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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8.22
[토론회]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1세기 국가과제 중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주제발표자(KDI 고영선 박사)는 정부생산성 제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① 정부개혁은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사유재산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 규제완화, 직접적 시장개입 지양, 기업과 은행에 대한 암묵적 보험 철폐, 독과점과 담합행위 규제 등. ②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정책집행기 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사업부서화 등을 적극 추 진. ③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업무성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 는 계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있어 자율권을 대폭 확대. ④ 산출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명확한 비용측정이 가능토 록 함. 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직업이동성을 제약하는 폐쇄적 인사제도와 경쟁억제적인 유인체계를 개편. · 신분보장제도의 완화, 행정고시제도의 개선, 실적급 비중의 확대. ⑥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배분의 합리성 제고.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주 제 :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일 시 : 1997. 8. 22 (금), 14:00~17: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 차동세 (KDI 원장)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 순) · 박시룡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행정학) · 윤건영 (연세대 교수, 경제학) ·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 이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장현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 진미경 (아주대 교수, 정치학)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課題의 主眼點 ○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화·자율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 어가고 있음. - 국가가 방대한 행정기구를 기반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곳곳에 침투하여 간섭하는 체제는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기 때문임. - 더욱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구조의 복잡다기화 에 따라 정부의 통제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 ○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에 대 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가 민간을 이끌고 보호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수직적 관념이 정치 인, 언론인, 공무원, 기업인, 근로자 등 국민 모든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급히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 - 현재 각 경제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서비스 개념에 충실하도록 수 요자 중심으로 개편. - 官에 의한 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쟁요소 를 도입. -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재원을 재조정하 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 Ⅱ. 政府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認識의 變化 ○ 전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미시적인 자 원배분의 조정,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로 대별되어 왔음. ○ 그러나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제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 고 있음. ○ 특히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가 개 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음. -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보다 더 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책임 성 결여, 내재적 비효율성, 정보부족 등 세가지임. - 또한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종종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므로 굳이 정부가 개입 하지 않아도 됨(Coase Theorem). - 기술진보 및 시장확대의 결과 자연독점이 사라지고 있으며(예; 통신산 업) 많은 공공재가 비공공재로 전환되고 있음(예; 공중파방송, 치안). 또 공공재라 하더라도 그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예; 사회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WTO 등을 통한 국가간 정책조율의 확대는 정부가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있음. -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선진 각국은 80년대 이후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기능도 재조정. ○ 그러나 이처럼 경제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 해야 할 기능은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사유재산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 부패척결 등 기본적인 법·제도적 틀의 완비는 투자유인을 증대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요 소로 꼽힘. - 경쟁을 창달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기의 규칙을 수 립·집행하는 일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이러한 경쟁여건의 제고는 은행여신에 기초한 재벌의 과도한 사업팽 창을 억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적투자를 촉진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협동 적인 노사 분위기를 유도하는 지름길. Ⅲ. 主要 先進國의 政府改革 事例 ○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신뢰와 경쟁원리의 철저한 적용 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유지해 왔음. - 미국 정부는 80년대 이후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93년 에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민간위탁 등 대체적 서비스공급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ASD)이 도입되기 시작. ○ 영국에서는 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이 강경한 대노조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지출 삭감, 조직개편 등을 추진. - 80~9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25%를 감축. - 정책조정기능과 구분되는 행정집행기능을 사업소 형태의 부처내 별도조 직(Next Steps Agency)으로 개편하여 사업소장에게는 인력, 보수, 예산 등 경영상 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엄격한 경영책임을 부과. - 보다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 의료, 공공주택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강제경쟁입찰제도, 교부금 체감제도 등 중앙 주도의 개혁안을 추진. ○ 뉴질랜드는 80년대 중반 이후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정부개혁을 추진. - 규제완화의 결과 뉴질랜드는 80년대 초반 선진국 가운데 가장 규제가 심했던 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는 가장 규제가 적은 나라로 탈바꿈. -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정책집행부서로 분리개 편하고 후자를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또는 민영화. * 85~94년 기간중 중앙부처 공무원의 53%를 감축. - 공개채용, 3~5년 계약, 성과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차관제도를 도입. -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 ○ 그동안 구조개혁 노력이 소홀하여 불황국면이 장기화되었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이후 당면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금융·행정·경제구조·재정·사회보장 및 교육의 6대 개혁을 추진중에 있음. - [하시모토 비전]에 의거하여 부처수를 현행 22개에서 10개 정도로 반감하 고, 지방이관,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중앙공무원 85만명 중 4만명을 감축하 는 방안을 검토중. - 규제완화추진계획(95~97년도)을 재개정하여 정보통신, 물류, 금융, 토 지·주택, 고용, 의료·복지 등 각 분야의 규제를 계획적으로 완화·폐지. Ⅳ.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1. 經濟政策運營方式의 問題點 ○ 우리나라는 80년대초 경제안정화와 자유화를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국 제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경제자유도가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규칙보다는 재량이 선호되고 있으며, 또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등 간접 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보호·육성·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는 가부장 적 산업정책의 전통이 남아 있음. - 국민들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창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거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을 막론하고 정부의존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 ○ 한편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 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생산자단체를 통한 담합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독점적 수입권 보장,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제한 등으로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있음. - 진입 및 퇴출장벽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신규기업의 진입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음. 2. 行政構造上의 問題點 가. 經濟行政組織과 機能 ○ 그동안 정부의 기능변화 요구에 따라 크고 작은 행정구조의 개편이 이루 어져 왔으나 부처간의 수평적 업무조정을 넘어선 과감한 민영화, 민간위 탁(contracting-out), 외주(outsourcing) 등의 수직적 기능조정이 부족하였음. ○ 우리나라 경제행정조직이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본부·본청 등 중앙조직 외에 다수의 하부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임. - 11개 경제부처 전체로 보아 전체 정원 9만2천명 가운데 본부·본청에 소 속된 공무원은 1만명이고 나머지 8만2천명은 하부조직에서 근무. ○ 각 중앙부처는 또한 많은 수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음. - 96년 현재 정부투자기관, 공단, 협회 등 정부산하단체는 261개이며 고용 인원은 28만명, 예산은 10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산하단체는 운영상의 신축성 확보로 효율성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 으나, 역할·책임·자율권 등이 미정립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의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예산외로 운영하는 기금과 관련된 각종단 체임. -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매우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나. 運營方式 ○ 인사·보수제도에 있어서는 행정고시, 신분보장,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경쟁억제적인 체계가 고착되어 있으나 이를 고치려는 노력 은 거의 없었음. - 현재 보수의 대부분은 연공급이고 실적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노력 과 보상간의 연결고리가 미약함. ○ 부서별 업무성과를 명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 음. - 현재 업무성과는 예산설명자료, 결산개요(업적편) 등에 단편적, 부분적으 로 제시되어 있으나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 다. 中央-地方間 機能 및 財源配分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 지방간, 광역-기초단체간 기능 및 재원배분상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 음. - 특히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사무의 중앙집중, 행정기관간 업무중복, 비효 율적 업무배분, 관련법규의 불명확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Ⅴ. 主要檢討課題 1. 經濟政策運營方式의 改善 ○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함. - 미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시장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운영방식을 재량주의에서 규칙주의로 전환해야 하며, 또 생산자 중심 의 보호·지원·육성시책을 철폐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함. -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외환시장의 가 격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에 노력해야 함. 2. 政府의 役割과 機能 再定立 가. 經濟部處의 役割과 機能 再定立 ○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집행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 공기업화, 사 업부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사업부서화란 정부조직을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 소장은 인사 및 재정운영상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대신 질적·양적인 서비스 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민간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회사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임하는 것. -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public/private competitive process)란 경쟁입찰 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되, 공공기관이 민간회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 ○ 민간위탁이나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추진할 때에는 입찰과정을 투명화 하고 유효경쟁을 촉진하며 입찰자들 사이의 담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해 야 하며,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통제를 통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해야 함. 나. 組織運營上의 責任性과 自律性 提高 ○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조직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담당기구가 국회의 통제로부터 멀 어짐으로써 공공성·책임성이 약화되고 전보다 더 많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음. ○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업무성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 는 계약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업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생산성지표는 투입(input) 뿐 아니라 산출 (output), 성과(outcome) 등 결과(result)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산출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명확한 비용측정이 가능 토록 함. ○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 함. - 특히 직원채용, 배치, 승진 등에 관한 관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예산 의 전·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성과에 기초하여 예산총액을 배정함으 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 다. 人事 및 報酬制度의 改編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직업이동성을 제약하는 폐쇄적 인사제도와 경쟁억제적인 유인체계를 상당 부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서 신분보장제도의 완화 와 행정고시제도의 개선을 모색. - 실적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라. 中央-地方間 役割 再定立 ○ 분권화와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에 배치된 국 가기관도 일부 지방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국세·지방세, 광역세·기초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의 징수노 력과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 ○ 지방정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의 제정, 사업부서 확대, 민간위탁의 활성화 및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등을 유도. 21개 국가과제 가운데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된 과제 과제 내용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일선 세무서의 세목별 조직을 단계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전담조직 마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 -인력개발과 관련된 노동부·교육부 등의 조직·기능 재검토 ·직업훈련과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교육(직업교육포함)은 교육부에 서 담당하여 산업인력육성관련 정부조직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해소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단계적 민영화 및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 -벤처·중소기업중심의 발전여건 조성 -산업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통상산업부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전담기능별 유기적인 서비스체제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전환 ·민간과의 교류확대, 고위직에서부터 계약직 임용방식 도입, 공무원·교사연금제도 개 선, 차별적 공평주의적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노령화시대 대비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기능 배분을 단계적으로 추진 ·단순·집행적이며 재정지출부담이 작은 업무는 지방으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포괄성 부여 -사회보험에 민간보험 역할 증대 -공공기관 소유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경영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집행기능 조정 ·위임권 회수제도 도입 ·능력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환경집행업무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주민의사에 부응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토지이용 계획 및 토지이용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물류 및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 -건교부, 해양부, 통산부, 농림부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는 물류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류정책 조정기구를 설치·운영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교통시설관리 및 운영의 통합화 ·현재 신호체계는 경찰청, 이면도로 관리는 각 구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교통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물가구조개편과 유통구조개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중앙은행 독립성 제고 -공기업의 민영화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정부조직의 효율화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과학기술처·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의 기술개발 관련 업무의 통합·조정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능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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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7.09.09
[토론회]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단행본 {아래로부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 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의 출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 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 이계식 선임연구위원과 황성현, 박진, 고영선 박사가 공동 집필한 토론자 료를 통해 KDI는 지방정부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 ① 지자체별로 행정서비스 목표를 체계화한 [지방민원행정에 관한 헌장]을 제정·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증진하고 사무처리기간을 단축. ②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하고 사업소에 경쟁·자율·책임에 입각한 새 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③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부서도 경쟁입찰에 참여시킴. ④ 일용직을 양성화하는 한편 인건비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지자체 내의 기 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하며 실적급을 확대. ⑤ 지자체의 예산회계연도를 중앙정부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하고 예산체계의 통합·단순화와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를 유도. ⑥ 중기적으로 조세청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과 같은 세정조직의 대단위 통 합방안을 추진. ⑦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실에 설치하고 지방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 도입, 지방감사조정위원회 설치 등 여러가지 대안 강구. 1. 토론회 개요 2. 주제발표 주요내용 토 론 회 개 요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방안 ○ 일 시 : 1997. 9. 9 (화), 14:00~17: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사 회 : 김동건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위원 ○ 토 론 자 (가나다 순) : · 김관용 구미시장 · 김병섭 서울대 교수 · 김흥식 장성군수 · 이계민 한국경제 논설위원 · 이상만 국회의원 ·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임인배 국회의원 · 조성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황성돈 한국외국대 교수 주제발표 주요내용 Ⅰ. 問題의 提起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주민들과의 거리도 가까움. -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지역특성 에 맞는 책임감 있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함. - 사회가 복잡다기화되면서 중앙정부가 만족시킬 수 없는 다양한 지역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 위로 다양한 개혁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특히 1970년대 및 8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행정 효율화 및 주민참여 증대 등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종종 중앙정부의 정부개혁을 유발하였음. * KDI에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모아 "아래로부 터의 정부개혁: 세계 9대 베스트 지방정부의 경영혁신사례를 조명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과도기적인 여러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 지 못한 상태임. ○ 이하에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지방정부 개혁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地方政府改革의 基本課題 ○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데 있음. -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 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음. ○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 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은 責任性(accountability)의 결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음. -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무를 완수하였는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함. ○ 한편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부문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 부문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유인이 작음. - 이에 더하여 책임의 미정립으로 인한 각종 미시적 통제(micromanage- ment)의 누증도 하부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저해. ○ 따라서 정부개혁의 목표는 첫째, 책임의 명확한 규정과 사후 실적평가를 통 한 책임성의 강화, 둘째, 경쟁촉진과 자율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기능 및 조직의 개편, 인사 및 보수제도의 개선, 예산제도의 개선, 세무행정의 개편, 회계 및 조달제도의 개선, 평가 및 감사체제의 개편 등임. Ⅲ. 地方政府改革의 戰略 1. 顧客主義 行政의 强化 ○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대체로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현행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차원의 획일적인 지침들이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의 처리기간은 실제 소요기간보다 훨씬 길게 제시 되어 있고, 설정기준이 개선되는 변화를 찾기 어려움. -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민원사 무처리기준의 설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영국의 市民憲章(부록 1 참조)과 같이 고객주의 공공서비스를 강조 하고,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행정서비스 목표를 제시하는 각 지자체별 [지방민원행 정에 관한 ○○시·군·구 헌장](이하 가칭 민원행정헌장)의 제정을 추진 - [민원행정헌장]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존의 각종 민원 행정서비스 기준 들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공표·홍보하며, 향후 이들 목표를 어 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지자체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설 평가기구 신설시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 한 시민의 설문·면접조사를 평가항목에 반영. - 우수기관에 대해 영국의 차터 마크(Charter Mark)와 같은 포상제와 일정 한 재정적 유인(특별교부금의 활용 등)을 제공. 2. 機能·組織 改編 ○ 현재 지방정부조직에 있어서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효 율성과 책임성이 저하. - 사회복지, 환경·위생, 문화·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941개(정원 34,709명)의 지방사업소가 존재하나 기존의 지방정부조직과 동일한 구 태의연한 형태로 운영.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적인 사업소화를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지방업무 집행업무의 경우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고, 수도관리 등 현장업무의 경우 현장사업소 위주로 인원을 재배치. * 이 경우 본청인원의 30~40%가 재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소에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 - 인사·보수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과 새로운 예산·회계·조달제도를 사 업소 조직에서부터 도입. - 사업소장은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공개경쟁 임용과정을 통하 여 선임. ○ 이와 함께 민간위탁을 활성화할 필요. - 현재 민간위탁은 일부 블루컬러 업무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화이트컬러 업무에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 ○ 또한 민간부문과 지방정부 부서와의 경쟁을 강화. - 현재 민간위탁 경쟁입찰에서는 민간업자끼리만 경쟁하고 있으나 민간· 정부부문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담당부서를 같이 경쟁입 찰제도에 참여시킬 필요. - 경쟁입찰 대상업무는 모든 지방부서업무에 대해서 이른바 시장성 테스트 에 준하는 엄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 * 외국의 사례: 영국의 강제경쟁입찰제도, 미국 Phoenix市, Indianapolis市. -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하고, 민간에 업무가 낙찰될 경우 잉여 행정인력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 3. 人事·報酬制度의 改善 ○ 각 지자체의 현정원은 총정원 산식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되며 시간 및 인력상의 행정비용 소요. - 일용직이 많아 실제 공무원 규모는 통계상의 공무원 규모를 크게 초과 (A市의 경우 현정원 479명 외에도 일용직이 150명). ○ 따라서 총정원 산식을 개선한 후, 이 산식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원을 운영하는 자율권을 부여(인건비 총액 한도제). - 절감된 인건비 예산은 특별성과급으로 활용. - 일용직 양성화를 위해 280일 이하의 일용직에 대한 급여지출도 모두 인 건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내무부 지침을 강화. ○ 한편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인력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별 정원총수 제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 - 현재 기초단체의 洞에서 市로의 정원이동은 도지사 승인 사항. - 정원총수 제한을 폐지할 경우 정원을 시본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 므로 읍면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기능정비가 가속화하고 사업소의 민간위 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 ○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상여수당제도(실적급)를 강화. - 현재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 인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 ○ 특별상여수당의 지급대상을 계급 또는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 직원의 30% 이내로 확대하고 팀이나 과 단위로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특별상여수당 총액만을 제한(예; 본봉총액의 22.5%)하고, 이를 각 대상자 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위 50%만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총평점에서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의 비중을 현재의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 4. 豫算制度의 改善 ○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가 동일하여 보조금, 양여금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중앙정부 예산 확정후 추경편성이 정례화되어 행정력 낭비. ○ 따라서 지방지치단체의 예산회계연도를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 31일 로 하여 중앙정부의 회계연도와 3개월의 시차를 두도록 조정. - 그러나 재정통계와 국민소득계정 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간재정집 행(1월~12월) 실적통계를 별도로 작성(분기별 통계작성의 정례화). ○ 이와 함께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의 성격을 '예산편성요령에 대한 지침서'에서 '예산정책방향에 대한 지침서'로 전 환. - 국가재정여건과 주요시책, 지방재정여건과 과제, 지방예산편성의 기본방 향 부문은 보다 상세화하고 강화해 나가되, 경비별로 세세하게 기술된 예산편성요 령의 제시는 최소화. - 각종 수당, 여비 등에 적용되는 기준단가를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의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 ○ 또한 예산비목을 보다 통합·단순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탄력성 제고. - 목 내에서 세목 및 세세목 분류를 대폭 단순화하고 세항 및 목에 대한 단체장 예산전용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기준 등을 완화. ○ 난립되어 있는 각종 특별회계·기금을 정비. - 중앙정부의 경우 특별회계·기금을 정비하고 공공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 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정비노력이 없고 최근에 기금의 신설이 크게 증가. -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특별회계·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을 대폭 강화하여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영세민생활안 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도 록 유도. -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시 내무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재정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IMF 방식의 통합재정수지방식을 도입.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계체계의 문제점은 ① 순계기준의 재정통계 체계 미확립, ② 재정수지 개념의 결여, ③ 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예산개 념의 미사용, ④ 통계체계, 분류방식의 일관성과 통계작성의 시의성 부족 등으로 요 약됨. 5. 稅務行政의 改編 ○ 우리나라 지방세무행정의 문제점은 ① 세무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② 부과와 징수업무의 미분리, ③ 결산 및 확인절차의 불철저, ④ 전산화의 부진, ⑤ 민선자치 이후 징세노력상의 문제 등으로 요약됨. -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체납세금 징수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세원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세노력상의 문제가 나타나 고 있음. ○ 따라서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무인 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과단위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 는 조직개편 촉진. - 세무직렬을 6급 이하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 이상에 서도 전문성 유지. - 소득할 주민세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관계를 강화하고 국 세청의 온라인망 활용 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구축. ○ 중기적으로는 조세청 설립이나 광역지방세청 설립을 추진. - 조세청은 국세청을 개편하여 국세·지방세 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조세청이 지방세를 징수한 후 지역별로 배분. * 조세청 설립시 ① 징세행정의 효율화, ② 국세행정과 지방세행정의 유 기적 통합성 제고, ③ 지방세 심판청구 기능의 제고, ④ 정보화·전산화의 촉진, ⑤ 지역이기주의와 토착비리의 극복 등을 기대. - 광역지방세청은 광역단위의 지방세 징수사무소로서 광역지자체에는 지방 세 사업소를 설치하고, 시·군·구에는 지방세 사업소 지소를 설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 * 기초지자체의 세무인력을 분리하여 광역단위에서 통합관리. - 이러한 조직개편은 세무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신축적인 인사운영, 전산화 등에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6. 會計·調達制度의 改善 ○ 현행 정부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제도로 운영되어 현금통제에는 유용 하나 오류 및 부정적발 가능성에 있어서 결정적 약점을 가짐. - 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 결여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자산· 부채현황 파악이 곤란. ○ 따라서 지자체에서부터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 - 지자체의 경우에도 순수한 공공성 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 재하나 이러한 자산의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제도 개 선시 지자체 활동의 기업회계적 측정이 보다 용이. -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발생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된 복식부기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발표. ○ 조달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는바, 현 여건에서 완전한 분산조달제도는 시기상조이므로 현행 중앙조달방식을 유지, 개선하되 분산조달 방식을 부분적으로 확대. - 중앙조달은 낙후된 품질, 수요기관의 요구 반영 미흡, 적기납품의 지체, 복잡한 구입절차 등의 문제를 가지는 반면, 아직은 지자체 조달행정의 전문성과 투 명성이 미흡. ○ 중앙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수요변화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정례 화하고 용역사에 의한 배달방식을 확대.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납품대금은 조달청에 납부하는 제도)의 확대도 추진. - 수요기관이 직접구매할 수 있는 범위도 상향조정하고, 소액물품에 대한 자체구매 절차를 12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7. 評價·監査體制의 改編 ○ 언론 등 여러기관에서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불충분한 인력투입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정확성 결여. ○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가칭 [지방자치평가단]을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에 설치. - 지방자치 평가단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 하여 매년 한시적(예: 3-6월)으로 운영하며, 평가를 위한 지표내용 및 평가방법은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작성. -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평가단 위에 두고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고 최종 적인 평가결과를 심의·조정. - 지방단체에서도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의 평가단과 협력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평가제도를 상호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 감사체제도 정비할 필요. - 현재 감사원, 내무부, 국회, 상급지방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기관이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 며, 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독립성 및 전문성이 결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지방감사조정위 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 계층감사제도란 지방감사의 중복성 완화를 위해 감사가 행정체계의 계층 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사원, 내무부, 국무총리실 및 중앙 행정기관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의해서만 감사. - 지방감사조정위원회는 중복감사의 폐혜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연간 감 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지방감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총리실에 설 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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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8.12.22
지식기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1.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 오후 2:00~4:002.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3.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4. 주제발표 : 우천식 KDI 연구위원5. 토론자 명단 (가나다 순) 강영철 부장 (매일경제신문)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박준경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유승삼 사장 (벤처테크) 이원영 박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철환 과장 (재경부 산업경제과) 장영철 박사 (LG 인화원) [목 차] Ⅰ. 문제의 제기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경제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Ⅳ. 주요정책과제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한국산업의 현황과 발전잠재력 [要 約]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는 ① 기존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 전반의 점진적 지식집약화, ② 선진국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정책환경의 정비, ③ 歐美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취약산업 및 취약부문 보완 등 세 가지로 집약됨. □ 한국경제에 있어 '知識基盤經濟'(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 및 경제 지식집약화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요구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함. 對선진국 발전격차를 고려할 때, 高知識·高技術을 요하는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듬. 현재의 기술·지식·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해외기업의 유치 등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고부가치화(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식기반경제 이행 방안임. □ 한국경제는 산업 및 기술적 기반, 인적자원 기반, 입지여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의 분포 또한 均質的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음. 歐美기업들의 아시아시장내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地理的·經濟的여건(기술ㅗ인력ㅗ연관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개선 □ 이러한 기초여건이 실제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후진적 제도·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대 旣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개방경쟁시대에 있어 경제의 투명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 부가적으로, 인력개발,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지원부문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 정비가 요구 □ R&D등 추가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시정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에 혁신활동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력, 연구개발, 정보화인프라 등 혁신의 기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 정부부처간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R&D, 정보화투자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 각종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주요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교육·중소기업 등을 포괄한 종합적 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 산학연 공동 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선진 기술·지식·경영자원의 국내 유입을 촉발하여 '지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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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06.23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
[요 약] -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 등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답보상태에 있음. 총교육투자규모는 GDP의 약 9.2%(공교육비 6.2%, 과외비 약 3%)에 달하나, 입시위주의 낙후된 교육체제하에 창의력, 능동적인 학습동기·능력 등 지식사회가 강조하는 지적소양을 함양하는 데 실패 소득 대비 과외비 부담은 일본의 3~4배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학교의 통상적 교육기능을 사교육이 대치하는 '공교육의 空洞化' 국면이 전개 - 과외, 입시위주교육 등의 문제는 학력·학벌위주의 인사관행 등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입시제도나 교과과정 등 교육부문 내적 문제요인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정책노력에 의해서는 해소되기 곤란함. 노동시장의 왜곡요인은 중단기간에 해결이 곤란한 문제이지만, 향후 외국 유수업체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고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이 파급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의 조성이 기대 이러한 전향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방적 경쟁구도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육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행정·재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임. - 교육행정·재정개혁의 핵심과제는 ⅰ) '시장원리' 확산을 위한 교육체계의 '자유화·자율화', ⅱ) 지역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지역분권적 교육체제'의 정립, ⅲ)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자율화', '탈규제화'를 통해 교육기관·담당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이 교육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분권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다양한 교육실험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중 앙당국 주도의 일률적인 교육실험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 지식사회의 유동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대학교육의 중등교육화'라는 위기적 국면하에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필요 - 중등교육부문에 대해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함으로써 광역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교원인사혁신, 자립형사립학교, 탈규제학교 등 탈평준화 방향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유도 교육발전은 지역발전의 통합적 구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탈평준화와 같은 정책실험일수록 지역내 합의에 기초한 분산적 실험이 바람직 분권적 교육체제의 정착을 위해 교육세 중 지방세분의 지방세 본세 통합, 재산세 상향조정 등 지역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사교육비 흡수여력이 큰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보편교육화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 토 학자금융자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되,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민영화, 영세대학/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조치 등을 병행 - 불법과외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하고 학원에 대한 규제(강사 자격, 시설기준 등)를 대폭 완화하여 과외비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교습수입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새로운 교육재정을 확충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 연구보고서 (19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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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08.02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현행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음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 또한,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이미 탄생한 벤처기업의 성장·발전보다는 아직 탄생하지 않은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 조성 등 벤처산업 인프라구축 위주로 전환 필요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정부의 역할은 벤처산업 성장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 및 지식자산의 확충에 주력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벤처관련 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오히려 저해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융자 지원시에는 활용 가능한 민간 금융재원을 파악하고, 왜 정부가 이러한 민간금융을 보완하고 보조를 제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시장에서 빠져나옴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벤처기업의 핵심역량 축적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정부는 시장의 형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을 철폐하는데 정책의 근간을 두어야 함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코스닥시장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 투자자의 자금운용시장,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시장, 벤처기업의 생성과 퇴출을 통한 자원배분 매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 앞으로 기업공시제도 강화, 코스닥 종합정보시스템 및 주가감시 시스템 도입, 매매체결 시스템 확충 및 전산기술력 강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시장관리능력을 개선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벤처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융자지원은 자금조달의 가용성만 제공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자산의 축적에 투자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국가기술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균형발전 및 효율화 지원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해외인큐베이터 사업은 미국 내에서 지방정부, 학교, 벤처캐피탈 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은 궁극적으로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Focal Point 역할- 정보교환과 네트워크 구축에서 집적효과 -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없는 무작정 진출경향 유도- 인큐베이터 설립비용에 비해 편익이크지 않음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 지원수단 지 원 내 용 융 자지 원 창업자금융자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대학(원)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기업은행의 창업자금융자 경영, 구조개선자금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일반금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기술개발자금융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출연사업)산업기반기술개발 융자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출연사업)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환경분야 기술연구개발사업 투 자지 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의 출연, 투자신기술금융사에의 출연, 투자엔젤투자자,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KOSDAQ시장에의 등록요건 완화 신 용보 증지 원 벤처창업평가 특별보증제도 도입예비창업기업에 대한 사전평가보증예약제도금융기관 협약 벤처 특별보증제도기술우대 보증제도회사채 발행 보증 입 지지 원 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및 행정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자에 대한 조세감면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통한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기 술인 력지 원 교수 연구원의 휴직제도교수 연구원의 겸직제도병역특례연구요원공급제도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판 로 및수 출지 원 벤처기업방송광고지원일반수출입금융수출자금지원수출신용보증특례 및 보험우대지원수출기업화 사업인터넷을 활용한 제품홍보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조 세지 원 벤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조세특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조세특례창업보육센터 운영자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대한 조세특례개인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기관투자가에 대한 조세특례 기 타지 원 소자본(2000만원 이상) 주식회사 설립실험실 공장설치 및 등록허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지원벤처기업에 대한 국제법 관련 법률상담지원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현물출자허용기술담보제도 및 가치평가제도벤처기업 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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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03.08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KDI 교육 정책토론회 ■ 주제 :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 일시 : 2001년 3월 7일 수요일 10:00~17:00 ■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개회 및 기조연설 (10:00 - 10:10) 기조 연설 :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1주제: 지역 및 학교 중심의 교육행·재정제도 (10:10 - 12:30) 사 회: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주제발표: 우천식 (KDI 연구위원) 박정수 (서울시립대학 교수)토 론 자: 김평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장) 정해방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윤건영 (연세대학교 교수) 전제상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선임연구원) 최현섭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제2주제: 자율과 책임의 학교제도 (14:30 - 17:00) 사 회: 배무기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우천식, 이영 (KDI 연구위원)토 론 자: 이상갑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김영주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김진성 (구정고등학교 교장) 박경량 (참교육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서정화 (홍익대학교 교수)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지식부 차장) [요약] 1. 문제의 제기 □ 입시위주 교육, 사교육 등 초·중등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 의식은 높으나, 문제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교실붕괴, 조기유학 증가 등 공교육기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 반면, 선진국들간에 '수월성', '다양성',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자율 혁신' 노력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 노력이 가속화되는 추세여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일대 국면전환 노력이 시급. □ 우리의 교육문제는 학교제도·정책은 물론 과거 교육의 양적 확대기에 고착된 교육행·재정체제상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시스템 실패 (system failure)적인 성격이 강함. 그만큼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부분적인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학부모, 교원, 관련 부처/기관 모두가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집단적 문제해결' 방식이 요구. □ 공교육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경우,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여건도 부분적으로 성숙. '분권화', '자율화'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민주적 학교제도의 핵심 요소도 정착 과정에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재정 증액, 교육부총리제의 신설 등 전향적인 방향의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음. 교육행·재정제도, 학교제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지향하되, 주요 정책 개혁 과제와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 2. 주요 정책 과제 가. 자율과 책임의 학교제도·정책 정립 □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 학교제도는 수월성, 다양성을 위한 학교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한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도, 정규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라 대학진학 기회와 성과가 차등화되는 파행적 결과를 초래. * 대학 진학 기회 자체는 소득계층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상위 대학 진학 기회는 부유층 자녀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평준화 정책의 요체는 학교선택권 제약 못지 않게, 학교의 투입, 과정, 성과 요소 전체에 대한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통제에 있으며, 이것이 학교제도·정책 개선의 핵심 과제. □ 계획 중인 학교회계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교과편성 및 통상적인 학사업무에 대한 '학교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 일차적으로 단위학교 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으로의 권한 위임이나 이양을 확대. 교과과정, 교과서 등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확대가 특히 중요하며, 실질적인 규제완화 성과를 위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기능과 그 중립성을 강화. 또한 정착단계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의 효과적인 감독과 지원을 위해 평가제도를 정비. □ 학교책임경영제도, 수요자주도의 학교 혁신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학부모의 수요가 높고 시행이 용이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현재는 학교운영 및 성과에 관한 일체의 정보(예·결산, 성적분포 및 교원 인적사항, 학교지원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용 등)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문제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해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한계.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학교책무성보고 양식 등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화 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 요인을 감안하여, 自願 학교에 대한 시범 시행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성적, 교원 인적사항 등 민감한 항목은 자율 공개를 원칙으로 시행. □ 2002년 시행 예정인 '자립형 사학제도'를 확대적으로 도입하고 현행 특목고, 특성화학교 제도를 자율학교체제로 전면 재정비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학교간 차별화 경쟁을 유도. 단, 자립형 사학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학금/학자금 지원제도' 정비 등, 귀족학교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다수 학부모의 신뢰를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새로운 교육시장 환경에 학부모, 교직자 모두가 익숙해지고,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 및 차별화 경쟁 능력이 확보되며, '학교평가제도', '장학금제도' 등 핵심 인프라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점차 학교선택권을 확대. 학교간 학력차 반영을 금지하는 현행 대입 내신제도는 학교제도의 개선 일정과 상관없이, 즉각 개선될 필요 * 고교간 학력차 반영 여부 및 방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게 하고, '정보공개'를 이러한 자율전형제도 정착의 촉매로 활용. 나. 지역과 학교 중심의 교육행·재정제도 구축 □ 일선 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행·재정체제가 필요. 지방교육에 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이 미약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하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따른 커다란 행·재정적 비효율 요인이 잠복해 있으며, 지역 내 교육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이 미미하여 지역 교육재원 확충을 구조적으로 저해. 중앙집중적 재원조달 구조하에, 지역의 책임 있는 재원 조달과 활용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교육양여금,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제도들간의 중복성이 높고 배분기준의 객관성이 낮아 재원낭비 요소가 큼. * 1999년 현재 지자체의 총 교육투자는 1.1조로서 지자체 전체예산 50.1조의 2.3%(최저 0.2%, 최고 6.3%)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재정의 84%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양여금, 교부금형태에 의존. 최근의 교육세 개편(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을 지역 자율과 책임의 교육분권화 모형 정착의 전기로 삼아, 교육행·재정구조에 관한 일련의 개혁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 단계 내용 1단계(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설비투자행정 협의 -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설비행정에 관한 협의 의무화) 2단계(지배구조 개편) · 지배구조 재편 -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일원화 - 현행처럼 주민 선출, 독립적 지위의 교육청 유지 - 별도 교육특별회계 존속 3단계 (재정 연계, 통합) · 부분적 재정통합 (프랑스형) - 교육설비투자 예산 분리 ↔ 일반지자체로 통합 · 완전 재정통합 (미국 주 광역형)- 경상운영예산 등 기타 예산 일반지방재정에 통합 - 독립적 집행기구로서 교육청 존치 □ 재구조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상호 이해·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특히 중요. 지자체의 교육전입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의결기능 일원화의 연계강화 단계(2단계)에 맞추어 국세분 교육세로 조달되는 교육양여금을 일반지방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육설비투자 목적의 기준재정수요로 반영하여 운영. 간접세 비중이 높은 현재의 '(신설)지방교육세'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다가,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원 분담 기능이 제고되는 것과 병행하여 '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지역의 자율과세권을 확대하고 3단계 재정통합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세 개편 등에 따른 지역간 교육재정수입 격차를 보정하면서도 지방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재정배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기능 강화 문제는 광역교육자치 재구조화 및 학교제도 개혁의 일정과 성과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당분간은 중앙 및 광역의 교육행정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분산(위임/이양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필요시 지방교육청의 조직과 위상을 강화하되 행·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교육장 선출 및 자문기구 성격의 기초교육위원회 신설). 기초 지역의회의 분과위원회 형식으로서 교육위원회 설치 등 보다 본격적인 기초교육자치 강화 여부는 학교책임경영제도의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개략적인 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 일정 종합 2001년 2002~2004년 2005년 이후 교육재정구조개선 · 지방교육세 협의체계 구축 · 양여금→교부금· 교육목적세 개편 · 교육교부금 → 지방교부금 교육자치재구조화 ·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 구성 · 광역: 의결기능 일원화· 기초: 자문기구 교육위원회 · 광역: 재정통합 (· 기초: 지방의회 분과위원회) 교육기능재 배 분 · 수직적 재배분 (중앙→교육청·학교) · 수평적 재배분 (교육청→자치단체) 단위학교제도개선 · 교육과정 자율화 · 교과서제도 개선· 학교정보 공개· 책임경영제 도입 · 학교유형 다양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선택권 일부인정 (자립형사립고 도입) · 학교선택권 전면 확대· 등록금 자율화 3. 추진전략 □ 시스템적 교육개혁은 대대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의 재편을 수반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수렴 내지 합의형성이 없이는 불가능함. 교육개혁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현장 '추진주체'이라고 할 학부모 및 다수 교원들의 이해와 지지, 그리고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관장하고 향후 시스템 개편작업을 집행·지원해 갈 정부기관들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증을 거친 '정통적 논리'를 확충하는 것도 합의형성을 촉진하고,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 미국의 교육개혁 좌표인 'Goals 2000'은 소위 "연구기반형 개혁 (Research-based Reform)"을 모토로 하여, 전문가들간의 장기간의 논증을 거친 8개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 개혁의 잠재적 불이익 집단의 적법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보상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이행 기간을 두며, 향후 교육재정 증액분의 상당분을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초기 공론화부터 과제의 집행, 평가, 보완에 이르는 개혁의 전 과정을 통해 외부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과거 '교육개혁위원회'의 수준으로 강화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적자원개발회의'와의 공조하에 향후 교육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인적자원정책위원회'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에 있어, 실업계 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등 외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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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05.30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 이 자료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KDI가 98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2001.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경제적 파급효과 직 접 효 과 >>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유발효과(계량분석 가능) + 간 접 효 과 >>이미지 제고에 따른 무형의 파급효과 (계량분석 어려움) ▼ ▼ 지출규모 >> 총 지 출 : 3조4,707억원 >>투자지출 : 2조3,882억원 (경기장, 주변도로 등) >>소비지출 : 1조825억원 (관광소비, 조직위 운영비 등) + 파급효과 내용 >>수출증대 >>관광산업 진흥 >>스포츠·스포츠마케팅산업 진흥 >>지방개최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 ▼ 파급효과 규모 >> 부가가치 : 5조3,357억원 (2000년 GDP의 1%) >> 고용창출 : 35만명 + 파급효과 특징 >>노력 여하에 따라 직접효과를 훨씬 능가 >>장기적으로 지속 1. 월드컵축구대회의 경제적 의의 □ 월드컵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제 이벤트. 사회·문화, 정치·외교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국제행사의 場' 세계 기업들에게는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의 場' □ 개최국에게는 대회의 준비·개최과정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가이미지 쇄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2.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 월드컵 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게 직접효과로서 투자·소비지출의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활성화 효과와 간접효과로서 국가홍보 등을 통한 무형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를 들 수 있음. 직접효과(국내경기 활성화 효과) : 대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에서 경기장, 주변도로 등 부대시설의 건설과 조직위원회의 운영비지출 및 개최기간 중에 해외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해서 창출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가능). 간접효과(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 국가 및 국내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으로 국내의 산업(관광, 스포츠 등)진흥과 수출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계량적 분석이 어려움) □ 직접효과 : 총 3조4,707억원의 지출을 통하여 부가가치 5조3,357억원(2000년 경상GDP 517조억원의 1%), 고용 35만여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 분석방법 : 한일산업연관모형 지출규모 : 총 3조4,707억원 - 투자 : 2조3,882억원 (개최도시 계획치) - 소비 : 1조825억원 (조직위지출 4000억원, 관광소비 6,825억원) ※ 입장권판매, FIFA 지원금 등 조직위원회 수입은 재정운영상 경상지출로 사용되므로 소비지출을 통한 파급효과에 포함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억원, 천명) 지출구분 내 역 지출규모 경제적 효과 2001년추정 1997년추정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부가가치 고용창출 부가가치 고용창출 총 계 34,707 24,075 53,357 350 37,169 245 투자지출 경기장,주변도로 등 건설 23,882 16,108 36,023 220 24,447 159 소비지출 조직위원회경상지출 경상운영비통신·미디어 3,232768 3,022778 17,334 130 12,722 96 소계 4,000 3,800 외국인관광소비 숙박비음식료교통비쇼핑·오락 1,6461,0624963,621 1,0056483032,211 소계 6,825 4,167 주 : 2001년 추정은 2000년 불변가격이고, 1997년 추정은 1997년 불변가격임. □ 1997년 추정과의 차이는 주변도로 건설투자액을 포함하였고, 입장권의 해외발매비율 상승으로 해외관람객 수의 예상치를 상향 조정 1997년 당시에는 경기장 등 건설투자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였고, 특히 주변도로 건설계획은 거의 수립되지 않아 파급효과 추정에 고려되지 못함 입장권의 해외발매율(조직위 30%→50%) 상향조정함에 따라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증가(18.8만명→31.9만명) ※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 = 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 간접효과 : 월드컵의 국가홍보효과는 올림픽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월드컵축구대회는 개최기간이 30일간으로 올림픽대회(15일간)에 비해 2배 TV 시청인구도 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 중 연인원 370억명, 1996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의 연인원 196억명'에서 보듯이 올림픽을 크게 상회 월드컵은 약 3년에 걸쳐 예선과 본선이 치러지는데, 이 기간 중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개최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훨씬 큰 국가 홍보효과를 기대 개최유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투자·소비지출에 의한 국내경기활성화 효과보다는 무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음. □ 기대되는 무형의 파급효과 예시 국가의 대외 이미지 개선→ 애프터서비스, 판촉·광고 활동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 장기적으로 수출증대 가능성 우리나라 관광자원(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홍보로 관광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및 스포츠마케팅산업의 진흥: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스포츠용품의 판매, 스포츠시설의 운영 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와 스포츠를 수단으로 기업의 홍보, 광고, 제품판촉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행하는 스포츠마케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지방도시 분산개최로 개최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과 관광자원 등에 대한 홍보효과를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유발계수 구 분 2001년 추정 1997년 추정 총 계 (유발계수) 총 계 (유발계수) 총 유 발 효 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114,79753,3579,1001,6287,472350,496 (3.31)(1.54)(0.26)(0.05)(0.22)(3.05) 79,96137,1696,7501,2885,462245,338 (3.32)(1.54)(0.28)(0.05)(0.23)(3.07) 투자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81,45136,0236,4631,1885,275220,360 (3.41)(1.51)(0.27)(0.05)(0.22)(2.71) 55,30324,4474,7119103,801149,625 (3.43)(1.52)(0.29)(0.06)(0.24)(2.71) 소비지출 효과총 생 산부가가치수 입한일간기타국고 용 33,34617,3342,6374402,197130,135 (3.08)(1.60)(0.24)(0.04)(0.20)(3.90) 24,65912,7222,0413791,66295,713 (3.10)(1.60)(0.26)(0.05)(0.21)(3.88) 주 : 고용유발계수는 고용자수/총생산액으로 명/억원임. 월드컵의 산업별 파급효과(2001년추정) (단위: 억원, 명, %) 산 업 총 생 산 부 가 가 치 수 입 고 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원 비중 1. 농 림 수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광 업 780 (0.7) 526 (1.0) 206 (2.3) 1,865 (0.5) 3. 음식료 및 담배 7,823 (6.8) 1,908 (3.6) 447 (4.9) 8,686 (2.5) 4. 섬 유 업 2,571 (2.2) 569 (1.1) 201 (2.2) 6,494 (1.9) 5. 가죽 화학제품 11,307 (9.8) 3,014 (5.6) 3,520 (38.7) 17,336 (4.9) 6. 고무 비금속광물 3,683 (3.2) 1,412 (2.6) 138 (1.5) 7,249 (2.1) 7. 금 속 제 품 6,302 (5.5) 1,456 (2.7) 970 (10.7) 6,271 (1.8) 8. 일반기계·기기 4,658 (4.1) 1,409 (2.6) 718 (7.9) 7,596 (2.2) 9. 수 송 기 계 2,611 (2.3) 839 (1.6) 99 (1.1) 3,168 (0.9) 10. 정 밀 기 기 649 (0.6) 219 (0.4) 33 (0.4) 2,023 (0.6) 11. 전기 가스 수도 1,932 (1.7) 1,017 (1.9) 28 (0.3) 1,180 (0.3) 12. 건 설 업 25,032 (21.8) 11,490 (21.5) 90 (1.0) 50,164 (14.3) 13. 도소매·음식·숙박 13,357 (11.6) 9,033 (16.9) 239 (2.6) 98,688 (28.2) 14. 운 수 통 신 6,075 (5.3) 3,558 (6.7) 364 (4.0) 16,737 (4.8) 15. 기타서비스업 22,236 (19.4) 13,084 (24.5) 1,307 (14.4) 65,759 (18.8) 1 차 산 업 5,780 (5.0) 3,813 (7.1) 739 (8.1) 57,280 (16.3) 2 차 산 업 40,384 (35.2) 11,351 (21.3) 6,333 (69.6) 60,688 (17.3) 3 차 산 업 68,633 (59.8) 38,193 (71.6) 2,028 (22.3) 232,527 (66.4) 합 계 114,797 (100.0) 53,357 (100.0) 9,100 (100.0) 350,496 (100.0) 월드컵 경기장 및 주변도로 건설투자액 현황(2000년) (단위 : 억원) 개최도시 순투자 총투자 경 기 장 건 설 주변도로 건설 비 고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서 울 6,072 6,072 2,060 2,000 6 48 6 0 4,012 부 산* 2,506 6,264 2,233 2,128 30 60 15 0 4,031 40%반영 대 구* 2,707 6,768 2,540 2,405 43 57 14 21 4,228 40%반영 인 천* 1,899 2,165 2,121 1,984 25 107 5 0 44 266억 차감 광 주 1,742 1,742 1,175 1,138 0 31 6 0 567 대 전 1,605 1,605 1,323 1,278 19 26 0 0 282 울 산 1,813 1,813 1,367 1,294 23 50 0 0 446 수 원* 2,371 2,491 1,596 1,469 82 33 12 0 895 120억 차감 전 주 1,943 1,943 1,276 1,083 0 26 3 164 667 서귀포 1,224 1,224 1,124 1,082 0 23 19 0 100 계 23,882 32,087 16,815 15,861 228 461 80 185 15,272 주 1) 순투자는 총투자에서 개최도시별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임 2)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구는 200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에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므로 월드컵대회의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투자지출액의 40% 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3) 수원과 인천은 월드컵대회의 개최와 관련없이 진행된 부문은 제외 자료 : 월드컵조직위원회 외국인 관람객수 추정 도 시 관람석(석) 게임수(게임) 총관람객연인원(명) 해외발매율(%) 외국인관람객연인원(명) 서 울 64,677 3 194,031 50 97,016 부 산 54,534 3 163,602 50 81,801 대 구 66,040 4 264,160 50 132,080 인 천 50,256 3 150,768 50 75,384 광 주 42,880 3 128,640 50 64,320 대 전 40,407 3 121,221 50 60,611 울 산 43,512 3 130,536 50 65,268 수 원 43,188 4 172,752 50 86,376 전 주 42,391 3 127,173 50 63,587 서귀포 42,256 3 126,768 50 63,384 계 490,141 32 1,579,651 789,826 주 : 외국인 관람객은 해외발매 입장권이 모두 팔린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 ·외국인 관람객=지역별 관람석×게임수×해외발매비율(50%) ·지역별 1인당관람경기수=아시아지역 2게임, 기타지역 3게임 ·지역별 관광객 비율=아시아지역(50%), 기타지역(50%) ·평균 1인당 경기관람수=2×0.5 + 3×0.5=2.5경기 ·실질인원 = 외국인관람객 연인원(79만명)/1인당경기관람수(2.5경기) = 약 31.6만명 외국인 관람객 소비지출 추정 관람객(명) 1일소비지출(달러) 평균체류일수(일) 총소비지출액(백만달러) 아 시 아 126,372 222 5 140.4(1,587억원) 기타지역 189,558 222 11 463.2(5,238억원) 계 315,930 - - 603.6(6,825억원) 주 : 소비지출액 추정 과정 · 소비지출액=관람객수×1일소비액×평균체류일수 · 1일소비액=1인당관광소비액(1,242달러)/평균체류일수(5.59일)=222달러 · 환율=1달러당 1,130.6원(2000년도 평균환율) 자료 : 문화관광부, [2000년도 관광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보고서], 홈페이지 참조 (http://www.mct.go.kr/inmenu07.html) 한 국 개 발 연 구 원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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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1.12.07
[국제세미나]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공동으로「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 저정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 태국 및 한국의 기업구조 조정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기업구조 조정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기업구조 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발제 1: 중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중국의 부실채권 규모 중국정 부의 공식 발표로는 1조 8,000億元(2,200억불)이며 실제로는 이의 두배 이상으로 추정됨. □ 부실채권의 형성 배경 국유기업의 경영악화와 이들에 자금을 지원한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채권이 발생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에 종속적인 국유상업은행 관리체계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 □ 부실채권정리 정책 중앙정부의 입장변화 계기 아시아 주변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부실기업 처리가 지연되어 경제,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 2001년의 WTO 가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부문과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절박성을 인식 부실채권정리 전략 1998년 《국유기업개혁 3개년 목표》를 제시 1999년 4개 AMC를 설립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과 국가개발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 출자전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추천 601개 기업중 580개 기업 채권 4,050億元 출자전환기업 선정의 실제기준은 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기간산업에 속한 핵심기업 출자전환기업의 지분에 대한 외국인대상 매각은 제한적일 것임. □ AMC의 자금회수 내부적으로 회수율 20%가 목표치 출자전환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회수율은 50%, 기타 부실채권의 회수율은 8%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AMC와 출자전환기업간 이면계약 체결 □ 중국 부실채권처리의 장·단점 장점: 안정적 고도성장 지속 전망, 정치적 안정, 단순한 채무구조 단점: 관련 법규(특히 시행세칙)의 미비와 투명성 부족, 분식회계, 지방정부와 해당기업의 저항, 국내의 부실채권 수요 부족 □ 중국 부실채권시장 참여시 우선 고려 사항 회계장부(Book Value)를 통한 기업가치평가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기업의 주주구성, 지방정부의 성향, 해당기업의 시장점유율, 산업의 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발제 2: 태국의 부실채권시장과 기업구조조정 □ 태국 금융부문의 총여신대비 부실채권비율은 99. 5월 정점(47.7%)에 도달한 이후 2001. 9월 13%수준까지 하락 2001년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채무재조정에 의한 부실채권 감소폭이 크게 둔화 전체적으로 신규발생 및 부실재편입 규모가 부실채권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부실채권비율 하락세가 정체된 모습이나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총여신대비 16~18%의 추가부실 가능성 존재 □ 지금까지 태국의 부실채권정리시스템은 파이넌스 부문은 FRA(1997), 자산관리공사(1997) 등 집중형(Centralized) 모형, 은행부문은 은행산하 14개 AMC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Decentralized) 모형으로 이원화 기업구조조정은 런던 어프로치(London Approach)에 입각하여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CDRAC)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CDRAC는 강제적 채무조정 권한 없이 중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근본적 기업회생보다는 단순 채무조정에 치중하였다는 비판 □ 2001. 7월 기업구조조정과 부실채권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자산관리공사(TAMC)를 설립 TAMC는 인수자산의 신속한 매각정리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기업구조조정에 상대적 중점을 두며 강제 채무조정 등 특별법적 권한 소유 □ TAMC의 부실채권 매입 정책 全 국유은행 및 협약 민간은행의 2000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을 대상으로 2001.10.15일 1차 매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매입완료 예정 인수대금은 금융기관발전기금(FIDF)보증 할인채(최장 10년, 은행예금 평균금리 적용)로 조달하며 인수가격은 순장부가(장부가?충당금) 범위 내에서 담보가치로 함. 최종손익 산정은 향후 5년 및 10년후 2차례에 걸쳐 정산 매각손: 이전가격 기준 최초 20%는 매각은행, 20%에서 40%까지는 균등분배, 40%이상의 매각손은 TAMC가 부담 매각익: 최초 20%까지는 균등분배, 20%이상의 매각익은 매각은행이 수취 (매각가격이 장부가 이상일 경우 초과익은 TAMC) □ TAMC 설립의 긍정적 효과 부실채권정리 관련비용의 감소 채무협상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은행권 부실자산 감축에 따른 신용공여 능력 제고 □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은 불투명 TAMC의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은행부문의 향후 매각손 분담 가능성,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부실 및 부실재편입 여신 증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 태국경제는 올해 1%내외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나 이에 대응한 정책여건은 제한적 적자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GDP대비 57%에 달하는 공공부채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약 존재 저금리가 신용증대보다는 자본유출과 바트화가치 하락만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여지 협소 발제 3: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 위기상황하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내재적 문제점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문제이나, 경제의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제도는 London Approach*를 참고* 90년대 초 영란은행의 중재에 의한 사적구조조정 방식 형식적으로는 민간주도였으나 실제로는 상당 정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였음.* 영국의 경우는 구조적 위기상황이 아니었고, 영란은행은 同제도가 구조적 위기상황이었더라면 작동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와 정부의 목표는 상충될 소지가 있음.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회수의 극대화인 반면, 정부는 경제전체의 효율성 추구임. 그러나, 개별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존불가능 기업이 일정기간 존속하기도 하고 생존가능 기업이 조기에 퇴출될 수도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해당사자간 부실기업에 대한 정보가 상이하여 발생함. □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사전적으로 워크아웃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됨. 기업구조조정의 수행주체인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여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 금융기관의 유인체계를 감안, 기업구조조정의 성과 및 속도와 연동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임. 부실기업정리의 관련 인프라인 법정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전문인력도 부족 사후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채권자구조와 기존 경영진의 협력정도가 기업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금융지원이 많을수록 부실화가 진전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채무재조정*이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부실정도가 심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많았다고 해석됨.* 대부분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2001년 상반기에 시행되어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분석상 한계가 있음. □ 기업구조조정의 향후과제 경제의 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문제를 해결할 필요 행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만약 어떠한 경우라도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에 노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기준 현재 구조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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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2.02.18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 "전체 국민중 최소 3분의 1의 우수인력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우 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살 길은 중학교까지만 공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철저한 경쟁원리 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경제의 비전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는 취지에 서 지난해 5월부터 16개 연구기관, 290여 명이 참여한 '비전 2011'보고 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해온 강 원장을 매일경제 경제부 서정희 기자가 만나봤다. 다음은 대담의 주요 내용. -KDI에서 발표한 비전2011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계 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왜 그렇다고 보나. ▲보고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론화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인 만큼 대선주자들은 KDI가 제시한 이 들 과제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 리나라 장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변화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달라지지 않으려 고 한다. 이럴 때 리더가 나서서 설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 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던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부에서는 교육 등 비경제분야까지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풀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는데. ▲'경제논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경제논리 란 선의의 경쟁을 장려하고 정당한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 다. 경제논리를 '효율'만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 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나 돈벌기 위해서는 모두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 교육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쟁을 통한 경쟁 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배제하고는 발전할 수 없다. 지금은 지식정보시대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경제논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논리의 기본인 경쟁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전2011에서 다룬 주제중 해결할 과제가 많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 ▲앞으로 2~3년 동안은 노동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경기가 악화될 때보 다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때 노사갈등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 로는 교육부문,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분야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정치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분야 다. -고교평준화 해제와 기부금입학제 도입에 대한 논란의 파장이 크다. ▲공교육은 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생선발이나 교사채용 등을 개별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 학생이나 교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기부금입학은 지난 수십년간 논의됐던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만 금지해서는 곤란하다. 부자가 돈주고 입 학증을 살 것이라거나 대학이 서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보완이 가능하 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부금입학제도와 고교평준화에 대해 KDI 나 재경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냈는데. ▲일부 언론에서 교육현안을 놓고 두 부총리가 대립하는 쪽으로만 보도 했다. 일반 국민중에서는 평준화 해제를 반대하는 쪽이 아직도 숫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법은 국제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공개적으로 토론하 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는 당초 최지대로 과외병 열풍도 잠재우지 못했다. 30년 가까 이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바꿔보려는 생각도 해봐야 하지 않나. 이제는 교육도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 국 민중 우수한 3분의 1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만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간섭을 배제해야 한 다고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라서 정부 가 사회공안 차원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해왔다. 그러나 노사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뤄 질 수 없다.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빠질 경우 노측과 사측 모두 책임과 자율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특히 사측은 그동안 정부에 기대온 측면이 있다. 앞으론 책임을 더 크게 져야한다. 노사정위원회도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노조의 역할은 축소된다.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예상된다. -KDI가 제시한 은행민영화를 비롯한 금융부분 개선방향은. ▲금융구조조정의 완결판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지분을 매각 하는 것이다. 민영화 속도가 빨라져야 우리기업의 대외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주가가 올라야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막아서는 안된다. 외국투자가나 국내 산업자본에게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 선진국도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일반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만 개별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분소유 상한을 10% 로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여전히 막고있는 국회제출 은행법개 정안은 내용이 너무 약하다. 다만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이 계열사에 무 리하게 돈을 빌려주지는 못하도록 방화벽(Firtwall)을 설치는 것은 필요 하다.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인 규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된다. -보고서를 보면 현행 재벌규제를 모두 풀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정부가 그동안 출자제한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벌을 규제해왔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채권은행이 기업을 감시 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하던 기능을 앞으로는 민 영화된 은행이 해야 한다. 이제는 엄격한 감사제도와 시장원리에 따라 재벌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 춰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분식회계나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소액투자자나 외 국인투자자들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해야 한다. 대신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없애야 한다. -그러면 과거 사례처럼 정부가 대기업의 특정 업종 진출을 막는다는가 하는 일은 없어지는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다만 은행이 먼저 관치의 틀을 벗고 민영화 돼야 한다. 예컨대 과거 현대그룹이 제철업에 진출하려 할 때는 정부가 막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막지 않아도 그런 사업에 돈을 대주겠다는 금융 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산업구조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됐다고 하 는데. 정부가 재벌규제를 풀면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 들이 많다. 지금의 규제를 푼다고 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정부기능이 없 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너무 커져 공룡화되면 미국처럼 정부가 독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 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빅딜 은 잘된 정책이라고 보는가. ▲외환위기 때 중복과잉투자문제가 터졌다. 선진국이라면 기업인수.합병 (M&A) 시장에서 팔릴 곳은 팔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M&A시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 으로 빅딜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빅딜을 하지 않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다. 만일 빅딜을 안했다면 어떻게 됐을 지 생각해보라. 예를들어 현재 하이 닉스반도체 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LG와 현대가 각각의 반도체공장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KDI는 인구억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을 재고하고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 거점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억제하면 지방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 난 30년간 수도권 분산정책을 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년씩이나 해서 안되는 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장한데는 스탠포드대학의 공헌이 컸다는 점을 고 려하면 지방이 발전하려면 인재육성이 필수적이다. 결국 인구억제정책이 아닌 산업정책만이 수도권 과밀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제는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자 체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이나 환경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고 지방대 학은 특정기업이 요구하는 주문형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 학도 지자체에게 넘겨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사회보험이 확대되는 속도만큼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이 직장인과 자영업자간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의보재정이나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행 급여수준은 보다 낮춰야 한다. 의료보험제도를 보다 다양화해 고소득자는 돈을 더 내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의 연금제도를 보완 해주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마지막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주제들이 미래설계를 위한 것인 데 자칫 현정부에 대한 공과 논쟁의 소지만 만들가봐 그랬다. 아시아에 서 가장 일 잘하는 관료,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관료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우선 전자 정부를 구현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가 되면 공기업 이나 정부가 인터넷으로 입찰을 받아 물품을 조달하게 되고 그만큼 투명 해질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연줄을 찾아 뭔가를 부탁하는 관습이 남아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태다. [인터뷰]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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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2.03.11
경기과열 판단내리긴 아직 일러
경기과열 판단내리긴 아직 일러 월요초대석 :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 "일부에서 경기가 너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품론'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크게 뛰고 있긴 하지만 이는 80년대 악성투기와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급자 입장에서 푼 규제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실질경제성장률이 5%대로 확실히 예측되면 주가 역시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4월까지 내수가 뒷받침하던 경기가 5월에 수출주도로 전환될 때 현재의 내수진작책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KDI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심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긴 아직 이릅니다. 수출은 여전히 두 자리 수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산업동향이 10% 상승했다고 경기과열을 이야기 하는 건 무리입니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돼야 합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증가할 때까진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선 안됩니다. -회복세라고 하지만 아직 소비와 건설경기 등 일부 산업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내수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내수증가가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은 내수가 경기를 받쳐줘야 합니다. 물론 일부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중 7.9%나 오른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악성투기 현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 아파트값이나 지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 부문이 지나치게 위축돼 실업자가 양산되고 주택공급도 줄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건설경기 살아나고 10만호가 넘던 미분양주택도 3만5,000호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건설경기를 냉각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수출, 설비투자 등의 지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이 되면 당시 공급자 입장에서 내놓았던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저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라 은행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은 종래 기업금융 중심의 일본?독일식 패턴에서 개인금융 중심의 프랑스?미국식 패턴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43%였으나 지금은 5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내수에 비해 부진한 수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 다시 말해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높이는 겁니다. 이젠 단순제조가 아니라 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IT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선산업이 대표적인데 만약 조선이 IT화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수년 내 중국에 조선산업을 넘겨줘야 했을 겁니다. 현재 조선산업은 IT화를 통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 덤핑제품 문제로 국가간 통상문제가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출을 위한 대외적 조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철강 덤핑제품판정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지만 여기서 기억할 건 미국이 자신들과 자유협정을 맺은 국가는 그 대상에서 빼줬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자유협정을 통해 국가간 협력관계를 넓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수출에선 미국경제 회복이 관건인데 아직 불확실합니다. 일본경제는 위기는 없겠지만 금융부실을 치유하는 데 따르는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지만 불안한 정도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기대처럼 1,000포인트를 넘길까요. ▲주가는 기대심리가 작용합니다. 4월까지 내수 중심을 유지하다가 5월부터 수출이 회복되면 증시 역시 굴곡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실질경제성장률 5%가 확정된다면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시점도 빨라질 겁니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경기가 불안해진다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등이 변수로 남습니다. 상장기업들은 이익을 낼 경우 배당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주식투자의 수익이 실현돼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 정책기조를 변경할 시점은 아닙니다. 3~4개월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M3 증가율이 지난해 11, 12월 기준으로 11% 수준인 만큼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수출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5~6월이 되면 내수 진작책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 압력을 판단하기도 아직 이릅니다. 자칫 내수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수출이 좋아지면 그 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금리가 다시 두 자리 수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에 그 혜택이 미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스프레드가 줄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우량기업이 아니면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하이닉스, 대우차, 대한생명 등 일부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당초 예상보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2월에 약간 이익을 냈지만 그게 회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판단해봐야 합니다. 1년에 2조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빚도 갚아가며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구성을 보면 외국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주비율만 보고 기간산업을 포기한다고 봐선 안됩니다. 산업기반, 부채조정, 소액주주 문제 등 시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합병하면 공급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에도 이익이 됩니다. - KDI비전2011 가운데 고교평준화 폐지, 기여입학제 도입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번 고교배정파문으로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교평준화 폐지와 기여입학제 도입은 교육자율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물론 일시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는 데 따른 충격이 있겠지만 충격이 두렵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일입니다. 교육 역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의 관치교육 요소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관련기사 [월요초대석/발자취] 기획력 탁월한 정통 경제관료 5차례나 경제개발계획 참여 전북 군산이 고향인 강원장은 군산사범학교를 나와 잠시 교단에 섰다 다시 공부를 해 서울대 상대에 입학해 재경부장관까지 지낸 의지의 인물이다. 서울 상대졸업 후 지난 69년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관계에 발 을 들여 놓은 후 5차례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기획력이 뛰어 난 경제관료로 평가받았다. 관운도 좋은 편이어서 경제기획원 차관?노동부 차관을 거쳐 국무총 리실 행정조정실장,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청와대에 들어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으로 일했다. 이 같은 경륜을 바탕으로 99년 이규성 장관에 이어 국민의 정부 두 번째 재경부 장관으로 일했다. 그러나 4?13 총선때 분당갑에서 분당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강원장은 논리전개가 명쾌하고 아이디어가 많아 공무원 시절부터 '꾀돌이'로 불렸다. 경제수석 시절 어떤 보고도 10분 이상 안 받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강 원장은 KDI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종합기획관 사무관이던 70년대 초에 당시 KDI 초대원장이었던 김만제씨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 경제정책을 함께 짰고 이후에도 KDI의 연구위원들과 주요 경제정책을 만들었다. 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국장을 마친 89년 1월부터 90년4월까지 KDI에서 파견근무한 적도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될 때에는 정부에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겠다"는 강원장이 한국최고의 싱크탱크인 KDI를 통해 어떤 경륜을 펼 지 주목된다. ▦43년 전북 군산출생 ▦군산사범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합격(6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국장?차관보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재정경제부 장관 ▦한양대 경제학부 객원교수 [월요초대석/KDI 사람들] 정책대안서 비전제시까지 曺거시팀장, 수출-美·日경제에 촉각 곤두 羅금융팀장, 기업대출 어떻게 늘릴까 고민 金비전팀장, 분권화·인적자원 문제에 관심 봄을 맞는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요즘 너무 바쁘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입을 통해 경기가 정말 회복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려 든다. "좋아지고 있지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작년 12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거시경제팀장으로 온 그가 하는 일은 국내외 거시경제동향을 분석한 뒤 이를 기초로 경제를 내다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대응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최근 그가 주목하고 있는 건 수출.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미국과 일본경제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나동민 금융팀장은 IMF환란 한가운데서 금융위기를 고스란히 체험한 사람이다. KDI와의 인연은 10년. 97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IMF를 맞았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그를 보험사 구조조정 책임자로 임명했다. 작년 3월 금융팀장으로 KDI에 돌아온 그는 금융제도, 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제도 등 금융전반을 연구한다.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호전되고 있지만 일부 부실은행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는 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하면 기업방향으로 틀 수 있을까가 요즘 고민이다. 김주훈 장기비전팀장은 한 달 전만 해도 '비전2011'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린 눈 앞의 일도 급한데 김 팀장은 장기비전까지 내다보나"하는 농담도 가끔 듣는 자리.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아직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국가경쟁력과 지식기반 활용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연구다. 김 팀장이 최근 주목하는 문제는 '분권화'. 과거 중앙집중체제로 굴러가던 경제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분산화가 필요하다는 것. 고교평준화 문제로 불거졌던 인적자원 문제도 다시 짚어볼 계획이다. [인터뷰] 경기과열 판단내리긴 아직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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