낮고 통신부문이 가장 높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셋째로,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넷째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결과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 □ 다섯째로, 우리나라의 산업들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통신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감가상각 활용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아주 크지 않았을 수 있음 [Session 1-2] Why Does Korea Need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Competition, Regulation and Productivity Convergence in OECD Countries” OECD국가의 경쟁, 규제 및 생산성 수렴 쥬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 □ 최근 몇 년 동안 OECD 가입국들이 생산물시장에서 경제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는 규제정책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점차 증가함 각국간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수준이 벌어지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반경쟁적 생산물시장의 규제와 노동생산성 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반경쟁적인 규제가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또한 반경쟁적 규제가 후발국이 기술선진국과의 생산기술 격차를 줄이는 속도, 정보통신기술(IT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하는 속도, 신규기업의 진입율, 다국적 기업의 지역거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모형은 산업별 분석모형과 부문별 분석모형으로 구분되는데, (ⅰ) 산업별 분석모형은 1978년~2003년까지 OECD 가입국 중 21개국의 네트웍산업 규제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ⅱ) 부문별 분석모형은 1981년~2003년까지 아일랜드를 제외한 20개국의 규제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ICT산업과 비ICT산업에서의 규제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분석 결과 생산물시장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세계의 생산성 프론티어 (World Productivity Frontier: 각 부문 또는 산업별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충격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조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과정에 통합되는 속도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생산성 충격으로 인해 규제가 심한 국가의 국내생산성 증가 정도는 생산물시장 규제가 적은 국가들보다 25% 더 작게 나타남 생산물시장의 규제가 심한 OECD국가는 반경쟁적 규제로 인한 조정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음 또한 비ICT산업보다 ICT와 관련된 산업에서 반경쟁적인 규제의 유해한 영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국가들은 규제 정책 기조가 강한 국가들보다 고도의 생산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 국가가 양의 생산성 충격을 가할 때 고도의 생산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며 생산성 수준의 증가를 빠르고 쉽게 경험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는 시기에는 경쟁 촉진적 규제가 후발국들이 기술격차를 좁히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최근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생산물시장 규제의 수렴현상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나타난 신기술의 출현은 국가간 생산성이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세계 생산성 프론티어의 성장속도를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생산성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산물시장의 개혁은 상당한 정도의 편익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생산성 후진국에서 더욱 큰 편익이 나타남 규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OECD국가의 산업부문별 규제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규제개혁 후 10년 동안 연간생산성증가가 0.04% 포인트(영국)에서 1.3% 포인트(그리스) 범위에 걸쳐 나타남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쟁비제한적인 산업별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평균생산성증가율은 0.5%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남 □ 생산물시장 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ICT를 생산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생산물시장 규제는 ICT산업에의 중대한 투자결정요인임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총투자 중 ICT투자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환경 때문에 OECD평균(15%)보다 4%포인트 높았음 만약 어떠한 국가가 느슨한 규제정책을 표방하는 OECD국가의 규제정책을 채택한다면 총투자 중 ICT산업의 투자비중은 약 2.5%포인트 가량 증가함 □ 본 논문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신규기업의 창업과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설립이 저해된다는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있음 비록 생산물시장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창업의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더라고 OECD국가 중 규제의 정도가 약한 국가의 산업별 규제정책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기업의 진입을 다소나마 증가시킬 것임 규제환경은 다국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생산물시장의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규제개혁도 외국기업 자회사의 기업활동을 상당폭 증가시킬 것임 “Institutional Variables and Economic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Korea” 제도변수와 경제성과: 한국에의 시사점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암묵적으로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의 주요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는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부패, 법과 질서의 준수 등을 대표적 변수로 선택, 활용함 제도적인 변수나 사회적 관습은 경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조업에 있어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부패 등 사회 관습과 제도는 국민소득수준 또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론적으로 부패의 존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왜곡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경로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됨 제도적 변수,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사용한 부패의 존재로 인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조업 동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키며,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개도국보다 큼-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 □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1991~2000년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6개국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ㆍ제도적 여건(변수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분석 결과 생산물시장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세계의 생산성 프론티어 (World Productivity Frontier: 각 부문 또는 산업별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충격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조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과정에 통합되는 속도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패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도 비율에 맞춰 일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의 경우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증가하지만,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 그룹에서는 부패가 감소하며 평균 경제성장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척결되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동안 둔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어느 정도 척결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패의 추가적인 척결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 □ 실증적 분석 결과 부패와 더불어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각 나라의 부패와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은 장기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제도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66개국, 1991~2000) 부 패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민주주의 부패 1 관료제의 질 0.81 1 법과 질서의 준수 0.82 0.80 1 민주주의 0.80 0.74 0.65 1 그러나 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부패의 개선, 관료제 질의 제고, 법과 질서의 준수 강화 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경우 그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음- 우리 경제가 부패 수준 (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2: 표본국가의 지수는 최저 0, 최고 6)을 OECD 평균수준(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8)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의 10년간 약 0.8%p 정도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1990년대 우리 나라의 법과 질서의 준수 정도는 ICRG 지수로 평균 4.4 (표본국가 지수는 최저 0, 최고 6)로 나타났으며, 이 지수가 1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경우 약 0.9%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또한 1990년대 우리 나라의 관료제의 질은 ICRG 지수로 평균 3.3 (표본국가지수는 최저 0, 최고 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서구 또는 싱가포르와 같이 4를 유지하였을 경우 약 0.8%p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민주주의가 미숙한 국가 그룹에서는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룹 (ICRG 지수가 약 3.6을 넘는 경우: 최저 0, 최고 6))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며 성장율이 증가하는 모습 발견*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으로 ICRG 지수는 5를 기록, 민주주의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주의]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각 변수들이 모두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각 변수의 개선에 의한 추가 성장 가능성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예) 우리나라의 법과질서 준수, 관료제의 질이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0.9+0.8=1.7%p의 추가 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님. 0.9%p보다는 크지만 1.7%p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이 결과는 국내투자, 해외투자, 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초기 국민소득 등의 주요 변수를 제어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임 [Session 2] Experiences and Lessons “ The American Experience in Regulatory Review and Reform: Lessons For Korea” 미국의 규제개혁: 미국의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도미닉 만치니 (미국OMB 이코노미스트) □ 본 논문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규제개혁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논의함 미국 규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규제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규제원칙과 절차에 관한 권한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 행정부를 구심체로 한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됨 규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부관료들이 규제개혁고정과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OMB는 고품질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시 더욱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대략 30년 전부터 미국은 새로운 규제의 시대(Eisner 교수에 따르면 "효율성 체제")로 들어섰음 효율성이 규제의 목표가 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경제전체 또는 공공의 순편익 또는 복지를 최대화하는 규제 정책을 추구해야 함을 뜻함 □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 닉슨과 포드 정부에서 근대적인 규제 개혁 운동이 전개된 계기로는 다음 세 요소가 있음 첫째, 경제학자들 사이에 대부분의 규제가 사회에 이롭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으며, 규제가 제공하는 편익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음 둘째, 1970년대 미국의 경험한 스태그플래이션으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미시경제정책 및 개혁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집중 셋째, 1970년대 초에 도입된 규제 흐름(주로 경제 활동이 건강, 안전, 환경에 미치는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 그 비용을 고려하고 반성하는 움직임 □ 성공적인 규제 개혁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정치 지도력이 요구됨 굉장히 복잡하고 특정 이해 집단의 공격에 취약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 과정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됨 규제의 과정은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집단들에게 공정하고 공개되어야 함. 이 경우라야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에 대한 지지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지가 없을 경우, 특정 이해집단이 규제와 관련된 정치를 지배하게 됨 □ 투명성의 정확한 개념은 대중에게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해야함을 의미 OMB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곤 하지만, OMB의 사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을 공개할 경우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피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규제영향분석(RIA)은 매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규제 검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마찰의 원인은 대부분 대안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OMB는 숙련된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안 식별과 분석이 필수적임을 상당부분 느끼고 있음.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에서처럼 규제 검토 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석을 이용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기 마련이므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단지 고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피하는 방법임. 미국은 이런 철학과 믿음으로 분석 전문가들과 대안 분석 기법들을 발전시켜 왔음 미국에서 RIA는 규제 개발 단계에서 비교적 늦게 만들어 졌으나, OMB는 분석에 투입되는 정보의 품질이 분석결과의 품질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미국이 이런 실험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지난 여섯 행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어왔기에, 미국의 경험은 유사한 규제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도 유용할 것임 하지만 어떤 개혁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 단일 이론은 없으며,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개혁 성공 요인들을 다를 것이므로 각국의 시대와 상황에 맞는 고려가 필요할 것 미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한 규제검토 프로그램에서 강조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ⅰ) 과학적인 정보의 품질에 집중한 점, (ⅱ) 대안 분석을 강조한 점, (ⅲ) 투명성의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한 점 “Improving Australia's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Good Regulatory Process절차개선을 통한 호주의 기업환경개선 데럴 포터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사) □ 기업환경개선과 관련된 규제개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왔기 때문에 호주 경제는 괄목할 만한 구조적 개혁성과를 이루었음 □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규제개혁에 있어 최근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괄목할만한 규제개혁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단계 전 정책개발단계에서 규제영향보고서(RIS: Regulation Impact Statement) 조항을 삽입한 것이며, RIS조항과 더불어 엄격한 비용/편익분석 및 위험분석, 이행비용의 계량화, 컨설팅조항을 포함시킨 것임 □ 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경제주체에게 적용하여 이행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함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규제 과도하게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보편성을 가지는 규제 접근이 용이하며, 투명성을 가지는 규제 관련 법률과의 균형 및 조화를 이루는 규제 명료하고 분명하며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규제 경제주체에게 적절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규제 □ RIS의 주요한 목적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달케하여 정책결정절차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위해 의회에 RIS가 제출됨 1997년 3월 호주정부는 현존규제, 신규로 제안되거나, 수정된 규제, 준규제, 규칙 등 규제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RIS 의무조항을 만들었음 이러한 RIS 조항은 규제를 만들고 검토하는 행정적, 사법적 독립권을 가진 모든 호주정부 부서와 청, 국, 위원회 등에 적용됨 □ RIS 절차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산하기관인 규제검토위원회(ORR: The Office of Regulation Review)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규제와 관련된 기관은 RIS조항을 사정하기 위한 정책개발단계 초기에 ORR과 함께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RR은 RIS의 적절성에 관해 정책결정자에게 권고하고 평가함 □ RIS 절차는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못해,‘04-’05년까지 RIS를 요구한 85개의 규제법안 중 의사결정의 중요한 단계에서 RIS의 도입이 80%까지 떨어짐. 이는 ‘03-’04년 114개 규제법안 가운데 92%가 RIS를 받아들인 것에 비하면 현격한 감소세를 기록한 것임. □ 호주정부는 RIS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TFT를 설립(2005년 10월)하였으며, 정부는 규제TFT의 권고 중 상당부분을 수용함 규제TFT는 효율적인 규제절차를 위한 6대 원칙을 권고하였으며 엄격한 비용편익분석이 정책결정시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험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규제생산기관은 비용편익분석과 위험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며, 호주정부는 비용편익분석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ORR의 규제관련기관에 대한 권고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함* 규제생산기관: 호주정부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계층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규제생산기관이 무려 50여개에 달함 "Regulatory Reform, The Lessons from Implementation in OECD Countries Low Income Housing Policies Korea Evaluations and Suggestions" 규제개혁: OECD국가들의 경험과 시사점 스테판 제이콥존 (OECD수석이코노미스트) □ 규제개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임 규제개혁은 견실한 거시 경제 정책의 보완도구로서 활용될 것이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거버넌스가 실천될 때 규제개혁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것임 또한 규제개혁은 적절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인적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본 논문은 규제개혁의 적절한 시기, 개혁과 관련된 고용과 생산 시장의 상대적인 보완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혁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최근 OECD의 작업들로부터 얻은 교훈들을 살펴볼 것임 □ 규제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 문제를 포함함 향상된 거버넌스가 단순한 소득의 증가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증거로 볼 때, 규제개혁은 법적·행정적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 OECD 국가들에서 이행되고 있는 현재의 작업들은 규제개혁이 한 번에 그치는 정책 행위가 아님을 보여줌. 정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나은 규제 도구를 찾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유지되어야 함. 규제개혁의 주요한 목적은 사전적인 통제보다는 이행성과 사후 평가를 더 강조 하는 것임.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떤 국가의 경우 규제의 법적 품질에 대한 강조가 경제적 기준을 더욱 높임으로서 완화될 필요가 있는 반면, 법의 규칙과 대중적 거버넌스 원칙이 미약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법의 규칙에 대한 강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OECD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이행하면서 나타난 시사점은 개혁 목표들을 설명하고 기득권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임 확립된 독점권과 행정적인 통제 문화를 지닌 관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 반면,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은 종종 흩어져 있거나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정부 안에 대변자가 없음 □ OECD 국가들은 복잡한 요구들을 단순화하고 공공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개혁할 부문들을 식별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신뢰를 얻고 리더쉽과 책임성을 보여주었으나 국가별 성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남 가장 나은 성과를 낸 국가들은 가장 규제가 심한(the most restrictive) 국가들임. 규제와 관련된 마찰이 가장 적은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 내에서 더 일관되고 정부 전체에 걸쳐 접근되었음 정부의 통제가 심한 국가들은 다수의 행정 및 허가 절차를 유지하면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심한 국가들은 국내 경쟁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장벽이 있음 □ 그러나 규제개혁이 국가별로 여러 부문에 걸쳐 폭넓게 이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시장과 네트웍 산업에서는 그 정도가 미약함 규제는 서비스시장으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며, 불공정한 경쟁법의 적용은 다수의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신규OECD회원국들의 경쟁 환경을 악화시킴 통신, 교통, 소매유통과 같은 비제조업부문은 ICT와 연관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비제조업부문의 미약한 경쟁압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이 서로 수렴할 때 경쟁정책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일관성을 보이며 규제정책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규제정책과 시장개방도 서로 보완관계를 보인다면 국내외 기업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 나라경제 2003.07.05 나라경제, 2003.7
- 나라경제 2006.12.01 나라경제, 2006.12
- 나라경제 2006.05.08 나라경제, 2006.05
- 나라경제 2010.08.31 나라경제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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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2007.07.18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Ⅱ):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FTA(Ⅱ):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Suggestions □ 한ㆍ미 FTA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기준 이슈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의무기준은 ILO의 핵..
- 나라경제 2009.02.27 나라경제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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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2018.03.0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8.(목)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3.9.(금) 밝혔다. - 이를 위해, ① 조사신청기간 확대(1년→2년 이내)를 위한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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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2017.03.08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8(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17년에는 ①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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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과 손잡고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015.03.20
무역위원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했다고 2015년 3월 21일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피해 구제를 해왔고, 2007년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활성화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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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최초로 반덤핑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하며 1986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WTO 반덤핑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재정경제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로는 수량제한, 가격약속, 수출중지 등이 있다. 수량제한은 수입물량을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가격약속은 공급자와 수입국 정부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덤핑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며, 수출중지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약속과 수출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량제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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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약자로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이다. 미국의 무역,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거나 지휘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 등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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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301조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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